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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환 거래 금지 방침 및 환전 / 송금 FAQ
  • 한국촌 (hankook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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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3-02-0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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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촌 입니다.

 

한국촌에서는 게시판을 통한 외환거래를 일절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은행이나 정부의 승인을 받은 기관을 통하지 않은 외환거래는 불법이며, 한국과 싱가포르 정부에 의해 엄격히 단속 되고 있습니다특히 한국촌의 게시판들은 모든 분들께 열려있는 공간이며 많은 분들이 보시는 관계로 게시판을 통한 불법 외환 거래는 개인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있으니 불법 외환거래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더불어 근래 많은 분들이 피해를 당하셨던 환전사기 방지 차원에서 환전관련 질문 형식의 또한 제한하고 있으니 회원 여러분들의 양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환전이나 송금 관련된 문의가 종종 있어서 아래와 같이  환전/송금 FAQ 준비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한국으로 송금시 송금수수료는?

답변: DBS은행 기준으로 S$10,000까지는 Handling Commission S$10 + Telex S$20 적용됩니다. S$10,000 이상 송금시에는 Handling Commission 송금액의 0.00125% 적용 + Telex S$20 적용됩니다. Handling Commission 최대 금액은 S$120까지 입니다.

) S$30,000 송금시 수수료 = Handling Commission S$37.50 + Telex S$20 (Total: S$57.50)

싱가폴 은행들은 환율이 좋지 않으므로 싱달러를 한국에서 환전 되도록 송금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질문: 한국-싱가포르 송금시 필요한 정보는?

답변: 아래는 한국에서 싱가포르 DBS은행으로 송금시 필요한 정보입니다.

은행명 : DBS

예금주 : 예금주명

계좌번호 : 은행 계좌번호

금액 : S$

은행코드: DBS SSG SG

은행주소: Shenton Way DBS Building Singapore 068809


질문: 국제 송금 수수료

한국 은행에서 싱가포르의 송금 수수료는 은행별로 차이가 있으며 아래는 한국 외환은행에서 싱가포르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할 경우의 수수료 입니다.

또한 한국 시티은행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해외송금의 경우 수수료 면제 환율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제 현금카드를 발급 받아 이용하게 경우 ATM에서 현금 인출시 USD1 네트워크 수수료 0.2% 부가됩니다. 따라서 싱가포르 달러 5,000 송금해야 경우 한국에서 국제현금카드를 발급받아 왔다면 ATM기기를 이용하여 SGD11.50 정도의 저렴한 수수료 지불 현지 통화로 현금을 찾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 사이트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citibank.co.kr/index.jsp


질문: 환전을 어디에서 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은행 or 환전소

답변: 싱가폴에서는 환전소의 환율이 좋습니다. 다만 환전소 마다 환율이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여러 곳의 환율을 비교해 환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환율이 좋은 환전소 소개 바랍니다.

답변: 환율이 좋은 환전소는 보통 환전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의 환전소가 환율이 좋은 편입니다. 추천드릴만한 곳으로 Raffles MRT 빠져나오시면 보실 있는 The Arcade라는 건물의 1층과 2층에 있는 20 여개의 환전소들입니다. The Arcade 건물의 환전소들은 은행가에 위치해 있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다른 보다 환율이 좋은 편으로 알려져 있사오니 군데 비교하신 이용하시면 같습니다.

 

질문: 싱가폴달러를 어느 나라(싱가폴 or 한국)에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합니까?

답변: 싱가폴이나 한국 모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다만 싱가폴에서 환전하실 때는 최대한 좋은 환율의 환전소에서 환전을 하는 것이 요령이고, 한국에서 환전하는 경우에는 주거래은행을 통해 좋은 환율을 받거나 은행에서 실시하고 있는 환전 수수료 할인이나 환율 할인 정보를 최대한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는 2011 318 기준 싱가폴 환전소(Raffles MRT 빠져나오면 보실 있는 The Arcade 환전소) 한국외환은행의 환율비교입니다.

