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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환 거래 금지 방침 및 환전 / 송금 FAQ
  • 한국촌 (hankook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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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3-02-0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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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안녕하세요. 한국촌 입니다.

 

한국촌에서는 게시판을 통한 외환거래를 일절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은행이나 정부의 승인을 받은 기관을 통하지 않은 외환거래는 불법이며, 한국과 싱가포르 정부에 의해 엄격히 단속 되고 있습니다특히 한국촌의 게시판들은 모든 분들께 열려있는 공간이며 많은 분들이 보시는 관계로 게시판을 통한 불법 외환 거래는 개인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있으니 불법 외환거래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더불어 근래 많은 분들이 피해를 당하셨던 환전사기 방지 차원에서 환전관련 질문 형식의 또한 제한하고 있으니 회원 여러분들의 양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환전이나 송금 관련된 문의가 종종 있어서 아래와 같이  환전/송금 FAQ 준비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한국으로 송금시 송금수수료는?

답변: DBS은행 기준으로 S$10,000까지는 Handling Commission S$10 + Telex S$20 적용됩니다. S$10,000 이상 송금시에는 Handling Commission 송금액의 0.00125% 적용 + Telex S$20 적용됩니다. Handling Commission 최대 금액은 S$120까지 입니다.

) S$30,000 송금시 수수료 = Handling Commission S$37.50 + Telex S$20 (Total: S$57.50)

싱가폴 은행들은 환율이 좋지 않으므로 싱달러를 한국에서 환전 되도록 송금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질문: 한국-싱가포르 송금시 필요한 정보는?

답변: 아래는 한국에서 싱가포르 DBS은행으로 송금시 필요한 정보입니다.

은행명 : DBS

예금주 : 예금주명

계좌번호 : 은행 계좌번호

금액 : S$

은행코드: DBS SSG SG

은행주소: Shenton Way DBS Building Singapore 068809


질문: 국제 송금 수수료

한국 은행에서 싱가포르의 송금 수수료는 은행별로 차이가 있으며 아래는 한국 외환은행에서 싱가포르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할 경우의 수수료 입니다.

또한 한국 시티은행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해외송금의 경우 수수료 면제 환율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제 현금카드를 발급 받아 이용하게 경우 ATM에서 현금 인출시 USD1 네트워크 수수료 0.2% 부가됩니다. 따라서 싱가포르 달러 5,000 송금해야 경우 한국에서 국제현금카드를 발급받아 왔다면 ATM기기를 이용하여 SGD11.50 정도의 저렴한 수수료 지불 현지 통화로 현금을 찾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 사이트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citibank.co.kr/index.jsp


질문: 환전을 어디에서 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은행 or 환전소

답변: 싱가폴에서는 환전소의 환율이 좋습니다. 다만 환전소 마다 환율이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여러 곳의 환율을 비교해 환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환율이 좋은 환전소 소개 바랍니다.

답변: 환율이 좋은 환전소는 보통 환전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의 환전소가 환율이 좋은 편입니다. 추천드릴만한 곳으로 Raffles MRT 빠져나오시면 보실 있는 The Arcade라는 건물의 1층과 2층에 있는 20 여개의 환전소들입니다. The Arcade 건물의 환전소들은 은행가에 위치해 있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다른 보다 환율이 좋은 편으로 알려져 있사오니 군데 비교하신 이용하시면 같습니다.

 

질문: 싱가폴달러를 어느 나라(싱가폴 or 한국)에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합니까?

답변: 싱가폴이나 한국 모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다만 싱가폴에서 환전하실 때는 최대한 좋은 환율의 환전소에서 환전을 하는 것이 요령이고, 한국에서 환전하는 경우에는 주거래은행을 통해 좋은 환율을 받거나 은행에서 실시하고 있는 환전 수수료 할인이나 환율 할인 정보를 최대한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는 2011 318 기준 싱가폴 환전소(Raffles MRT 빠져나오면 보실 있는 The Arcade 환전소) 한국외환은행의 환율비교입니다.

