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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환 거래 금지 방침 및 환전 / 송금 FAQ
  • 한국촌 (hankook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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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3-02-0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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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촌 입니다.

 

한국촌에서는 게시판을 통한 외환거래를 일절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은행이나 정부의 승인을 받은 기관을 통하지 않은 외환거래는 불법이며, 한국과 싱가포르 정부에 의해 엄격히 단속 되고 있습니다특히 한국촌의 게시판들은 모든 분들께 열려있는 공간이며 많은 분들이 보시는 관계로 게시판을 통한 불법 외환 거래는 개인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있으니 불법 외환거래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더불어 근래 많은 분들이 피해를 당하셨던 환전사기 방지 차원에서 환전관련 질문 형식의 또한 제한하고 있으니 회원 여러분들의 양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환전이나 송금 관련된 문의가 종종 있어서 아래와 같이  환전/송금 FAQ 준비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한국으로 송금시 송금수수료는?

답변: DBS은행 기준으로 S$10,000까지는 Handling Commission S$10 + Telex S$20 적용됩니다. S$10,000 이상 송금시에는 Handling Commission 송금액의 0.00125% 적용 + Telex S$20 적용됩니다. Handling Commission 최대 금액은 S$120까지 입니다.

) S$30,000 송금시 수수료 = Handling Commission S$37.50 + Telex S$20 (Total: S$57.50)

싱가폴 은행들은 환율이 좋지 않으므로 싱달러를 한국에서 환전 되도록 송금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질문: 한국-싱가포르 송금시 필요한 정보는?

답변: 아래는 한국에서 싱가포르 DBS은행으로 송금시 필요한 정보입니다.

은행명 : DBS

예금주 : 예금주명

계좌번호 : 은행 계좌번호

금액 : S$

은행코드: DBS SSG SG

은행주소: Shenton Way DBS Building Singapore 068809


질문: 국제 송금 수수료

한국 은행에서 싱가포르의 송금 수수료는 은행별로 차이가 있으며 아래는 한국 외환은행에서 싱가포르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할 경우의 수수료 입니다.

또한 한국 시티은행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해외송금의 경우 수수료 면제 환율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제 현금카드를 발급 받아 이용하게 경우 ATM에서 현금 인출시 USD1 네트워크 수수료 0.2% 부가됩니다. 따라서 싱가포르 달러 5,000 송금해야 경우 한국에서 국제현금카드를 발급받아 왔다면 ATM기기를 이용하여 SGD11.50 정도의 저렴한 수수료 지불 현지 통화로 현금을 찾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 사이트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citibank.co.kr/index.jsp


질문: 환전을 어디에서 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은행 or 환전소

답변: 싱가폴에서는 환전소의 환율이 좋습니다. 다만 환전소 마다 환율이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여러 곳의 환율을 비교해 환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환율이 좋은 환전소 소개 바랍니다.

답변: 환율이 좋은 환전소는 보통 환전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의 환전소가 환율이 좋은 편입니다. 추천드릴만한 곳으로 Raffles MRT 빠져나오시면 보실 있는 The Arcade라는 건물의 1층과 2층에 있는 20 여개의 환전소들입니다. The Arcade 건물의 환전소들은 은행가에 위치해 있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다른 보다 환율이 좋은 편으로 알려져 있사오니 군데 비교하신 이용하시면 같습니다.

 

질문: 싱가폴달러를 어느 나라(싱가폴 or 한국)에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합니까?

답변: 싱가폴이나 한국 모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다만 싱가폴에서 환전하실 때는 최대한 좋은 환율의 환전소에서 환전을 하는 것이 요령이고, 한국에서 환전하는 경우에는 주거래은행을 통해 좋은 환율을 받거나 은행에서 실시하고 있는 환전 수수료 할인이나 환율 할인 정보를 최대한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는 2011 318 기준 싱가폴 환전소(Raffles MRT 빠져나오면 보실 있는 The Arcade 환전소) 한국외환은행의 환율비교입니다.