<1,000 싱달러-한화로 교환시>

싱가폴 환전소 : 863,000

한국외환은행 : 862,340

은행으로송금시(싱가폴-한국) : 875,610 (송금수수료와 Telex S$30 + 한국에서 발생하는 수수료9,000)

 

* S$10,000 이상 송금시에는 Handling Commission 송금액의 0.00125% 적용 + Telex S$20 적용됩니다.

* 싱가폴 은행들은 환율이 좋지 않으므로 싱달러를 한국에서 환전 되도록 송금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공항에선 관리비용이 들기 때문에 일반 지점의 수수료에다 추가로 0.1&sim;1%포인트의 수수료를 물리고 있으므로 공항에서는 환전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질문: 한국으로 거액 송금시 은행에 일정기간(3개월) 묵혀놓아야...

답변: 일반계좌는 그런 경우가 없으며, PR 이나 외국시민권자에게 발급하는 비거주자계정의 경우에는 제약을 받을 있다고 합니다.

 

질문: 금액을 가지고 한국 입국 휴대할 , 송금할 판단

(1) 싱가포르에서 원화 또는 싱가포르 달러를 휴대하여 한국으로 입국하는 방법

일단 미화 1 상당액을 초과한 금액을 휴대하여 입국하는 경우 항공기에서 배부하는 여행자 휴대품 수입신고서상 외화신고 부분에 체크하고 신고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세관직원이 소지한 외화 금액을 확인하고 외국환등록증(필증) 발급하게 됩니다. 법률적으로, 필증을 교부 받아야 해당 금액에 대해 국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경우 특별히 세금이라든지 문제가 없으며 금액이 아주 경우 해당 금액의 취득 원천에 대해 문의를 받거나 필요시 증빙서류를 요청할 있지만 해외에서 근로활동 수익 원천을 합리적으로 밝히실 있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금액을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 분실, 도난 등의 위험이 있어 안전한 방법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1) 항목의 경우 관세청 담당입니다. 전화상담이 필요하시면 국번없이 125 입니다.

 
(2) 싱가포르에서 한국으로 송금하는 경우

1) 해외의 계좌에서 한국의 계좌로 송금되는 경우

외국거주자(내국인) 경우, 증여성 송금이 아니기 때문에 금액의 한도 없이 송금하실  있습니다.

2) 해외의 계좌에서 한국의 다른 사람 명의로 송금되는 경우

증여성 송금으로 판단돼 경우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화 5만불 이상, 과거에는 기준이 미화2만불이었습니다.)

3) 해외계좌에서 미화 1만불 초과 입금 은행에서 자동으로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국세청에서는 특별히 주목할 만한 거래 내역에 대해서만 조사하고 필요시 송금액의 취득원천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일반적 경우 연락이 오지 않으니 걱정 하셔도 됩니다.

(2) 관련사항은 한국은행 외환심사팀 또는 거래 은행의 지점 창구 직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줍니다.

 

질문: 싱달러 S$2,600 원화로 환전하려고 합니다. 은행송금 or 환전소환전 어떤 쪽이 유리 합니까 ?

답변 :싱달러 $2,600 원화로 환전시에는 환전소에서 환전하는 것이 406 유리하며, S$2,600 넘는 경우에는 은행을 통해서 송금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2012 5 3 기준)

 

은행 송금시 : 2,314,504 = S$2,600 x 송금환율(S$904.04) - 로컬은행송금수수료 S$30(27,000) - 국민은행타행발수수료(9,000)

 

환전소환전시 : 2,314,910 = S$2,600 x 환율(890.35)

 

로컬은행 수수료 은행타행발수수료는 은행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있습니다)

 

*최근 환전문의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한 환전사기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사오니 가급적 질문답변 게시판을 이용하지 마시고 아래의 한국은행의 한국직원들께 문의하시거나 메일(hankookchon.com@gmail.com) 문의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계은행>

 

신한은행 6536 1144 / 하나은행 6438 4100 /한국산업은행 6224 8188 /외환은행 6536 1633 /우리은행 6422 2000 /한국시티은행 1588 7000

 

<외국계은행>

 

POSB 1800-111-1111 /OCBC 1800-438-3333 /Standard Charterd 1800-747-7000 /UOB 1800-222-2121 /Citibank 1800-225-5225 /HSBC 1800-786-6666 


- 한국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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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193

부동산계약시 주의할점..?