<1,000 싱달러-한화로 교환시>

싱가폴 환전소 : 863,000

한국외환은행 : 862,340

은행으로송금시(싱가폴-한국) : 875,610 (송금수수료와 Telex S$30 + 한국에서 발생하는 수수료9,000)

 

* S$10,000 이상 송금시에는 Handling Commission 송금액의 0.00125% 적용 + Telex S$20 적용됩니다.

* 싱가폴 은행들은 환율이 좋지 않으므로 싱달러를 한국에서 환전 되도록 송금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공항에선 관리비용이 들기 때문에 일반 지점의 수수료에다 추가로 0.1&sim;1%포인트의 수수료를 물리고 있으므로 공항에서는 환전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질문: 한국으로 거액 송금시 은행에 일정기간(3개월) 묵혀놓아야...

답변: 일반계좌는 그런 경우가 없으며, PR 이나 외국시민권자에게 발급하는 비거주자계정의 경우에는 제약을 받을 있다고 합니다.

 

질문: 금액을 가지고 한국 입국 휴대할 , 송금할 판단

(1) 싱가포르에서 원화 또는 싱가포르 달러를 휴대하여 한국으로 입국하는 방법

일단 미화 1 상당액을 초과한 금액을 휴대하여 입국하는 경우 항공기에서 배부하는 여행자 휴대품 수입신고서상 외화신고 부분에 체크하고 신고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세관직원이 소지한 외화 금액을 확인하고 외국환등록증(필증) 발급하게 됩니다. 법률적으로, 필증을 교부 받아야 해당 금액에 대해 국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경우 특별히 세금이라든지 문제가 없으며 금액이 아주 경우 해당 금액의 취득 원천에 대해 문의를 받거나 필요시 증빙서류를 요청할 있지만 해외에서 근로활동 수익 원천을 합리적으로 밝히실 있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금액을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 분실, 도난 등의 위험이 있어 안전한 방법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1) 항목의 경우 관세청 담당입니다. 전화상담이 필요하시면 국번없이 125 입니다.

 
(2) 싱가포르에서 한국으로 송금하는 경우

1) 해외의 계좌에서 한국의 계좌로 송금되는 경우

외국거주자(내국인) 경우, 증여성 송금이 아니기 때문에 금액의 한도 없이 송금하실  있습니다.

2) 해외의 계좌에서 한국의 다른 사람 명의로 송금되는 경우

증여성 송금으로 판단돼 경우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화 5만불 이상, 과거에는 기준이 미화2만불이었습니다.)

3) 해외계좌에서 미화 1만불 초과 입금 은행에서 자동으로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국세청에서는 특별히 주목할 만한 거래 내역에 대해서만 조사하고 필요시 송금액의 취득원천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일반적 경우 연락이 오지 않으니 걱정 하셔도 됩니다.

(2) 관련사항은 한국은행 외환심사팀 또는 거래 은행의 지점 창구 직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줍니다.

 

질문: 싱달러 S$2,600 원화로 환전하려고 합니다. 은행송금 or 환전소환전 어떤 쪽이 유리 합니까 ?

답변 :싱달러 $2,600 원화로 환전시에는 환전소에서 환전하는 것이 406 유리하며, S$2,600 넘는 경우에는 은행을 통해서 송금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2012 5 3 기준)

 

은행 송금시 : 2,314,504 = S$2,600 x 송금환율(S$904.04) - 로컬은행송금수수료 S$30(27,000) - 국민은행타행발수수료(9,000)

 

환전소환전시 : 2,314,910 = S$2,600 x 환율(890.35)

 

로컬은행 수수료 은행타행발수수료는 은행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있습니다)

 

*최근 환전문의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한 환전사기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사오니 가급적 질문답변 게시판을 이용하지 마시고 아래의 한국은행의 한국직원들께 문의하시거나 메일(hankookchon.com@gmail.com) 문의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계은행>

