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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환 거래 금지 방침 및 환전 / 송금 FAQ
  • 한국촌 (hankook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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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3-02-0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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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촌 입니다.

 

한국촌에서는 게시판을 통한 외환거래를 일절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은행이나 정부의 승인을 받은 기관을 통하지 않은 외환거래는 불법이며, 한국과 싱가포르 정부에 의해 엄격히 단속 되고 있습니다특히 한국촌의 게시판들은 모든 분들께 열려있는 공간이며 많은 분들이 보시는 관계로 게시판을 통한 불법 외환 거래는 개인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있으니 불법 외환거래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더불어 근래 많은 분들이 피해를 당하셨던 환전사기 방지 차원에서 환전관련 질문 형식의 또한 제한하고 있으니 회원 여러분들의 양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환전이나 송금 관련된 문의가 종종 있어서 아래와 같이  환전/송금 FAQ 준비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한국으로 송금시 송금수수료는?

답변: DBS은행 기준으로 S$10,000까지는 Handling Commission S$10 + Telex S$20 적용됩니다. S$10,000 이상 송금시에는 Handling Commission 송금액의 0.00125% 적용 + Telex S$20 적용됩니다. Handling Commission 최대 금액은 S$120까지 입니다.

) S$30,000 송금시 수수료 = Handling Commission S$37.50 + Telex S$20 (Total: S$57.50)

싱가폴 은행들은 환율이 좋지 않으므로 싱달러를 한국에서 환전 되도록 송금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질문: 한국-싱가포르 송금시 필요한 정보는?

답변: 아래는 한국에서 싱가포르 DBS은행으로 송금시 필요한 정보입니다.

은행명 : DBS

예금주 : 예금주명

계좌번호 : 은행 계좌번호

금액 : S$

은행코드: DBS SSG SG

은행주소: Shenton Way DBS Building Singapore 068809


질문: 국제 송금 수수료

한국 은행에서 싱가포르의 송금 수수료는 은행별로 차이가 있으며 아래는 한국 외환은행에서 싱가포르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할 경우의 수수료 입니다.

또한 한국 시티은행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해외송금의 경우 수수료 면제 환율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제 현금카드를 발급 받아 이용하게 경우 ATM에서 현금 인출시 USD1 네트워크 수수료 0.2% 부가됩니다. 따라서 싱가포르 달러 5,000 송금해야 경우 한국에서 국제현금카드를 발급받아 왔다면 ATM기기를 이용하여 SGD11.50 정도의 저렴한 수수료 지불 현지 통화로 현금을 찾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 사이트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citibank.co.kr/index.jsp


질문: 환전을 어디에서 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은행 or 환전소

답변: 싱가폴에서는 환전소의 환율이 좋습니다. 다만 환전소 마다 환율이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여러 곳의 환율을 비교해 환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환율이 좋은 환전소 소개 바랍니다.

답변: 환율이 좋은 환전소는 보통 환전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의 환전소가 환율이 좋은 편입니다. 추천드릴만한 곳으로 Raffles MRT 빠져나오시면 보실 있는 The Arcade라는 건물의 1층과 2층에 있는 20 여개의 환전소들입니다. The Arcade 건물의 환전소들은 은행가에 위치해 있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다른 보다 환율이 좋은 편으로 알려져 있사오니 군데 비교하신 이용하시면 같습니다.

 

질문: 싱가폴달러를 어느 나라(싱가폴 or 한국)에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합니까?

답변: 싱가폴이나 한국 모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다만 싱가폴에서 환전하실 때는 최대한 좋은 환율의 환전소에서 환전을 하는 것이 요령이고, 한국에서 환전하는 경우에는 주거래은행을 통해 좋은 환율을 받거나 은행에서 실시하고 있는 환전 수수료 할인이나 환율 할인 정보를 최대한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는 2011 318 기준 싱가폴 환전소(Raffles MRT 빠져나오면 보실 있는 The Arcade 환전소) 한국외환은행의 환율비교입니다.

<1,000 싱달러-한화로 교환시>

싱가폴 환전소 : 863,000

한국외환은행 : 862,340

은행으로송금시(싱가폴-한국) : 875,610 (송금수수료와 Telex S$30 + 한국에서 발생하는 수수료9,000)

 

* S$10,000 이상 송금시에는 Handling Commission 송금액의 0.00125% 적용 + Telex S$20 적용됩니다.

* 싱가폴 은행들은 환율이 좋지 않으므로 싱달러를 한국에서 환전 되도록 송금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공항에선 관리비용이 들기 때문에 일반 지점의 수수료에다 추가로 0.1&sim;1%포인트의 수수료를 물리고 있으므로 공항에서는 환전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질문: 한국으로 거액 송금시 은행에 일정기간(3개월) 묵혀놓아야...

답변: 일반계좌는 그런 경우가 없으며, PR 이나 외국시민권자에게 발급하는 비거주자계정의 경우에는 제약을 받을 있다고 합니다.