<1,000 싱달러-한화로 교환시>

싱가폴 환전소 : 863,000

한국외환은행 : 862,340

은행으로송금시(싱가폴-한국) : 875,610 (송금수수료와 Telex S$30 + 한국에서 발생하는 수수료9,000)

 

* S$10,000 이상 송금시에는 Handling Commission 송금액의 0.00125% 적용 + Telex S$20 적용됩니다.

* 싱가폴 은행들은 환율이 좋지 않으므로 싱달러를 한국에서 환전 되도록 송금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공항에선 관리비용이 들기 때문에 일반 지점의 수수료에다 추가로 0.1&sim;1%포인트의 수수료를 물리고 있으므로 공항에서는 환전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질문: 한국으로 거액 송금시 은행에 일정기간(3개월) 묵혀놓아야...

답변: 일반계좌는 그런 경우가 없으며, PR 이나 외국시민권자에게 발급하는 비거주자계정의 경우에는 제약을 받을 있다고 합니다.

 

질문: 금액을 가지고 한국 입국 휴대할 , 송금할 판단

(1) 싱가포르에서 원화 또는 싱가포르 달러를 휴대하여 한국으로 입국하는 방법

일단 미화 1 상당액을 초과한 금액을 휴대하여 입국하는 경우 항공기에서 배부하는 여행자 휴대품 수입신고서상 외화신고 부분에 체크하고 신고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세관직원이 소지한 외화 금액을 확인하고 외국환등록증(필증) 발급하게 됩니다. 법률적으로, 필증을 교부 받아야 해당 금액에 대해 국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경우 특별히 세금이라든지 문제가 없으며 금액이 아주 경우 해당 금액의 취득 원천에 대해 문의를 받거나 필요시 증빙서류를 요청할 있지만 해외에서 근로활동 수익 원천을 합리적으로 밝히실 있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금액을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 분실, 도난 등의 위험이 있어 안전한 방법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1) 항목의 경우 관세청 담당입니다. 전화상담이 필요하시면 국번없이 125 입니다.

 
(2) 싱가포르에서 한국으로 송금하는 경우

1) 해외의 계좌에서 한국의 계좌로 송금되는 경우

외국거주자(내국인) 경우, 증여성 송금이 아니기 때문에 금액의 한도 없이 송금하실  있습니다.

2) 해외의 계좌에서 한국의 다른 사람 명의로 송금되는 경우

증여성 송금으로 판단돼 경우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화 5만불 이상, 과거에는 기준이 미화2만불이었습니다.)

3) 해외계좌에서 미화 1만불 초과 입금 은행에서 자동으로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국세청에서는 특별히 주목할 만한 거래 내역에 대해서만 조사하고 필요시 송금액의 취득원천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일반적 경우 연락이 오지 않으니 걱정 하셔도 됩니다.

(2) 관련사항은 한국은행 외환심사팀 또는 거래 은행의 지점 창구 직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줍니다.

 

질문: 싱달러 S$2,600 원화로 환전하려고 합니다. 은행송금 or 환전소환전 어떤 쪽이 유리 합니까 ?

답변 :싱달러 $2,600 원화로 환전시에는 환전소에서 환전하는 것이 406 유리하며, S$2,600 넘는 경우에는 은행을 통해서 송금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2012 5 3 기준)

 

은행 송금시 : 2,314,504 = S$2,600 x 송금환율(S$904.04) - 로컬은행송금수수료 S$30(27,000) - 국민은행타행발수수료(9,000)

 

환전소환전시 : 2,314,910 = S$2,600 x 환율(890.35)

 

로컬은행 수수료 은행타행발수수료는 은행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있습니다)

 

*최근 환전문의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한 환전사기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사오니 가급적 질문답변 게시판을 이용하지 마시고 아래의 한국은행의 한국직원들께 문의하시거나 메일(hankookchon.com@gmail.com) 문의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계은행>

 

신한은행 6536 1144 / 하나은행 6438 4100 /한국산업은행 6224 8188 /외환은행 6536 1633 /우리은행 6422 2000 /한국시티은행 1588 7000

