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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환 거래 금지 방침 및 환전 / 송금 FAQ
  • 한국촌 (hankook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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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3-02-0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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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촌 입니다.

 

한국촌에서는 게시판을 통한 외환거래를 일절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은행이나 정부의 승인을 받은 기관을 통하지 않은 외환거래는 불법이며, 한국과 싱가포르 정부에 의해 엄격히 단속 되고 있습니다특히 한국촌의 게시판들은 모든 분들께 열려있는 공간이며 많은 분들이 보시는 관계로 게시판을 통한 불법 외환 거래는 개인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있으니 불법 외환거래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더불어 근래 많은 분들이 피해를 당하셨던 환전사기 방지 차원에서 환전관련 질문 형식의 또한 제한하고 있으니 회원 여러분들의 양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환전이나 송금 관련된 문의가 종종 있어서 아래와 같이  환전/송금 FAQ 준비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한국으로 송금시 송금수수료는?

답변: DBS은행 기준으로 S$10,000까지는 Handling Commission S$10 + Telex S$20 적용됩니다. S$10,000 이상 송금시에는 Handling Commission 송금액의 0.00125% 적용 + Telex S$20 적용됩니다. Handling Commission 최대 금액은 S$120까지 입니다.

) S$30,000 송금시 수수료 = Handling Commission S$37.50 + Telex S$20 (Total: S$57.50)

싱가폴 은행들은 환율이 좋지 않으므로 싱달러를 한국에서 환전 되도록 송금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질문: 한국-싱가포르 송금시 필요한 정보는?

답변: 아래는 한국에서 싱가포르 DBS은행으로 송금시 필요한 정보입니다.

은행명 : DBS

예금주 : 예금주명

계좌번호 : 은행 계좌번호

금액 : S$

은행코드: DBS SSG SG

은행주소: Shenton Way DBS Building Singapore 068809


질문: 국제 송금 수수료

한국 은행에서 싱가포르의 송금 수수료는 은행별로 차이가 있으며 아래는 한국 외환은행에서 싱가포르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할 경우의 수수료 입니다.

또한 한국 시티은행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해외송금의 경우 수수료 면제 환율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제 현금카드를 발급 받아 이용하게 경우 ATM에서 현금 인출시 USD1 네트워크 수수료 0.2% 부가됩니다. 따라서 싱가포르 달러 5,000 송금해야 경우 한국에서 국제현금카드를 발급받아 왔다면 ATM기기를 이용하여 SGD11.50 정도의 저렴한 수수료 지불 현지 통화로 현금을 찾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 사이트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citibank.co.kr/index.jsp


질문: 환전을 어디에서 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은행 or 환전소

답변: 싱가폴에서는 환전소의 환율이 좋습니다. 다만 환전소 마다 환율이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여러 곳의 환율을 비교해 환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환율이 좋은 환전소 소개 바랍니다.

답변: 환율이 좋은 환전소는 보통 환전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의 환전소가 환율이 좋은 편입니다. 추천드릴만한 곳으로 Raffles MRT 빠져나오시면 보실 있는 The Arcade라는 건물의 1층과 2층에 있는 20 여개의 환전소들입니다. The Arcade 건물의 환전소들은 은행가에 위치해 있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다른 보다 환율이 좋은 편으로 알려져 있사오니 군데 비교하신 이용하시면 같습니다.

 

질문: 싱가폴달러를 어느 나라(싱가폴 or 한국)에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합니까?

답변: 싱가폴이나 한국 모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다만 싱가폴에서 환전하실 때는 최대한 좋은 환율의 환전소에서 환전을 하는 것이 요령이고, 한국에서 환전하는 경우에는 주거래은행을 통해 좋은 환율을 받거나 은행에서 실시하고 있는 환전 수수료 할인이나 환율 할인 정보를 최대한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는 2011 318 기준 싱가폴 환전소(Raffles MRT 빠져나오면 보실 있는 The Arcade 환전소) 한국외환은행의 환율비교입니다.

<1,000 싱달러-한화로 교환시>

싱가폴 환전소 : 863,000

한국외환은행 : 862,340

은행으로송금시(싱가폴-한국) : 875,610 (송금수수료와 Telex S$30 + 한국에서 발생하는 수수료9,000)

 

* S$10,000 이상 송금시에는 Handling Commission 송금액의 0.00125% 적용 + Telex S$20 적용됩니다.