 

질문: 금액을 가지고 한국 입국 휴대할 , 송금할 판단

(1) 싱가포르에서 원화 또는 싱가포르 달러를 휴대하여 한국으로 입국하는 방법

일단 미화 1 상당액을 초과한 금액을 휴대하여 입국하는 경우 항공기에서 배부하는 여행자 휴대품 수입신고서상 외화신고 부분에 체크하고 신고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세관직원이 소지한 외화 금액을 확인하고 외국환등록증(필증) 발급하게 됩니다. 법률적으로, 필증을 교부 받아야 해당 금액에 대해 국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경우 특별히 세금이라든지 문제가 없으며 금액이 아주 경우 해당 금액의 취득 원천에 대해 문의를 받거나 필요시 증빙서류를 요청할 있지만 해외에서 근로활동 수익 원천을 합리적으로 밝히실 있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금액을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 분실, 도난 등의 위험이 있어 안전한 방법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1) 항목의 경우 관세청 담당입니다. 전화상담이 필요하시면 국번없이 125 입니다.

 
(2) 싱가포르에서 한국으로 송금하는 경우

1) 해외의 계좌에서 한국의 계좌로 송금되는 경우

외국거주자(내국인) 경우, 증여성 송금이 아니기 때문에 금액의 한도 없이 송금하실  있습니다.

2) 해외의 계좌에서 한국의 다른 사람 명의로 송금되는 경우

증여성 송금으로 판단돼 경우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화 5만불 이상, 과거에는 기준이 미화2만불이었습니다.)

3) 해외계좌에서 미화 1만불 초과 입금 은행에서 자동으로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국세청에서는 특별히 주목할 만한 거래 내역에 대해서만 조사하고 필요시 송금액의 취득원천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일반적 경우 연락이 오지 않으니 걱정 하셔도 됩니다.

(2) 관련사항은 한국은행 외환심사팀 또는 거래 은행의 지점 창구 직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줍니다.

 

질문: 싱달러 S$2,600 원화로 환전하려고 합니다. 은행송금 or 환전소환전 어떤 쪽이 유리 합니까 ?

답변 :싱달러 $2,600 원화로 환전시에는 환전소에서 환전하는 것이 406 유리하며, S$2,600 넘는 경우에는 은행을 통해서 송금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2012 5 3 기준)

 

은행 송금시 : 2,314,504 = S$2,600 x 송금환율(S$904.04) - 로컬은행송금수수료 S$30(27,000) - 국민은행타행발수수료(9,000)

 

환전소환전시 : 2,314,910 = S$2,600 x 환율(890.35)

 

로컬은행 수수료 은행타행발수수료는 은행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있습니다)

 

*최근 환전문의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한 환전사기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사오니 가급적 질문답변 게시판을 이용하지 마시고 아래의 한국은행의 한국직원들께 문의하시거나 메일(hankookchon.com@gmail.com) 문의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계은행>

 

신한은행 6536 1144 / 하나은행 6438 4100 /한국산업은행 6224 8188 /외환은행 6536 1633 /우리은행 6422 2000 /한국시티은행 1588 7000

 

<외국계은행>

 

POSB 1800-111-1111 /OCBC 1800-438-3333 /Standard Charterd 1800-747-7000 /UOB 1800-222-2121 /Citibank 1800-225-5225 /HSBC 1800-786-6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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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12

기타EP가 사람을 잡네요!!!!!

  • 답글 : 3
  • 댓글 : 0
답변진행중
병바위(gnl119) 2006-07-14
추천수 : 22 조회수 : 1,650

분통이 터져서 글을 올립니다. 구두계약이지만 EP를 내주고 월 급여는 얼마 주겠다 해서 한국에서 모든 걸 포기하고 싱가포르에 왔는데 막상 오고 나니까 EP 내주고 월 급여는 주겠다는 금액은 주지 않고 있으니 참 답답하네요.  그렇다고 박차고 나갈 수 도 없고 그 놈에 …

  • A

    어려움이 많으시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Employer와 문제가 있을 경우에 Ministry of Manpower(Havelock Road에 있음, EP내 주는 곳)에 가시면 Complaint 접수 하는 곳이 있습니다. 먼저 전화로 어떤 서류들 준비가 필요한지 알아 보고 가시는게 좋겠네요. 급여 지급이 안 되는 문제라면 확실히 어필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싱가폴 더 계시며 다른 회사 알아 보실 의향이시라면 꾹 참고 회사에 잘 얘기해서 PR(Permanent Resident)을 받으세요. 그럼 EP에 매이지 않고 다소 편하게 다른 곳 알아볼 수 있을 겁니다. 도움이 되시길... >분통이 터져서 글을 올립니다. >구두계약이지만 EP를 내주고 월 급여는 얼마 주겠다 해서 한국에서 모든 걸 포기하고 >싱가포르에 왔는데 막상 오고 나니까 EP 내주고 월 급여는 주겠다는 금액은 주지 않고 >있으니 참 답답하네요.  그렇다고 박차고 나갈 수 도 없고 그 놈에 EP때문에 >한국 같으면 대판 쌈 박질 이라도 했을텐데 싱가폴 사회가 워낙 좁다 보니 영영 안 볼 수도 >없고 끊어 오르는 분노를 꾹꾹 눌러 가면서 주겠다는 월 급여를 줄 때 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답답합니다.이런 개 같은 경우가 있습니까? >모든 걸 포기 하고 왔으니 니가 갈 데가 있으면 가라는 것 인지 아니면 EP라는 노예문서 >가 있으니 맘대로 하라는 것 인지 앞이 캄캄해서 글을 올립니다. >1.과연 EP가 나에 족새입니까 >2.아니면 EP를 버리고 다른 데서 EP를 얻을 수 있나요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 >싱가포르 생활이 짧다 보니 아직 정보를 입수하지 못 했는데  정보의 눈이 밝은 분께서는 >조언 부탁드립니다. >     

