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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환 거래 금지 방침 및 환전 / 송금 FAQ
  • 한국촌 (hankook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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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3-02-0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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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촌 입니다.

 

한국촌에서는 게시판을 통한 외환거래를 일절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은행이나 정부의 승인을 받은 기관을 통하지 않은 외환거래는 불법이며, 한국과 싱가포르 정부에 의해 엄격히 단속 되고 있습니다특히 한국촌의 게시판들은 모든 분들께 열려있는 공간이며 많은 분들이 보시는 관계로 게시판을 통한 불법 외환 거래는 개인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있으니 불법 외환거래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더불어 근래 많은 분들이 피해를 당하셨던 환전사기 방지 차원에서 환전관련 질문 형식의 또한 제한하고 있으니 회원 여러분들의 양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환전이나 송금 관련된 문의가 종종 있어서 아래와 같이  환전/송금 FAQ 준비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한국으로 송금시 송금수수료는?

답변: DBS은행 기준으로 S$10,000까지는 Handling Commission S$10 + Telex S$20 적용됩니다. S$10,000 이상 송금시에는 Handling Commission 송금액의 0.00125% 적용 + Telex S$20 적용됩니다. Handling Commission 최대 금액은 S$120까지 입니다.

) S$30,000 송금시 수수료 = Handling Commission S$37.50 + Telex S$20 (Total: S$57.50)

싱가폴 은행들은 환율이 좋지 않으므로 싱달러를 한국에서 환전 되도록 송금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질문: 한국-싱가포르 송금시 필요한 정보는?

답변: 아래는 한국에서 싱가포르 DBS은행으로 송금시 필요한 정보입니다.

은행명 : DBS

예금주 : 예금주명

계좌번호 : 은행 계좌번호

금액 : S$

은행코드: DBS SSG SG

은행주소: Shenton Way DBS Building Singapore 068809


질문: 국제 송금 수수료

한국 은행에서 싱가포르의 송금 수수료는 은행별로 차이가 있으며 아래는 한국 외환은행에서 싱가포르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할 경우의 수수료 입니다.

또한 한국 시티은행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해외송금의 경우 수수료 면제 환율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제 현금카드를 발급 받아 이용하게 경우 ATM에서 현금 인출시 USD1 네트워크 수수료 0.2% 부가됩니다. 따라서 싱가포르 달러 5,000 송금해야 경우 한국에서 국제현금카드를 발급받아 왔다면 ATM기기를 이용하여 SGD11.50 정도의 저렴한 수수료 지불 현지 통화로 현금을 찾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 사이트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citibank.co.kr/index.jsp


질문: 환전을 어디에서 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은행 or 환전소

답변: 싱가폴에서는 환전소의 환율이 좋습니다. 다만 환전소 마다 환율이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여러 곳의 환율을 비교해 환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환율이 좋은 환전소 소개 바랍니다.

답변: 환율이 좋은 환전소는 보통 환전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의 환전소가 환율이 좋은 편입니다. 추천드릴만한 곳으로 Raffles MRT 빠져나오시면 보실 있는 The Arcade라는 건물의 1층과 2층에 있는 20 여개의 환전소들입니다. The Arcade 건물의 환전소들은 은행가에 위치해 있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다른 보다 환율이 좋은 편으로 알려져 있사오니 군데 비교하신 이용하시면 같습니다.

 

질문: 싱가폴달러를 어느 나라(싱가폴 or 한국)에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합니까?

답변: 싱가폴이나 한국 모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다만 싱가폴에서 환전하실 때는 최대한 좋은 환율의 환전소에서 환전을 하는 것이 요령이고, 한국에서 환전하는 경우에는 주거래은행을 통해 좋은 환율을 받거나 은행에서 실시하고 있는 환전 수수료 할인이나 환율 할인 정보를 최대한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는 2011 318 기준 싱가폴 환전소(Raffles MRT 빠져나오면 보실 있는 The Arcade 환전소) 한국외환은행의 환율비교입니다.