 

<외국계은행>

 

POSB 1800-111-1111 /OCBC 1800-438-3333 /Standard Charterd 1800-747-7000 /UOB 1800-222-2121 /Citibank 1800-225-5225 /HSBC 1800-786-6666 


- 한국촌 -

::: 우리 따뜻한 한인 사회를 만들어 봐요! :::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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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1271

생활PR 서류 준비-기본증명서

  • 답글 : 3
  • 댓글 : 3
답변진행중
풀빛내음(apple37) 2016-07-26
추천수 : 0 조회수 : 1,999

    안녕하세요. PR 서류 준비중인데, 제가 일전에 궁금해서 질문 한 사항에 추가적인 사항이 있어서 다시 여쭤봅니다. 제가 한국에서 가족관계증명서 (국문), 주민등록등본(영문) 이렇게 떼어왔는데, 기본증명서 제출하시는 분이 대부분 (혹은 기본증명서 제출하는…

  • A

    저는 조금 다르게 했었어요. 기본 서류를 그냥 인터넷에서 신청 했었네요. (그게 더 빠르더라구요. EMS로 바로 보내주고. 물론 돈은 EMS 비용+5,000원 정도 들었어요.) 그리고 대사관 가서 영문 공증 받았구요. 저 같은 경우엔,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그리고 추가로 결혼관계증명서도 했었어요. 하실 때 같이 하세요. 그래서 또 신청하고 하는 번잡스러움이 없어요. 결혼관계증명서도 국문으로 받으시면 영문으로 번역하셔서 대사관에서 공증 받으셔야 합니다. 아... 그리고 아이가 있으시면 아마... 출생증명서 아마 첨부 하셔야 할꺼에요.      

    1
  • A

    네 맞습니다. 가서 기본 증명서 신청하고 받으면 영문으로 번역해서 대사관 가서 공증 받아야 합니다. 대사관을 3번 가야 하는 일이 생기게 되죠.         

    1
  • A

    민원24 웹사이트 들어가서 프린트 발급 받으세요. 무료입니다. 그리고 나서 대사관 홈페이지 들어가면 기본증명서 영문 양식있어요. 다운받아서 작성하고 대사관가서 공증받으세요.      

    1
Q

NO.1268

사업/직장회사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 답글 : 2
  • 댓글 : 4
답변완료
초록색악어야(gpfla0669) 2016-07-12
추천수 : 0 조회수 : 5,454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일한지 4개월 넘었고 지금 5개월째 되가는 중인데 프로베이션 기간인지도 몰랐는데 넌 아직 프로베이션기간이고 그래서 오늘 널 해고한다 이러면서 구두로 해고를 당했거든요. 하루만에... termination paper도 못받았구요 처음엔 부당…

  • A

    안녕하세요. 상황이 좀 안좋은건 사실이지만 수일내로 비자가 취소되면 스페셜 비자 종료 기간에 맞춰서 출국하셔야할것같습니다. 개인의 급여에 관한내용은 대부분 회사에서 자체 규정으로 기밀 정보로 관리하는데 그걸 노출하셨으니 회사에서 해고사유로 충분한것같습니다. 이건 프로베이션이 끝나도 해고사유가 될수있구요. 한국처럼 공채에 따른 호봉제도가 아닌 개인의 능력에따라 같은 직급에서도 급여차이가 나기때문에 회사 입장에서 개인간에 급여에관한 내용은 매우 민감한 내용일겁니다. 다만 노티스가 한달이고 계약서에 한달의 노티스가 있다면 한달치 급여를 받을실 수있을것 같지만... 이 경우에 계약을 파기한 원인이 근로자에게 있는 경우라 그렇게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혹시 다시 입싱하실 기회가 있을지 모르니 현재 가지고있는 비자 카드는 반드시 반납하시고 출국하시구요.      