  • A

    다른분이 잘 써주셨는데요. 기존에 월급여 얼마주겟다는 내용의 계약서하고, 현재 월급 명세서를 가지고 MOM에 중재신청을 넣으시는게 좋겠습니다. EP라는건 어디까지나 Working Visa의 한가지로, 크게 연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다른 직장을 싱가폴에서 얻으시면 그곳 회사보증으로 EP를 발급 받으시면 되구요. EP발급이 진행중인 동안에는 MOM에서 임시거주Visa를 발급해 주기 때문에 바로 나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계약기간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계약서를 확인해 보시면 Termination에 대한 규정이 있고, 계약서 상에 없다면 회사내규에  있구요. 그곳에도 없다면 그냥 문서로 회사에 사유를 명기한 퇴직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분통이 터져서 글을 올립니다. >구두계약이지만 EP를 내주고 월 급여는 얼마 주겠다 해서 한국에서 모든 걸 포기하고 >싱가포르에 왔는데 막상 오고 나니까 EP 내주고 월 급여는 주겠다는 금액은 주지 않고 >있으니 참 답답하네요.  그렇다고 박차고 나갈 수 도 없고 그 놈에 EP때문에 >한국 같으면 대판 쌈 박질 이라도 했을텐데 싱가폴 사회가 워낙 좁다 보니 영영 안 볼 수도 >없고 끊어 오르는 분노를 꾹꾹 눌러 가면서 주겠다는 월 급여를 줄 때 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답답합니다.이런 개 같은 경우가 있습니까? >모든 걸 포기 하고 왔으니 니가 갈 데가 있으면 가라는 것 인지 아니면 EP라는 노예문서 >가 있으니 맘대로 하라는 것 인지 앞이 캄캄해서 글을 올립니다. >1.과연 EP가 나에 족새입니까 >2.아니면 EP를 버리고 다른 데서 EP를 얻을 수 있나요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 >싱가포르 생활이 짧다 보니 아직 정보를 입수하지 못 했는데  정보의 눈이 밝은 분께서는 >조언 부탁드립니다. >     

  • A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좋은 일은 한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분통이 터져서 글을 올립니다. >구두계약이지만 EP를 내주고 월 급여는 얼마 주겠다 해서 한국에서 모든 걸 포기하고 >싱가포르에 왔는데 막상 오고 나니까 EP 내주고 월 급여는 주겠다는 금액은 주지 않고 >있으니 참 답답하네요.  그렇다고 박차고 나갈 수 도 없고 그 놈에 EP때문에 >한국 같으면 대판 쌈 박질 이라도 했을텐데 싱가폴 사회가 워낙 좁다 보니 영영 안 볼 수도 >없고 끊어 오르는 분노를 꾹꾹 눌러 가면서 주겠다는 월 급여를 줄 때 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답답합니다.이런 개 같은 경우가 있습니까? >모든 걸 포기 하고 왔으니 니가 갈 데가 있으면 가라는 것 인지 아니면 EP라는 노예문서 >가 있으니 맘대로 하라는 것 인지 앞이 캄캄해서 글을 올립니다. >1.과연 EP가 나에 족새입니까 >2.아니면 EP를 버리고 다른 데서 EP를 얻을 수 있나요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 >싱가포르 생활이 짧다 보니 아직 정보를 입수하지 못 했는데  정보의 눈이 밝은 분께서는 >조언 부탁드립니다. >     

Q

NO.10

기타핸드폰 명의이전..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하나(easy91) 2006-03-26
추천수 : 10 조회수 : 959

계약기간이 삼개월정도 남아서  위약금을 물지않기 위해서 명의이전을 하려합니다.. 명의이전을 하기위해선 무엇이 필요한지요.. 또.. 명의이전 받을사람이랑 할사람이랑 같이  싱텔에 찾아가야하는지... 수수료나 기타..  비용은 안드는지...  아무것도 아는게 없네요 ,,^…

  • A

    받으실 분하고 함께 가야합니다. 왜냐하면 핸드폰계약자격이 없는 사람인지 확인해야 하기때문이죠. 수수료는 이전비용10불정도 였던걸로 압니다. 명의이전과 함께 청구서수령주소변경등도 같이 해야죠. >계약기간이 삼개월정도 남아서  위약금을 물지않기 위해서 명의이전을 하려합니다.. >명의이전을 하기위해선 무엇이 필요한지요.. >또.. 명의이전 받을사람이랑 할사람이랑 같이  싱텔에 찾아가야하는지... >수수료나 기타..  비용은 안드는지...  아무것도 아는게 없네요 ,,^^;;; >명의이전 해보신분...      자세히 알려주시믄......감사하겠습니당...^^     

  • A

    >받으실 분하고 함께 가야합니다. 왜냐하면 핸드폰계약자격이 없는 사람인지 확인해야 하기때문이죠. 수수료는 이전비용10불정도 였던걸로 압니다. >명의이전과 함께 청구서수령주소변경등도 같이 해야죠. > >>계약기간이 삼개월정도 남아서  위약금을 물지않기 위해서 명의이전을 하려합니다.. >>명의이전을 하기위해선 무엇이 필요한지요.. >>또.. 명의이전 받을사람이랑 할사람이랑 같이  싱텔에 찾아가야하는지... >>수수료나 기타..  비용은 안드는지...  아무것도 아는게 없네요 ,,^^;;; >>명의이전 해보신분...      자세히 알려주시믄......감사하겠습니당...^^ >     

Q

NO.8

기타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합니까?..너무 억울해요..