<1,000 싱달러-한화로 교환시>

싱가폴 환전소 : 863,000

한국외환은행 : 862,340

은행으로송금시(싱가폴-한국) : 875,610 (송금수수료와 Telex S$30 + 한국에서 발생하는 수수료9,000)

 

* S$10,000 이상 송금시에는 Handling Commission 송금액의 0.00125% 적용 + Telex S$20 적용됩니다.

* 싱가폴 은행들은 환율이 좋지 않으므로 싱달러를 한국에서 환전 되도록 송금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공항에선 관리비용이 들기 때문에 일반 지점의 수수료에다 추가로 0.1&sim;1%포인트의 수수료를 물리고 있으므로 공항에서는 환전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질문: 한국으로 거액 송금시 은행에 일정기간(3개월) 묵혀놓아야...

답변: 일반계좌는 그런 경우가 없으며, PR 이나 외국시민권자에게 발급하는 비거주자계정의 경우에는 제약을 받을 있다고 합니다.

 

질문: 금액을 가지고 한국 입국 휴대할 , 송금할 판단

(1) 싱가포르에서 원화 또는 싱가포르 달러를 휴대하여 한국으로 입국하는 방법

일단 미화 1 상당액을 초과한 금액을 휴대하여 입국하는 경우 항공기에서 배부하는 여행자 휴대품 수입신고서상 외화신고 부분에 체크하고 신고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세관직원이 소지한 외화 금액을 확인하고 외국환등록증(필증) 발급하게 됩니다. 법률적으로, 필증을 교부 받아야 해당 금액에 대해 국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경우 특별히 세금이라든지 문제가 없으며 금액이 아주 경우 해당 금액의 취득 원천에 대해 문의를 받거나 필요시 증빙서류를 요청할 있지만 해외에서 근로활동 수익 원천을 합리적으로 밝히실 있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금액을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 분실, 도난 등의 위험이 있어 안전한 방법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1) 항목의 경우 관세청 담당입니다. 전화상담이 필요하시면 국번없이 125 입니다.

 
(2) 싱가포르에서 한국으로 송금하는 경우

1) 해외의 계좌에서 한국의 계좌로 송금되는 경우

외국거주자(내국인) 경우, 증여성 송금이 아니기 때문에 금액의 한도 없이 송금하실  있습니다.

2) 해외의 계좌에서 한국의 다른 사람 명의로 송금되는 경우

증여성 송금으로 판단돼 경우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화 5만불 이상, 과거에는 기준이 미화2만불이었습니다.)

3) 해외계좌에서 미화 1만불 초과 입금 은행에서 자동으로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국세청에서는 특별히 주목할 만한 거래 내역에 대해서만 조사하고 필요시 송금액의 취득원천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일반적 경우 연락이 오지 않으니 걱정 하셔도 됩니다.

(2) 관련사항은 한국은행 외환심사팀 또는 거래 은행의 지점 창구 직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줍니다.

 

질문: 싱달러 S$2,600 원화로 환전하려고 합니다. 은행송금 or 환전소환전 어떤 쪽이 유리 합니까 ?

답변 :싱달러 $2,600 원화로 환전시에는 환전소에서 환전하는 것이 406 유리하며, S$2,600 넘는 경우에는 은행을 통해서 송금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2012 5 3 기준)

 

은행 송금시 : 2,314,504 = S$2,600 x 송금환율(S$904.04) - 로컬은행송금수수료 S$30(27,000) - 국민은행타행발수수료(9,000)

 

환전소환전시 : 2,314,910 = S$2,600 x 환율(890.35)

 

로컬은행 수수료 은행타행발수수료는 은행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있습니다)

 

*최근 환전문의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한 환전사기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사오니 가급적 질문답변 게시판을 이용하지 마시고 아래의 한국은행의 한국직원들께 문의하시거나 메일(hankookchon.com@gmail.com) 문의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계은행>

 

신한은행 6536 1144 / 하나은행 6438 4100 /한국산업은행 6224 8188 /외환은행 6536 1633 /우리은행 6422 2000 /한국시티은행 1588 7000

 

<외국계은행>

 

POSB 1800-111-1111 /OCBC 1800-438-3333 /Standard Charterd 1800-747-7000 /UOB 1800-222-2121 /Citibank 1800-225-5225 /HSBC 1800-786-6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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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62

기타EP 비자 질문입니다..