    3 채택답변
  • A

    제가 다 가슴이 철렁 하네요. 많이 놀라셨겠어요. 문화가 다르다고는 하지만 업계 급여가 공공연히 알려져있고 Payscale/Glassdoor에도 급여 수준을 알 수 있는데 해고 사유로 너무 터프한것 같네요. 많이 속상하시겠지만 MOM 미팅때 너무 감정을 내세우시기 보다는 침착히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외에 특별히 생각나는 이유가 없으시면 매니져와 상담을 요청-(님의 의견을 피력하시는 것보다는 왜 그러한 결정이 났는지 들어보는 입장으로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 같네요.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었는지 단순히 해외경험과 취업을 위해서 그랬는지 생각해보시고 미래를 위한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회의에서 그 사람들이 불편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셔서 다시 복직되시면 좋겠고, 만약에 그냥 해고 당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된다면 너무 상심 말으셨으면 좋겠네요. 세상을 지혜롭게 잘 사는 법은 '내가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다'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잠시 넘어졌지만  말과 행동에 다시한번 주의를 기울여서 다른 커리어에 도전했을때는 더 잘하셔서 이번의 기회를 만회하시길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1
Q

NO.1265

생활PR 신청 관련

  • 답글 : 1
  • 댓글 : 1
답변진행중
풀빛내음(apple37) 2016-07-02
추천수 : 0 조회수 : 2,112

  안녕하세요 PR 신청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있는데, 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려요. 아래 제가 기재한 제출서류 중에 빠진 항목이 있는지요?   1) Form A4 (작성예정) 2) Valid travel documents -> 여권 앞 면 복사…

  • A

    우리 나라는 주민번호에 생년월일이 표시 되기 때문에 설명만 잘하시면 기본 증명서가 필요없긴 한데 출생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으므로 제출하실 수 있으면 제출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등본의 경우 원본이 영문이면 공증 안 받으셔도 됩다. 공증이라는게 한글로 된 문서 번역한 것을 공인 인증해주는 것인데, 원본이 영문이면 그 문서 자체가 공인 인증이 된 문서인거죠. 그리고 이전 회사 추천서는 받으실 수 있으면 받아오시는 것을 권합니다. 피알 신청이라는 것이 어차피 자기 어필하는 것인데, 남들보다 더 많은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리고 현직장 추천서 같은 경우 모든 사람들이 다 제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금 내역(NOA)의 경우 mytax 사이트에서 뽑을 수는 있긴한데 그러실 필요 없이 첫번째 문서 맨 뒷 장 폼에 싸인만 하시면 됩니다. 전에는 무조건 본인이 준비해서 제출했어야했는데, 지금은 본인 동의 받으면 ICA 에서 IRAS 사이트 통해 심사 위원들이 직접 조회 가능합니다..     

    1
Q

NO.1262

생활PR 받으신분들 한국 의료보험관련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단팥빵(opensejin) 2016-06-24
추천수 : 0 조회수 : 2,505

PR 신청을 고려중인데 다른건 몰라도 한국 의료보험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네요. 처음에 EP 받고 의료보험에서 탈퇴되서 다시 가서 신청해서 쓰고 있거든요. PR받으면 한국 의료보험 돈내도 못쓰는거죠?  PR 신청날짜는 받아놨는데 이것때문에 아직도 고민중입니다.  …

  • A

    제가 알기로는 (전에 국민건강보험 웹사이트에서 본 것인데요..) 해외 20일 이상 체류하는 재외국민에 대해서는 귀국후 3개월이상의 보험료를 내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3개월 이상 있을 수 밖에 없는 이유(결혼이나 한국내 유학) 증명 제시하면 바로 혜택이 바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당연 보험료는 내고요... 심지어 거소증 있는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는 내용이니 영주권이 있는 한국여권을 가진 사람은 당연 문제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거주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평소에도 확실히 내시고 계셨으면  (바로 출국신고하고 내지 않고 있는 다른 분들과는 달리...저도 바로 끊었습니다) 지역가입자로 똑같이 혜택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결론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 A

    영주권자인데 한국의료보험 사용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지역가입자로 가입했다가 입국하면 사용하고 출국할때 정지하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Q

