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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환 거래 금지 방침 및 환전 / 송금 FAQ
  • 한국촌 (hankook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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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3-02-0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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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촌 입니다.

 

한국촌에서는 게시판을 통한 외환거래를 일절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은행이나 정부의 승인을 받은 기관을 통하지 않은 외환거래는 불법이며, 한국과 싱가포르 정부에 의해 엄격히 단속 되고 있습니다특히 한국촌의 게시판들은 모든 분들께 열려있는 공간이며 많은 분들이 보시는 관계로 게시판을 통한 불법 외환 거래는 개인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있으니 불법 외환거래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더불어 근래 많은 분들이 피해를 당하셨던 환전사기 방지 차원에서 환전관련 질문 형식의 또한 제한하고 있으니 회원 여러분들의 양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환전이나 송금 관련된 문의가 종종 있어서 아래와 같이  환전/송금 FAQ 준비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한국으로 송금시 송금수수료는?

답변: DBS은행 기준으로 S$10,000까지는 Handling Commission S$10 + Telex S$20 적용됩니다. S$10,000 이상 송금시에는 Handling Commission 송금액의 0.00125% 적용 + Telex S$20 적용됩니다. Handling Commission 최대 금액은 S$120까지 입니다.

) S$30,000 송금시 수수료 = Handling Commission S$37.50 + Telex S$20 (Total: S$57.50)

싱가폴 은행들은 환율이 좋지 않으므로 싱달러를 한국에서 환전 되도록 송금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질문: 한국-싱가포르 송금시 필요한 정보는?

답변: 아래는 한국에서 싱가포르 DBS은행으로 송금시 필요한 정보입니다.

은행명 : DBS

예금주 : 예금주명

계좌번호 : 은행 계좌번호

금액 : S$

은행코드: DBS SSG SG

은행주소: Shenton Way DBS Building Singapore 068809


질문: 국제 송금 수수료

한국 은행에서 싱가포르의 송금 수수료는 은행별로 차이가 있으며 아래는 한국 외환은행에서 싱가포르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할 경우의 수수료 입니다.

또한 한국 시티은행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해외송금의 경우 수수료 면제 환율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제 현금카드를 발급 받아 이용하게 경우 ATM에서 현금 인출시 USD1 네트워크 수수료 0.2% 부가됩니다. 따라서 싱가포르 달러 5,000 송금해야 경우 한국에서 국제현금카드를 발급받아 왔다면 ATM기기를 이용하여 SGD11.50 정도의 저렴한 수수료 지불 현지 통화로 현금을 찾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 사이트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citibank.co.kr/index.jsp


질문: 환전을 어디에서 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은행 or 환전소

답변: 싱가폴에서는 환전소의 환율이 좋습니다. 다만 환전소 마다 환율이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여러 곳의 환율을 비교해 환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환율이 좋은 환전소 소개 바랍니다.

답변: 환율이 좋은 환전소는 보통 환전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의 환전소가 환율이 좋은 편입니다. 추천드릴만한 곳으로 Raffles MRT 빠져나오시면 보실 있는 The Arcade라는 건물의 1층과 2층에 있는 20 여개의 환전소들입니다. The Arcade 건물의 환전소들은 은행가에 위치해 있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다른 보다 환율이 좋은 편으로 알려져 있사오니 군데 비교하신 이용하시면 같습니다.

 

질문: 싱가폴달러를 어느 나라(싱가폴 or 한국)에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합니까?

답변: 싱가폴이나 한국 모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다만 싱가폴에서 환전하실 때는 최대한 좋은 환율의 환전소에서 환전을 하는 것이 요령이고, 한국에서 환전하는 경우에는 주거래은행을 통해 좋은 환율을 받거나 은행에서 실시하고 있는 환전 수수료 할인이나 환율 할인 정보를 최대한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는 2011 318 기준 싱가폴 환전소(Raffles MRT 빠져나오면 보실 있는 The Arcade 환전소) 한국외환은행의 환율비교입니다.

<1,000 싱달러-한화로 교환시>

싱가폴 환전소 : 863,000

한국외환은행 : 862,340

은행으로송금시(싱가폴-한국) : 875,610 (송금수수료와 Telex S$30 + 한국에서 발생하는 수수료9,000)

 

* S$10,000 이상 송금시에는 Handling Commission 송금액의 0.00125% 적용 + Telex S$20 적용됩니다.

* 싱가폴 은행들은 환율이 좋지 않으므로 싱달러를 한국에서 환전 되도록 송금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공항에선 관리비용이 들기 때문에 일반 지점의 수수료에다 추가로 0.1&sim;1%포인트의 수수료를 물리고 있으므로 공항에서는 환전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질문: 한국으로 거액 송금시 은행에 일정기간(3개월) 묵혀놓아야...