* 싱가폴 은행들은 환율이 좋지 않으므로 싱달러를 한국에서 환전 되도록 송금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공항에선 관리비용이 들기 때문에 일반 지점의 수수료에다 추가로 0.1&sim;1%포인트의 수수료를 물리고 있으므로 공항에서는 환전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질문: 한국으로 거액 송금시 은행에 일정기간(3개월) 묵혀놓아야...

답변: 일반계좌는 그런 경우가 없으며, PR 이나 외국시민권자에게 발급하는 비거주자계정의 경우에는 제약을 받을 있다고 합니다.

 

질문: 금액을 가지고 한국 입국 휴대할 , 송금할 판단

(1) 싱가포르에서 원화 또는 싱가포르 달러를 휴대하여 한국으로 입국하는 방법

일단 미화 1 상당액을 초과한 금액을 휴대하여 입국하는 경우 항공기에서 배부하는 여행자 휴대품 수입신고서상 외화신고 부분에 체크하고 신고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세관직원이 소지한 외화 금액을 확인하고 외국환등록증(필증) 발급하게 됩니다. 법률적으로, 필증을 교부 받아야 해당 금액에 대해 국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경우 특별히 세금이라든지 문제가 없으며 금액이 아주 경우 해당 금액의 취득 원천에 대해 문의를 받거나 필요시 증빙서류를 요청할 있지만 해외에서 근로활동 수익 원천을 합리적으로 밝히실 있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금액을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 분실, 도난 등의 위험이 있어 안전한 방법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1) 항목의 경우 관세청 담당입니다. 전화상담이 필요하시면 국번없이 125 입니다.

 
(2) 싱가포르에서 한국으로 송금하는 경우

1) 해외의 계좌에서 한국의 계좌로 송금되는 경우

외국거주자(내국인) 경우, 증여성 송금이 아니기 때문에 금액의 한도 없이 송금하실  있습니다.

2) 해외의 계좌에서 한국의 다른 사람 명의로 송금되는 경우

증여성 송금으로 판단돼 경우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화 5만불 이상, 과거에는 기준이 미화2만불이었습니다.)

3) 해외계좌에서 미화 1만불 초과 입금 은행에서 자동으로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국세청에서는 특별히 주목할 만한 거래 내역에 대해서만 조사하고 필요시 송금액의 취득원천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일반적 경우 연락이 오지 않으니 걱정 하셔도 됩니다.

(2) 관련사항은 한국은행 외환심사팀 또는 거래 은행의 지점 창구 직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줍니다.

 

질문: 싱달러 S$2,600 원화로 환전하려고 합니다. 은행송금 or 환전소환전 어떤 쪽이 유리 합니까 ?

답변 :싱달러 $2,600 원화로 환전시에는 환전소에서 환전하는 것이 406 유리하며, S$2,600 넘는 경우에는 은행을 통해서 송금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2012 5 3 기준)

 

은행 송금시 : 2,314,504 = S$2,600 x 송금환율(S$904.04) - 로컬은행송금수수료 S$30(27,000) - 국민은행타행발수수료(9,000)

 

환전소환전시 : 2,314,910 = S$2,600 x 환율(890.35)

 

로컬은행 수수료 은행타행발수수료는 은행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있습니다)

 

*최근 환전문의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한 환전사기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사오니 가급적 질문답변 게시판을 이용하지 마시고 아래의 한국은행의 한국직원들께 문의하시거나 메일(hankookchon.com@gmail.com) 문의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계은행>

 

신한은행 6536 1144 / 하나은행 6438 4100 /한국산업은행 6224 8188 /외환은행 6536 1633 /우리은행 6422 2000 /한국시티은행 1588 7000

 

<외국계은행>

 

POSB 1800-111-1111 /OCBC 1800-438-3333 /Standard Charterd 1800-747-7000 /UOB 1800-222-2121 /Citibank 1800-225-5225 /HSBC 1800-786-6666 


- 한국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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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170

기타(급도움)한국으로 짐 보내는 방법 & Guitar 영국…

  • 답글 : 1
  • 댓글 : 2
답변진행중
이쁜여우♡(sf4948) 2009-12-15
추천수 : 6 조회수 : 1,153

도어 투 도어 식으로 이민가방에 몽땅 넣어서 한국으로 보내는 방법이 있다던데 혹시 연락처나 방법 아시는 분계신가요? 좀 알려주세요~~ 저희가 급하게 한국으로 떠나게 되서요 마음은 급하고 시간은 없네요 그리고 영국으로 기타를 하드케이스에 넣어서 부치려고 하는데 우체국 …

