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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환 거래 금지 방침 및 환전 / 송금 FAQ
  • 한국촌 (hankook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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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3-02-0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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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촌 입니다.

 

한국촌에서는 게시판을 통한 외환거래를 일절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은행이나 정부의 승인을 받은 기관을 통하지 않은 외환거래는 불법이며, 한국과 싱가포르 정부에 의해 엄격히 단속 되고 있습니다특히 한국촌의 게시판들은 모든 분들께 열려있는 공간이며 많은 분들이 보시는 관계로 게시판을 통한 불법 외환 거래는 개인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있으니 불법 외환거래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더불어 근래 많은 분들이 피해를 당하셨던 환전사기 방지 차원에서 환전관련 질문 형식의 또한 제한하고 있으니 회원 여러분들의 양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환전이나 송금 관련된 문의가 종종 있어서 아래와 같이  환전/송금 FAQ 준비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한국으로 송금시 송금수수료는?

답변: DBS은행 기준으로 S$10,000까지는 Handling Commission S$10 + Telex S$20 적용됩니다. S$10,000 이상 송금시에는 Handling Commission 송금액의 0.00125% 적용 + Telex S$20 적용됩니다. Handling Commission 최대 금액은 S$120까지 입니다.

) S$30,000 송금시 수수료 = Handling Commission S$37.50 + Telex S$20 (Total: S$57.50)

싱가폴 은행들은 환율이 좋지 않으므로 싱달러를 한국에서 환전 되도록 송금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질문: 한국-싱가포르 송금시 필요한 정보는?

답변: 아래는 한국에서 싱가포르 DBS은행으로 송금시 필요한 정보입니다.

은행명 : DBS

예금주 : 예금주명

계좌번호 : 은행 계좌번호

금액 : S$

은행코드: DBS SSG SG

은행주소: Shenton Way DBS Building Singapore 068809


질문: 국제 송금 수수료

한국 은행에서 싱가포르의 송금 수수료는 은행별로 차이가 있으며 아래는 한국 외환은행에서 싱가포르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할 경우의 수수료 입니다.

또한 한국 시티은행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해외송금의 경우 수수료 면제 환율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제 현금카드를 발급 받아 이용하게 경우 ATM에서 현금 인출시 USD1 네트워크 수수료 0.2% 부가됩니다. 따라서 싱가포르 달러 5,000 송금해야 경우 한국에서 국제현금카드를 발급받아 왔다면 ATM기기를 이용하여 SGD11.50 정도의 저렴한 수수료 지불 현지 통화로 현금을 찾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 사이트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citibank.co.kr/index.jsp


질문: 환전을 어디에서 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은행 or 환전소

답변: 싱가폴에서는 환전소의 환율이 좋습니다. 다만 환전소 마다 환율이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여러 곳의 환율을 비교해 환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환율이 좋은 환전소 소개 바랍니다.

답변: 환율이 좋은 환전소는 보통 환전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의 환전소가 환율이 좋은 편입니다. 추천드릴만한 곳으로 Raffles MRT 빠져나오시면 보실 있는 The Arcade라는 건물의 1층과 2층에 있는 20 여개의 환전소들입니다. The Arcade 건물의 환전소들은 은행가에 위치해 있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다른 보다 환율이 좋은 편으로 알려져 있사오니 군데 비교하신 이용하시면 같습니다.

 

질문: 싱가폴달러를 어느 나라(싱가폴 or 한국)에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합니까?

답변: 싱가폴이나 한국 모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다만 싱가폴에서 환전하실 때는 최대한 좋은 환율의 환전소에서 환전을 하는 것이 요령이고, 한국에서 환전하는 경우에는 주거래은행을 통해 좋은 환율을 받거나 은행에서 실시하고 있는 환전 수수료 할인이나 환율 할인 정보를 최대한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는 2011 318 기준 싱가폴 환전소(Raffles MRT 빠져나오면 보실 있는 The Arcade 환전소) 한국외환은행의 환율비교입니다.

<1,000 싱달러-한화로 교환시>

싱가폴 환전소 : 863,000

한국외환은행 : 862,340

은행으로송금시(싱가폴-한국) : 875,610 (송금수수료와 Telex S$30 + 한국에서 발생하는 수수료9,000)

 

* S$10,000 이상 송금시에는 Handling Commission 송금액의 0.00125% 적용 + Telex S$20 적용됩니다.

* 싱가폴 은행들은 환율이 좋지 않으므로 싱달러를 한국에서 환전 되도록 송금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공항에선 관리비용이 들기 때문에 일반 지점의 수수료에다 추가로 0.1&sim;1%포인트의 수수료를 물리고 있으므로 공항에서는 환전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질문: 한국으로 거액 송금시 은행에 일정기간(3개월) 묵혀놓아야...

