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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환 거래 금지 방침 및 환전 / 송금 FAQ
  • 한국촌 (hankook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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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3-02-0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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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촌 입니다.

 

한국촌에서는 게시판을 통한 외환거래를 일절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은행이나 정부의 승인을 받은 기관을 통하지 않은 외환거래는 불법이며, 한국과 싱가포르 정부에 의해 엄격히 단속 되고 있습니다특히 한국촌의 게시판들은 모든 분들께 열려있는 공간이며 많은 분들이 보시는 관계로 게시판을 통한 불법 외환 거래는 개인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있으니 불법 외환거래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더불어 근래 많은 분들이 피해를 당하셨던 환전사기 방지 차원에서 환전관련 질문 형식의 또한 제한하고 있으니 회원 여러분들의 양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환전이나 송금 관련된 문의가 종종 있어서 아래와 같이  환전/송금 FAQ 준비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한국으로 송금시 송금수수료는?

답변: DBS은행 기준으로 S$10,000까지는 Handling Commission S$10 + Telex S$20 적용됩니다. S$10,000 이상 송금시에는 Handling Commission 송금액의 0.00125% 적용 + Telex S$20 적용됩니다. Handling Commission 최대 금액은 S$120까지 입니다.

) S$30,000 송금시 수수료 = Handling Commission S$37.50 + Telex S$20 (Total: S$57.50)

싱가폴 은행들은 환율이 좋지 않으므로 싱달러를 한국에서 환전 되도록 송금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질문: 한국-싱가포르 송금시 필요한 정보는?

답변: 아래는 한국에서 싱가포르 DBS은행으로 송금시 필요한 정보입니다.

은행명 : DBS

예금주 : 예금주명

계좌번호 : 은행 계좌번호

금액 : S$

은행코드: DBS SSG SG

은행주소: Shenton Way DBS Building Singapore 068809


질문: 국제 송금 수수료

한국 은행에서 싱가포르의 송금 수수료는 은행별로 차이가 있으며 아래는 한국 외환은행에서 싱가포르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할 경우의 수수료 입니다.

또한 한국 시티은행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해외송금의 경우 수수료 면제 환율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제 현금카드를 발급 받아 이용하게 경우 ATM에서 현금 인출시 USD1 네트워크 수수료 0.2% 부가됩니다. 따라서 싱가포르 달러 5,000 송금해야 경우 한국에서 국제현금카드를 발급받아 왔다면 ATM기기를 이용하여 SGD11.50 정도의 저렴한 수수료 지불 현지 통화로 현금을 찾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 사이트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citibank.co.kr/index.jsp


질문: 환전을 어디에서 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은행 or 환전소

답변: 싱가폴에서는 환전소의 환율이 좋습니다. 다만 환전소 마다 환율이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여러 곳의 환율을 비교해 환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환율이 좋은 환전소 소개 바랍니다.

답변: 환율이 좋은 환전소는 보통 환전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의 환전소가 환율이 좋은 편입니다. 추천드릴만한 곳으로 Raffles MRT 빠져나오시면 보실 있는 The Arcade라는 건물의 1층과 2층에 있는 20 여개의 환전소들입니다. The Arcade 건물의 환전소들은 은행가에 위치해 있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다른 보다 환율이 좋은 편으로 알려져 있사오니 군데 비교하신 이용하시면 같습니다.

 

질문: 싱가폴달러를 어느 나라(싱가폴 or 한국)에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합니까?

답변: 싱가폴이나 한국 모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다만 싱가폴에서 환전하실 때는 최대한 좋은 환율의 환전소에서 환전을 하는 것이 요령이고, 한국에서 환전하는 경우에는 주거래은행을 통해 좋은 환율을 받거나 은행에서 실시하고 있는 환전 수수료 할인이나 환율 할인 정보를 최대한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는 2011 318 기준 싱가폴 환전소(Raffles MRT 빠져나오면 보실 있는 The Arcade 환전소) 한국외환은행의 환율비교입니다.

<1,000 싱달러-한화로 교환시>

싱가폴 환전소 : 863,000

한국외환은행 : 862,340

은행으로송금시(싱가폴-한국) : 875,610 (송금수수료와 Telex S$30 + 한국에서 발생하는 수수료9,000)

 

* S$10,000 이상 송금시에는 Handling Commission 송금액의 0.00125% 적용 + Telex S$20 적용됩니다.

* 싱가폴 은행들은 환율이 좋지 않으므로 싱달러를 한국에서 환전 되도록 송금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공항에선 관리비용이 들기 때문에 일반 지점의 수수료에다 추가로 0.1&sim;1%포인트의 수수료를 물리고 있으므로 공항에서는 환전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질문: 한국으로 거액 송금시 은행에 일정기간(3개월) 묵혀놓아야...

