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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환 거래 금지 방침 및 환전 / 송금 FAQ
  • 한국촌 (hankook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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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3-02-04 13:42

페이지 정보

본문

안녕하세요. 한국촌 입니다.

 

한국촌에서는 게시판을 통한 외환거래를 일절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은행이나 정부의 승인을 받은 기관을 통하지 않은 외환거래는 불법이며, 한국과 싱가포르 정부에 의해 엄격히 단속 되고 있습니다특히 한국촌의 게시판들은 모든 분들께 열려있는 공간이며 많은 분들이 보시는 관계로 게시판을 통한 불법 외환 거래는 개인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있으니 불법 외환거래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더불어 근래 많은 분들이 피해를 당하셨던 환전사기 방지 차원에서 환전관련 질문 형식의 또한 제한하고 있으니 회원 여러분들의 양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환전이나 송금 관련된 문의가 종종 있어서 아래와 같이  환전/송금 FAQ 준비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한국으로 송금시 송금수수료는?

답변: DBS은행 기준으로 S$10,000까지는 Handling Commission S$10 + Telex S$20 적용됩니다. S$10,000 이상 송금시에는 Handling Commission 송금액의 0.00125% 적용 + Telex S$20 적용됩니다. Handling Commission 최대 금액은 S$120까지 입니다.

) S$30,000 송금시 수수료 = Handling Commission S$37.50 + Telex S$20 (Total: S$57.50)

싱가폴 은행들은 환율이 좋지 않으므로 싱달러를 한국에서 환전 되도록 송금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질문: 한국-싱가포르 송금시 필요한 정보는?

답변: 아래는 한국에서 싱가포르 DBS은행으로 송금시 필요한 정보입니다.

은행명 : DBS

예금주 : 예금주명

계좌번호 : 은행 계좌번호

금액 : S$

은행코드: DBS SSG SG

은행주소: Shenton Way DBS Building Singapore 068809


질문: 국제 송금 수수료

한국 은행에서 싱가포르의 송금 수수료는 은행별로 차이가 있으며 아래는 한국 외환은행에서 싱가포르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할 경우의 수수료 입니다.

또한 한국 시티은행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해외송금의 경우 수수료 면제 환율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제 현금카드를 발급 받아 이용하게 경우 ATM에서 현금 인출시 USD1 네트워크 수수료 0.2% 부가됩니다. 따라서 싱가포르 달러 5,000 송금해야 경우 한국에서 국제현금카드를 발급받아 왔다면 ATM기기를 이용하여 SGD11.50 정도의 저렴한 수수료 지불 현지 통화로 현금을 찾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 사이트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citibank.co.kr/index.jsp


질문: 환전을 어디에서 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은행 or 환전소

답변: 싱가폴에서는 환전소의 환율이 좋습니다. 다만 환전소 마다 환율이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여러 곳의 환율을 비교해 환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환율이 좋은 환전소 소개 바랍니다.

답변: 환율이 좋은 환전소는 보통 환전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의 환전소가 환율이 좋은 편입니다. 추천드릴만한 곳으로 Raffles MRT 빠져나오시면 보실 있는 The Arcade라는 건물의 1층과 2층에 있는 20 여개의 환전소들입니다. The Arcade 건물의 환전소들은 은행가에 위치해 있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다른 보다 환율이 좋은 편으로 알려져 있사오니 군데 비교하신 이용하시면 같습니다.

 

질문: 싱가폴달러를 어느 나라(싱가폴 or 한국)에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합니까?

답변: 싱가폴이나 한국 모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다만 싱가폴에서 환전하실 때는 최대한 좋은 환율의 환전소에서 환전을 하는 것이 요령이고, 한국에서 환전하는 경우에는 주거래은행을 통해 좋은 환율을 받거나 은행에서 실시하고 있는 환전 수수료 할인이나 환율 할인 정보를 최대한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는 2011 318 기준 싱가폴 환전소(Raffles MRT 빠져나오면 보실 있는 The Arcade 환전소) 한국외환은행의 환율비교입니다.