답변: 일반계좌는 그런 경우가 없으며, PR 이나 외국시민권자에게 발급하는 비거주자계정의 경우에는 제약을 받을 있다고 합니다.

 

질문: 금액을 가지고 한국 입국 휴대할 , 송금할 판단

(1) 싱가포르에서 원화 또는 싱가포르 달러를 휴대하여 한국으로 입국하는 방법

일단 미화 1 상당액을 초과한 금액을 휴대하여 입국하는 경우 항공기에서 배부하는 여행자 휴대품 수입신고서상 외화신고 부분에 체크하고 신고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세관직원이 소지한 외화 금액을 확인하고 외국환등록증(필증) 발급하게 됩니다. 법률적으로, 필증을 교부 받아야 해당 금액에 대해 국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경우 특별히 세금이라든지 문제가 없으며 금액이 아주 경우 해당 금액의 취득 원천에 대해 문의를 받거나 필요시 증빙서류를 요청할 있지만 해외에서 근로활동 수익 원천을 합리적으로 밝히실 있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금액을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 분실, 도난 등의 위험이 있어 안전한 방법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1) 항목의 경우 관세청 담당입니다. 전화상담이 필요하시면 국번없이 125 입니다.

 
(2) 싱가포르에서 한국으로 송금하는 경우

1) 해외의 계좌에서 한국의 계좌로 송금되는 경우

외국거주자(내국인) 경우, 증여성 송금이 아니기 때문에 금액의 한도 없이 송금하실  있습니다.

2) 해외의 계좌에서 한국의 다른 사람 명의로 송금되는 경우

증여성 송금으로 판단돼 경우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화 5만불 이상, 과거에는 기준이 미화2만불이었습니다.)

3) 해외계좌에서 미화 1만불 초과 입금 은행에서 자동으로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국세청에서는 특별히 주목할 만한 거래 내역에 대해서만 조사하고 필요시 송금액의 취득원천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일반적 경우 연락이 오지 않으니 걱정 하셔도 됩니다.

(2) 관련사항은 한국은행 외환심사팀 또는 거래 은행의 지점 창구 직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줍니다.

 

질문: 싱달러 S$2,600 원화로 환전하려고 합니다. 은행송금 or 환전소환전 어떤 쪽이 유리 합니까 ?

답변 :싱달러 $2,600 원화로 환전시에는 환전소에서 환전하는 것이 406 유리하며, S$2,600 넘는 경우에는 은행을 통해서 송금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2012 5 3 기준)

 

은행 송금시 : 2,314,504 = S$2,600 x 송금환율(S$904.04) - 로컬은행송금수수료 S$30(27,000) - 국민은행타행발수수료(9,000)

 

환전소환전시 : 2,314,910 = S$2,600 x 환율(890.35)

 

로컬은행 수수료 은행타행발수수료는 은행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있습니다)

 

*최근 환전문의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한 환전사기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사오니 가급적 질문답변 게시판을 이용하지 마시고 아래의 한국은행의 한국직원들께 문의하시거나 메일(hankookchon.com@gmail.com) 문의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계은행>

 

신한은행 6536 1144 / 하나은행 6438 4100 /한국산업은행 6224 8188 /외환은행 6536 1633 /우리은행 6422 2000 /한국시티은행 1588 7000

 

<외국계은행>

 

POSB 1800-111-1111 /OCBC 1800-438-3333 /Standard Charterd 1800-747-7000 /UOB 1800-222-2121 /Citibank 1800-225-5225 /HSBC 1800-786-6666 


- 한국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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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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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48330

생활집 wifi extender 관련 문의드려요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완료
Lovelydays(sweetsmart) 2018-06-27
추천수 : 0 조회수 : 1,068

안녕하세요 항상 한국촌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에 한국촌에서 TP-link것 wifi extender 추천해주신 답글을 보고 구입해서 써봤는데,  싱가폴저희집 인터넷 와이파이랑 서로 충돌을 일으켜서 결국엔 main wifi도 못쓰게 되…