  • 답글 : 1
  • 댓글 : 0
답변진행중
해피해피(sooksook73) 2007-09-04
추천수 : 11 조회수 : 1,453

안녕하세요. 제가 직접 EP비자를 신청해야 되서요. 한국촌 자료와, 이민국의 자료를 보고 준비하다가,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 참고로, 회사는 한국회사이며, 싱가폴에 사무실 있습니다. ^^ 1. EP비자없이, 일하면 안된다고 어느분께서 말씀하셔…

  • A

    여행비자로 일은 할수없습니다. 우편접수이기 때문에 특별히 질문 받을 일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사항을 굳이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비자발급전 월급은 현지 세무사에게 알아보시면 조언을 해 줄껍니다. 신청접수는 우체국에서만 가능합니다. 아무 우체국가셔서 EP비자서류라고 카운터에 말하면 알아서 부쳐주고 영수증을 줍니다. 잘 보관하세요. 승인레터를 받은후에 레터에 적힌 사항들을 마쳐서 MOM 1층에서 번호표를 뽑아서 2층에서 기다리면 자기번호가 나오면 여권이랑 제출서류를 카운터에 내면 언제 찾으러 오라고 말해줍니다. 대개 오전에 가시면 그날 받을수 있습니다. 카운터에서 비용 지불하시고 비자 스탬프와 녹색카드를 받으시고 기재사항들이 맞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직접 EP비자를 신청해야 되서요. >한국촌 자료와, 이민국의 자료를 보고 준비하다가,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 > >참고로, 회사는 한국회사이며, 싱가폴에 사무실 있습니다. ^^ >저는 전문대 졸업이구, 경력이 8년 정도 됩니다. > >1. EP비자없이, 일하면 안된다고 어느분께서 말씀하셔서요. >전 이미 출근했는데(현재 관광비자죠), >EP 진행하면서 출근했다는 정보가 누출되면, 회사나 저에게 불이익이 올 만한 소지가 있을까요? 출근 안한것 처럼 해서 진행을 해야 하나요? 회사 내부적으로도, EP전의 제 월급을 받을 일이 생기면, 월급처리가 아닌, 다른 처리로 해야하나요? > >2. EP비자 신청 절차에 대해서 질문 입니다. >- FORM8 과 지원비 10$를 SingPost Office에 보내면, >  심사 통과시, 승인레터를 받고 난후, >  필요서류(대학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여권사진1개, 여권복사본)를 >  Pass 수령시 제출면 된다. > > .... 이 순서대로 진행하면 될까요? > .... 대학졸업증명서와 경력증명서.. 한국에서 스캔떠서 받은 걸 프린터 해도 괜챦을까요? >      혹은 팩스로 받은거 제출해도 괜챦나요? > .... 외국계 회사 (Overseas Employer)이며 싱가폴에 사무실이 없는 지원 경우에는 >      스폰서 양식을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      저희회사는 한국회사지만 싱가폴에 사무실이 있으므로 이건 제출 안해도 되지요? > > .... 그리고 제가 싱가폴 첨이라..너무 기본적인 질문이지만서도.. >      Form8과 지원비 10$ 는 >      Cash, NETS 또는 Cash Card로 SingPost Office에서 내면 된다... >      라고 되어 있는데, >      걍...Form8과 10달러 들고 SingPost Office에 가서 같이 제출하면 되나요..? > >3. 위는 Manual로 진행하는 절차인데요. >online 으로 진행해도 될까요? 해당 양식이 form8도 아니구 쓰는란에도 >뭔가 비자신청하는 냄새가 안나서리...Manual로 진행하려고 합니다만.. >물론, 전 처음으로 EP 신청하는 사람이랍니다..       > >헤.. 질문이 넘 많구 길어서리..죄송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     

Q

NO.55

기타영주권과 병역

  • 답글 : 1
  • 댓글 : 0
답변진행중
☆별☆(mktrade) 2007-05-22
추천수 : 6 조회수 : 1,246

안녕하세요. 영주권과 병역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EP소지자인데요, 얼마전 이민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라는 우편을 받았습니다. 저 본인이나 EP든 PR이던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아이가 걸립니다. 물론 승인 된 후의 이야기지만, PR을 받으면 로컬학교 보내는…