답변: 일반계좌는 그런 경우가 없으며, PR 이나 외국시민권자에게 발급하는 비거주자계정의 경우에는 제약을 받을 있다고 합니다.

 

질문: 금액을 가지고 한국 입국 휴대할 , 송금할 판단

(1) 싱가포르에서 원화 또는 싱가포르 달러를 휴대하여 한국으로 입국하는 방법

일단 미화 1 상당액을 초과한 금액을 휴대하여 입국하는 경우 항공기에서 배부하는 여행자 휴대품 수입신고서상 외화신고 부분에 체크하고 신고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세관직원이 소지한 외화 금액을 확인하고 외국환등록증(필증) 발급하게 됩니다. 법률적으로, 필증을 교부 받아야 해당 금액에 대해 국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경우 특별히 세금이라든지 문제가 없으며 금액이 아주 경우 해당 금액의 취득 원천에 대해 문의를 받거나 필요시 증빙서류를 요청할 있지만 해외에서 근로활동 수익 원천을 합리적으로 밝히실 있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금액을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 분실, 도난 등의 위험이 있어 안전한 방법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1) 항목의 경우 관세청 담당입니다. 전화상담이 필요하시면 국번없이 125 입니다.

 
(2) 싱가포르에서 한국으로 송금하는 경우

1) 해외의 계좌에서 한국의 계좌로 송금되는 경우

외국거주자(내국인) 경우, 증여성 송금이 아니기 때문에 금액의 한도 없이 송금하실  있습니다.

2) 해외의 계좌에서 한국의 다른 사람 명의로 송금되는 경우

증여성 송금으로 판단돼 경우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화 5만불 이상, 과거에는 기준이 미화2만불이었습니다.)

3) 해외계좌에서 미화 1만불 초과 입금 은행에서 자동으로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국세청에서는 특별히 주목할 만한 거래 내역에 대해서만 조사하고 필요시 송금액의 취득원천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일반적 경우 연락이 오지 않으니 걱정 하셔도 됩니다.

(2) 관련사항은 한국은행 외환심사팀 또는 거래 은행의 지점 창구 직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줍니다.

 

질문: 싱달러 S$2,600 원화로 환전하려고 합니다. 은행송금 or 환전소환전 어떤 쪽이 유리 합니까 ?

답변 :싱달러 $2,600 원화로 환전시에는 환전소에서 환전하는 것이 406 유리하며, S$2,600 넘는 경우에는 은행을 통해서 송금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2012 5 3 기준)

 

은행 송금시 : 2,314,504 = S$2,600 x 송금환율(S$904.04) - 로컬은행송금수수료 S$30(27,000) - 국민은행타행발수수료(9,000)

 

환전소환전시 : 2,314,910 = S$2,600 x 환율(890.35)

 

로컬은행 수수료 은행타행발수수료는 은행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있습니다)

 

*최근 환전문의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한 환전사기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사오니 가급적 질문답변 게시판을 이용하지 마시고 아래의 한국은행의 한국직원들께 문의하시거나 메일(hankookchon.com@gmail.com) 문의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계은행>

 

신한은행 6536 1144 / 하나은행 6438 4100 /한국산업은행 6224 8188 /외환은행 6536 1633 /우리은행 6422 2000 /한국시티은행 1588 7000

 

<외국계은행>

 

POSB 1800-111-1111 /OCBC 1800-438-3333 /Standard Charterd 1800-747-7000 /UOB 1800-222-2121 /Citibank 1800-225-5225 /HSBC 1800-786-6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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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싱가폴 취업을 준비하고있는데 몇가지 궁금점이 있습니다.