  • A

    무선인터넷 커버리지를 넓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 Mesh 라우터  or  고성능 라우터 사용 2. Powerline Ethernet adpater 3. Wi Fi Extender 4. 무선신호가 약한 곳에 추가 라우터를 하나 설치한 후 메인라우터와 유선으로 연결   이렇게 대략 4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가장 깔끔하고 확실한 방법은 1번인데 문제는 비용이 제일 많이 듭니다. (500불 이상)     2번은 과거에 많이 권하던 방법이었으며 금액도 100불 내외로 들기 때문에 저렴하고 간단한데 1년 이상 될 경우 장비 자체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최근에는 인기가 많이 시들해졌 구요, 3번은 네트웍 지식이 없는 초보자들의 경우 셋팅 자체가 쉽지 않고 쓰던 중간에 문제가 생길 경우 대처가 어 려워서 권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은 가장 저렴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 유선이 구석까지 연결되어야 하기 떄문에 미관상 좋지 않습니다. 아이피 충돌시 인터넷이 안될 염려도 있구요.   각자 장단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 중 가장 본인에게 맞겠다 싶은 방법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A

    스타허브 일반 브로드 밴드 200M 사용하고 있습니다. 와이파이 연장하시려면 메인 라우터와 동일한 브랜드의 리피터 기능이 있는 저렴한 라우터를 구매하여 세팅하시고 사용해보세요. 제가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보통 동일한 브랜드 제품의 동일한 칩셋을 사용하셔야 문제가 없습니다.     

    채택답변
Q

NO.48312

부동산사정이 있어서 이사를 가게되었는데요..

  • 답글 : 3
  • 댓글 : 0
답변진행중
나몽나몽(nhk2427) 2018-06-23
추천수 : 0 조회수 : 5,001

제가 계약 기간(6개월)을 다 채우지 못하고 3개월차에 이사를 가게되었는데.. 계약서에 이런부분이 있습니다.. Both the landlord and the tenant gave agreed to minimumm stay of after 5 months, other…

  • A

    디파짓으로 렌탈을 대신해주는 집주인은 없다고 봐야하고 TA에도 그렇게 명시되어있습니다. 디파짓은 디파짓 렌탈은 렌탈입니다.  위에 분은 정말 부처님같은 집주인을 만나신 케이스이거나 방 하나 렌트라면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세입자가 이사후 주인이 집의 상태를 체크하고 수리 견적을 뽑아 세입자의 동의를 받고 수리비용을 써야하는데 렌탈을 디파짓에서 미리 offset 해주면 집주인이 자기 돈을 쓰는 상황도 나올 수도 있겠죠?  이런 이유로 세입자가 이사후 수리비용을 제하면 100% 의 디파짓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봐야합니다.    님의 경우 네 3달치를 내지는 않으셔도되요. 다만, 한달의 사전 노티스를 줘야하니 한달치 렌탈은 내고 디파짓은 바로는 아니지만 최소거주기간 이후에 디파짓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있으니 디파짓 포기하지마세요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집의 상태에 따라 100%의 디파짓이 아닐 수도 있지만 못받는다고는 명시되어있지 않네요      

  • A

    전체적인 부분을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확답을 드리기는 그러나 위에 올리신 조항만 보면, premature termination을 하실 경우 보증금 돌려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근거는  명시되어있는 최소의무계약 기간은 5개월이나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한 달치 월세를 위약금으로 줘야하고 보증금은 분명 최소의무계약 기간인 5개월을 다 채운 후에나 돌려준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 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성자님께서 보증금+한 달치 방값 지불하고 이사가면 된다 말씀하신 건  올바르게 이해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사하시기 한 달 전에, 레터나 이메일등으로 이사할 의사가 있음을 집주인에게 통보했다는 전제하에 그러하겠지요. 작성자님께서도 영어가 능통하신 듯 한데, 그럼에도 혹 법률 조항관련 확실 하지 않을 경우 영어도 좀 더 잘 하시고 이런 분야에 정통하신 분한테 조언을 구하시는 편을 추천해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A

    저도 계약 만료일 이전에 사정으로 이사나가게 되었는데요.. 저같은 경우엔 다음 테넌트 구하고 디파짓 포기+집주인 에이전트 비 남은 기간 계산해서 나가는 조건으로 해결했습니다. 혹시나 계약서 상에 에이전트 비를 prorated해서 내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셔요. 일찍 나가는 경우에는 집주인의 에이전트비를 내야하는 항목이 거의 있는걸로 압니다. 이런 경우 저녁 노을님 처럼 1달치 월세+디파짓+집주인의 에이전트비가 되는데.. 님 입장에서 과연 조기 계약 해지가 더 이득인지 생각해보심이 좋을것 같습니다.. 한달치 월세에 디파짓 포기면 이미 2달치가 나가는거고.. 에이전트 비도 일부 내셔야 한다고 한다면 남은 3개월과 비슷한 금액이 나가는건데.. 조기 계약 종료하셔도 크게 남는건 없으실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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