  • 답글 : 1
  • 댓글 : 3
답변완료
유우(euyu) 2018-08-28
추천수 : 0 조회수 : 4,971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여기서 조언을 얻어서 다녀보고 집을 정할까..하는데요 제가 영어가 안되기때문에 회사분이 꼼꼼하게 봐주실껀데(이분과영어로의사소통) 저도 꼭 주의하고 확인해야할 부분은 따로 번역해서 (번역기로..) 보여드리는게 좋을꺼 같아서요 . . . .…

  • A

     •집주인 IC •계좌번호 --돈받을 집주인이 잘 알려줍니다. •1년계약시 6개월이후에 이사가능 •2년계약시 1년이후에 이사가능 --> 이런 조항이 따로 있느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몇번 이사를 안다녀 봤지만... 보통 표준 계약서에는 diplomatic clause라는 것이 있습니다. 2 년 계약시 1년이 지나고 나서 2 달 노티스르 주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그냥 세입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예를 들어 싱가폴에서 취업 취소, 추방, 다른나라로 발령 등등의 불가피한 사유에 이에 해당하는 서류를 집주인에게 주면, 1년이 지난 경우 2개월 노티스를 주고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1년 계약시 6개월 이후에 디플로매틱 클로즈를 집주인이 해줄지는 모르겠습니다. 네고해 보세요. 계약파기시 보증금에서 차감: 이렇게 해주는 집주인이 있으면 좋겠지만..보통은 계약 파기란 없습니다. 보증금이라는게 1년 계약이면 1달 치 월세, 2년 계약이면 2달치 월세 인데 여기서 차감하는 것으로 안해줍니다. 예를 들어 님께서 2년 계약했는데 위의 디플로매틱 클로즈에 해당하는 사유가 아닌 그냥 개인적인 이유로 14개월 만에 나가고 싶다고 하면...집주인이 선처해 주지 않는 이상 계약한 기간만큼의 집세를 다 내야 합니다. 계약서에 이런 조항을 넣어 준다면 좋겠지만 저는 못해봤어요.  •이사결정은 한달전에 알릴것 •이사가 한달전이 아닐경우 보증금에서 차감: 이건 잘 모르겠네요. 보통 1달 전에 노티스 줍니다. •2년 계약시 에이전트커미션 집주인에게 준다(guideline ?) : 월세가 얼마냐에 따라 보통 다릅니다. 따라서 에이전트와 미리 말을 해야 합니다. 어떤 에이전트는 월세 3000 불이하는 집주인 쪽 에이전트가 커미션을 나누지 않기 때문에 세입자는 세입자의 에이전트에게 커미션을 주고, 집주인은 집주인 에이전트에게 커미션을 줘야 한다고도 합니다. 월세가 3000 불이상, 2년 계약이면 집주인쪽 에이전트가 집주인에게 3000 불을 받아서 세입자 에이전트와 반반씩 나누어 가집니다. 하지만 이건 에이전트 마다 다릅니다. 저희 회사 에이전트는 3500 이상이면 커미션을 집주인이..그 이하면 세입자에게 받는다고 사전에 말하더군요. 또 다른 로컬 에이전트는  2500 이 기준인 곳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사전에 에이전트와 명확하게 논의하시면 됩니다.  저는 2년계약을 할꺼라 이럴경우 가계약때 한달치 보증금을 준다고 하던데 꼭 필요한 과정인가요? 가끔 문제가 생겨서 파기하고 싶어도 보증금을 안주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 그냥 계약을 하는게 좋다라는 걸 보기도 해서.. ; ; ; --> 아마 TA (Tennacy agreement) 이전에 LOI Letter of Interest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보통 하는 경우도 있고 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LOI 쓰고 나서 일방적으로 세입자가 계약을 안하겠다고 하면 집주인이 잘 안돌려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계약연장에 관해 넣어야할 항목이 있다면 어떤게 있을까요? -계약이 연장되도 에이전트피를 내지 않는다? ; ; : :  --> 이렇게 해주는 에이전트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보통 2년 후에 다시 계약 연장할 때 역시나 1년 연장이면 반달 분, 2년 연장이면 1달치 월세를 수수료로 가져갑니다. 그런데 2년 살고 나서 이사할 수도 있을거에요. 살다보면 더 좋은 동네가 보이거든요. 그리고 제는 한 콘도에서 세군데를 봤는데 다른데에비해 마음을 정한데는 사람이 살지읺은것처럼 엄청 깨끗하더라구요 --> 잘 보세요. 낡은 집이면 손만대도 부서지는 것들도 많고..집 보러 갔는데 향이나 디퓨저를 피워놓았다면 예전에 인도사람이 살았거나 집에 냄새가 나는 집입니다. 티비가 틀어져 있다면 시끄러운 집입니다...   계약하면 돌이킬 수 없어요..뭐든지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요구해서 바꿔달라고 하세요. 꼼꼼하게 보시고요.. 왠만하면 주변에 한국사람들 사는 곳이 괜찮고...집은 많아요. 조급하게 보지 마시고 잘 보세요. 교통도 중요합니다. 님의 글에서 예산을 살짝 본것 같은데...방충망은 그 가격 렌트에는 잘 안해줄 거에요. 하지만 24층에도  벌레있고 모기 있을 수 있어요. 처음 싱가폴에 왔을 때 2년간 비싸게 계약해서 계약 해지도 안되고...매일같이 계약 끝나는 날만 기다리고 살았던 고통스러운 기억이 생각나서 몇자 적어 봅니다. 도움이 되시기를..      

