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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환 거래 금지 방침 및 환전 / 송금 FAQ
  • 한국촌 (hankook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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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3-02-0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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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촌 입니다.

 

한국촌에서는 게시판을 통한 외환거래를 일절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은행이나 정부의 승인을 받은 기관을 통하지 않은 외환거래는 불법이며, 한국과 싱가포르 정부에 의해 엄격히 단속 되고 있습니다특히 한국촌의 게시판들은 모든 분들께 열려있는 공간이며 많은 분들이 보시는 관계로 게시판을 통한 불법 외환 거래는 개인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있으니 불법 외환거래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더불어 근래 많은 분들이 피해를 당하셨던 환전사기 방지 차원에서 환전관련 질문 형식의 또한 제한하고 있으니 회원 여러분들의 양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환전이나 송금 관련된 문의가 종종 있어서 아래와 같이  환전/송금 FAQ 준비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한국으로 송금시 송금수수료는?

답변: DBS은행 기준으로 S$10,000까지는 Handling Commission S$10 + Telex S$20 적용됩니다. S$10,000 이상 송금시에는 Handling Commission 송금액의 0.00125% 적용 + Telex S$20 적용됩니다. Handling Commission 최대 금액은 S$120까지 입니다.

) S$30,000 송금시 수수료 = Handling Commission S$37.50 + Telex S$20 (Total: S$57.50)

싱가폴 은행들은 환율이 좋지 않으므로 싱달러를 한국에서 환전 되도록 송금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질문: 한국-싱가포르 송금시 필요한 정보는?

답변: 아래는 한국에서 싱가포르 DBS은행으로 송금시 필요한 정보입니다.

은행명 : DBS

예금주 : 예금주명

계좌번호 : 은행 계좌번호

금액 : S$

은행코드: DBS SSG SG

은행주소: Shenton Way DBS Building Singapore 068809


질문: 국제 송금 수수료

한국 은행에서 싱가포르 송금 수수료는 은행별로 차이가 있으며 아래는 한국 외환은행에서 싱가포르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할 경우의 수수료 입니다.

또한 한국 시티은행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해외송금의 경우 수수료 면제 환율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제 현금카드를 발급 받아 이용하게 경우 ATM에서 현금 인출시 USD1 네트워크 수수료 0.2% 부가됩니다. 따라서 싱가포르 달러 5,000 송금해야 경우 한국에서 국제현금카드를 발급받아 왔다면 ATM기기를 이용하여 SGD11.50 정도의 저렴한 수수료 지불 현지 통화로 현금을 찾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 사이트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citibank.co.kr/index.jsp


질문: 환전을 어디에서 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은행 or 환전소

답변: 싱가폴에서는 환전소의 환율이 좋습니다. 다만 환전소 마다 환율이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여러 곳의 환율을 비교해 환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환율이 좋은 환전소 소개 바랍니다.

답변: 환율이 좋은 환전소는 보통 환전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의 환전소가 환율이 좋은 편입니다. 추천드릴만한 곳으로 Raffles MRT 빠져나오시면 보실 있는 The Arcade라는 건물의 1층과 2층에 있는 20 여개의 환전소들입니다. The Arcade 건물의 환전소들은 은행가에 위치해 있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다른 보다 환율이 좋은 편으로 알려져 있사오니 군데 비교하신 이용하시면 같습니다.

 

질문: 싱가폴달러를 어느 나라(싱가폴 or 한국)에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합니까?

답변: 싱가폴이나 한국 모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다만 싱가폴에서 환전하실 때는 최대한 좋은 환율의 환전소에서 환전을 하는 것이 요령이고, 한국에서 환전하는 경우에는 주거래은행을 통해 좋은 환율을 받거나 은행에서 실시하고 있는 환전 수수료 할인이나 환율 할인 정보를 최대한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는 2011 318 기준 싱가폴 환전소(Raffles MRT 빠져나오면 보실 있는 The Arcade 환전소) 한국외환은행의 환율비교입니다.

<1,000 싱달러-한화로 교환시>

싱가폴 환전소 : 863,000

한국외환은행 : 862,340

은행으로송금시(싱가폴-한국) : 875,610 (송금수수료와 Telex S$30 + 한국에서 발생하는 수수료9,000)

 

* S$10,000 이상 송금시에는 Handling Commission 송금액의 0.00125% 적용 + Telex S$20 적용됩니다.

