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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환 거래 금지 방침 및 환전 / 송금 FAQ
  • 한국촌 (hankook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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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3-02-0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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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촌 입니다.

 

한국촌에서는 게시판을 통한 외환거래를 일절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은행이나 정부의 승인을 받은 기관을 통하지 않은 외환거래는 불법이며, 한국과 싱가포르 정부에 의해 엄격히 단속 되고 있습니다특히 한국촌의 게시판들은 모든 분들께 열려있는 공간이며 많은 분들이 보시는 관계로 게시판을 통한 불법 외환 거래는 개인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있으니 불법 외환거래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더불어 근래 많은 분들이 피해를 당하셨던 환전사기 방지 차원에서 환전관련 질문 형식의 또한 제한하고 있으니 회원 여러분들의 양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환전이나 송금 관련된 문의가 종종 있어서 아래와 같이  환전/송금 FAQ 준비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한국으로 송금시 송금수수료는?

답변: DBS은행 기준으로 S$10,000까지는 Handling Commission S$10 + Telex S$20 적용됩니다. S$10,000 이상 송금시에는 Handling Commission 송금액의 0.00125% 적용 + Telex S$20 적용됩니다. Handling Commission 최대 금액은 S$120까지 입니다.

) S$30,000 송금시 수수료 = Handling Commission S$37.50 + Telex S$20 (Total: S$57.50)

싱가폴 은행들은 환율이 좋지 않으므로 싱달러를 한국에서 환전 되도록 송금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질문: 한국-싱가포르 송금시 필요한 정보는?

답변: 아래는 한국에서 싱가포르 DBS은행으로 송금시 필요한 정보입니다.

은행명 : DBS

예금주 : 예금주명

계좌번호 : 은행 계좌번호

금액 : S$

은행코드: DBS SSG SG

은행주소: Shenton Way DBS Building Singapore 068809


질문: 국제 송금 수수료

한국 은행에서 싱가포르의 송금 수수료는 은행별로 차이가 있으며 아래는 한국 외환은행에서 싱가포르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할 경우의 수수료 입니다.

또한 한국 시티은행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해외송금의 경우 수수료 면제 환율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제 현금카드를 발급 받아 이용하게 경우 ATM에서 현금 인출시 USD1 네트워크 수수료 0.2% 부가됩니다. 따라서 싱가포르 달러 5,000 송금해야 경우 한국에서 국제현금카드를 발급받아 왔다면 ATM기기를 이용하여 SGD11.50 정도의 저렴한 수수료 지불 현지 통화로 현금을 찾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 사이트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citibank.co.kr/index.jsp


질문: 환전을 어디에서 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은행 or 환전소

답변: 싱가폴에서는 환전소의 환율이 좋습니다. 다만 환전소 마다 환율이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여러 곳의 환율을 비교해 환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환율이 좋은 환전소 소개 바랍니다.

답변: 환율이 좋은 환전소는 보통 환전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의 환전소가 환율이 좋은 편입니다. 추천드릴만한 곳으로 Raffles MRT 빠져나오시면 보실 있는 The Arcade라는 건물의 1층과 2층에 있는 20 여개의 환전소들입니다. The Arcade 건물의 환전소들은 은행가에 위치해 있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다른 보다 환율이 좋은 편으로 알려져 있사오니 군데 비교하신 이용하시면 같습니다.

 

질문: 싱가폴달러를 어느 나라(싱가폴 or 한국)에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합니까?

답변: 싱가폴이나 한국 모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다만 싱가폴에서 환전하실 때는 최대한 좋은 환율의 환전소에서 환전을 하는 것이 요령이고, 한국에서 환전하는 경우에는 주거래은행을 통해 좋은 환율을 받거나 은행에서 실시하고 있는 환전 수수료 할인이나 환율 할인 정보를 최대한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는 2011 318 기준 싱가폴 환전소(Raffles MRT 빠져나오면 보실 있는 The Arcade 환전소) 한국외환은행의 환율비교입니다.

<1,000 싱달러-한화로 교환시>

싱가폴 환전소 : 863,000

한국외환은행 : 862,340

은행으로송금시(싱가폴-한국) : 875,610 (송금수수료와 Telex S$30 + 한국에서 발생하는 수수료9,000)

 

* S$10,000 이상 송금시에는 Handling Commission 송금액의 0.00125% 적용 + Telex S$20 적용됩니다.