    3 채택답변
Q

NO.191

사업/직장비자캔슬에 관해서요!

  • 답글 : 2
  • 댓글 : 8
답변진행중
적응중(yyjj3651) 2018-08-05
추천수 : 0 조회수 : 2,467

9월 말까지 일하고 10월부터 비자 캔슬하고싶다고 매니저한테 이야기했더니 계약기간2년 못채워서 패널티를 받을수있다고 하네요 근데 계약서상엔 패널티에 관한 이야기가 없는데 그래도 패널티를 받는건가요? 계약서엔 계약 만기시에 연장할것인지 비자를 캔슬할것인지에대한 조항만 나…

  • A

    어떤 비자이신지는 모르겠으나 저도 싱가폴에서 이직을 3번해봤지만 패널티는 처음 들어봅니다.  그 중 한번은 1년정도만 일하다 이직했습니다. 한 달치 월급을 준다는 것도 넌센스구요...  고용계약서를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고 어떤 패널티를 말하는건지 매니져와 명확하게 하심이 맞을 것 같습니다.       

    5
  • A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신게 몇 있는데, 비자와 고용계약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싱가폴 고용법상 계약기간은 큰 의미가 없긴 한데, 고용계약서 상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상 페널티가 없다면,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고, 부당하게 회사가 불이익을 주려한다면 MOM에 찾아간다고 말하시고, 차분하고 빠르게 상황 정리하시는게 나아요. 그래도 안된다면 MOM가서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MOM에 가면 시간이 좀 걸리실거에요.    그런데 또 하나 살펴보셔야 할게 Notice관련인데, 사회전반적으로 1~2달 notice가 일반적이고 계약서에도 보통 그렇게 명시를 하지만, 관련 내용이 없다면  근무기간 26주이내에는 1일, 2년 이하 1주일 등 기간이 생각보다 짧은 편입니다. Notice는 꼭 서면으로 남기시는게 좋구요.   명시된 notice 기간을 지키지 못할 시에는 해고든 사직이든 지키지 못한 기간의 월급을 각 해당되는 상대에게 compensation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만약 작성자님이 1달 노티스인데 1주만에 나가야한다. 그러면 남은 3주간의 월급을 받지 못하는게 되고,  고용주가 1달 노티스인데 내일부터 당장 나오지 말라고 한다. 그러면 남은 1달치 월급을 받고 그만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근로계약시 계약서가 매우매우매우 중요합니다!   작성자 이외에 혹시 보시는 분들이 계시면...근로시작시 비자만이 아니라 계약서 꼭 작성하고 근무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주위에 계약서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회사/숍/레스토랑 운영하고, 고생시키걸 많이 봐서...ㅠㅠ      

    3
Q

NO.185

부동산Deposit 관련 스몰 코트 진행 도와주세요.

