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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환 거래 금지 방침 및 환전 / 송금 FAQ
  • 한국촌 (hankook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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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3-02-0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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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촌 입니다.

 

한국촌에서는 게시판을 통한 외환거래를 일절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은행이나 정부의 승인을 받은 기관을 통하지 않은 외환거래는 불법이며, 한국과 싱가포르 정부에 의해 엄격히 단속 되고 있습니다특히 한국촌의 게시판들은 모든 분들께 열려있는 공간이며 많은 분들이 보시는 관계로 게시판을 통한 불법 외환 거래는 개인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있으니 불법 외환거래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더불어 근래 많은 분들이 피해를 당하셨던 환전사기 방지 차원에서 환전관련 질문 형식의 또한 제한하고 있으니 회원 여러분들의 양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환전이나 송금 관련된 문의가 종종 있어서 아래와 같이  환전/송금 FAQ 준비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한국으로 송금시 송금수수료는?

답변: DBS은행 기준으로 S$10,000까지는 Handling Commission S$10 + Telex S$20 적용됩니다. S$10,000 이상 송금시에는 Handling Commission 송금액의 0.00125% 적용 + Telex S$20 적용됩니다. Handling Commission 최대 금액은 S$120까지 입니다.

) S$30,000 송금시 수수료 = Handling Commission S$37.50 + Telex S$20 (Total: S$57.50)

싱가폴 은행들은 환율이 좋지 않으므로 싱달러를 한국에서 환전 되도록 송금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질문: 한국-싱가포르 송금시 필요한 정보는?

답변: 아래는 한국에서 싱가포르 DBS은행으로 송금시 필요한 정보입니다.

은행명 : DBS

예금주 : 예금주명

계좌번호 : 은행 계좌번호

금액 : S$

은행코드: DBS SSG SG

은행주소: Shenton Way DBS Building Singapore 068809


질문: 국제 송금 수수료

한국 은행에서 싱가포르의 송금 수수료는 은행별로 차이가 있으며 아래는 한국 외환은행에서 싱가포르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할 경우의 수수료 입니다.

또한 한국 시티은행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해외송금의 경우 수수료 면제 환율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제 현금카드를 발급 받아 이용하게 경우 ATM에서 현금 인출시 USD1 네트워크 수수료 0.2% 부가됩니다. 따라서 싱가포르 달러 5,000 송금해야 경우 한국에서 국제현금카드를 발급받아 왔다면 ATM기기를 이용하여 SGD11.50 정도의 저렴한 수수료 지불 현지 통화로 현금을 찾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 사이트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citibank.co.kr/index.jsp


질문: 환전을 어디에서 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은행 or 환전소

답변: 싱가폴에서는 환전소의 환율이 좋습니다. 다만 환전소 마다 환율이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여러 곳의 환율을 비교해 환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환율이 좋은 환전소 소개 바랍니다.

답변: 환율이 좋은 환전소는 보통 환전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의 환전소가 환율이 좋은 편입니다. 추천드릴만한 곳으로 Raffles MRT 빠져나오시면 보실 있는 The Arcade라는 건물의 1층과 2층에 있는 20 여개의 환전소들입니다. The Arcade 건물의 환전소들은 은행가에 위치해 있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다른 보다 환율이 좋은 편으로 알려져 있사오니 군데 비교하신 이용하시면 같습니다.

 

질문: 싱가폴달러를 어느 나라(싱가폴 or 한국)에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합니까?

답변: 싱가폴이나 한국 모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다만 싱가폴에서 환전하실 때는 최대한 좋은 환율의 환전소에서 환전을 하는 것이 요령이고, 한국에서 환전하는 경우에는 주거래은행을 통해 좋은 환율을 받거나 은행에서 실시하고 있는 환전 수수료 할인이나 환율 할인 정보를 최대한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는 2011 318 기준 싱가폴 환전소(Raffles MRT 빠져나오면 보실 있는 The Arcade 환전소) 한국외환은행의 환율비교입니다.

<1,000 싱달러-한화로 교환시>

싱가폴 환전소 : 863,000

한국외환은행 : 862,340

은행으로송금시(싱가폴-한국) : 875,610 (송금수수료와 Telex S$30 + 한국에서 발생하는 수수료9,000)

 

* S$10,000 이상 송금시에는 Handling Commission 송금액의 0.00125% 적용 + Telex S$20 적용됩니다.

* 싱가폴 은행들은 환율이 좋지 않으므로 싱달러를 한국에서 환전 되도록 송금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공항에선 관리비용이 들기 때문에 일반 지점의 수수료에다 추가로 0.1&sim;1%포인트의 수수료를 물리고 있으므로 공항에서는 환전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질문: 한국으로 거액 송금시 은행에 일정기간(3개월) 묵혀놓아야...