 

신한은행 6536 1144 / 하나은행 6438 4100 /한국산업은행 6224 8188 /외환은행 6536 1633 /우리은행 6422 2000 /한국시티은행 1588 7000

 

<외국계은행>

 

POSB 1800-111-1111 /OCBC 1800-438-3333 /Standard Charterd 1800-747-7000 /UOB 1800-222-2121 /Citibank 1800-225-5225 /HSBC 1800-786-6666 


- 한국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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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950

부동산디파짓 받을수 있겠죠?..

  • 답글 : 3
  • 댓글 : 2
답변진행중
true life(blumen1002) 2015-09-02
추천수 : 0 조회수 : 3,006

안녕하세요..제가 싱가폴에 거주한지 이제 3개월... 룸렌트로 콘도에 살고 있는데...1년 계약이고요,,,예정에 없게 주인이 강아지를 데리고 왔습니다.. 처음엔 화장실 단독 사용인것 처럼 말하더니 매주말 주인 아줌마 언니(나이 70쯤)가 주말마다 와서 화장실을 사용…

  • A

    쓰레기 천국     

  • A

    무조건 신고하세요 , 스몰코트에 소송걸면 된다고 다들 말하던데 한번 알아보세요 참 인성이 더러운 사람이네요 꼭 사과받아내시고 돈도 다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힘내세요 !      

  • A

    저도 입싱 초보라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님의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되어서 몇 자 남겨 봅니다.   일단 절대 감정을 소모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목소리를 높일 필요도 없고요. 지금부터 님이 믿을 것은 계약서 밖에 없습니다. 계약서에 no pet 조항은 없어도 어떤 조항이 있는지 보세요. 그리고 계약서에 의거해서 decent living condition이 보장되지 않아 환불을 요청한다고 하세요. 앞으로 모든 것은 writing으로. 다만 writing이 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으니 절대 감정을 빼고 fact만 쓰세요.   제 경험에 의하면 계약서에 없는 것은 안되고 계약서에 있는 것은 됩니다. 계약서에 있는 것을 small court에 간다고 하면 돌려주겠지만 안그러면 별 효용이 없을 겁니다.   마음을 다스리시고...최악의 경우 반이라도 받자고 생각하시고 침착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망가진거 있는지 defect list 를 집주인이 내밀면 내가 지난 3개월간 살면서 망가뜨렸다고 입증할 수 있냐고 조용히 따지세요. 님은 동의할 수 없고 원래부터 낡았거나 wear and fading으로 인한 것이니 이 부분은 small court에서 따지자고 하시구요.   별 도움은 안되지만 감정을 드러내는 쪽이 불리합니다. inner peace.      

    2
Q

NO.943

사업/직장리자인 관련되서 아시는분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 답글 : 3
  • 댓글 : 4
답변완료
lkjhoiu(hzxc123) 2015-07-23
추천수 : 0 조회수 : 2,746

한 호텔에서 일한지 7개월이 됬는데 급히 한국을 가야해서 리자인을 신청했습니다 한달 노티스를 한 상황이구요 어찌저찌 진행 하고 있었는데 오늘 HR에 가서 들어보니 계약기간이 일년인데 일년을 못 채웠으니 한달치 샐러리를 내야 한다고 하더군요 계약서 상에는 일년 계약을 하…

  • A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말 같은데요.. 일단 HR 한테 Agency 와 합의했다는 서면 증빙을 요구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입사하실 때 Contract 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와 같은 요구를 할 수 없을 듯 합니다. 그리고 입사하셨을 때 사전에 의무 근무 기간에 대해서 들은바가 없다면 이행할 의무가 없을 듯 하네요. 여차하면 MoM 에 공식적으로 이메일로 문의하겠다고 말하는 것도 방법일 듯 하구요. Agency 와 사전에 이와 같은 협의가 없었다면 부당한 요구인 듯 합니다. 힘내시고 잘 해결하시길 바랄게요.        