  • A

    안녕하십니까 싱가폴 트리온쉬핑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제공하는 upack service(귀국 화물 특급 서비스)로   싱가폴에서 한국으로 이민가방을 이용하여 Door to Door  로 보내실수 있습니다. 가방 한개당 38kg 배송비용 : SGD 199.00 (가방 무료증정/무료픽업/도착지 배송) 전화번호 : 6221-2424 홈페이지: www.trionshpg.com E-Mail:   smt@trionshpg.com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어 투 도어 식으로 이민가방에 몽땅 넣어서 한국으로 보내는 방법이 있다던데 혹시 연락처나 방법 아시는 분계신가요? >좀 알려주세요~~ 저희가 급하게 한국으로 떠나게 되서요 마음은 급하고 시간은 없네요 > >그리고 영국으로 기타를 하드케이스에 넣어서 부치려고 하는데 우체국 가서 하면 되나요? >가격은 많이 비쌀까요?? >아시는 분들 좀 알려주세요 ㅠ.ㅠ     

Q

NO.168

기타비자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 답글 : 1
  • 댓글 : 2
답변진행중
딸기() 2009-12-13
추천수 : 5 조회수 : 1,028

아이들은 학생비자구요, 저는 방문비자로 기간은 2010년 3월10일까지 입니다. 문제는 아이들의 학생비자 기간은 2013년 1월까지인데, 아이들이 12월10일 날짜로 학교를 그만 다니고 2010년 2월에 귀국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2월까지 여기 있으려면 이민국에 가서 …

  • A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네요. 가지고 계신 학생비자를 취소하면 1개월짜리 Social Visit Pass(SVP)가 나옵니다. 따라서,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번에 인니는 그냥 다녀오시고, 다녀오신 다음 내년 2월에 가시기 전에 학생비자를 ICA가셔서 취소하시면, 1개월짜리 Social Visit Pass가 나오고, 어머님은 인니 입국 후에 3개월짜리 SVP가 나옵니다. 만약 2월까지 있으시려면, 1월 말이나, 2월 초에 취소하신 후 SVP 상태에서 돌아가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참고가 되셨길.. >아이들은 학생비자구요, 저는 방문비자로 기간은 2010년 3월10일까지 입니다. >문제는 아이들의 학생비자 기간은 2013년 1월까지인데, >아이들이 12월10일 날짜로 학교를 그만 다니고 2010년 2월에 귀국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2월까지 여기 있으려면 이민국에 가서 비자 반납하고 >3개월 방문비자 도장을 받아야 하나요? >12월 24일경에 인도네시아에 다녀올 예정인데 그 전에 비자를 반납하고 가는 것이 좋을까요? >아시는 분 답변주세요. >     

    2
Q

NO.155

기타경험있으신분 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답글 : 1
  • 댓글 : 3
답변진행중
sound(minsu905) 2009-08-30
추천수 : 6 조회수 : 1,304

아이 student pass를 분실해서 이민국에 갈려고 서류준비는 되있는데 아이랑 같이 가야되는지 아니면  제가 혼자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거리가 멀다보니 확실히 모르고 갔다가 그냥 오게 될까 걱정입니다.     

  • A

    학생 비자를 잃으셨으면, 아래와 같이 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꼭 부모가 없어도 되고, 현지 Sponsor 와 가디언이 있으면 됩니다. 1. 가까운 경찰서에 가서 Report 하시고 2. 학교에 보고하시고, 학교에서 현재 학생이 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증명서를 받으세요. 2. Form 16 을 작성하신 후    - Local sponsor와 학생(혹은 학생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싸인을 해야 합니다.    - Form 16 받는곳: http://www.ica.gov.sg/e_services_overview.aspx?pageid=312&secid=259 3. 6개월 이상 남은 여권 4. 학생 혹은 학생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학생이 대리인 지정한다는 Letter 필수)이     있는 사람이 학생증(Student Pass)을 받으러 가면 됩니다. 5. 위 처리기간은 보통 2주(첫번째)이며, 두번째 이상 잃어버리면 4주 정도 걸립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ICA(이민국)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좀 길군요..) http://www.ifaq.gov.sg/ica/apps/fcd_faqmain.aspx?qst=2fN7e274RApVG5N2fXaQwYwHmkx9MhlxQCl2%2b4ngdZLu0BJQu5ez6Ucrc9oYsQY64ct8KV7mDnKcF7qzNMjxnHO5XBkiD40lRreU4CDuM3UYjOCefjLnD3jAbHRTLxgJj2cJXwQfaxre4F23EViEHUIUjSWbZv0r7SfnZgzuhKafN0s/00yITXURCTUlrohVwk7WHrPe%2b/ZT5WO5k2jD78kbUE9QAT4vP76fo8hyH1Qxp8FtxhF66DMGBrMFSEUgduwWrXPcMz3fXkzZ1hhzv/VB/gbKv/Gmmwb3YfAxT6c%3d 궁금하시면 연락 주시고요. 필요하시면 가디언과 스폰서 소개 시켜 드릴께요.. >아이 student pass를 분실해서 이민국에 갈려고 서류준비는 되있는데 아이랑 같이 가야되는지 아니면  제가 혼자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거리가 멀다보니 확실히 모르고 갔다가 그냥 오게 될까 걱정입니다.     