답변: 일반계좌는 그런 경우가 없으며, PR 이나 외국시민권자에게 발급하는 비거주자계정의 경우에는 제약을 받을 있다고 합니다.

 

질문: 금액을 가지고 한국 입국 휴대할 , 송금할 판단

(1) 싱가포르에서 원화 또는 싱가포르 달러를 휴대하여 한국으로 입국하는 방법

일단 미화 1 상당액을 초과한 금액을 휴대하여 입국하는 경우 항공기에서 배부하는 여행자 휴대품 수입신고서상 외화신고 부분에 체크하고 신고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세관직원이 소지한 외화 금액을 확인하고 외국환등록증(필증) 발급하게 됩니다. 법률적으로, 필증을 교부 받아야 해당 금액에 대해 국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경우 특별히 세금이라든지 문제가 없으며 금액이 아주 경우 해당 금액의 취득 원천에 대해 문의를 받거나 필요시 증빙서류를 요청할 있지만 해외에서 근로활동 수익 원천을 합리적으로 밝히실 있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금액을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 분실, 도난 등의 위험이 있어 안전한 방법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1) 항목의 경우 관세청 담당입니다. 전화상담이 필요하시면 국번없이 125 입니다.

 
(2) 싱가포르에서 한국으로 송금하는 경우

1) 해외의 계좌에서 한국의 계좌로 송금되는 경우

외국거주자(내국인) 경우, 증여성 송금이 아니기 때문에 금액의 한도 없이 송금하실  있습니다.

2) 해외의 계좌에서 한국의 다른 사람 명의로 송금되는 경우

증여성 송금으로 판단돼 경우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화 5만불 이상, 과거에는 기준이 미화2만불이었습니다.)

3) 해외계좌에서 미화 1만불 초과 입금 은행에서 자동으로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국세청에서는 특별히 주목할 만한 거래 내역에 대해서만 조사하고 필요시 송금액의 취득원천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일반적 경우 연락이 오지 않으니 걱정 하셔도 됩니다.

(2) 관련사항은 한국은행 외환심사팀 또는 거래 은행의 지점 창구 직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줍니다.

 

질문: 싱달러 S$2,600 원화로 환전하려고 합니다. 은행송금 or 환전소환전 어떤 쪽이 유리 합니까 ?

답변 :싱달러 $2,600 원화로 환전시에는 환전소에서 환전하는 것이 406 유리하며, S$2,600 넘는 경우에는 은행을 통해서 송금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2012 5 3 기준)

 

은행 송금시 : 2,314,504 = S$2,600 x 송금환율(S$904.04) - 로컬은행송금수수료 S$30(27,000) - 국민은행타행발수수료(9,000)

 

환전소환전시 : 2,314,910 = S$2,600 x 환율(890.35)

 

로컬은행 수수료 은행타행발수수료는 은행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있습니다)

 

*최근 환전문의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한 환전사기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사오니 가급적 질문답변 게시판을 이용하지 마시고 아래의 한국은행의 한국직원들께 문의하시거나 메일(hankookchon.com@gmail.com) 문의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계은행>

 

신한은행 6536 1144 / 하나은행 6438 4100 /한국산업은행 6224 8188 /외환은행 6536 1633 /우리은행 6422 2000 /한국시티은행 1588 7000

 

<외국계은행>

 

POSB 1800-111-1111 /OCBC 1800-438-3333 /Standard Charterd 1800-747-7000 /UOB 1800-222-2121 /Citibank 1800-225-5225 /HSBC 1800-786-6666 


- 한국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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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46906

생활PR신청서류 준비중 제출관련질문

  • 답글 : 1
  • 댓글 : 0
답변진행중
미미엄마(hjhstg) 2017-07-04
추천수 : 0 조회수 : 2,861

안녕하세요 싱가포리언 신랑과 제3국에서 살고있으며 PR 신청서류 준비중인데 질문이있습니다.   1.혼인관계증명서 : 저희가 아직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안해서 싱가폴가서 한국대사관영사과(?)에서 신고를 하려하는데,신고후 번역과 공증이 가능한건가요? 기간은 얼마정도 걸릴…