답변: 일반계좌는 그런 경우가 없으며, PR 이나 외국시민권자에게 발급하는 비거주자계정의 경우에는 제약을 받을 있다고 합니다.

 

질문: 금액을 가지고 한국 입국 휴대할 , 송금할 판단

(1) 싱가포르에서 원화 또는 싱가포르 달러를 휴대하여 한국으로 입국하는 방법

일단 미화 1 상당액을 초과한 금액을 휴대하여 입국하는 경우 항공기에서 배부하는 여행자 휴대품 수입신고서상 외화신고 부분에 체크하고 신고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세관직원이 소지한 외화 금액을 확인하고 외국환등록증(필증) 발급하게 됩니다. 법률적으로, 필증을 교부 받아야 해당 금액에 대해 국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경우 특별히 세금이라든지 문제가 없으며 금액이 아주 경우 해당 금액의 취득 원천에 대해 문의를 받거나 필요시 증빙서류를 요청할 있지만 해외에서 근로활동 수익 원천을 합리적으로 밝히실 있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금액을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 분실, 도난 등의 위험이 있어 안전한 방법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1) 항목의 경우 관세청 담당입니다. 전화상담이 필요하시면 국번없이 125 입니다.

 
(2) 싱가포르에서 한국으로 송금하는 경우

1) 해외의 계좌에서 한국의 계좌로 송금되는 경우

외국거주자(내국인) 경우, 증여성 송금이 아니기 때문에 금액의 한도 없이 송금하실  있습니다.

2) 해외의 계좌에서 한국의 다른 사람 명의로 송금되는 경우

증여성 송금으로 판단돼 경우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화 5만불 이상, 과거에는 기준이 미화2만불이었습니다.)

3) 해외계좌에서 미화 1만불 초과 입금 은행에서 자동으로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국세청에서는 특별히 주목할 만한 거래 내역에 대해서만 조사하고 필요시 송금액의 취득원천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일반적 경우 연락이 오지 않으니 걱정 하셔도 됩니다.

(2) 관련사항은 한국은행 외환심사팀 또는 거래 은행의 지점 창구 직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줍니다.

 

질문: 싱달러 S$2,600 원화로 환전하려고 합니다. 은행송금 or 환전소환전 어떤 쪽이 유리 합니까 ?

답변 :싱달러 $2,600 원화로 환전시에는 환전소에서 환전하는 것이 406 유리하며, S$2,600 넘는 경우에는 은행을 통해서 송금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2012 5 3 기준)

 

은행 송금시 : 2,314,504 = S$2,600 x 송금환율(S$904.04) - 로컬은행송금수수료 S$30(27,000) - 국민은행타행발수수료(9,000)

 

환전소환전시 : 2,314,910 = S$2,600 x 환율(890.35)

 

로컬은행 수수료 은행타행발수수료는 은행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있습니다)

 

*최근 환전문의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한 환전사기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사오니 가급적 질문답변 게시판을 이용하지 마시고 아래의 한국은행의 한국직원들께 문의하시거나 메일(hankookchon.com@gmail.com) 문의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계은행>

 

신한은행 6536 1144 / 하나은행 6438 4100 /한국산업은행 6224 8188 /외환은행 6536 1633 /우리은행 6422 2000 /한국시티은행 1588 7000

 

<외국계은행>

 

POSB 1800-111-1111 /OCBC 1800-438-3333 /Standard Charterd 1800-747-7000 /UOB 1800-222-2121 /Citibank 1800-225-5225 /HSBC 1800-786-6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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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49837

부동산콘도 계약 해지하고 싶어요..

  • 답글 : 4
  • 댓글 : 6
답변완료
rnrntmsksk(lsy3738) 2019-11-23
추천수 : 0 조회수 : 10,474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너무 답답하네요..조언 부탁드려요..   저희가 콘도 계약하고 이사한지는 일주일도 되지 않았습니다. 5년된 콘도인데 벽이나 주방 화장실이 깨끗하지 않고 전에 사시던 분들이 청소도 잘하지않고 지저분하게 사용한것 같더라구요.   좀 지…

