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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환 거래 금지 방침 및 환전 / 송금 FAQ
  • 한국촌 (hankook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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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3-02-04 13:42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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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촌 입니다.

 

한국촌에서는 게시판을 통한 외환거래를 일절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은행이나 정부의 승인을 받은 기관을 통하지 않은 외환거래는 불법이며, 한국과 싱가포르 정부에 의해 엄격히 단속 되고 있습니다특히 한국촌의 게시판들은 모든 분들께 열려있는 공간이며 많은 분들이 보시는 관계로 게시판을 통한 불법 외환 거래는 개인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있으니 불법 외환거래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더불어 근래 많은 분들이 피해를 당하셨던 환전사기 방지 차원에서 환전관련 질문 형식의 또한 제한하고 있으니 회원 여러분들의 양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환전이나 송금 관련된 문의가 종종 있어서 아래와 같이  환전/송금 FAQ 준비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한국으로 송금시 송금수수료는?

답변: DBS은행 기준으로 S$10,000까지는 Handling Commission S$10 + Telex S$20 적용됩니다. S$10,000 이상 송금시에는 Handling Commission 송금액의 0.00125% 적용 + Telex S$20 적용됩니다. Handling Commission 최대 금액은 S$120까지 입니다.

) S$30,000 송금시 수수료 = Handling Commission S$37.50 + Telex S$20 (Total: S$57.50)

싱가폴 은행들은 환율이 좋지 않으므로 싱달러를 한국에서 환전 되도록 송금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질문: 한국-싱가포르 송금시 필요한 정보는?

답변: 아래는 한국에서 싱가포르 DBS은행으로 송금시 필요한 정보입니다.

은행명 : DBS

예금주 : 예금주명

계좌번호 : 은행 계좌번호

금액 : S$

은행코드: DBS SSG SG

은행주소: Shenton Way DBS Building Singapore 068809


질문: 국제 송금 수수료

한국 은행에서 싱가포르의 송금 수수료는 은행별로 차이가 있으며 아래는 한국 외환은행에서 싱가포르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할 경우의 수수료 입니다.

또한 한국 시티은행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해외송금의 경우 수수료 면제 환율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제 현금카드를 발급 받아 이용하게 경우 ATM에서 현금 인출시 USD1 네트워크 수수료 0.2% 부가됩니다. 따라서 싱가포르 달러 5,000 송금해야 경우 한국에서 국제현금카드를 발급받아 왔다면 ATM기기를 이용하여 SGD11.50 정도의 저렴한 수수료 지불 현지 통화로 현금을 찾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 사이트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citibank.co.kr/index.jsp


질문: 환전을 어디에서 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은행 or 환전소

답변: 싱가폴에서는 환전소의 환율이 좋습니다. 다만 환전소 마다 환율이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여러 곳의 환율을 비교해 환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환율이 좋은 환전소 소개 바랍니다.

답변: 환율이 좋은 환전소는 보통 환전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의 환전소가 환율이 좋은 편입니다. 추천드릴만한 곳으로 Raffles MRT 빠져나오시면 보실 있는 The Arcade라는 건물의 1층과 2층에 있는 20 여개의 환전소들입니다. The Arcade 건물의 환전소들은 은행가에 위치해 있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다른 보다 환율이 좋은 편으로 알려져 있사오니 군데 비교하신 이용하시면 같습니다.

 

질문: 싱가폴달러를 어느 나라(싱가폴 or 한국)에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합니까?

답변: 싱가폴이나 한국 모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다만 싱가폴에서 환전하실 때는 최대한 좋은 환율의 환전소에서 환전을 하는 것이 요령이고, 한국에서 환전하는 경우에는 주거래은행을 통해 좋은 환율을 받거나 은행에서 실시하고 있는 환전 수수료 할인이나 환율 할인 정보를 최대한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는 2011 318 기준 싱가폴 환전소(Raffles MRT 빠져나오면 보실 있는 The Arcade 환전소) 한국외환은행의 환율비교입니다.

<1,000 싱달러-한화로 교환시>

싱가폴 환전소 : 863,000

한국외환은행 : 862,340

은행으로송금시(싱가폴-한국) : 875,610 (송금수수료와 Telex S$30 + 한국에서 발생하는 수수료9,000)

 

* S$10,000 이상 송금시에는 Handling Commission 송금액의 0.00125% 적용 + Telex S$20 적용됩니다.