  • 답글 : 3
  • 댓글 : 0
답변진행중
아지랭이() 2004-10-07
추천수 : 20 조회수 : 1,323

도움의 말씀을 듣고자 이곳에 적어봅니다. 저희는 싱가폴에서 회사에서 랜트해 준 집에서 살았는데 부득한 사정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집 문제가 가장 큰 고민꺼리였는데 ..계약기간을 못 채운 관계로(집주인과도 협의가 잘 되지 않고 우리도 급해져서)나머지 달을 …

  • A

    싱가폴 노동부(MOM)와 직접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싱가폴에서의 세금은 한국처럼 회사가 미리 월급에서 대납하는 게 아니라서, 회사에서 세금을 근거로 월급을 붙들고 있을 수 없습니다. 싱가폴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직접 세금을 완납하시고 가셨으면 좋았을 것을... 아마도 그렇게 장기간 일하지 않았으면, 세금을 안낼 수도 있었을텐데... 지금이라도 싱가폴 방문하셔서, 다 정리할 것 정리하시고... 집에 관해서도 2년 계약이었다면, 그것도 필자님을 위한 계약이었다면,  2달치 디포짓은 맞겠지만, 필자님이 싱가폴을 떠나는 것으로, 일단 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했고, Diplomatic Clause(싱가폴을 떠날 경우 계약 해제 문구)가 계약서에 들어 있는지 확인도 해야 할 것 같고...  들어 있다면 바로 해약이 될 수 있고, 안들어 있더라도, 계약 기간의 반이 지나면 통보후 해지가 가능하거든요.. 제가 보기엔 우선 노동부에 가서 월급을 안주고 있다고 Report하고..  그러면 바로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월급을 한달이상 미루면, 바로 처벌받도록 되어 있는데.... 아니, 여기 법은 회사 그만 둘때 그날로 모든 월급을 정리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mom 사이트에 들어가서 노동 관련 법을 들여다 보시고,,,,, 아뭏든 그냥 대화로 하기엔 너무 상대적인 약자이네요... 도저히 안되면 저에게 의논을 하세요. 9181-2898 >도움의 말씀을 듣고자 이곳에 적어봅니다. > >저희는 싱가폴에서 회사에서 랜트해 준 집에서 살았는데 부득한 사정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집 문제가 가장 큰 고민꺼리였는데 ..계약기간을 못 채운 관계로(집주인과도 협의가 잘 되지 않고 우리도 급해져서)나머지 달을 회사의 요구에 따라 물어주고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남은 기간 쓸수 있는 권리는 있어서, 비어있는 것이 아까워  조카에게 어학 연수를 추천하고 몇달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봉급도 회사가  세금 정산 후 준다고 해서 마지막  2달치를 주지 않았는데요.. 한달이 지난 지금 월급을 은행 구좌로 넣어 주겠다고 하면서 .. 근데 회사가 집주인에게 주고있는 집에 대한 2달치 에 해당하는 금액의 디파짓을  우선 빼고 주겟다고 합니다. >우리는 너무 황당해서 그런 것은 회사와 나의 계약서에 없지 않느냐..디파짓은 회사와 주인과의 문제가 아니냐..모두 확인 사인하고 금전적 정산을 하지 않았냐고 ..싱가폴을 떠난 지금 와서 왜 그런 소리를 하느냐..너희 들이 세금문제 때문에 킵한다고 해놓고 왜 딴 용도로 남의 돈에 손을 대느냐고 햇더니.. >이것이 외국근로자에 대한 노말 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저들이 떼어 먹진 않겠지만 디파짓을 우리에게 받아 둘려고 하는 의도는 절대 자기들이 집주인한테 손해 보지 않으려고 하는 의도 같은데요.. >그래도 기분이 나쁩니다. 어떻게 저들 마음대로 남의 개인 재산에 손을 대는지.. >그것도 본인도 없고 영수증 하나 않만드는 상태에서 말입니다.. >싱가폴에서 마음고생, 금전적인 피해가 너무 많았는데.. >또다시 물귀신처럼 물고 놓아주질 않네요.. >여러분 제가 과민 반응하는 건가요.. >혹 경험이나 이에 대해 아시는 것이 있는 분들..충고나 조언 좀 주세요 > >모두 싱가폴에서 행복누리소서..     