  • A

    굳이 본인한테 이득이 없으면 신청안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요? 아니면 싱가폴 정부에서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PEP 도 5년간 싱가폴 체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고려해 볼수 있겠지요. 아이들의 local 학교 진학은 PR이 있으면 당연히 지원 범위가 넓어지지만 싱가폴에서 얘기되는 좋은 학교 지원 기회는 거의 없습니다. Vacancy가 있는 학교로 밖에 갈수없는 실정이구요. 입학 이후는 시민권자나 영주권, EP 소지자는 모두 동일한 대우와 혜택을 받습니다. 아이들 병역은 PR 신청시 반드시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청자와는 상관없겠지만 취소시 추후 아이들이 자라서 싱가폴 입국이나 혹은 관련된 일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굳이 PR 을 원하시면 아이들은 신청하지 말고 학생 비자로 돌리는 방법이 있겠지요. 물론 그 사이 EP나 DP를 반납해 버리면 아이들은 여행 비자로 돌려야 하는데 이 경우 현재 다니는 학교에서 신분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공부를 할수가 없겠지요. 상황을 잘 설명하거나 아예 모르고 넘어가는게 하나의 방법일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이민국에 적절한 상황 설명도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주권과 병역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 >현재 EP소지자인데요, 얼마전 이민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라는 우편을 받았습니다. >저 본인이나 EP든 PR이던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아이가 걸립니다. > >물론 승인 된 후의 이야기지만, >PR을 받으면 로컬학교 보내는데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아이는 현재 인터내셔널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데, 초등학교는 로컬로 보낼까 생각중입니다.) >성장한 후에 병역이 걸립니다. > >그 병역 의무를 수행할 시기가 되면 PR을 포기하고, >학생비자 등으로 전환해서 싱가폴에서 학교 졸업 후 한국에 가서 병역을 마치면 되는 것인지요?? >1. 양쪽 병역의무를 지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PR을 포기가능한가.... >2. PR을 포기하고 다른 형태의 비자로 교체가 가능한가.. 즉 다른 비자를 발급해주지 않는 등의 불이익은 없는가.. >그것이 궁금합니다. > >아니면 머 더 조은 방법이 있을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Q

NO.52

기타EP 경력증명서 질문요~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fortune(evianlover) 2007-04-25
추천수 : 8 조회수 : 1,394

지금 EP신청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예전에 다녔던 싱가폴 회사들에서 TESTIMONIAL(경력증명서)를 받아야 하는 것 같던데, 이거 혹시 그냥 제가 가짜로 작성해서 이민국에 신청하면 안되는지요?? 이런것도 이민국에서 조사 들어갈까요??? (갑자기 소심해지네..…

  • A

    EP 신청할때 경력증명서 필요하나요? 경력서가 필수서류가 아닐텐데요.. EP와 Entrepreneur 비자 신청할때 모두 경력증명서없이 신청하고 받았습니다. 회사이름만 써도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나머지 자격증이나 대학졸업장 증명서는 첨부했구요. >지금 EP신청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 >예전에 다녔던 싱가폴 회사들에서 TESTIMONIAL(경력증명서)를 받아야 하는 것 같던데, >이거 혹시 그냥 제가 가짜로 작성해서 이민국에 신청하면 안되는지요?? >이런것도 이민국에서 조사 들어갈까요??? >(갑자기 소심해지네..) > >제가 이직을 좀 한 편인데 한국에서 다녔던 회사들 것은 지금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고민이네요.. > >다들 어떻게 신청하셨는지 방법좀 알려주세요. > >     