* 싱가폴 은행들은 환율이 좋지 않으므로 싱달러를 한국에서 환전 되도록 송금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공항에선 관리비용이 들기 때문에 일반 지점의 수수료에다 추가로 0.1&sim;1%포인트의 수수료를 물리고 있으므로 공항에서는 환전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질문: 한국으로 거액 송금시 은행에 일정기간(3개월) 묵혀놓아야...

답변: 일반계좌는 그런 경우가 없으며, PR 이나 외국시민권자에게 발급하는 비거주자계정의 경우에는 제약을 받을 있다고 합니다.

 

질문: 금액을 가지고 한국 입국 휴대할 , 송금할 판단

(1) 싱가포르에서 원화 또는 싱가포르 달러를 휴대하여 한국으로 입국하는 방법

일단 미화 1 상당액을 초과한 금액을 휴대하여 입국하는 경우 항공기에서 배부하는 여행자 휴대품 수입신고서상 외화신고 부분에 체크하고 신고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세관직원이 소지한 외화 금액을 확인하고 외국환등록증(필증) 발급하게 됩니다. 법률적으로, 필증을 교부 받아야 해당 금액에 대해 국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경우 특별히 세금이라든지 문제가 없으며 금액이 아주 경우 해당 금액의 취득 원천에 대해 문의를 받거나 필요시 증빙서류를 요청할 있지만 해외에서 근로활동 수익 원천을 합리적으로 밝히실 있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금액을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 분실, 도난 등의 위험이 있어 안전한 방법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1) 항목의 경우 관세청 담당입니다. 전화상담이 필요하시면 국번없이 125 입니다.

 
(2) 싱가포르에서 한국으로 송금하는 경우

1) 해외의 계좌에서 한국의 계좌로 송금되는 경우

외국거주자(내국인) 경우, 증여성 송금이 아니기 때문에 금액의 한도 없이 송금하실  있습니다.

2) 해외의 계좌에서 한국의 다른 사람 명의로 송금되는 경우

증여성 송금으로 판단돼 경우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화 5만불 이상, 과거에는 기준이 미화2만불이었습니다.)

3) 해외계좌에서 미화 1만불 초과 입금 은행에서 자동으로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국세청에서는 특별히 주목할 만한 거래 내역에 대해서만 조사하고 필요시 송금액의 취득원천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일반적 경우 연락이 오지 않으니 걱정 하셔도 됩니다.

(2) 관련사항은 한국은행 외환심사팀 또는 거래 은행의 지점 창구 직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줍니다.

 

질문: 싱달러 S$2,600 원화로 환전하려고 합니다. 은행송금 or 환전소환전 어떤 쪽이 유리 합니까 ?

답변 :싱달러 $2,600 원화로 환전시에는 환전소에서 환전하는 것이 406 유리하며, S$2,600 넘는 경우에는 은행을 통해서 송금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2012 5 3 기준)

 

은행 송금시 : 2,314,504 = S$2,600 x 송금환율(S$904.04) - 로컬은행송금수수료 S$30(27,000) - 국민은행타행발수수료(9,000)

 

환전소환전시 : 2,314,910 = S$2,600 x 환율(890.35)

 

로컬은행 수수료 은행타행발수수료는 은행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있습니다)

 

*최근 환전문의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한 환전사기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사오니 가급적 질문답변 게시판을 이용하지 마시고 아래의 한국은행의 한국직원들께 문의하시거나 메일(hankookchon.com@gmail.com) 문의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계은행>

 

신한은행 6536 1144 / 하나은행 6438 4100 /한국산업은행 6224 8188 /외환은행 6536 1633 /우리은행 6422 2000 /한국시티은행 1588 7000

 

<외국계은행>

 

POSB 1800-111-1111 /OCBC 1800-438-3333 /Standard Charterd 1800-747-7000 /UOB 1800-222-2121 /Citibank 1800-225-5225 /HSBC 1800-786-6666 


- 한국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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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515

기타영주권과 시민권

  • 답글 : 2
  • 댓글 : 2
답변진행중
티옹바루(damnit) 2009-08-06
추천수 : 2 조회수 : 1,869

영주권 과 시민권의 차이 점이 모져????   만약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싱가포르에서 따면 한국에서 군대 갈수있나여??     