    1
  • A

    회사 HR 이 맞을 것입니다. 여기 회사들 돈 몇 푼 더 받자고 그런 불법 안합니다. 보통 큰회사  HR 부서에서는 리쿠르트시 개별로 안하고 에이젼 시 통해서 다 합니다. 그때 당연 계약서 있고요, 아마 님께서 그 계약서를 에이전시를 통해서 못 전달 받았거나 아님 허 술한 에이전시에서 고의러 누락을 했을수도 있구요. 여기에 무책임한 인력 송출 회사들 몇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는 KOTRA 이름도 도용하는 것 같은데, 정말로 KOTRA 하고 상관이 없다면, 정식으로 KOTRA 에서 조사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도대체 해외에 나와서 그들이 하는 일이 뭔지,,,,, 각설하고 어리고 착한 취준생들이 KOTRA 라는 신뢰성을 믿고 에이전시랑 계약을 많이 하는거 같습니다. 아님 영사관에서 조사를 좀 하든지, 도대체 해외주재 공직자들의 업무가 뭐인가요? 자국민 보호가 아니라, 한국에서 높은분들 오면 접대업무가 주 인가요??? 주객이 전도되도,,,,,      

    1
  • A

    저도 에이전씨 통해서 지금 회사 들어왔습니다. 친한 사람이라 지금의 상황을 물어보니 그럴일 없다 하네요. 만약에 회사와 에이전씨간에 설령 그런 계약이 있다해도 그건 그들간의 문제이지 님과는 상관없는 문제라고 합니다. 님의 취업 계약서에 그런게 있나요? 없으면 된답니다     

    2 채택답변
Q

NO.940

부동산계약기간(혹시 법에대해 아시는분 도와주세요)

  • 답글 : 1
  • 댓글 : 1
답변진행중
워니이니시안(shamp77) 2015-07-10
추천수 : 0 조회수 : 3,483

월세로 살고있는 HDB인데 비자가 취소되어 더이상 싱가폴에 거주가 불가능상태가 되서 집을 빼야되서 에이전트에 연락하니 나가고싶으면 3개월 월세를 패널티로 모두 내고 나가라고 하네요.저희입장에서는 보증금만 포기하고 나가겠다니 그건 안된다고 하구요. 보증금도 홀딩한상태에서…

  • A

    정보가 부족하여 (잔여 계약기간, 홀렌트?or룸렌트?)가능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드리자면은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서 입니다. 계약서에 렌탈 해지 관련 사항이 없으신지요? 일반적이라면 해지 관련 사항이 있습니다. diplomatic clause 사항이 없다는 전제 하에 계약 해지관련 2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첫번째 경우는 계약 해지 시 잔여 계약 기간 금액을 모두 물어야 한다 일수도 있구요 두번째 경우는 계약 해지 시 잔여 계약 기간 금액을 물어야 하지만 몇가지 경우에는 예외 사항일수 있다 싱가폴에서 강제 추방 되었을 경우, 싱가폴 정부로부터 거주 허가가 안나왔을 경우, 직장 내 해외 이주로 인하여 싱가폴을 떠날 경우,  직장 이전으로 싱가폴을 떠날 경우   일반적으로 2가지 중 하나는 적혀있을 것입니다. 2번째 경우가 일반적이긴 하오나 계약서를 먼저 확인 해 보시는게 맞으시겠습니다.   해지 조항이 첫번째이고 잔여 계약이 3개월 이상 예를 들면 6개월  남았다면 3개월 분으로 마무리 하려는 주인도 주인 입장에서는 인심을 쓰는 것이지요. 가장 중요한게 계약서이니 계약서를 확인해보심이 좋겠습니다. 해지 관련 사항이 없다면 정확히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모르오나 없는 것을 강조하여 변호사 혹은 small claim을 걸기전에 서로 네고를 해보시는 것이 좋으시겠네요.      