  • A

    IRAS에 의하면 회사측에서는 법적으로 처리하고 있는겁니다 회사가 직원을 들이고 EP를 발급해준이상 회사는 그 직원의 세금에대한 책임을 져야지 됩니다 회사는 직원이 싱가포르를 떠난다면 직원의 세금이 해결될떼까지 세금을 커버할 만큼의 월급을 담보로 잡고있어야합니다 이것은 싱가폴의 법입니다 www.iras.gov.sg 에 Tax Clearance for Foreign Employees  를 참고하십시요 IRAS에 의하면 직원이 싱가포르를 떠나기 전에 세금을 보고하고 처리한경우에는 회사쪽으로 직원에게 돈을 내주어도 된다는 통지서가 갑니다 하지만 님이 싱가포르를 뜨실떼 세금을 다 내고 가시지 않으셨다면 회사가 세금보고를 하고 IRAS에서 30일 내에 클리어 해주도록 되어있읍니다 회사와 님과 사이에 게약에 따라 다르겠지만 회사측에서 집을 얻어주었다 하더라고 집을 쓴사람이 집에 책임을 져야지 됩니다 아직 집이 집주인 손에 넘어가지 않았기 떼문에 회사에서는 디파짓을 잡고있는것입니다 님이 싱가포르를 떠나실떼 집을 비워놓았더라도 집을 채크를 하고 넘겨주셨다면 이런일은 없었을겁니다 집을 깨끗하게 쓰셨고 아무런 하자가 없다면 디파짓을 돌려받으실겁니다 하지만 보통 집주인이 트집을 잡는다하면 님은 어쩔수 없이 물어내셔야 하겠네요 회사측에서는 정당하게 하고있는것입니다 저도 똑같은일을 당했어서 말씀드리는겁니다 >도움의 말씀을 듣고자 이곳에 적어봅니다. > >저희는 싱가폴에서 회사에서 랜트해 준 집에서 살았는데 부득한 사정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집 문제가 가장 큰 고민꺼리였는데 ..계약기간을 못 채운 관계로(집주인과도 협의가 잘 되지 않고 우리도 급해져서)나머지 달을 회사의 요구에 따라 물어주고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남은 기간 쓸수 있는 권리는 있어서, 비어있는 것이 아까워  조카에게 어학 연수를 추천하고 몇달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봉급도 회사가  세금 정산 후 준다고 해서 마지막  2달치를 주지 않았는데요.. 한달이 지난 지금 월급을 은행 구좌로 넣어 주겠다고 하면서 .. 근데 회사가 집주인에게 주고있는 집에 대한 2달치 에 해당하는 금액의 디파짓을  우선 빼고 주겟다고 합니다. >우리는 너무 황당해서 그런 것은 회사와 나의 계약서에 없지 않느냐..디파짓은 회사와 주인과의 문제가 아니냐..모두 확인 사인하고 금전적 정산을 하지 않았냐고 ..싱가폴을 떠난 지금 와서 왜 그런 소리를 하느냐..너희 들이 세금문제 때문에 킵한다고 해놓고 왜 딴 용도로 남의 돈에 손을 대느냐고 햇더니.. >이것이 외국근로자에 대한 노말 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저들이 떼어 먹진 않겠지만 디파짓을 우리에게 받아 둘려고 하는 의도는 절대 자기들이 집주인한테 손해 보지 않으려고 하는 의도 같은데요.. >그래도 기분이 나쁩니다. 어떻게 저들 마음대로 남의 개인 재산에 손을 대는지.. >그것도 본인도 없고 영수증 하나 않만드는 상태에서 말입니다.. >싱가폴에서 마음고생, 금전적인 피해가 너무 많았는데.. >또다시 물귀신처럼 물고 놓아주질 않네요.. >여러분 제가 과민 반응하는 건가요.. >혹 경험이나 이에 대해 아시는 것이 있는 분들..충고나 조언 좀 주세요 > >모두 싱가폴에서 행복누리소서..     