  • A

    저의 짧은 경험이나마 공유하면 도움이 될까봐 올려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새 콘도가 아니고, 그리고 원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방악취에 발코니에 물도 떨어지는 콘도라면 바퀴벌레가 나오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새콘도이고 깨끗해 보여도 바퀴벌레는 다 있다고 합니다. 방역은 절대 주인이 안해 줄겁니다. 저는 2009년도에 지었다는 파크인피니아 콘도 3층에 살았었는데, 바퀴벌레가 나와서 제가 자비로 방역 불렀습니다. 처음 서비스는 250불인가 들었고 그 다음부터 2 달에 한번씩... 저희 윗집분이 많은 문제를 일으켰었는데...(다른 글 참조) 그분이 발코니에 화분들을 잔뜩 두고 살고 있고 그리고 발코니랑 창문에 고무 바킹들이 낡아서 이런 경우는 개미가 윗집 화분에서 부터 넘어오기 때문에 개미는 방법이 없다 하더군요... 즉 집의 구조적 문제, 낡았다는 문제, 이웃의 위생 문제 등이 모두 작용해서 벌레나 바퀴벌레의 등장에 기여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인과 부동산의 태도나 입장이 서로 다르다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집주인이 집 세놓는 거 하나로 전전긍긍하는 타입이고 스쿠루지 타입이라 부동산이 아마 그렇게 행동할 겁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저의 파크인피니아 집주인 같은 경우는 이미 들어간 후에 말한 부분은 결국 제가 다 수리 했어요. 자기가 자기네 plumber 불러서 수리해놓고 돈을 안주고 저보고 먼저 주라고..다 떼었습니다. 거실에 커텐이 얇은 갈색의 속지커튼 한장이고 3층이라 밖에서 다 보입니다. 그런데 암막커튼/두꺼운 커튼 안해줘서 제가 했구요. 사실 돈주고 고칠수 있는 거면 고치면 되는데 문제는 악취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바퀴랑 개미는 매달 100-200 불씩 들여서 방역을 부른다고 쳐요. 그리고 소파는 님이 돈주고 사고, 발코니랑 도어락도 님이 고친다고 치고, 화장실 변기커버도 돈으로 해결되고.  그런데 악취는 해결이 안되는 거잖아요.이게  돈으로 해결되는 거라면 살고...아니라면 2 년동안 시달려야 되는 건데...냄새에 2 년동안 시달린다는 건..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이사하고 나서 안방 화장실에 창문을 닫아두면 냄새가 쌓이는 겁니다.  촛불을 미친듯이 켜보고...창문을 24시간 열어놓아 보고.. 그런데 집주인 왈... 창문을 열어놓아 봐라, 예전 세입자는 아무말 없었다, 다른 화장실 써라, 냄새가 진짜인찌 1 주일간 모니터링 해봐라...그리고 집주 부둥산이 와서 내가 냄새를 확인해 보겠다 이러면서 안고쳐 줬어요. 플러머가 3 번째 와서 하는 말이..아무리 실리콘을 발라봐야 변기 안에 배수구라 이어주는 부분이 너무 낡아서 깨졌는데 바깥쪽에만 실리콘을 덧칠해봐야 냄새가 계속 올라오게 되어 있다..변기를 바꾸어야 한다...집주가 저보고 돈주면 나중에 변기값은 자기가 준다고 저보고 인건비 120 만 내면 된다고 나중에 줄테니 플러머 먼저 돈 주라고 하더니 결국 480 불 떼어 먹었어요.  입주후 1 달 이내에 발생한 건인데도 말이죠.. 무엇보다도... 집주 부동산이 저보고 냄새 모니터링 하겠다고 해서 창문을 닫아 놓았었죠. 그랬더니 시궁창 악취 같은 냄새가 올라와서 쌓여서 안방을 못쓰고 거실에서 자고..작은 방에서도 아이가 두통이 온다고 호소하고...이러니 결국 제 돈주고 바꿀 수밖에요..그 쌓인 냄새 빠지는데도 며칠 걸렸어요. 제 생에 그렇게 촛불을 여기저기 미친듯이 켜고 살은 적은 또 처음...초로 해결 안되더라구요, 결국 이사 나갈때도 집주랑 트러블이 있어서 스몰코트 까지 가서....이사하고 석달이 지난 이번주 금요일에서야 코트 오더에 따라 보증금을 돌려받았네요. 그런데 이 과정이 너무나 고통스러웠구요.. 정식 재판까지 전에 1 차 강제 조정에서 합의한거라 그냥 준다는 액수 받고 말았어요. 물론 처음에 아예 안주다가 소송하니까 일부를  줬다가 결국 코트가서 합의하고  600 불 정도 떼이고 받았어요...초기에 수리비 못 받은 부분들은 그냥 포기 했구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집주는 절대 성향이 안바뀌고 안해줄 겁니다. 이미 그런 태도라면 변하지 않아요. 부동산의 태도는 그냥 집주의 태도에요.  그래서 님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원글님께서 자비를 들여서 고쳐서 사는 비용과 이사를 나가기 위해서 집주인과 발생할지 모르는 소송 및 분쟁비용을 비교 하셔서 잘 결정하셔야 할 듯해요. 사실 돈주고 고쳐서 살수 있으면 차라리 낫죠...냄새는 안고쳐지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저의 경우 미친 이웃을 어찌 고치겠어요...그에 비하면 돈주고 방역하고 냄새나는 화장실 고친건 아무것도 아니었답니다. 지금 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집주인의 의무위반이 아닌지 살펴보세요. 방역 부분은  neglect of duty  부분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다른 부분이 생활에 너무 부적합하다면 집주인이 " 안전하고 살만한 환경" 을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다는 조항이 어디 계약서에 있을 거에요. 그부분을 근거로 입주 1 달이내에 발견된 defect가 너무 커서 개선을 요청했으나 집주인이 safe and tenable environment? 인가..이런 환경을 재공할 의무를 위반 혹은 소홀히 했다고 해서 neglect of duty 라고 레터를 보내시고 그냥 나기시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꼭!!! 변호사나 전문가하고 한번 더 이야기 해보세요. 제가 스콜코트 가느라고 변호사한테 갔었을 떄 저보고 1 달이내에 나갔어야지..그러더라구요. 물론 말처럼 쉽지만은 않아요...ㅠㅠ 어쩌다 보니 저의 억울했던 경우를 하소연 하는 계기가 되었는데...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초기에 집주가 안해주는 부분은 절대 안바뀌고... 원글님이 고치고 살거라면 계속 계시고 아니면 아직 1 달이내이니 나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듯 합니다.          