<1,000 싱달러-한화로 교환시>

싱가폴 환전소 : 863,000

한국외환은행 : 862,340

은행으로송금시(싱가폴-한국) : 875,610 (송금수수료와 Telex S$30 + 한국에서 발생하는 수수료9,000)

 

* S$10,000 이상 송금시에는 Handling Commission 송금액의 0.00125% 적용 + Telex S$20 적용됩니다.

* 싱가폴 은행들은 환율이 좋지 않으므로 싱달러를 한국에서 환전 되도록 송금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공항에선 관리비용이 들기 때문에 일반 지점의 수수료에다 추가로 0.1&sim;1%포인트의 수수료를 물리고 있으므로 공항에서는 환전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질문: 한국으로 거액 송금시 은행에 일정기간(3개월) 묵혀놓아야...

답변: 일반계좌는 그런 경우가 없으며, PR 이나 외국시민권자에게 발급하는 비거주자계정의 경우에는 제약을 받을 있다고 합니다.

 

질문: 금액을 가지고 한국 입국 휴대할 , 송금할 판단

(1) 싱가포르에서 원화 또는 싱가포르 달러를 휴대하여 한국으로 입국하는 방법

일단 미화 1 상당액을 초과한 금액을 휴대하여 입국하는 경우 항공기에서 배부하는 여행자 휴대품 수입신고서상 외화신고 부분에 체크하고 신고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세관직원이 소지한 외화 금액을 확인하고 외국환등록증(필증) 발급하게 됩니다. 법률적으로, 필증을 교부 받아야 해당 금액에 대해 국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경우 특별히 세금이라든지 문제가 없으며 금액이 아주 경우 해당 금액의 취득 원천에 대해 문의를 받거나 필요시 증빙서류를 요청할 있지만 해외에서 근로활동 수익 원천을 합리적으로 밝히실 있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금액을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 분실, 도난 등의 위험이 있어 안전한 방법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1) 항목의 경우 관세청 담당입니다. 전화상담이 필요하시면 국번없이 125 입니다.

 
(2) 싱가포르에서 한국으로 송금하는 경우

1) 해외의 계좌에서 한국의 계좌로 송금되는 경우

외국거주자(내국인) 경우, 증여성 송금이 아니기 때문에 금액의 한도 없이 송금하실  있습니다.

2) 해외의 계좌에서 한국의 다른 사람 명의로 송금되는 경우

증여성 송금으로 판단돼 경우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화 5만불 이상, 과거에는 기준이 미화2만불이었습니다.)

3) 해외계좌에서 미화 1만불 초과 입금 은행에서 자동으로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국세청에서는 특별히 주목할 만한 거래 내역에 대해서만 조사하고 필요시 송금액의 취득원천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일반적 경우 연락이 오지 않으니 걱정 하셔도 됩니다.

(2) 관련사항은 한국은행 외환심사팀 또는 거래 은행의 지점 창구 직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줍니다.

 

질문: 싱달러 S$2,600 원화로 환전하려고 합니다. 은행송금 or 환전소환전 어떤 쪽이 유리 합니까 ?

답변 :싱달러 $2,600 원화로 환전시에는 환전소에서 환전하는 것이 406 유리하며, S$2,600 넘는 경우에는 은행을 통해서 송금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2012 5 3 기준)

 

은행 송금시 : 2,314,504 = S$2,600 x 송금환율(S$904.04) - 로컬은행송금수수료 S$30(27,000) - 국민은행타행발수수료(9,000)

 

환전소환전시 : 2,314,910 = S$2,600 x 환율(890.35)

 

로컬은행 수수료 은행타행발수수료는 은행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있습니다)

 

*최근 환전문의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한 환전사기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사오니 가급적 질문답변 게시판을 이용하지 마시고 아래의 한국은행의 한국직원들께 문의하시거나 메일(hankookchon.com@gmail.com) 문의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계은행>

 

신한은행 6536 1144 / 하나은행 6438 4100 /한국산업은행 6224 8188 /외환은행 6536 1633 /우리은행 6422 2000 /한국시티은행 1588 7000

 

<외국계은행>

 

POSB 1800-111-1111 /OCBC 1800-438-3333 /Standard Charterd 1800-747-7000 /UOB 1800-222-2121 /Citibank 1800-225-5225 /HSBC 1800-786-6666 