    3
Q

NO.153

기타long term social visit pass 필요…

  • 답글 : 1
  • 댓글 : 1
답변진행중
쭈니(chenny) 2009-08-22
추천수 : 4 조회수 : 1,203

안녕하세요 온라인으로 long term social visit pass를 처음 신청했고요 오늘 이메일로 승인됬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필요서류가 여러가지인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좀 알려주세요^^ 1. 생략. 2. a completed amd signed form-…

  • A

    LTSVP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정확히 설명하시지 않으셨지만 질문 내용을 보니, 학생비자의 부모님으로 LTSVP를 신청하신것 같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셔서 이메일로 승인이 났다면, 다음으로는 하기의 순서대로 신청을 하십시요. 1. 우선 약속을 잡으셔야 합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잡으세요) https://eappointment.ica.gov.sg/ibook/index.do 2. 아래 서류를 프린트해서 작성해 가세요. [로컬 스폰서와 본인이 함께 작성해야 할 양식] http://www.ica.gov.sg/data/resources/docs/Visitor%20Services/Form14.pdf [로컬 스폰서가 싸인해야 할 양식] http://www.ica.gov.sg/data/resources/docs/Visitor%20Services/FormV39I.pdf 3. Disembarkation/embarkation card는    입국시에 작성하셨던 하얀색 종이를 말합니다.    이민국에서 도장을 찍어서, 며칠간 머무를 수 있다고 적힌 흰 종이를 가져가시면 됩니다. 4. 여권 사이즈 사진은 배경이 흰색인 사진으로, 3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으시면 기존것을 쓰셔도 됩니다. 5. 혼인관계 증명서(Marriage certificate)는 한국에서 한글로 떼실 수 있습니다.     떼신다음 싱가포르 대사관에서 번역 공증을 하시면 됩니다.     번역이 어려우시면 해 드릴께요. 6. Birth certificate는 "기본증명서"를 한국에서 떼셔서 번역 및 공증하시면 됩니다. 7. Medical report는 병원에서 만들어 줍니다. 직접 방문시 Sponsor가 가지 않아도 되며, NRIC카드와 동의서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나중에 카드 받으실때 아래의 Form 을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하셔서 가져가세요. http://www.ica.gov.sg/data/resources/docs/Visitor%20Services/Terms_&_Conditions_LTP.pdf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온라인으로 long term social visit pass를 처음 신청했고요 오늘 이메일로 승인‰榮募통지를 받았습니다. >필요서류가 여러가지인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좀 알려주세요^^ > >1. 생략. >2. a completed amd signed form-> 이민국가서 받아서 작성하는 양식인가요?  양식번호아시면 알려주세요 >3. 여권사이즈 사진-여권과 동일 사진이 있긴한데 최근 아닌데 괜찮나요? 한국은 해주던데 여긴 다시 찍어야 하나 해서요. 앞머리있을‹š 사진이라서 지금과 조금 다르긴 해요. >4. 아이 출생증명서(영문등본)/student pass/는 있는데 disembarkation/embarkation card는 없거든요, 뭘말하는 건지요...학생비자만들면서 출입국도장찍은거는 가져가던데.... >5. marriage certificate-영문주민등본에 wife 라고 나오는데 영문주민등본써도 되나요?아님 한국에서 영문혼인관계증명서를 떼와야 하나요? >6. 생략 >7.applicants birth certificate-제 출생증명은 뭘로 보여주나요? 영문주민등본에 제 출생기록까진 없는데,,, 호적등본 영문 떼야하나요? 참 이상한 서류요구네요.. >8.medical report-ica에서 따로 양식 받아가지않아도 raffles병원가면 양식이 있겠죠? > >이상의 서류를 가지고 이민국을 방문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일단 건강진단을 받고 이민국에 가서 서류를 내면 되나요 아니면 이것도 홈피에서 e-appointment가 필요한 건가요? >질문이 두서없고 너무 길었네요..도움을 구하다가 구할곳이 없어서 결국 이곳에 올렸습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꾸벅). 감사합니다. > >     