  • A

    네..감사합니다. 다시 알아봐야 겠습니다. ^^ >EP 신청할때 경력증명서 필요하나요? >경력서가 필수서류가 아닐텐데요.. >EP와 Entrepreneur 비자 신청할때 모두 경력증명서없이 >신청하고 받았습니다. >회사이름만 써도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 >나머지 자격증이나 대학졸업장 증명서는 첨부했구요. > > >>지금 EP신청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 >>예전에 다녔던 싱가폴 회사들에서 TESTIMONIAL(경력증명서)를 받아야 하는 것 같던데, >>이거 혹시 그냥 제가 가짜로 작성해서 이민국에 신청하면 안되는지요?? >>이런것도 이민국에서 조사 들어갈까요??? >>(갑자기 소심해지네..) >> >>제가 이직을 좀 한 편인데 한국에서 다녔던 회사들 것은 지금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고민이네요.. >> >>다들 어떻게 신청하셨는지 방법좀 알려주세요. >> >> >     

Q

NO.51

기타Employer와 싸우는 중입니다. 꼭 좀 조언부탁드립…

  • 답글 : 4
  • 댓글 : 0
답변진행중
bigfoot() 2007-04-21
추천수 : 9 조회수 : 1,676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35살의 기혼남성으로, 싱가폴 PR 소지자입니다. 현재 다니는 회사와는 제가 들어가기 전 계약조건과 들어간 이후의 약속이 너무 다른 관계로 인해서, 지금 그 회사와는 무척 안 좋은 관계에 놓여있습니다. 그리하여 저 또한, 출근을 안하였고요. 마침…

  • A

    싱가폴 노동부 (Ministry of Manpower) 에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문제를 상담/해결해주는곳이 있습니다. http://www.mom.gov.sg/publish/momportal/en/communities/workplace_standards/Advisory_Services_Dispute_Resolution.html 웹싸이트 열어서 보시구요 방문하셔서 상담을 해보시기바랍니다. 잘 해결되었으면 하네요..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35살의 기혼남성으로, 싱가폴 PR 소지자입니다. >현재 다니는 회사와는 제가 들어가기 전 계약조건과 들어간 이후의 >약속이 너무 다른 관계로 인해서, 지금 그 회사와는 무척 안 좋은 관계에 >놓여있습니다. 그리하여 저 또한, 출근을 안하였고요. >마침내, 최종적으로 몇일전 그 회사와 저와의 관계를 Terminate하기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끝냈다기보다는 일방적 해고 통보를 주더군요. >저 또한 다니고 싶지 않게되어서,알았다는 합의를 주었습니다. >저는 지금 다른 회사들과 인터뷰를 진행중인 상태입니다. > >문제는 서로 지금 감정적으로 좋지 못한 상태에 놓여있게 되어있다보니. >싱가폴 담당자가 뭐 PR을 담당하고 있는 이민국에 Report를 하여, >앞으로 제가 싱가폴에서 경제활동 및 취업을 못하게 한다고 >협박을 하고 있네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실적으로 지금 싱가폴회사가 >저를 고소하게 된다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그쪽 말로는, 다른 Employer에게 자기와 같은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한마디로, 제가 싱가폴에서 다른 곳에 취업을 못하기 위해서 방해할 목적으로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정말로 앞으로 제가 취업할 곳에 >이 고소한 사항이 접수가 된다면, 현실적으로 향후 경제활동이 어려워 지는것인가요? >현재 아이가 학교를 다니게 되어서, 만일 이렇게 고소를 당하게 된 이후에, >제가 다른 직장을 찾는것이 어렵게 된다면, 아주 큰 문제가 되는데... > >만일 이런 경우엔, 저 또한 싱가폴 고용인측을 고소할 수 있는지요.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고소를 해야하는지요.... >황당한 일을 당하다보니 어떻게 준비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 > >     