    1 채택답변
  • A

    그정도 조건으로 해지할수 없어요. 몇년전에 이사한날 밤에 큰바퀴가 열마리 넘게나와 변호사통해 계약해지, 보증금반환 요구했던분을 도왔었는데 증거, 사진 제시해봐야 소용없다고해서 결국 보증금 떼고 포기하시더라구요. 여기서는 너무 흔한게 바퀴벌레라서 큰이슈가 될것같지 않네요 해지하시면 보증금이 문제가 아니라 싸인하신 계약기간 내내 그집이 다음 테넌트한테 렌트가 되었든 안되었든간에 일정기간 렌트비를 내야합니다.계약 잔여기간 렌트비를 받으려고 판결받고 그후에야 랜트를 내놓는 경우도 있으니 신중히 판단하셔야 할것 같네요.     

    3
  • A

    약 사용도 고려해보세요. 싼 가격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잇는 방법입니다. 사용 후 해결 안되시면 방역부르시고요. 다른 분 말씀하셨는데 맥스포겔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방약원들이 실제 사용하는 약이라고 합니다. 뿌리면 확실히 혁과있습니가. 개미는 terro라는 약이 효과 100프로입니다.     

    1
Q

NO.49831

사업/직장외국인 고용시 세금 vs CPF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sghg(sghg) 2019-11-21
추천수 : 0 조회수 : 5,919

안녕하세요. 새로운 회사와 계약서를 쓰다가 궁금해서요. PR이나 시민권자를 채용하면 CPF매칭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국적 기업들 보면 영/시민권자가 아닌 외국인에게는 CPF적립을 못해주니 그만큼 액수를 따로 적립했다가 퇴직금처럼 지급하는걸 본 적이 있습…

  • A

    없지는 않지만 그런 MNC는 손에 꼽을만큼 한정적이고 제가 싱가폴에서 4곳의 MNC를 경험했지만 유일하게 Ci**은행이 유일했습니다. 다른 3곳도 모두 이름만대면 알고 아주 복지가 좋은 미국 회사들지만 그런거 없습니다. 싱가폴에 있는 MNC 중에 외국인에게 CPF 와 동등하게 월급으로 주는 회사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팩트로 말씀드리면 아마도 그런 회사가 있는지도 모르는 외국인이 대부분입니다. 그만큼 드문 경우죠...  정말 탑클래스의 perks 를 제공하는 MNC 몇 개만 가능하다봅니다.  CPF를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회사들의 경우도 연봉 협상의 대상이 아닌 직원 평등이라는 회사의 내부 HR 규율에 적용해서 CPF 만큼 동등하게 외국인에게도 적용하는거라 보셔야 맞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이 아닌 매달 외국인들은 월급으로 그만큼 더 받았습니다. 퇴직금 개념을 아예 몰라요.. 외국인채용하는 이유 중하나도 CPF 에서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고  고용주도 그를 채워줘야할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국민연금도 연봉협상시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외국인 채용한다고 세금이 있는건 아니고 비자에 따라 다릅니다.  연봉협상시 가장 중요한던 지금 현재 받는 base salary 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연봉협상시 영향이 없어 보입니다.      

  • A

    EP는 외국인이라고 따로 세금 안내는걸로 알고있구요 (외국인을 고용함으로서 내국인보다 더 내야하는 세금) CPF는 제가다니는 회사는 그냥 17% 월급에 얹어서 주던데요.. CPF는 회사가 적립해주고싶다고 해서 적립해주는게 아니라 그냥 외국인은 애초에 가입 요건 충족시키지 못하는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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