    1
Q

NO.151

기타영주권에 관한 질문이요~

  • 답글 : 1
  • 댓글 : 1
답변진행중
유학생:D(gk6365) 2009-08-05
추천수 : 7 조회수 : 1,375

지금 제이씨다니고잇는학생입니다^^ 영주권이 approve되서 medical exam도 다했고 이제 이민국가서 필요한문서같은거만 갖다주면 되는데요.. 영주권을 취득하게되면 한국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주민등록번호 자체를 쓸수없는건가요 이제 무슨 회원가…

  • A

    영주권을 취득하시면, 주민등록말소는 되지만, 실제는 주민등록과 동일한 국내거소신고번호와 신고증을 받으실 수 있고, 이는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므로, 아무런 불편함이 없이 재산행사와 핸드폰 개설등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 주싱가포르 대사관 -에서 발표한 내용이므로 참고하십시요. [아래] 영주권 취득자의 현지 이주신고시 국내 법적지위 보장 관련 최근 해외이주자들이 국내 주민등록 말소에 따른 불편을 우려하여 재외공관을 통한 현지 이주신고를 하지 않고 일반여권을 신청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관련제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결과로서, 아래와 같이 해외이주자에 대한 국내 법적 지위에 대해 안내하오니, 영주권 취득시에는 반드시 대사관에 현지 이주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해외이주자의 국내 주민등록 관계 ㅇ 현행 주민등록법 제6, 16, 19조, 해외이주법 제4, 6조, 여권법 시행규칙 제8조 등에 따라 해외이주자는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거주여권을 발급받으며, 주민등록이 말소됨. - 주민등록 대상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주소나 거소를 가진 국민이며, 해외이주자는 “해외이주를 포기한 후”가 아니면 등록할 수 없음.(주민등록법 제6조) ※ 외국의 일정지역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우리 국민은 “재외국민등록”을 하여야 함.(재외국민등록법 제2조) 2. 주민등록이 말소된 해외이주자의 국내거주 및 법적지위 보장 ㅇ 해외이주자로서 출입국과 국내 법적지위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국내거소”를 신고할 수 있음.(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1, 6조) ㅇ 국내거소신고자에게는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증에 상응하는 국내거소신고번호와 국내거소신고증이 발급되며, 아래와 같이 국내 부동산 거래 등에 활용할 수 있음. - (주민등록 등과의 관계)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등․초본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으로 갈음 - (부동산 거래 등) 부동산의 취득․보유․이용 및 처분을 할 때 이용 - (등기예규 제1282호) 재외국민이 귀국하여 국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은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으로도 가능 - (금융거래)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는 예금․적금의 가입, 이율의 적용, 입금과 출금 등 국내 금융기관을 이용할 때 ‘외국환거래법’ 상의 거주자인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보유 * 금융기관은 재외국민이 국내거소신고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해당 신고증 번호를 실명확인번호로 직접 사용 - (건강보험)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가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을 적용 가능 - (휴대폰) 국내거소신고증으로 휴대폰 개설 가능(각 회사 직영점). >지금 제이씨다니고잇는학생입니다^^ >영주권이 approve되서 medical exam도 다했고 >이제 이민국가서 필요한문서같은거만 갖다주면 되는데요.. > >영주권을 취득하게되면 >한국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주민등록번호 자체를 쓸수없는건가요 >이제 무슨 회원가입같은것도 할수없는건가요? >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 > >re-entry permit은 그냥 싱가폴pr자격으로 >싱가폴나갔다 들어왔다하기위한거죠? > >영주권을 취득함으로써 한국시민권에 뭐.....지장이 가나요? > >내년에 여권도 새로 발급받아야하는데 >한국대사관가서 할려고했거든요.. >영주권이 있음으로해서 여권만드는거에 따로 문제되는건 없나요.. >궁금해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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