  • A

    답변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세금 계산 떄문에 월급을 미룬 것은 이해한 상황이어서 문제가 않되는데요.. 제가 답답한건 우리와 회사에 이루어진 집 계약서에는 주인이 허용하거나 파기해 주지 않고 우리의 사정에 의해 집 계약기간을 못채우게 되면,, 나머지 기간에 대한 금액(집세)을 우리가 물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살건 열쇠를 회사에 맡기고 가든 상관없이 없다고 했습니다. 계약 완료일까지요.. 그래서 물어 준 거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순순히 따르니까 ,분위기 좋게 그 문제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문제는 그 계약서에 디파짓을 우리가 저희들(회사)에게  맡겨야 된다는 것은 명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회사와 집에 대한 금전적 계산을 다 완료하고 왔는데.. 그때 까지 아무말  없다가 사람을 보내 놓고 이제와서 저의 월급(개인 재산아닙니까..)을 줄때 되니까 갑자기 디파짓 얘기를 꺼내면서 월급에서 빼겠다는 게 납득이 안간다는 겁니다. 본래 디파짓은 무슨 문서상 이루어지는 (사인도 들어가고..법적 증거가 될만한..)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딴 소리하면 그냥 메일 한장 온걸 가지고 주장해야 하나요? 악덕 주인한테 걸려서 디파짓 못 받으면 회사가 우리한테 줄리도 없고 이미 회사 그만 둔 외국인을 위해 회사가 나서서 싸워 줄리도 없을 것 같고요.. 회사가 장난 칠수도 있고요.. 저는 사실 싱가폴에서 너무 당한 일이 많아서 그들을 잘 믿지 못하겠습니다. 개인들이나 단체나 너무 이기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서.. 가끔 싱가폴에 있는  어학원에서 학생비자 디파짓을 못 받아내서 고생한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요.. 하여튼 그곳은 나에게 타국이고 그곳에 없다는 자체가 너무 불리하군요.. 회사에 어떻게 부당함을 주장해야 할지 모르겠군요.. 괴롭습니다. >도움의 말씀을 듣고자 이곳에 적어봅니다. > >저희는 싱가폴에서 회사에서 랜트해 준 집에서 살았는데 부득한 사정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집 문제가 가장 큰 고민꺼리였는데 ..계약기간을 못 채운 관계로(집주인과도 협의가 잘 되지 않고 우리도 급해져서)나머지 달을 회사의 요구에 따라 물어주고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남은 기간 쓸수 있는 권리는 있어서, 비어있는 것이 아까워  조카에게 어학 연수를 추천하고 몇달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봉급도 회사가  세금 정산 후 준다고 해서 마지막  2달치를 주지 않았는데요.. 한달이 지난 지금 월급을 은행 구좌로 넣어 주겠다고 하면서 .. 근데 회사가 집주인에게 주고있는 집에 대한 2달치 에 해당하는 금액의 디파짓을  우선 빼고 주겟다고 합니다. >우리는 너무 황당해서 그런 것은 회사와 나의 계약서에 없지 않느냐..디파짓은 회사와 주인과의 문제가 아니냐..모두 확인 사인하고 금전적 정산을 하지 않았냐고 ..싱가폴을 떠난 지금 와서 왜 그런 소리를 하느냐..너희 들이 세금문제 때문에 킵한다고 해놓고 왜 딴 용도로 남의 돈에 손을 대느냐고 햇더니.. >이것이 외국근로자에 대한 노말 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저들이 떼어 먹진 않겠지만 디파짓을 우리에게 받아 둘려고 하는 의도는 절대 자기들이 집주인한테 손해 보지 않으려고 하는 의도 같은데요.. >그래도 기분이 나쁩니다. 어떻게 저들 마음대로 남의 개인 재산에 손을 대는지.. >그것도 본인도 없고 영수증 하나 않만드는 상태에서 말입니다.. >싱가폴에서 마음고생, 금전적인 피해가 너무 많았는데.. >또다시 물귀신처럼 물고 놓아주질 않네요.. >여러분 제가 과민 반응하는 건가요.. >혹 경험이나 이에 대해 아시는 것이 있는 분들..충고나 조언 좀 주세요 > >모두 싱가폴에서 행복누리소서..     

Q

NO.7

기타콘도 렌탈 계약시 비용..이게 맞나요?

  • 답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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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ck(jerry72) 2004-09-15
추천수 : 10 조회수 : 1,217

안녕하세요. 콘도뿐 아니라 방 렌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만약 월세가 1500 이라면 1년 계약시, 월세 1500, 디포짓 1500(한달치) 그리고 에이전트 비용이 1500 이 나가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에이전트 비용은 주인과 반반으로 나누어서 750 이 나가는…

  • A

    모든 계약은 당사자 간의 약속이라는 취지에서 보면, 만일 부동산 중개업자가 1년 계약에 한달치 수수료를 달라고 했을 경우에는 처음부터 못주겠다고 해서 계약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 경우에도 좋은 조건으로 계약하기 위해서 1500불 1년 계약에 1000불을 에이전트 비용으로 지급한 일이 있었지요.... 마찬가지로 Diplomatic Clause도 주인이 반대하면 못넣지요... 처음부터 부동산 업자에게 얘기하기 보다는, 계약 단계에 가서, 계약서를 갖고 만나자고 할때, 혹, 내가 EP나 비자에 문제가 있어서, 싱가폴을 떠나야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고 얘기하면 대부분의 agent가 친절하게 넣어줍니다. 올해초부터 3번 계약하면서 3번 다 diplomatic clause는 집어넣었거든요... 근데, 얘기 안하면, 절대로 집어넣어 주지 않지요...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1년 계약이면 Agent 비용은 반달치만 내면 되구요(주인쪽은 신경쓰지 마시길...) 1년 계약이면, 6개월 살고 난 뒤에, 1개월 전에 노티스하면 계약 해지 가능합니다. 만일 agent가 모르는 척하면, 다음 문구를 한번 고려해보세요.. The tenant is entitled to preterminate the tenancy by giving at least one months written notice if the tenant is transferred out of Singapore permanently by his organization or cease to be employed by the tenant. or Notwithstanding anything herein contained the said term may at any time after the expiration of the first six months of the said term be determined on documentary evidence that the main occupant Mr. ....... has ceased or is about to cease to be employed in Singapore and is to be posted out of Singapore permanently during the said term and the Tenant gives to the Landlord one(two) calendar months notice in writing of the Tenants intention to determine the tenancy of one(two) months rent and hiring in lieu of such notice. > >안녕하세요. >콘도뿐 아니라 방 렌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만약 월세가 1500 이라면 >1년 계약시, 월세 1500, 디포짓 1500(한달치) 그리고 에이전트 비용이 1500 이 나가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에이전트 비용은 주인과 반반으로 나누어서 750 이 나가는게 맞는 것인가요? > >계약 해지시 2달 노티스가 맞나요? 한달 노티스가 맞나요? >전에 정부아파트서 살았을때, 한달 노티스였던거로 기억하거든요. > >그리고, 비자문제시 계약기간 이전에라도 해지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으라는 조언이 있는데, 이때에도 노티스 기간은 지켜야 하는건가요? 아님 노티스 없이도 해지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구를 넣어야 하는 것인가요? > >콘도로 검색해서 꽤 많은 글을 읽어봤는데도 헷갈리네요..^^; > >아시는 분 도움 부탁드립니다...그럼..     