* 싱가폴 은행들은 환율이 좋지 않으므로 싱달러를 한국에서 환전 되도록 송금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공항에선 관리비용이 들기 때문에 일반 지점의 수수료에다 추가로 0.1&sim;1%포인트의 수수료를 물리고 있으므로 공항에서는 환전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질문: 한국으로 거액 송금시 은행에 일정기간(3개월) 묵혀놓아야...

답변: 일반계좌는 그런 경우가 없으며, PR 이나 외국시민권자에게 발급하는 비거주자계정의 경우에는 제약을 받을 있다고 합니다.

 

질문: 금액을 가지고 한국 입국 휴대할 , 송금할 판단

(1) 싱가포르에서 원화 또는 싱가포르 달러를 휴대하여 한국으로 입국하는 방법

일단 미화 1 상당액을 초과한 금액을 휴대하여 입국하는 경우 항공기에서 배부하는 여행자 휴대품 수입신고서상 외화신고 부분에 체크하고 신고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세관직원이 소지한 외화 금액을 확인하고 외국환등록증(필증) 발급하게 됩니다. 법률적으로, 필증을 교부 받아야 해당 금액에 대해 국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경우 특별히 세금이라든지 문제가 없으며 금액이 아주 경우 해당 금액의 취득 원천에 대해 문의를 받거나 필요시 증빙서류를 요청할 있지만 해외에서 근로활동 수익 원천을 합리적으로 밝히실 있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금액을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 분실, 도난 등의 위험이 있어 안전한 방법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1) 항목의 경우 관세청 담당입니다. 전화상담이 필요하시면 국번없이 125 입니다.

 
(2) 싱가포르에서 한국으로 송금하는 경우

1) 해외의 계좌에서 한국의 계좌로 송금되는 경우

외국거주자(내국인) 경우, 증여성 송금이 아니기 때문에 금액의 한도 없이 송금하실  있습니다.

2) 해외의 계좌에서 한국의 다른 사람 명의로 송금되는 경우

증여성 송금으로 판단돼 경우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화 5만불 이상, 과거에는 기준이 미화2만불이었습니다.)

3) 해외계좌에서 미화 1만불 초과 입금 은행에서 자동으로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국세청에서는 특별히 주목할 만한 거래 내역에 대해서만 조사하고 필요시 송금액의 취득원천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일반적 경우 연락이 오지 않으니 걱정 하셔도 됩니다.

(2) 관련사항은 한국은행 외환심사팀 또는 거래 은행의 지점 창구 직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줍니다.

 

질문: 싱달러 S$2,600 원화로 환전하려고 합니다. 은행송금 or 환전소환전 어떤 쪽이 유리 합니까 ?

답변 :싱달러 $2,600 원화로 환전시에는 환전소에서 환전하는 것이 406 유리하며, S$2,600 넘는 경우에는 은행을 통해서 송금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2012 5 3 기준)

 

은행 송금시 : 2,314,504 = S$2,600 x 송금환율(S$904.04) - 로컬은행송금수수료 S$30(27,000) - 국민은행타행발수수료(9,000)

 

환전소환전시 : 2,314,910 = S$2,600 x 환율(890.35)

 

로컬은행 수수료 은행타행발수수료는 은행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있습니다)

 

*최근 환전문의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한 환전사기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사오니 가급적 질문답변 게시판을 이용하지 마시고 아래의 한국은행의 한국직원들께 문의하시거나 메일(hankookchon.com@gmail.com) 문의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계은행>

 

신한은행 6536 1144 / 하나은행 6438 4100 /한국산업은행 6224 8188 /외환은행 6536 1633 /우리은행 6422 2000 /한국시티은행 1588 7000

 

<외국계은행>

 

POSB 1800-111-1111 /OCBC 1800-438-3333 /Standard Charterd 1800-747-7000 /UOB 1800-222-2121 /Citibank 1800-225-5225 /HSBC 1800-786-6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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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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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48472

기타아 입싱이 취소 되었네요.