  • A

    1. 제가알기로는 한국 동사무소에 혼인신고를 하신경우 전산에 등록되는 시간이 2주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여 혼인 신고후 최대 2주가 지난후에 혼인증명서를 발급하여 번역후 영사 도장을 받을수 있을것 같구요.(한국 발급 혼인증명서 싱가폴 PR 서류 요건) 번역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 싱가폴 대사관에서 한국정부에 혼인신고를 하는경우인것 같은데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내 거주 관할 동사무소나 대사관에 확인해보셔야할것 같습니다. 싱가폴에서 ROM을 하시고 서류를 내는게 빠를것 같습니다만 이부분의 전산 등록기간이 얼마가 걸릴지 모르겠네요. . 2. 가족관계증명과 기본증명서를 출력하여 대사관에 가시면 개인정보 란이 비워져있는 각 항목이 번역된 폼이 있습니다. 그곳의 빈칸에 개인정보를 직접 작성하셔서 프린트하신후 도장을 받으시면 싱가폴 PR신청 서류 요건을 충족합니다. . 서류와 별개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영주권자가 연간 일정 일수 이상을 체류해야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제 3국에 거주하시는 경우 PR승인이 거절되거나 문제가 될 소지가 있지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부분을 ICA에 이메일을 보내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것 같네요.     

Q

NO.46905

생활싱가폴에서 스마트폰 개설

  • 답글 : 1
  • 댓글 : 1
답변완료
샌딘(bluezone) 2017-07-04
추천수 : 0 조회수 : 1,037

안녕하세요. 입싱 준비중인데 싱가폴에서 스마트폰 개설하는 조건, 가격, 기타 준비물 등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기계를 한국에서 구입한 후 싱가폴에서 가입할 수 있나요? 2. 기계를 현지에서 구입해야만 가입 및 사용이 가능한가요? 3. 혹…

  • A

    현재 싱가폴에는 3개의 통신업자가 있읍니다. 싱텔 (www.singtel.com), M1 (www.m1.com.sg), 스타헙 (www.starhub.com) 각각의 사이트에 가시면 여러 통화/데이터 요금제를 확인하실 수가 있읍니다. 입싱하시는 비자를 얘기하지 않으셔서, 그외 설명드리자면 요금후불제 - 비자가 있으셔야 가입이 됩니다. 요금선불제 - 비자가 없어도 신분증 (여권) 이 있으시면 됩니다. 보통 요금후불제는 deposit (보증금)을 요구합니다. 비자의 종류 (취업, 학생) 에 따라 다른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대부분 통신사들이 요금후불제에 대하여 2년 contract를 요구합니다. 요금후불제를 선택하시면, 여러 전화기 중에서 일정의 D/C를 받고 구매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매장 방문하시면 전화기 종류 확인하실 수가 있읍니다) 요금선불제는 말 그대로 선불이기 때문에, no contract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한국에서도 sim카드 가능한 전화기 가져오시면, 그대로 사용가능 합니다. (단, 전화기 A/S는 안 되겠죠) 로밍은 로임요금이 발생하므로, 비싸다고 생각하셔야죠. 3개통신사에서 일반회선 이외에도 제공하는 인터넷회선을 이용하시면 해외통화라도 저렴하게 통화가능 합니다.        

    1 채택답변
Q

NO.46893

생활렌트시 카드키 관련

  • 답글 : 2
  • 댓글 : 2
답변진행중
y.kim(ykim) 2017-06-30
추천수 : 0 조회수 : 1,471

안녕하세요. 콘도 홀렌트를 했습니다. 디지털 도어락이라 카드키로 콘도입구, 유닛 모두 열 수 있습니다. 키가 총 세개이고 제가 세개를 모두 요구했는데, 에이전트가 하나는 주인이 갖고 두개는 테넌트가 갖는게 일반적이라 하여 두개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입주 전…

  • A

    자주 있는 일은 아닙니다만 이상할 것은 전혀 없습니다. 여기서 콘도는 집주인의 자산이고 관리비도 집주인이 내는 이상 거주하실 집과 제반시설 이용은 집주인이 그 권리를 계약에 근거하여 일시적으로 위임한 것일 뿐 양도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임차의 개념인 것이지요.거기다 자기꺼 확인도 하고 시설도 좀 이용하겠다는 건 누가 뭐라고 할 일도 아니구요.(무슨 문제라도 있으신지?)카드 발급 비용 아껴 보겠다고 처음에 카드를 한 장만 줬던 건 말도 안되는 노랭이질 맞습니다.     

    1
  • A

    디지털 도어락이라 집주인이 카드키를 가지고 유닛도 들어올 수 있는 상태인데 카드키를 집주인이 가지고 있는 다는 것은 아무떄나 집주인이 자기꺼니까 테넌트의 허락없이 집에 들어올 수 있다는 뜻인지요? 이런 경우는 안전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임대차 계약서를 쓰고 rent를 받고 임차를 했다면  임차 기간동안 계약서에 명시된 시설물의 점유 및 사용권은 임차인에게 있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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