Q

NO.5

기타집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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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가진아빠(ribido72) 2004-05-12
추천수 : 7 조회수 : 1,258

저 하나만 더 여쭙습니다. 집을 나중에 구해야 하는데,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디파짓은 보통 얼마를 준비해야 하는지 하고 (한국 떠나기 전에 한국서 얼마나 돈을 가져가야 할지 궁금해서요.) 전에 답해주신 것을 보니 계약기간이 자유로운 Service ho…

  • A

    디파짓은 한달치 월세구요.. 디파짓외에 역시 한달치 월세에 해당하는 중개인 수수료를 집주인과 반반씩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 공증받는 비용 몇십불도 따로 지불 하셔야 돼구요.   그외에 생활비-식비, 교통비, 잡비 등등은 본인 재량껏 결정 하시면 돼겠군요.  참, 그리고 한국에서 현금으로 환전해 오시는것보다는 원화가 필요한 분이랑 서로 매매기준율로 싱달러를 교환하시면 다만 얼마라도 이익이겠죠.  이곳 게시판에 가끔 그런 요청들이 올라오더라구요.   서비스 아파트는 취사가 가능한 호텔이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이해가 빠르실듯 합니다.  가전, 가구가 모두 갖추어져 있고 청소, 빨래등의 서비스가 제공되며 아침식사까지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가격은 위치, 크기, 시설등에 따라 틀리겠지요.  제가 알고 있는곳은 번화가 중의 하나인 오차드에 있는곳이고 회사가 비용을 부담하는 월세 수천불 하는 곳이라, 딸기아빠님 회사에서 스폰서 해주는것이 아니라면 이곳에 오셔서 더 저렴한 곳을 알아보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비치로드에 있는 콘코스도 서비스 아파트인데.. 이곳은 더 저렴할듯.. 6주동안은 회사가 숙식을 제공한다니 오셔서 천천히 알아보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6주면 월급도 받으실테니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오지 않으셔도 돼겠구요.  참, 나중에 부인 들어 오실때 아기 예방 접종 기록 영문으로 발급 받으셔서 가져오라 하시구요. >저 하나만 더 여쭙습니다. > >집을 나중에 구해야 하는데,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디파짓은 보통 얼마를 준비해야 하는지 하고 (한국 떠나기 전에 한국서 얼마나 돈을 가져가야 할지 궁금해서요.) 전에 답해주신 것을 보니 계약기간이 자유로운 Service house (?) 라는게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의 경우 월세는 어느정도이며 어떤 서비스를 해주는 것인지,  그럼 한국서 준비할것 하나도 없이 옷만 가져가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막상 내일 모래 떠나려니 이것저것 불안한게 많네요...       

Q

NO.3

기타계약기간이 남았을 경우 보증금은 받을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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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a(csc35) 2004-02-05
추천수 : 24 조회수 : 1,862

안녕하세요? 계약기간의 한달 반을 남긴 상태에서 갑자기 한국으로의 발령으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2개월의 보증금이 들어가 있는데 받을수 없는 건지요...흑흑. 이럴경우,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혹 없는건가요? 싱가폴은 철저한 계약과 원칙사회라고 하지만 ..…

  • A

    싱가폴 내에서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싱가폴을 떠날 경우 그것은 데포지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도 외국인은 싱가폴을 떠날 경우 보증금을 돌려 준다고 기재가 돼 있지 않아도 돌려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걱정마시고 집계약 했던 에이전시에 말하세요.... >안녕하세요? >계약기간의 한달 반을 남긴 상태에서 갑자기 한국으로의 발령으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2개월의 보증금이 들어가 있는데 받을수 없는 건지요...흑흑. >이럴경우,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혹 없는건가요? >싱가폴은 철저한 계약과 원칙사회라고 하지만 ...그래도 모순이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른곳으로의 이사도 아니고 한국으로 들어 가는것인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     