  • 답글 : 3
  • 댓글 : 2
답변진행중
이츠미(sweetbia) 2018-01-29
추천수 : 0 조회수 : 4,800

안녕하세요.  신축콘도에 1년 계약으로 입주하여, 계약기간을 꽉 채우고 2개월을 더 연장하여 살다가 계약 만료로 퇴거 하였습니다. hand over 하는날 집주인을 처음 보았고 (그동안은 양쪽 에이전트를 통해서만 연락), 집주인 부부와 딸, 집주인측 에이전트,  …

  • A

    스몰코트 클레임 거세요. 깐깐한 싱가포리언 핸드오버 이상없다 다 사인하고 후에 발견하거나 과도한 뒷북 클래임은 법대로 해야합니다. 만일 바닦자국이 님이 생각하실때 전혀 책임없으시다면 스몰코트에 접수 시킨 후 번호 주겠다고 에이전트에게 문자넣어보세요. 계약서와 사인은 싱가포르에서 말보다 큰 효력을 가집니다.     

    1
  • A

    스몰코트 결과는 알수없지만 보통 건축자재로 쓰는 대리석은 대부분 인조 대리석입니다. 미관이 좋고 가공이 용이하며 경제성을 고려하여 인조 대리석을 많이쓰구요. 돌가루와 아크릴을 고압성형하여 제작되는데 아크릴 비율이 많은 경우 쉽게 금이 가기도 합니다. 특히 돌가루를 압축하여 표면을 매끈하게 갈아내는 방식이라 간혹 색깔이 있는 액체를 접촉하는 경우 바로 안닦아내면 표면에 스며들어 변색이 되기도 합니다.     

    1
  • A

    일단 핸드오버서류 서로 싸인했음 끝난거에요. 심하게 defects있지않는이상 더이상 말안꺼내는 로컬프랙틱스인데 집주인이 한번 던져보는거입니다.     

Q

NO.182

부동산집 계약해지 도와주세요

  • 답글 : 1
  • 댓글 : 0
답변진행중
이미지사진(miji8282) 2017-10-18
추천수 : 0 조회수 : 2,808

계약서에 요리를 할때 절대 자리를 비우지말라고 적혀있는데 재가 잠깐 방에 들어간거때문애 언성이 높아졌어요 그라서 주인도 홧김에 부동산 에이전시한테 전화했고 저도 홧김에 나간다고 핬는데 나갈껀데 새입주자를 구해놓고 나가겠다고 했는데 집주인 나갈꺼면 디파짓이랑 안주고 에이…

  • A

    계약서 상으로 말씀 드리면  계약기간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파기 하시면 아무래도 데파짓이 차감 되리라 생각됩니다. 보통 1년 하면 6개월 뒤에 노티스가 가능하거든요    그전에 한다고 하면 리플레이스먼  하실경우 디파짓이 차감 되고 그러진 않습니다   집주인이 좀 막무가내 인듯 합니다 에이전 이랑 말씀을 나눠 보시면 좋을거 같네요   에이전트 비는 집주인이 내는 것이지 테넌트가 내는건 아니고요  이미 틀어진 관계에서 계속 지내는 것도 좋지 않으리라 봅니다 ㅠㅠ  새둥지 를 트는것이 ... 강제 퇴거인지 아니면  본인ㄲㅔ서 나가겠다는 의사를 먼저 밝히 신건지는 몰르겟네요      강제 퇴거라면 돈 내야할 이유는 없습니다 집주인이 계약 파기 한것이기 때문에    에이전이 있으니 에이전에게 자문하시기 바래요    물 끓이는 동안 방 안에 있었다는 이유는 좀 어처구니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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