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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환 거래 금지 방침 및 환전 / 송금 FAQ
  • 한국촌 (hankook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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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3-02-0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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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촌 입니다.

 

한국촌에서는 게시판을 통한 외환거래를 일절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은행이나 정부의 승인을 받은 기관을 통하지 않은 외환거래는 불법이며, 한국과 싱가포르 정부에 의해 엄격히 단속 되고 있습니다특히 한국촌의 게시판들은 모든 분들께 열려있는 공간이며 많은 분들이 보시는 관계로 게시판을 통한 불법 외환 거래는 개인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있으니 불법 외환거래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더불어 근래 많은 분들이 피해를 당하셨던 환전사기 방지 차원에서 환전관련 질문 형식의 또한 제한하고 있으니 회원 여러분들의 양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환전이나 송금 관련된 문의가 종종 있어서 아래와 같이  환전/송금 FAQ 준비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한국으로 송금시 송금수수료는?

답변: DBS은행 기준으로 S$10,000까지는 Handling Commission S$10 + Telex S$20 적용됩니다. S$10,000 이상 송금시에는 Handling Commission 송금액의 0.00125% 적용 + Telex S$20 적용됩니다. Handling Commission 최대 금액은 S$120까지 입니다.

) S$30,000 송금시 수수료 = Handling Commission S$37.50 + Telex S$20 (Total: S$57.50)

싱가폴 은행들은 환율이 좋지 않으므로 싱달러를 한국에서 환전 되도록 송금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질문: 한국-싱가포르 송금시 필요한 정보는?

답변: 아래는 한국에서 싱가포르 DBS은행으로 송금시 필요한 정보입니다.

은행명 : DBS

예금주 : 예금주명

계좌번호 : 은행 계좌번호

금액 : S$

은행코드: DBS SSG SG

은행주소: Shenton Way DBS Building Singapore 068809


질문: 국제 송금 수수료

한국 은행에서 싱가포르의 송금 수수료는 은행별로 차이가 있으며 아래는 한국 외환은행에서 싱가포르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할 경우의 수수료 입니다.

또한 한국 시티은행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해외송금의 경우 수수료 면제 환율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제 현금카드를 발급 받아 이용하게 경우 ATM에서 현금 인출시 USD1 네트워크 수수료 0.2% 부가됩니다. 따라서 싱가포르 달러 5,000 송금해야 경우 한국에서 국제현금카드를 발급받아 왔다면 ATM기기를 이용하여 SGD11.50 정도의 저렴한 수수료 지불 현지 통화로 현금을 찾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 사이트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citibank.co.kr/index.jsp


질문: 환전을 어디에서 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은행 or 환전소

답변: 싱가폴에서는 환전소의 환율이 좋습니다. 다만 환전소 마다 환율이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여러 곳의 환율을 비교해 환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환율이 좋은 환전소 소개 바랍니다.

답변: 환율이 좋은 환전소는 보통 환전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의 환전소가 환율이 좋은 편입니다. 추천드릴만한 곳으로 Raffles MRT 빠져나오시면 보실 있는 The Arcade라는 건물의 1층과 2층에 있는 20 여개의 환전소들입니다. The Arcade 건물의 환전소들은 은행가에 위치해 있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다른 보다 환율이 좋은 편으로 알려져 있사오니 군데 비교하신 이용하시면 같습니다.

 

질문: 싱가폴달러를 어느 나라(싱가폴 or 한국)에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합니까?

답변: 싱가폴이나 한국 모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다만 싱가폴에서 환전하실 때는 최대한 좋은 환율의 환전소에서 환전을 하는 것이 요령이고, 한국에서 환전하는 경우에는 주거래은행을 통해 좋은 환율을 받거나 은행에서 실시하고 있는 환전 수수료 할인이나 환율 할인 정보를 최대한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는 2011 318 기준 싱가폴 환전소(Raffles MRT 빠져나오면 보실 있는 The Arcade 환전소) 한국외환은행의 환율비교입니다.

<1,000 싱달러-한화로 교환시>

싱가폴 환전소 : 863,000

한국외환은행 : 862,340

은행으로송금시(싱가폴-한국) : 875,610 (송금수수료와 Telex S$30 + 한국에서 발생하는 수수료9,000)

 

* S$10,000 이상 송금시에는 Handling Commission 송금액의 0.00125% 적용 + Telex S$20 적용됩니다.