  • 답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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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1. 간단히 말하면 실력이 있으면 되고 실력이 없으면 안되고.... 2. 관광비자로는 불법입니다만 .... 3. 관광비자는 안되고 홈스테이를 하셔야 할듯.. 4. 잘모르겠슴. 5. 취업비자는 고용회사에서 입사를 전제로 하고 발급하는 것입니다. 대학졸업장, 경력증명서, 여권사본 등 6. 불가능 7. 경력이 없으면 힘들다고 봅니다. 현재 여기는 해양플랜트, 조선소 그리고 전자회사등은 경력사원으로 한국인들이 현지회사에 근무중입니다. 하지만 막연히 왔다가 6개월 이후에 돌아가는 사람 더러 보았습니다. 영어가 장난이 아닙니다. 정확히 알아듣고 말해야 하는데 반은 중국어 반은 영어, 싱글리시에 적응하려면 시간을 요합니다. >한국에서 취업이 여의치 않아 싱가폴에서의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29살의 남자입니다. >몇가지 의문점에 대해 경험자, 거주자 님들의 답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1. 현재 한국인(외국인)들이 느끼는 싱가폴의 취업시장의 현황은 어떤지(간단하게...) > >2.싱가폴에서 정식취업하기까지 아르바이트(과외, 스포츠과외 혹은 서빙등)를 할 생각인데요, 관광비자로 아르바이트를 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3 .월세방이나 부동산 임대 계약시  취업비자를 못받은 상태(관광비자상태)에서 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4.제가 아는 인도네시아인이있는데 현재 싱가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레지던트 무슨무슨 비자;; (싱가폴에서 5년정도 살수있는거주권;1500싱가폴달라를 은행에 예치한후 심사를거쳐 거주권을 받음)를 취득하여 지금 싱가폴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상태입니다.  한국인도 이 비자를 취득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5.제가 한국에서 무역업을 사업자등록했다가 몇달후에 폐업한 경험이 있습니다. 법적인 하자는 없구요. 이경우에 취업비자나 거주권비자를 받기위해 준비해야할 서류가 있는지 조금 궁금합지다. > >6. 미취업상태에서 고용비자 발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가능하다면 제가 준비한 서류는 (영문 학사졸업증명서. 영문 주민등록등본)입니다. >   혹시 더 준비해야할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7. 한국인이 싱가폴에서 취업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3가지. > > >먼저 끝까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구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만한 정보들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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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계약 기간 종료 전에 메이드 바꿀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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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진행중
doqjffo(sjlee98) 2009-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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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메이드가 1년반 정도 일했는데, 여러가지 사정으로 바꾸고 싶은데요.. 저희가 다른 메이드를 구했다는 전제하에, 현재 메이드를 내보내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계약서에는 계약을 깨는경우 7일전에 사전 notice하란 내용만 있던데, 그럼 notice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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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한 계약서 서류에 보면, Termination 조항이 있을겁니다. 그 조항에 씌여져 있는 대로 조치를 하시면 됩니다. 계약서에 Notice 조항이 있다면, Maid와 Agent에게 모두 서면으로 Notice를 주시고, 끝내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계약으로는 주인이 일찍 끝낼때는, 1달치 정도 월급을 주고, 비행기 티켓을 끊어주게 되어 있고, Agent에게 주는 것은 없습니다만, 계약서에 특별히 명시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봐야합니다. 시작도 잘 하셔야 하지만, 끝내는 것도 잘 하셔야 뒷탈이 없습니다. 계약서 내용이 잘 이해가 안되시면, 계약서 Scan이나 Fax 보내주시면, 무료로 봐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현재 메이드가 1년반 정도 일했는데, 여러가지 사정으로 바꾸고 싶은데요.. >저희가 다른 메이드를 구했다는 전제하에, 현재 메이드를 내보내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계약서에는 계약을 깨는경우 7일전에 사전 notice하란 내용만 있던데, >그럼 notice외에 비용은 부담해야 하는게 없는건가요? >필리핀으로 가는 비행기 비용이라든지, >본인이 여기서 다른 고용주를 찾고싶다면 새 고용주를 찾기 전까지 에이전시에 머무르는 동안 salary를 주어야 한다던지.. >이런 rule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     

  • A

    >현재 메이드가 1년반 정도 일했는데, 여러가지 사정으로 바꾸고 싶은데요.. >저희가 다른 메이드를 구했다는 전제하에, 현재 메이드를 내보내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계약서에는 계약을 깨는경우 7일전에 사전 notice하란 내용만 있던데, >그럼 notice외에 비용은 부담해야 하는게 없는건가요? >필리핀으로 가는 비행기 비용이라든지, >본인이 여기서 다른 고용주를 찾고싶다면 새 고용주를 찾기 전까지 에이전시에 머무르는 동안 salary를 주어야 한다던지.. >이런 rule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 계약서 상에는 에이전트로 보낼경우 체류기간 동안 주인이 돈을 내주고 세금도 내야 된다고 나와있는데 막상 여기 로컬 사람들은 그날 바로 mom에 전화해서 misbehave 라는 이유로 취소 한다고 말하고 바로 그날 취소한다음 비행기 태워서 자기 나라로 보내는 경우를 아주 많이 봤습니다. 아님 어떤친구는 에이전트에 나 이돈 못내겟다고 하니 에이전트 가 고용주가 되어서 데리고 있는 경우고 봤구요. 단 에이전트 주인이 필리피노이면 절대 로 해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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