- 한국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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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49148

생활싱에서 주식투자, 미국주식 투자하는분 계시나요? 세금질…

  • 답글 : 2
  • 댓글 : 2
답변진행중
sys20044(sys7744) 2019-02-28
추천수 : 0 조회수 : 5,598

싱가포르에서 미국 주식 투자하면.. 수익에 대한 과세율이 30%인가요..?? 이러면 한국보다 높은거 같은데 한국계좌로 하는게 나은거죠?   관련 지식이 있으신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A

    음...저 세금낸적없는데요.... RSU 가 vest 될때는 vested 될 당시의 share price 로 세금이 발생하는데 개인 일반 미국 주식투자는 세금이 없어요  6년 넘게 IRAS 에서 뭐 온게 없습니다.       

    2
  • A

    조금 오래된 글이지만 혹시 다른분이 나중에 보시고 참고하실 경우가 있을것 같아 답글을 달아봅니다. 일단 싱가폴은 capital gains 및 dividends에 대하서 세금이 없습니다.  https://www.iras.gov.sg/IRASHome/Individuals/Locals/Working-Out-Your-Taxes/What-is-Taxable-What-is-Not/Gains-from-Sale-of-Property--Shares-and-Financial-Instruments/ https://www.iras.gov.sg/IRASHome/Individuals/Locals/Working-Out-Your-Taxes/What-is-Taxable-What-is-Not/Dividends/   하지만  미국에서 withholding tax가 발생할것입니다. (글쓰신 분이 한국국적이라고 가정하에) https://www.investopedia.com/ask/answers/06/nonusresidenttax.asp  한국의 tax system에 대하여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만약에 한국에서 foreign-sourced capital gains 및 dividends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미국처럼 worldwide income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면 싱가폴에서 미국 주식을 거래하여 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 한국에 보고를 할 의무가 생길겁니다. 한국쪽 사정을 잘 몰라서 나중에 확인해 보고 답을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타수입은 tax payer가 각국의 tax authority에서 세금을 내라고 연락이 오는게 아니라 (나중에 audit을 받아서 그럴경우도 있겠지만) , 다르게 말하면 연락이 안와서 세금을 안내도 되는게 아니라, 과세의무가 있을경우 본인이 알아서 tax form에 income item으로 더해야 하는것입니다.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1098-INT, 1098-DIV라고 해서 은행 등등에서 얼마를 세금 보고서에 기재하라고 form을 보내줍니다. 또한 이 정보가 미국 tax authority (IRS)와 공유가 되고요. 연락이 안왔다고 누락시키면 몇년뒤에 interest와 penalty를 산정하여 연락이 오겠지요.      

Q

NO.49141

교육IELTS Academic 에 대해서

  • 답글 : 6
  • 댓글 : 2
답변완료
yo-yo-(yoriko) 2019-02-27
추천수 : 0 조회수 : 2,251

안녕하세요. 지금 아이엘츠를 공부하고 있는 일본 여자입니다. 일본에서 아이엘츠를 공부하는 사람들 거의 없고 교재나 참고 사이트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글 올리면 뭔가 정보를 얻을 수 있을것 같아서 글 올려보겠습니다.  아이엘츠에 대한 참고사이트를 추천해…

  • A

    싱가폴에서 공부하시면 서점에 교재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어학원에서도 IELTS 과정이 있어요. 영어레벨이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혼자서 공부하기엔 어려울거에요. 특히 아카데믹이면. 저는 10여년전 싱가폴에서 아이엘츠 아카데믹 3개월 정도 준비하고 6.5를 받았습니다. 기본 영어실력이 있는 편이었어요. 제가 알기론 브리티시 카운슬이 수업료가 비싸지만 제일 괜찮은 걸로 알고 있고 테스트도 거기 주관으로 하니 특히 말하기 테스트에서 수강생들에게 점수를 좀 잘 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고득점 맡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6점 목표면 요령을 좀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영어능력 자체를 향상시키면 시험 준비에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영어실력이 부족하면 상당히 준비하기 어려운 시험이에요. 영어실력이 있으시면 3개월 정도 어학원에서 준비하시면 6점 충분히 받으실 수 있을거 같고 혼자서 준비하기엔 좀 어려워요. 연습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수 밖에 없어요.        