  • A

    그냥 지나치기가 그래서 몇 자 적습니다. 제가 아래 님의 글 내용을 보기엔.... 오히려 회사측에서 님을 상대로 싱가폴에서 경제활동을 못하도록 한다면서 이민국에 리포트를 하겠다고 하는건 오히려 협박(?)처럼 느껴지는데요. 제가 알기로도 employee가 무단결근을 3일정도하게되면 회사에서는 자동 Terminate되는 경우가 일반적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마다 레귤레이션에 따라 가끔 다르기도하지만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게 다구요. 이런일로 인해서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이민국에 리포트를 하거나 PR 운운하는건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님이 정말 회사에서 큰 실수를 하시고 무단결근을 하셨거나, 회사에 불이익을 끼쳤거나, 증명된 사실이 없다면... 오히려 님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요?? 특히 들어가기전 계약 조건과 들어간 이후 조건이 다른것이라면 님께서 조목조목 그 문제를 나열하시고, 증히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자료 첨부하셔서 변호사와 이문제를 상담하여 대처해보시는것이 좋으리라 생각되네요. 그리고, 이런 문제로 회사에서 이민국에 리포트를 한다고 하여도 이민국에서 일방적으로 회사측 말만으로는 결정내릴수 있는 일이 아니죠... 오히려 부당한대우 받았다면 MOM에 오히려 그 회사를 report 해야 맞는거 아닐까요? 웃기네요...경제활동 못하게 한다고 협박하는거.. 그 회사에서 책잡히거나 피해끼친거 있는지 잘 생각하여 보시구요... 대화로 좋게 끝내시면 좋겠지만. 상황이 심각해질것 같으면 변호사 상담하고 선임하겠다고 그 회사에 변호사 레터로 통보하세여..요청하고 변호사 선임하면 변호사가 레터같은거 다 알아서 보내줄겁니다. 소송하겠다는 레터 등등... 암튼 잘 해결하시고 좋은직장 새로 잡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35살의 기혼남성으로, 싱가폴 PR 소지자입니다. >현재 다니는 회사와는 제가 들어가기 전 계약조건과 들어간 이후의 >약속이 너무 다른 관계로 인해서, 지금 그 회사와는 무척 안 좋은 관계에 >놓여있습니다. 그리하여 저 또한, 출근을 안하였고요. >마침내, 최종적으로 몇일전 그 회사와 저와의 관계를 Terminate하기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끝냈다기보다는 일방적 해고 통보를 주더군요. >저 또한 다니고 싶지 않게되어서,알았다는 합의를 주었습니다. >저는 지금 다른 회사들과 인터뷰를 진행중인 상태입니다. > >문제는 서로 지금 감정적으로 좋지 못한 상태에 놓여있게 되어있다보니. >싱가폴 담당자가 뭐 PR을 담당하고 있는 이민국에 Report를 하여, >앞으로 제가 싱가폴에서 경제활동 및 취업을 못하게 한다고 >협박을 하고 있네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실적으로 지금 싱가폴회사가 >저를 고소하게 된다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그쪽 말로는, 다른 Employer에게 자기와 같은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한마디로, 제가 싱가폴에서 다른 곳에 취업을 못하기 위해서 방해할 목적으로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정말로 앞으로 제가 취업할 곳에 >이 고소한 사항이 접수가 된다면, 현실적으로 향후 경제활동이 어려워 지는것인가요? >현재 아이가 학교를 다니게 되어서, 만일 이렇게 고소를 당하게 된 이후에, >제가 다른 직장을 찾는것이 어렵게 된다면, 아주 큰 문제가 되는데... > >만일 이런 경우엔, 저 또한 싱가폴 고용인측을 고소할 수 있는지요.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고소를 해야하는지요.... >황당한 일을 당하다보니 어떻게 준비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 > >     

  • A

    덧붙여서.. 생각해보니, 회사에서 내준 S PASS나 EP도 아니고 PR인데 회사에서 PR운운 하는거 정말 이해 안가네요?!@     

Q

NO.50

기타보호자로 오는 엄마들 건강검진에 대해서...

  • 답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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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진행중
스마일(ysm6589) 2007-03-28
추천수 : 6 조회수 : 1,557