  • A

    실제 생활에서 영주권과 시민권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만, 시민권을 가지면, 모든 국가가 그렇듯이 자국민을 위한 몇가지 혜택이 있고, 선거권이 있으며, 영주권자와의 약간의 차별이 있습니다만, 크게 느끼진 못합니다. 생활에 와 닿는 예를 들면, HDB(정부 분양 아파트)의 신규 분양시 시민권자만 신청가능하고, 영주권은 일정기간 지난 HDB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좋은 학교의 학생 배정시 시민권자가 가장 우선권이 있고, 얼마전 경비 부양정책으로 시민권자에만 GST(세금)를 일부 환급해 주었습니다. 군대 문제는, 영주권을 가진자의 남자 자녀인, 영주권 2세만 만 16.5세가 될때 가게 되고, EP나 S-Pass 등을 가진 분이 영주권을 취득한 1세대는 군대를 가지 않습니다. 단, 남자 학생의 경우에는 영주권을 취득하면 군대를 가야합니다. 자녀가 군대를 다녀오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고요. 시민권을 가지면 한국 국적이 포기되므로 한국 군대는 가지 못합니다. 대신 영주권자는 35세 까지 한국 군대의 복무의무가 있으므로, 영주권으로 계신 상태에서는 한국에 6개월 이상 머무를 경우 한국군대에 꼭 가야 합니다. 더 자세한 것은 싱가폴 정부 사이트 http://www.gov.sg/ 를 참고하세요. >영주권 과 시민권의 차이 점이 모져????   >만약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싱가포르에서 따면 한국에서 군대 갈수있나여??     

  • A

    ICA 홈페이지에 가니 다음과 같은 설명이 있는데요. Main applicants who are granted PR status under the first generation Professionals/Technical Personnel and Skilled Workers (PTS) Scheme or the Investor Scheme are exempted from NS. Male children who are granted PR status under their parents sponsorship are liable for NS under the Enlistment Act. All NS-liable males aged 13 years old and above, are required to obtain an Exit Permit (EP) when travelling overseas for 3 months or more. 영주권을 취득한 1세대의 경우 군대를 가지않는다는 건 Professionals/Technical Personnel and Skilled Workers (PTS)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건 아닐까요? 제가 궁금한건 만 16.5세가 되기 전 학생의 신분으로 PR을 취득한 아이들은 PTS의 자격이 안되니 군대를 가야하는 건가?입니다. 16.5세 이전에 PTS의 자격을 가질리는 없으니 가야할 것 같은데... 실제로 작년 겨울에 저희 아들한테 PR 신청서가 왔는데 letter 뒷면에 군대는 가야한다고 써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PR 신청을 포기했었거든요. 그리고,또 한가지 싱가폴 시민권자는 외국 대학 입학시 정부로부터 장학금을 받기 쉽다고 들었거든요. 그럼,영주권자는 어떤지요? 외국인 신분보다 훨씬 유리한가요?(물론, 성적이 좋다는 가정하에) 듣기에는 외국인 신분이라도 성적이 좋아 싱가폴 정부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대학을 다녔다는 사례가 있다합니다.물론 6년의 싱가폴 의무 근무 기간이 있지만. 딸의 경우 주저없이 영주권을 취득했지만 아들의 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갈피를 못잡겠어요.영주권을 취득해서 이런 점이 좋았고 이런 점이 나빴다는 구체적인 사례를 듣고싶어요. >실제 생활에서 영주권과 시민권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만, > >시민권을 가지면, 모든 국가가 그렇듯이 자국민을 위한 몇가지 혜택이 있고, >선거권이 있으며, 영주권자와의 약간의 차별이 있습니다만, >크게 느끼진 못합니다. > >생활에 와 닿는 예를 들면, HDB(정부 분양 아파트)의 신규 분양시 시민권자만 신청가능하고, >영주권은 일정기간 지난 HDB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좋은 학교의 학생 배정시 시민권자가 가장 우선권이 있고, >얼마전 경비 부양정책으로 시민권자에만 GST(세금)를 일부 환급해 주었습니다. > >군대 문제는, >영주권을 가진자의 남자 자녀인, 영주권 2세만 만 16.5세가 될때 가게 되고, >영주권을 취득한 1세대는 군대를 가지 않습니다. >자녀가 군대를 다녀오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고요. >시민권을 가지면 한국 국적이 포기되므로 한국 군대는 가지 못합니다. > >대신 영주권자는 35세 까지 한국 군대의 복무의무가 있으므로, >영주권으로 계신 상태에서는 한국에 6개월 이상 머무를 경우 >한국군대에 꼭 가야 합니다. > >더 자세한 것은 싱가폴 정부 사이트 http://www.gov.sg/ 를 참고하세요. > > >>영주권 과 시민권의 차이 점이 모져????   >>만약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싱가포르에서 따면 한국에서 군대 갈수있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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