    1 채택답변
  • A

    쪽지 드렸어요.     

  • A

    이정도 한국어 실력이라면,  네이버카페에 아이엘츠 준비 카페 들어가보시면 정보 많이 얻을수 있을겁니다         

Q

NO.49139

생활대사관 출생신고

  • 답글 : 1
  • 댓글 : 1
답변진행중
tprince(tprince) 2019-02-26
추천수 : 0 조회수 : 1,540

대사관 출생신고 관련해서 알아보다 막히는게 있어 혹시 경험 있으신 분들의 조언을 들을까합니다. 부모 모두 한국국적입니다. 출생시 병원에서 출생등록을 하고 'certificate of registration of birth' 원본과 함께 사본을 여러장 받았습니다. …

  • A

    먼저 출산 축하드립니다, 저도 작년 이맘때 신청했었어요, 1. 대사관 문의 결과 ICA에서 발급한 'Certificate of Extract from Register of Birth' 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병원서 발급해준 'certificate of registration of birth' 사본으로 갈음할수 있을까요? :: 원본으로는 안되구요, ica에 extract 신청해서 발급 받아야 하고, 온라인 신청후 발급이 1주일 정도 걸렸던거 같아요, extract 서류는 출생신고시 한국으로 보내지고 돌려 받을수없습니다. 2. 아이 여권 사진을 찍어야 하는데, 사진관 추천좀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집에서 밝은 배경에 사진 찍고 파일로 여권사진으로 출력할수 있는곳이 있나요? :: 저는 흰천 위에 아이 눕혀 놓고 폰으로 찍어서 , 근처 몰에 출력하는 곳에서 여권용으로 뽑아 달라 하였어요 신생아는 까다롭게 안보는데 최대한 정면으로 찍어보세요 3. 동시에 여권도 바로 신청해서 최대한 빨리 받아보고 싶은데 DHL긴급 여권 배송 신청은 이제 막 출생한 아이는 신청할수 없나요? 친절한 조언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 대사관에서 동시에 신청 가능합니다, 알아서 출생신고 후 여권신청으로 바로 해줍니다,  DHL로 받는거도 현장에서 알려줍니다,  필요하신부분은 대사관에 한번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다들 친절합니다,         

    1
Q

NO.49138

사업/직장에이전시 계약 후 비자 미발급 질문

  • 답글 : 1
  • 댓글 : 0
답변진행중
kumalish(john2060) 2019-02-26
추천수 : 0 조회수 : 3,920

안녕하세요,   답답한 상황에 직면해있어서 조언을 듣고자 글을 작성합니다.   저는 작년 12월에 면접을 모두 마치고 MNC에 입사 예정이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꿈과 같은 직장이라 꼭 입사하길 바랬습니다. 에이전시와의 계약은 마친 상태이며 MNC기업에서의 onbo…

  • A

    아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제 생각도 마냥 기다리기 보단 구직활동을 병행하는게 맞을것 같아요 상황만을 봤을때는 IPA가 나오기 전 싱가폴에 스스로 먼저 와있는 부분이 에이전트의 권유나 제안이 아니었던거로 보여요 원래는 퇴사도 IPA가 나온 후, 사직서를 내니까요...   아무튼...제가 좀 정확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오퍼는 어디와 서명하신건가요? MNC인가요? 에이전트인가요? 그럼 계약서를 자세히 살펴 볼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이미 서명한 오퍼를 고용주가 아무이유없이 철회할 수 없습니다. breach of contract 에 해당하고 서명하신 계약서를 꼼꼼히 다시 잘 읽어 보셔야합니다. 일단 서명을 하면 계약서에 따라 명시되지 않은 이유로 철회를 하게되면 노티스를 주거나 돈으로도 보상을 해줄 수 있습니다. Termination된 계약서 내용 잘 읽어보세요. 아직 일을 시작하지 않은 상태기에 Civil Claim로 제기 가능합니다. 이 비용도 만만치 않은게 그게 문제인거같네요... 꼭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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