  • 답글 : 1
  • 댓글 : 6
답변완료
leyo(leyo20) 2018-08-07
추천수 : 0 조회수 : 3,906

안녕하세요. 기존에 비자조언 얻었던 평민인데요. 어제부로 최종 확정이 났네요. 머 대략 다음과 같네요. 두달전 이력서를 넣었고 면접전 관련 자격증, 졸업증명서, 교육 이수서와 아웃소싱 입사지원서를 3일만에 제출후 몇일 후 1차 아웃소싱 기술담당자와 면접후 패스되어 …

  • A

    전에 댓글달았던 사람입니다.. 아니길 바랬는데 우려했던 대로 되었네요.. 오퍼래터 내어놓고 다른 후보자 볼려고 이런경우 종종 봤거든요.. 체크해보면 비자 신청도 안한경우가 있어요.. 오히려 잘됐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기업 들어가봐야 님께서 고생합니다. 그리고 정확히 업종을 잘 모르겠는데.. EP나SP를 받으실수 없다면 신중하게 알아보시고 판단하세요.. 입싱이 목표이시겠지만 요즘 중간에 돌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봐서요(밑에 글들보시 면 아실겁니다.) WP로 오셔서 일을 잘하시고 계시는분도 있지만 대부분이 굉장히 힘들어 해요.. 물가도 그렇고 가족과 친구들과 떨어져 지내는게 상당한 각오가 없이는 안되거든요. 물론 님께서 각오가 안되어있다는게 아니라. 신중에 신중을 기하시는게 좋을듯 싶네요. 싱가폴에서 자리잡고 일하시는분들  적게는 3차까지 많게는 5차까지 면접을 통과하고 일자리를 얻어서 일하시는분이 많습니다. 즉 쉽게 고용이되면 그만큼 대우도 좋지 않다는 거예요.. 좋은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6 채택답변
Q

NO.48461

기타Wp비자에관하여

  • 답글 : 1
  • 댓글 : 0
답변진행중
장성진(wkdehreor) 2018-08-06
추천수 : 0 조회수 : 1,559

제가아직 회사에합격이된게아니고요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Wp발급절차와 승인나는기간 과 IPA.SB뜻 WP비자를위한 필요서류가무엇이필요한지궁금해요 도와주세요     

  • A

    안녕하세요 간략하게 문의 하신거 알려드릴게요! WP 발급절차는  1. WP apply  2. IPA승인 3. SB 및 MI 발급 4. Issuance  정도입니다.   -고용주의 사업 field에 따라 Construction, process, marine&shipyard, service 등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 WP신청시 서류는 딱히 필요한게 없고, 여권 사본 정도만 필요하며, recruting시 이력서등의 서류를 인사차원에서 요구할 수 는 있겠네요  - IPA는 간단하게 승인레터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Application이 성공적으로 승인 나면 주는 서류이고, IPA가 나왔다면 EP, SP의 경우는 입국 가능(그 이전에 STVP로 입국 역시 가능), WP의 경우는 SB 발급 이후 입국 가능합니다.   - SB는 security bond의 약자로, 말레이시아인을 제외한 WP holder의 싱가폴 체류 관련하여...전반적인 보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로자가 입국해서 사라지거나(불법체류), 범죄(이후 SB발급 거부) 등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고, 피고용인 입장에서는 딱히 범죄경력만 없다면(싱가폴 내에서) 생각 할 필요 없는 부분입니다.   발급 기간은 은행이나 보험사에 따라 다르지만 2~3일이면 나옵니다.   - WP 역시 빠르면 1일, 더 걸릴 경우에는 최소 1주일에서 1달 내외로 평균 2~3주, 각 개인이나 회사에 따라 다양하게 나와서 뭐라 설명 드리기 힘드네요...   이상입니다! 더 궁금하시면 알려주세요!      

Q

NO.48460

교육내년 p1되는 자녀와 재입싱

  • 답글 : 2
  • 댓글 : 3
답변진행중
bubbletea(rlaod13) 2018-08-06
추천수 : 0 조회수 : 4,849

안녕하세요 약 5년간의 싱가폴 주재원 생활을 뒤로하고 다른곳으로 발령받아 떠났다가 갑자기 내년 1월 재입싱을 앞둔 주부입니다. 2012년생 자녀를 둔 pr가족인데요. 얼마전 P1 신청을 마치고 8/8일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아이는 즐겁게 국제학교를 다니…