    1
Q

NO.939

부동산도와주세요!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다즈(salth0107) 2015-07-06
추천수 : 0 조회수 : 3,287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싱가폴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2달전에 로컬 싸이트에서 Redhil MRT 쪽 Hdb 커먼룸을 렌트를 했습니다. 로컬 할머니랑 메이드 한명이랑 살고 있는데 집주인 할머니이 저를 너무 괴롭혀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조언을 얻고자 글을 올…

  • A

    안타깝네요... 싱가폴에는 인권변호사 없을까요...? 제가 도움될지 모르겠지만 쪽지보내주시면 연락할께요.        

  • A

    이런 글을 볼때마다 참... 제가 더 답답하네요. 일년에 한국촌에 이런글이 3~4건은 올라오는 듯 합니다. 인종차별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이 글을 보시는 룸렌탈 하시는분들 꼭 차이니즈쪽 나이 많으신분들 특히 중국말만 하시는분들과 인도쪽, 이슬람 사람들이 사는 집에는 렌트 하지 마세요. 문화적 종교적 차이 때문에 엄청 간섭하고 지켜야 하는 것도 많습니다. 저희는 약자이기 때문에 계약서상에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도움을 절대 못 받습니다. 글을 보니 모순이 있는게 귀가 잘 안들려서 TV는 크게 트시는분이 방문 소리 시끄럽다고 하시는거 보면... 일부러 그러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싱가포르는 자국민 보호를 워낙 강하게하는 나라라 저희가 피해자가 되어도 보상은 커녕 처벌을 받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물론 좋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촌에 올라오는 글과 주변 지인들 얘기 들어보면 문제가 생기는 집들은 모두 저런 경우 더라구요. 저 집주인도 디파짓이 있기 때문에 그냥 나간다고 해도 좋다고 내보내 줄겁니다.그리고 혹시 집에 배치되어있는 가구나 문같은곳 파손 안되게 조심하세요. 디파짓은 커녕 오히려 돈 더 내놓고 나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ㅜㅜ  도움을 못드려 죄송하지만 다음번에는 다시 이런 일 안 겪으시길 바라겠습니다.     

Q

NO.937

사업/직장 Employment pass (Form 8) 내용 중…

  • 답글 : 1
  • 댓글 : 0
답변완료
Rido2(rido2diem) 2015-07-01
추천수 : 0 조회수 : 3,330

안녕하세요. 난양대학교에서 올해 9월부터 포닥으로 근무를 하게되어서 EP Form8를 작성하고있습니다. 해외로 나가는 경우가 이번이 처음이라, 작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빈칸을 Word로 타이핑해서 작성하는것이 좋…