* 싱가폴 은행들은 환율이 좋지 않으므로 싱달러를 한국에서 환전 되도록 송금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공항에선 관리비용이 들기 때문에 일반 지점의 수수료에다 추가로 0.1&sim;1%포인트의 수수료를 물리고 있으므로 공항에서는 환전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질문: 한국으로 거액 송금시 은행에 일정기간(3개월) 묵혀놓아야...

답변: 일반계좌는 그런 경우가 없으며, PR 이나 외국시민권자에게 발급하는 비거주자계정의 경우에는 제약을 받을 있다고 합니다.

 

질문: 금액을 가지고 한국 입국 휴대할 , 송금할 판단

(1) 싱가포르에서 원화 또는 싱가포르 달러를 휴대하여 한국으로 입국하는 방법

일단 미화 1 상당액을 초과한 금액을 휴대하여 입국하는 경우 항공기에서 배부하는 여행자 휴대품 수입신고서상 외화신고 부분에 체크하고 신고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세관직원이 소지한 외화 금액을 확인하고 외국환등록증(필증) 발급하게 됩니다. 법률적으로, 필증을 교부 받아야 해당 금액에 대해 국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경우 특별히 세금이라든지 문제가 없으며 금액이 아주 경우 해당 금액의 취득 원천에 대해 문의를 받거나 필요시 증빙서류를 요청할 있지만 해외에서 근로활동 수익 원천을 합리적으로 밝히실 있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금액을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 분실, 도난 등의 위험이 있어 안전한 방법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1) 항목의 경우 관세청 담당입니다. 전화상담이 필요하시면 국번없이 125 입니다.

 
(2) 싱가포르에서 한국으로 송금하는 경우

1) 해외의 계좌에서 한국의 계좌로 송금되는 경우

외국거주자(내국인) 경우, 증여성 송금이 아니기 때문에 금액의 한도 없이 송금하실  있습니다.

2) 해외의 계좌에서 한국의 다른 사람 명의로 송금되는 경우

증여성 송금으로 판단돼 경우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화 5만불 이상, 과거에는 기준이 미화2만불이었습니다.)

3) 해외계좌에서 미화 1만불 초과 입금 은행에서 자동으로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국세청에서는 특별히 주목할 만한 거래 내역에 대해서만 조사하고 필요시 송금액의 취득원천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일반적 경우 연락이 오지 않으니 걱정 하셔도 됩니다.

(2) 관련사항은 한국은행 외환심사팀 또는 거래 은행의 지점 창구 직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줍니다.

 

질문: 싱달러 S$2,600 원화로 환전하려고 합니다. 은행송금 or 환전소환전 어떤 쪽이 유리 합니까 ?

답변 :싱달러 $2,600 원화로 환전시에는 환전소에서 환전하는 것이 406 유리하며, S$2,600 넘는 경우에는 은행을 통해서 송금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2012 5 3 기준)

 

은행 송금시 : 2,314,504 = S$2,600 x 송금환율(S$904.04) - 로컬은행송금수수료 S$30(27,000) - 국민은행타행발수수료(9,000)

 

환전소환전시 : 2,314,910 = S$2,600 x 환율(890.35)

 

로컬은행 수수료 은행타행발수수료는 은행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있습니다)

 

*최근 환전문의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한 환전사기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사오니 가급적 질문답변 게시판을 이용하지 마시고 아래의 한국은행의 한국직원들께 문의하시거나 메일(hankookchon.com@gmail.com) 문의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계은행>

 

신한은행 6536 1144 / 하나은행 6438 4100 /한국산업은행 6224 8188 /외환은행 6536 1633 /우리은행 6422 2000 /한국시티은행 1588 7000

 

<외국계은행>

 

POSB 1800-111-1111 /OCBC 1800-438-3333 /Standard Charterd 1800-747-7000 /UOB 1800-222-2121 /Citibank 1800-225-5225 /HSBC 1800-786-6666 


- 한국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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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47104

생활침대 프레임 없이 매트리스만 나무 바닥에 놔둬도 바닥 …

  • 답글 : 3
  • 댓글 : 3
답변진행중
malishi(malshi1028) 2017-08-18
추천수 : 0 조회수 : 4,561

어제 공립학교  PSLE 오랄 시험이 있다고 해서 아들애가 학교를 안갔는데요  아이 같은 반 친구가 놀러와서 제가 잠깐 뭐하고 있는사이 안방에 들어가서 문잠궈놓고 이 녀석들이 이케아 침대에서 뛰다가 그만 침대 매트리스 아래에 있는 메탈 프레임이 꺾였지 뭐예요.. 아주…