NO.1260

기타PR 신청/승인 받으신 분들 도움부탁드려요. 신청서류관…

  • 답글 : 2
  • 댓글 : 2
답변진행중
survive(gana0128) 2016-06-19
추천수 : 0 조회수 : 2,608

안녕하세요! PR 준비중은 Single professional 입니다. PR 신청/승인 받으신 고수님들께 아래 몇가지 질문 드리니 답변/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1) Photocopies of passport pages showing their p…

  • A

    영주권자입니다. 개인적 경험 및 의견이니 참고하세요^^ 1) 그 여권사진 나와있는 페이지만 복사해갔는데 문제 없었어요. 2)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면 돼요 :) 3) pdf 상에서 영문타이핑이 되신다면 한자도 입력이 될텐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같은 경우는 줄긋는 기능도 있어서 컴퓨터상으로 다 수정했는데 한자나 밑줄같은건 깔끔하게 수기로 작성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4) 증명이 안 되는 내용은 넣지 않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5) 월급은 가장 최근에 받으신 부분을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6) 그 섹션별로 표에 나온 칸 중에 해당 안 되는 부분은 모두 N.A.라고 쓰셔야 돼요. 안 쓰고 가셔도 서류 접수시에 담당자가 여기여기에 쓰라고 알려줍니다^^ 서류 준비 꼼꼼하게 잘 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1
  • A

    2016년 6월 20일자로 PR 신청하고 왔습니다.   1) 정황상 홀딩하고 있는 롱텀패스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2) 한국에는 출생증명서가 없기에 그걸 대체하기 위해 가족관계 증명서와 기본증명서 번역 후 공증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주민등록 등본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3) 저는 PDF 수정 프로그램으로 타이핑 해서 냈습니다. 나중에 오피서가 추가로 작성해야 할 부분 수기로 작성하게 도와준 것을 보니 관계는 없어 보이나 개인적으로는 통일 된 문서(수기, 타이핑)가 보기는 좋아보이긴 합니다. 4) 저는 공란으로 냈더니 배첼러 디그리 학교 명 수기로 적으라고 했습니다. 이건 졸업 증명서로 증명 가능한 것 같은데 윗 분 말씀대로 증명이 되지 않으면 안 넣으시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5) 마지막 먼슬리 샐러리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전 6개월치 페이먼트 슬립도 같이 제출했는데 그동안 변경 사항이 있다면 그걸로 확인 가능할 것 같아요.   6) 저는 배우자와 자녀부분은 N/A 쓰지 않고 그냥 제출했는데 오피서가 수기로 각 타이틀 부분에 N/A 써 넣으라고 해서 수기로 써서 제출 했습니다. Part A의 해당사항 없는 곳은 각 모든 칸에 N/A 넣어서 제출 했는데 별 말 없는 것 보니 두 방법 다 상관 없을 것 같습니다.    ** 참고로 제가 제출한 서류 목록 적어드립니다. 리젝된 것 없어요 1. Form 4A 2. 졸업증명서 (영문) 3.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 번역 후 대사관 공증 후 제출 4. 재직증명서 & 6개월치 페이먼트 슬립 5. 여권 & E,P - 원본과 사본 둘다 필요합니다. 6. 싱가폴에서 취득한 자격증 사본 - 인터넷 출력본, 원본은 가져가지 않았지만 받아주었습니다.   혹시 모르니 원본이 있다면 전부 가져가시고 (영문으로 작성된 것) 준비하신 서류 한부 더 카피해가시길 바랍니다. 카피본을 제출하시고 원본은 대조 후 가져오시면 돼요.. 그러고 싶지는 않지만 리젝되면 다시 제출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그쪽이나 저나 좋은 결과 나왔으면 좋겠네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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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1259

부동산월세계약서 작성 과정이 궁금합니다.