  • A

    1. 빈칸을 Word로 타이핑해서 작성하는것이 좋은지 아니면 프린트해서 손으로 직접쓰는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 Please do handwriting 2. 만약 Word에 타이핑해서 작성해도 된다면 서명도 사인을 스캔해서 붙여넣게 해도 무방한가요? => Nope. your handwriting signature 3. Word로 작성해도 문제가 없으면, 증명사진도 그림 파일을 붙여넣기 해도 무방할까요?_ => you don't need to put your pic on the form since you have your passport. 4. 빈칸을 어떻게 채워넣을지 잘 모르겠는 부분을 정리해보았습니다. Part1 - Employing Company Details : 모두 공란으로 두면 되나요?  => NTU will fill that out on your behalf Part2 - Application Information      2B: Pass Duration : 교수 프로젝트가 2017년 3월말에 종료 예정이여서, 제 계약기간은 offer letter에 2015년9월부터 2017년3월말까지 총 18개월로 명시되었습니다. 교수가 메일로 이전에 말했던 바로는 프로젝트가 6개월 연장될 확률이 높으므로 2017년 9월까지 계약연장이 가능할꺼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단 현재 확정된 것은 2017년 3월말까지 근무하는것이므로 18개월로 작성을하고, 이후 연장하게되는 경우에는 따로 비자 절차를 밟는 것이 맞는것인가요? => Yes correct. Part3 - Information on Employment Agency / Third Party : 모두 공란으로 두면 되나요? => leave it empty Part5 - Foreign Employee's Education / Membership Details      5B : Societies/Organisations Membership : 이 부분은 어떤 경우 작성해야하는것인가요. 저는 올해 초에 박사졸업후, 박사과정을 밞았던 연구실에 포스트닥터로 근무중입니다. 5B는 모두 공란으로 두면 될까요? => file out with your postdoc experiences. Part6- Foreign Employee's Spouse Education Details      저는 Part5에 박사학위와 학사학위를 입력하였습니다. 아내의 경우에는 학사학위가 최종학위입니다. 이러한 경우 학사학위하나만 입력하면되는것인가요?  => Yes corrct. Part7- Foreign Employee's Employment Detials      7D : Vetting Agency/Professional Body/Accreditation Agency Support : 모두 공란으로 두면 되나요? => leave it empty      

    채택답변
Q

NO.934

부동산집주인과의 분쟁..스몰코트 진행 문의..도와주세요

  • 답글 : 4
  • 댓글 : 4
답변진행중
bobos!(ama7088) 2015-06-25
추천수 : 0 조회수 : 5,036

안녕하세요 현재 콘도 렌탈로 살고 있는데요. 집주인이 올해 초에 집을 팔려고 한다고 집을 보여주라는 메일이 왔습니다. 그 이후로 에이젼시를 통해서 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이 둘이 있고 둘째는 6개월 아기인 저희 집의 사정을  고려하지않고 당일날 전화해서 몇시에 …

  • A

    속상하시겠습니다. 사전에 약속하고 오는게 정상이고, 된통 걸리셧네요. 근데 지금 참고 있는다고 해서, 나중에 디파짓 돌려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스몰코트도 당사자가 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변호사가 아니어서 확실치는 않습니다) 여기 안계시면서 소송 진행할려면  변호사 선임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으실 겁니다. 저는 주인이 그렇게까지 막무가내는 아닌데도, 집이 원체 낡은 것을 저한테 자꾸 떠 넘기는 경향이 농후해서, (한 10년도 더 된 수도꼭지가 낡아서 고장이 났는데, 교체비용 220불중 계약에 따라 150불을  저보고 부담하라고...헐, 저는 1년 5개월 살았는데. ㅠㅠ, 주인은 달랑 70불 내고 브랜드 뉴 수도꼭지 얻었어요.... 완전  "헌집줄께 새집 다오" 놀부 심뽀입니다. ) 계약이후에도  한 3개월 싱가포르에 더 있어야 되서 연장을 할수도 있으나, 디파짓 못 받을 경우 대비해서, 그냥 집뺄려고 합니다. 정말 돈도 돈이지만 너무 분해서요. 다들 왜 그러는지, 좀 배려하고 사면 될테인데 말이죠....      

    2
  • A

    먼저 변호사를 구하시고 지금 애기를 다하시다음 조언을 받으시고시고 모든사항에 다기록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을 적어 변호사레터를 보내세요. 나중에 법적효력이 있습니다..아마도 변호사 돈이 들어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확실한 효과가 있어요 ..     

    1
  • A

    제경험은 아주 쉬웠읍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많은 돈이 드는데 직접 가시면 영어를 몰라 써 달라고 하면 써주기도 하구요. 싱가폴사람들은 법쪽에서 호출하면 아주 겁이 많아서 금방 돈을 줄것 입니다.   오래걸리지 않으니 미리 신청하셔도 될것 같읍니다. 신청해 놓고 신청한 사실로 엄포(ㅎㅎ)를 한번 해 보시지요.   돈이 아주 안드니까요.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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