  • A

    제 아이도 로컬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아주 즐겁게 잘 다니고 있습니다. 국제학교를 1학년다니다 PR 받고 2학년부터 로컬을 다니기 시작했고 몇년이 흘렀네요..전 로컬학교 추천합니다.  저학년의 아이가 공부에 찌드는것은 학교공부를 따라가기 위해서보다 부모의 공부욕심을 따라가기 위해서가 아닐까요? 저학년의 경우 학교 공부만으로는 아이가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1,2학년은 쉽고 반복적인 학습이예요..  PSLE 를 저학년부터 준비하는 부모들이 많고 그렇다보면 당연히 아이도 스트레스받겠지요.  하지만 아이가 학교 숙제 따라가고 중국어 튜션으로 보충해주고 하는 선에선 아이가 재밌게 잘다닙니다.   전 개인적으로 영어의 발음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만 제 아이 말로는 로컬학교에서 싱글리쉬는 못쓰게 되어있습니다. 아이들끼리 싱글리쉬도 했다 일반 발음도 했다 자유자재입니다.  싱가포리언들이 싱글리쉬만 한다면 착각이예요.... 저도 같이 일하다보면 상황/장소/대화 상대에 따라 발음을 싹 바꾸기도 합니다. 하지만 발음이 중요한건 아니니까요... 싱가포리언들의 영어실력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네요...  한가지 제가 맘에 안드는건 학교를 너무 일찍갑니다....그거 말고는 로컬학교 만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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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글쎄요.. 이건 사실 학부형 가치관과 생각 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같은 경우 두군데 다 보내봤는데 일장일단이 확실히 있어요. (싱가폴 사람역시 로컬학교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반면, 교육방식을 싫어하는 사람도 꽤 있고요) 여긴 말그대로 한국보다 더 획일적인 주입식 교육인것 같습니다. 아침마다 행사마다 싱가폴관련 노래는 개인적 소망으로 좀 줄였으면 하고요.       

    1
Q

NO.48459

사업/직장비자캔슬에 관해서요!

  • 답글 : 2
  • 댓글 : 8
답변진행중
적응중(yyjj3651) 2018-08-05
추천수 : 0 조회수 : 2,494

9월 말까지 일하고 10월부터 비자 캔슬하고싶다고 매니저한테 이야기했더니 계약기간2년 못채워서 패널티를 받을수있다고 하네요 근데 계약서상엔 패널티에 관한 이야기가 없는데 그래도 패널티를 받는건가요? 계약서엔 계약 만기시에 연장할것인지 비자를 캔슬할것인지에대한 조항만 나…

  • A

    어떤 비자이신지는 모르겠으나 저도 싱가폴에서 이직을 3번해봤지만 패널티는 처음 들어봅니다.  그 중 한번은 1년정도만 일하다 이직했습니다. 한 달치 월급을 준다는 것도 넌센스구요...  고용계약서를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고 어떤 패널티를 말하는건지 매니져와 명확하게 하심이 맞을 것 같습니다.       

    5
  • A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신게 몇 있는데, 비자와 고용계약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싱가폴 고용법상 계약기간은 큰 의미가 없긴 한데, 고용계약서 상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상 페널티가 없다면,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고, 부당하게 회사가 불이익을 주려한다면 MOM에 찾아간다고 말하시고, 차분하고 빠르게 상황 정리하시는게 나아요. 그래도 안된다면 MOM가서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MOM에 가면 시간이 좀 걸리실거에요.    그런데 또 하나 살펴보셔야 할게 Notice관련인데, 사회전반적으로 1~2달 notice가 일반적이고 계약서에도 보통 그렇게 명시를 하지만, 관련 내용이 없다면  근무기간 26주이내에는 1일, 2년 이하 1주일 등 기간이 생각보다 짧은 편입니다. Notice는 꼭 서면으로 남기시는게 좋구요.   명시된 notice 기간을 지키지 못할 시에는 해고든 사직이든 지키지 못한 기간의 월급을 각 해당되는 상대에게 compensation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만약 작성자님이 1달 노티스인데 1주만에 나가야한다. 그러면 남은 3주간의 월급을 받지 못하는게 되고,  고용주가 1달 노티스인데 내일부터 당장 나오지 말라고 한다. 그러면 남은 1달치 월급을 받고 그만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근로계약시 계약서가 매우매우매우 중요합니다!   작성자 이외에 혹시 보시는 분들이 계시면...근로시작시 비자만이 아니라 계약서 꼭 작성하고 근무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주위에 계약서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회사/숍/레스토랑 운영하고, 고생시키걸 많이 봐서...ㅠ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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