  • 답글 : 3
  • 댓글 : 3
답변완료
민제맘(nayamoon) 2016-06-17
추천수 : 0 조회수 : 3,243

propertyguru로 1년 월세 집을 알아 보고 있는데 만약에 집을 보고 마음에 들면 계약은 보통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집주인과 에이전트 그리고 제가 시간을 맞춰 날짜를 잡고 계약하는지 아니면 바로 당일 계약이 진행되는지해서요 왜냐하면 글들을 읽어보니깐…

  • A

    집 렌트 (홀렌트) 하시는 경우, furnished와 unfurnished가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몸만 들어가면 되는것이고, 후자의 경우 본인이 침대, 가구 등등 준비 해서 들어가야 하는것이죠. 후자가 월렌트로 따지면 더 싸고, 불필요한 가구 렌탈비용을 안내도 되는것이니 1년-2년 단위로 봤을땐 더 쌉니다. 하지만, 이사갈떄 번거롭고, 추후 disposal 비용도 들어갈수 있어 저는 그냥 furnished 아파트만 찾습니다. 싱가폴 그 어떤곳에서도 렌트비용에 본인의 주거비용을 추가해주지 않습니다. 렌트 $2200 이라면, $2100으로 네고하여 본인이 인터넷 하시는게 낫습니다. 보통 2년 렌탈계약시 에이전트 비용이 들어가지 않으며, 1년 렌탈시 1달치 렌트비용을 에이전트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물론 에이전트에 따라 본인이 받는 비용을 깎으며 무료로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80%이상 2년계약시 무료, 1년계약시 1달치 렌트비용을 냅니다. 디파짓도 2년계약시 2개월어치, 1년계약시 1개월어치 냅니다.  계약시 stamp duty라는것을 내야하며, 저는 약 $600정도 냈습니다. 월세에 따라 가격차이가 나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월세 %에 따라 달라진다고 들었던것 같습니다.  콘도의 경우 PUB비용이 HDB보다 비쌉니다. Landed unit은 콘도보다 비싸구요. 홀렌트시 PUB비용을 본인이 모두 부담하셔야 하구요.  에이전트 끼고 계약시에 standardized 계약서가 있기때문에 T&C 그렇게 꼼꼼히 안봐도 됩니다. 다만, 집주인에게 normal tear and wear가 어느정도까지 허용되는지 물어보고, 에이전트에게 확인을 받아 글로 남겨두는것이 좋습니다 (디파짓 돌려받을때 유리). 홀렌트시 집에서 뭐 사용하다 고장나면 크게 비싼거 아니면 본인이 다 사비 털어 고치셔야 하며, 계약서에 적혀있습니다. 만약 고치지 않고 사용하시면 추후 디파짓에서 까입니다. 계약시 에이전트 통해서 왔다갔다 합니다. 그날 주인이 바로 가능하면 에이전트 통해서 바로 하는경우도 있고, 주인이 싱가폴에 살지않아 시간이 걸리는경우도 있고요. 본인이 집주인 직접 만나서 이야기 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모든일은 에이전트 통해서 진행되게 됩니다. 궁금한점 더 있으시면 답변주세요.      

  • A

    쪽지 보냈습니다.     

  • A

    부동산 새 법에 대해 많이들 모르시네요. 일년이든 이년 계약이든 집주인 에이젼트를 찾아서 계약하면 테넌트는 에이젼비를 안줍니다. 프라퍼티 구루를 통해 집을 보는거면 백프로 에이젼비를 주실 필요없구요. 왜냐면 집주인 에이젼들이 집주인 부탁으로 포스팅 한거거든요. 그러니 내가 직접 내맘에 드는 집을 골라 전화를 걸어 뷰잉 약속을 잡고 보러가는데 내 에이젼을 데리고갈 필요없죠. 프라퍼티구루에서 에이젼 컨택할때 집주인 에이젼인지만 확인하심 됩니다. 집주인 에이젼이 집주인과 태넌트 양쪽에서 커미션 받으면 불법입니다. 집주인이 테넌트한테 에이젼비를 떠넘기면 그런집은 가지 마세요. 나중에 보증금 돌려받기 힘든 양심불량인 사람입니다.     

    3 채택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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