요즘은 조기 유학 보호자로 온 엄마들이 받는 건강검진을 안받아도 되나요? 오늘 이민국에서 받아온 서류목록에는 건강검진 목록이 안보이더라구요.. 없어진건지..아님 그래도 받아야 하는건지 아시는분은 정보좀 주시면 안될까요? 받아야 한다면 어느 병원이 적당한건지..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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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은 조기 유학 보호자로 온 엄마들이 받는 건강검진을 >안받아도 되나요? 오늘 이민국에서 받아온 서류목록에는 >건강검진 목록이 안보이더라구요.. >없어진건지..아님 그래도 받아야 하는건지 아시는분은 정보좀 >주시면 안될까요? 받아야 한다면 어느 병원이 적당한건지.. >건강검진을 받으면 얼마후에 결과가 나오는지.. 등등 >좀 알려주시면 안될까요? 받아오신 서류들을 꼼꼼히 작성하신 후,애들 여권,비자,본인 여권,그리고 스폰서 신분증 (서류에 스폰서 싸인도 당연)그리고 모든 비자,여권,신분증 앞,뒤로 복사,그리고 입학확인서 (학교에서 줌)주민등록 등본 복사본과 원본 다 필요합니다. 일단 서류를 이민국에 제출 하면 그 때서야 건강검진 목록을 줍니다.- 저는 그 다음날 오라더군요. 그 다음엔 동네 어느 병원이나 가능 합니다.폼을 보여 주고 can? 그 다음은 기다리다가 간단한 검사.결과는 며칠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민국에 다시 제출.저는 그다음 날 비자 받으러 갔습니다. 이까지 한 일주일 걸렸나요. 어렵진 않고 번거로울 뿐 입니다. 힘내세요.     

Q

NO.49

기타영주권 신청 및 기타 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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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진행중
Sweety(kitty76x) 2007-03-17
추천수 : 9 조회수 : 1,324

안녕하세요,, 영주권 신청할려고 하는데요, 구비 서류에 보면, 6개월 월급 명세서와 3년간 세금 납부실적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저는 싱가폴에 온지 2년 7개월, 즉 아직 3년이 안되었거든요. 여태까지 2번 싱가폴 IRAS에다 소득세를 내었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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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면 1. 6개월 월급명세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싱에 온지 6개월 후에 준비해서 신청해서 바로 받았거든요. 2. 서류 완비하여 접수 후 PR 승인나기까지 저는 4주 정도 걸렸습니다. 승인 거부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수가 없네요. 3. 아무 제한 없습니다. 처음 신청하는 사람은 5년 PR을 주더군요. PR을 받고 외국에 나가는 경우에 대비해 Re-entry permit을 받게 되는데 이걸로 자유롭게 들락날락 할 수 있습니다. 4. 이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네요. PR 서류 중에 회사에서 재직증명 같은 종류의 서류를 받아가야 하는 게 있거든요. 서류 접수후 PR 승인 전까지 그 기간에 직장을 옮기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5. 현재까지 불리한 점은 없었네요. 외국 출장이 잦은 저는 오히려 immigration 통과시 줄 오래 안서도 된다는점, 마리나베이 골프장 할인 받는것, 몇군데 더 할인 받는것, CPF 가입되어 회사에서 더 넣어 준다는 점(이건 나중에 나갈때 찾아갈 수 있으니까요)... 뭐 개인차가 있으니까요... 그럼 열심히!!! >안녕하세요,, > >영주권 신청할려고 하는데요, >구비 서류에 보면, 6개월 월급 명세서와 3년간 세금 납부실적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저는 싱가폴에 온지 2년 7개월, 즉 아직 3년이 안되었거든요. 여태까지 2번 싱가폴 IRAS에다 소득세를 내었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증빙 서류는 현재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 >-3년간 세금 납부 실적서가 없으면, 신청할 수는 없나요? >아님, 6개월 현 직장에서의 월급 명세서로 대처해서 제출도 상관 없나요? > >-요즘 많은 외국인들이 PR 을 신청한다고 하던데, 대략 확인기간은 얼마나 걸리며  EP(Q1)으로 2년이상 근무한 신청자가 지원할 경우 거절당할 확률은 있나요? > >-PR을 신청하고 나면 일정기간 이상을 싱가폴에 거주해야 된다고 하던데, 그 기간은 얼마나 되지요? > >-PR신청하고 나서 직장을 옮길경우, 이민국에다 신고를 해야 되나요? >이럴경우 PR승인을 받는데, 어떠한 영향을 끼치나요? > >-마지막으로 PR을 가지고 계신분의 생각으로 PR을 신청함으로써 불리하거나 단점을 발견하신 점이 있다면 어떠한 것이 있는지요? > >주저리 질문사항이 많아 버렸네요, >답변해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 >그럼, 주말 잘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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