  • A

    바닥은 잘모르겠지만 예전에 티비에서 매트리스를 프레임 없이 바닥에서 사용하는게 건강에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매트리스가 바닥먼지를 흡수한다고 하더라구요 . 가급적 프레임을 사용해서 바닥에서 뛰워 사용하는게 호흡기에 좋다고 하는걸 들었습니다... 참조하세요 ^^     

    1
  • A

    나무바닥이라고 해봐야 얇은 2-3mm짜리 나무조각을 콘크리트바닥에 붙여논거라서 충격흡수가 전혀안되죠   즉 프레임없이  매트리스를 그냥 사용하면 안쪽 스프링이  쉽게 망가지게 된답니다. 라텍스같은 건 찢어지죠. 그리고 남편분 지적처럼 매트리스를 그냥 놓으면 싱가폴은 덥고 습해서 곰팡이가 나무바닥에 붙으면서 매트리스바닥도 나무바닥도 썩게되고 둘다 망가진답니다.           

    1
  • A

    윗분들 말대로, 매트리스를 바닥에 놓으시면 바닥도 상하고, 곰팡이며 바퀴벌레 서식환경이 되고, 건강에도 좋지 못합니다. 추가로 이야기하고픈 것은, 세입자라고 하셨기에.. 언젠가 이사 나가시기 전에.. 프레임 교체해두셔야 합니다.        

    1
Q

NO.47098

생활병원방문

  • 답글 : 3
  • 댓글 : 0
답변진행중
kristinelee(snow0442) 2017-08-16
추천수 : 0 조회수 : 2,114

안녕하세요. wp를 소지하고 일하고있는데, 얼마전에 일하다가 발목이 삔건지 인대가 늘어난건지 발목이 자꾸 불편하고 무릎까지 아파서 병원(클리닉이 아닌 호스피탈)에 가보려고 합니다. 클리닉갔더니 무슨 정형외과 전문의도 아니고 얘기 5분나누고 발들어보라더니 뼈는 이상…

  • A

    현재다니시는 회사 보험으로하세요. WP신청시 고용주가 의료보험 가입서류를 등록해야 카드발급이가능합니다. 일하다 다치신것 같다고 하셨는데 15000까지 커버되는 보험가입이 의무이니 병원비 걱정말고 다녀오세요. 연간 14일 Medical Leave도 있으니 MC쓰고 병원좀 다녀오세요. 병원에서 의사한테 Medical Certification 만 받으면 해당 기간만큼 유급으로쉴수있습니다. 입원비도 급여의 10%범위안에서 가능하니 몸관리잘하세요. 이나라는 날씨가 덥고 습해서 염증 잘안낫는것 같습니다. 일하러 오신분이 유학생보험을 어떻게 가입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보험청구서류 보험사에서 조회 해보면 워킹비자인거 다알텐데요... 한국에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시다면 가입하신 보험사에 싱가폴 금액한도를 확인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Mom에서 WP 의료보험 관련 검색해보시면 자료를 아주쉽게 찾을수 있으니 검색 해보시구요. 조속히 완쾌하시길 바랍니다.     

  • A

    쪽지 드려요~~ 확인부탁합니당     

  • A

    위의 분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신 것처럼 회사 보험으로 하시는 경우에 한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저도 원글님과 유사하게 발목을 심하게 삐었는데요..저는 매우 심해서 응급실로 갔습니다. 응급실 비용 690 인가 나왔는데...나중에 보험에서 100 불만  환급해 주고 나머지는 환급이 안되더군요. 다음 진료에서도 바로 specialist (원글님이 원하시는 정형외과 의사)를 본 경우, 그리고 깁스 풀고나서 물리치료 받은 비용, MRI 비용 모두 다 커버를 안해주더군요. 다시 클리닉에 가서 GP에서 refer 레터 받아서 다시 정형외과 진료 보고 다시 물리치료 오더 받아서 한 것은 다 커버해줬습니다. 설명인즉슨...회사보험은 바로 전문의를 보는 것은 본인 부담이라고 합니다. GP를 만나고 GP가 리퍼해서 전문의를 보는 것은 의료적 필요가 인정되므로 보험이 되구요... 혹시 모르니 가입하신 회사 보험에 문의하시고 전문의나 병원 전문의 진료 보러 가세요.   보통 클리닉 GP들이 전문의 refer letter 쉽게 써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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