  • A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확실히 받을 수가 있는 것인지요. 좀더 전문가가 계시면 "부동산법 조항"등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문제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여러분 뵈었거든요. 혹시 가정집 뿐만이 아닌 사무실의 경우도 해당이 되는지도 부탁드립니다. >싱가폴 내에서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싱가폴을 떠날 경우 그것은 데포지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도 외국인은 싱가폴을 떠날 경우 보증금을 돌려 준다고 기재가 돼 있지 않아도 돌려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걱정마시고 집계약 했던 에이전시에 말하세요.... >>안녕하세요? >>계약기간의 한달 반을 남긴 상태에서 갑자기 한국으로의 발령으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2개월의 보증금이 들어가 있는데 받을수 없는 건지요...흑흑. >>이럴경우,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혹 없는건가요? >>싱가폴은 철저한 계약과 원칙사회라고 하지만 ...그래도 모순이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른곳으로의 이사도 아니고 한국으로 들어 가는것인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A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 충분히 이해하고 남습니다. 보증금을 2개월 분을 낸 걸로 보아서 2년 계약을 하신 모양이네요. 그런데 여긴 부동산법에 의해 그걸 보호한다 안한다 정해진 게 아니예요. 모든 부동산 회사가 쓰고 있는 계약서도 조금씩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계약을 하실 때 반드시 혹시 일어 날지도 모르는 사태에 대비해 세부적인 조항을 써 넣어야 해요. 예을 들면 2년 계약을 했을 경우 1년을 산 상태에서는 2달 동안 notice _ 주인에게 충분한 시간을 줌으로써 집이 공백기간 없이 세를 낼 수 있음- 를 주고 이사를 나갈 수 있다 뭐 그런거요.. 그런데 보통은 거기에 그냥 1년만 지나면 나갈 수 있다가 아니라 반드시 회사를 옮기거나 싱가포르를 떠날 경우에 한해서 라는 단서가 붙어요. 그런데 그 사항에 대해서 전혀 어떤 세부계약이 없었다면 보증금만 못 찾는게 아니고 주인은 나머지 기간에 대한 임대료 또 에이전트비용_ 처음에 주인이 24개월 계약을 하면서 에이전트에게 지불한 돈을 24개월로 나눠서 나머지 기간에 대한 에이전트비용을 물릴수가 있다는 조항이 거의 있어요. 예를 들면 에이전트비가 1200인 경우 24개월 나누기 해서 한달 당 50불,물론 주인마다 입장을 이해하고 좋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까다로운 경우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끼 계약을 하실 때 그런 조항에 대한 내용을 삭제 하시거나 아니면 원하시는 조항을 써 넣어야해요. 그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으로 무조건 부동산 법 몇조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 아니다가 아니라 계약을 어떻게 하셨나에 따라 다 달라요.그러니까 계약서를 자세히 읽어 보세요. 다행이 계약서에 한국으로 돌아가면 계약을 파기할수 있다는 조건이 있고 또 없더라도 주인이 좋아서 보증금을 돌려 준다 해도 대개는 나머지 그 한달 반 분에 해당하는 에이전트비를 주인에게 줘야해요. 왜냐하면 그 건 주인이 이미 에이전트에게 지불한 돈이니까요. 물론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 돈을 24개월 다 채우지 않았으니 에이전트 당신이 도로 물어내라 하지는 않으니까요.. 제 설명이 충분했나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계약기간의 한달 반을 남긴 상태에서 갑자기 한국으로의 발령으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2개월의 보증금이 들어가 있는데 받을수 없는 건지요...흑흑. >이럴경우,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혹 없는건가요? >싱가폴은 철저한 계약과 원칙사회라고 하지만 ...그래도 모순이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른곳으로의 이사도 아니고 한국으로 들어 가는것인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     

Q

NO.2

기타아래 계약기간전에 집을 내놓고 싶은데에 대하여.....…

  • 답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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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리오() 2003-10-08
추천수 : 54 조회수 : 1,760

여러 정보 감사히 잘 보고 있습니다. 2년 계약시 1년 2개월이 지나면 계약 파기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다음을 확인하고 싶군요. 1. 어떤 법에 근거한건지 아니면 관례인건지. 싱가폴에도 임대차 관련법이 있지 않을까요? (관례라고 한다면 주인이 거부한다면 어쩔 수 없는…

  • A

    안녕하세요 한국촌입니다! 부동산 에이젼 하시는 분께 여쭈어 보니 특별한 법에 따르는 것은 아니구요, 계약서 자체가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년 계약시 1년+2개월(통보기간)이 지나는 경우 계약 파기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십중 팔,구는 포함이 되어 있을 거라고 하오니 계약서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 계약서에 이에 대한 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2년 계약하신 것을 지켜야 한다고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촌- ::: 우리 따뜻한 한인사회를 만들어 봐요! ::: >여러 정보 감사히 잘 보고 있습니다. > >2년 계약시 1년 2개월이 지나면 계약 파기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다음을 확인하고 싶군요. > >1. 어떤 법에 근거한건지 아니면 관례인건지. 싱가폴에도 임대차 관련법이 있지 않을까요? (관례라고 한다면 주인이 거부한다면 어쩔 수 없는건지......). 관련 조항을 알아야 주인에게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 >2. 만일 계약서가 이 조항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하더라도 계약 파기가 가능한지요?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1

기타계약기간전에 집을 내놓고 싶은데

  • 답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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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진행중
창포(gksmfrht) 2003-10-03
추천수 : 19 조회수 : 1,914

   사정이 있어서  집을미리 내놓고싶어서요    내년6월 까지거든요    이곳에선 어떻게 하나요?        

  • A

    안녕하세요 한국촌입니다! 부동산 임대 계약은 삽입하신 내용에 따라 사정이 다소 달라질 수 있슴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만약 계약 기간이 1년미만(1년계약+2개월전 통보)이시고 내년 6월이 만기 이시면 계약기간까지 채워야 되시거나 위약금을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부득이한 일이 생긴경우에는 계약을 담당했던 부동산 업자, 집 주인과 잘 상의한 후 적정선에서 합의하시는 것이 좋은 데요, 다른 세입자를 구해서 연계하는 방식도 한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에이젼시를 하시는 분께 여쭈어 보니, 만약 2년을 계약하셨고 내년 6월이 만기이시면 계약파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보통 14개월(1년+미리 통보기간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계약 파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원만히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촌- ::: 우리 따뜻한 한인사회를 만들어 봐요! ::: >   사정이 있어서  집을미리 내놓고싶어서요 >   내년6월 까지거든요 >   이곳에선 어떻게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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