* 싱가폴 은행들은 환율이 좋지 않으므로 싱달러를 한국에서 환전 되도록 송금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공항에선 관리비용이 들기 때문에 일반 지점의 수수료에다 추가로 0.1&sim;1%포인트의 수수료를 물리고 있으므로 공항에서는 환전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질문: 한국으로 거액 송금시 은행에 일정기간(3개월) 묵혀놓아야...

답변: 일반계좌는 그런 경우가 없으며, PR 이나 외국시민권자에게 발급하는 비거주자계정의 경우에는 제약을 받을 있다고 합니다.

 

질문: 금액을 가지고 한국 입국 휴대할 , 송금할 판단

(1) 싱가포르에서 원화 또는 싱가포르 달러를 휴대하여 한국으로 입국하는 방법

일단 미화 1 상당액을 초과한 금액을 휴대하여 입국하는 경우 항공기에서 배부하는 여행자 휴대품 수입신고서상 외화신고 부분에 체크하고 신고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세관직원이 소지한 외화 금액을 확인하고 외국환등록증(필증) 발급하게 됩니다. 법률적으로, 필증을 교부 받아야 해당 금액에 대해 국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경우 특별히 세금이라든지 문제가 없으며 금액이 아주 경우 해당 금액의 취득 원천에 대해 문의를 받거나 필요시 증빙서류를 요청할 있지만 해외에서 근로활동 수익 원천을 합리적으로 밝히실 있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금액을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 분실, 도난 등의 위험이 있어 안전한 방법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1) 항목의 경우 관세청 담당입니다. 전화상담이 필요하시면 국번없이 125 입니다.

 
(2) 싱가포르에서 한국으로 송금하는 경우

1) 해외의 계좌에서 한국의 계좌로 송금되는 경우

외국거주자(내국인) 경우, 증여성 송금이 아니기 때문에 금액의 한도 없이 송금하실  있습니다.

2) 해외의 계좌에서 한국의 다른 사람 명의로 송금되는 경우

증여성 송금으로 판단돼 경우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화 5만불 이상, 과거에는 기준이 미화2만불이었습니다.)

3) 해외계좌에서 미화 1만불 초과 입금 은행에서 자동으로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국세청에서는 특별히 주목할 만한 거래 내역에 대해서만 조사하고 필요시 송금액의 취득원천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일반적 경우 연락이 오지 않으니 걱정 하셔도 됩니다.

(2) 관련사항은 한국은행 외환심사팀 또는 거래 은행의 지점 창구 직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줍니다.

 

질문: 싱달러 S$2,600 원화로 환전하려고 합니다. 은행송금 or 환전소환전 어떤 쪽이 유리 합니까 ?

답변 :싱달러 $2,600 원화로 환전시에는 환전소에서 환전하는 것이 406 유리하며, S$2,600 넘는 경우에는 은행을 통해서 송금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2012 5 3 기준)

 

은행 송금시 : 2,314,504 = S$2,600 x 송금환율(S$904.04) - 로컬은행송금수수료 S$30(27,000) - 국민은행타행발수수료(9,000)

 

환전소환전시 : 2,314,910 = S$2,600 x 환율(890.35)

 

로컬은행 수수료 은행타행발수수료는 은행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있습니다)

 

*최근 환전문의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한 환전사기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사오니 가급적 질문답변 게시판을 이용하지 마시고 아래의 한국은행의 한국직원들께 문의하시거나 메일(hankookchon.com@gmail.com) 문의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계은행>

 

신한은행 6536 1144 / 하나은행 6438 4100 /한국산업은행 6224 8188 /외환은행 6536 1633 /우리은행 6422 2000 /한국시티은행 1588 7000

 

<외국계은행>

 

POSB 1800-111-1111 /OCBC 1800-438-3333 /Standard Charterd 1800-747-7000 /UOB 1800-222-2121 /Citibank 1800-225-5225 /HSBC 1800-786-6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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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24

기타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계약기간이 2개월 남았…

  • 답글 : 3
  • 댓글 : 0
답변진행중
자스민(vivien7114) 2007-09-14
추천수 : 5 조회수 : 1,313

제가 1년 살았던 집을 다시 1년 재계약해서 살고있는데요... 어머님이 많이 아프셔서 갑자기 한국으로 급하게 꼭 돌아 가야 해요 ... 그런데 계약기간이 2개월 남았어요 어제 에이전이 말하길 주인이 시중시세대로 사람 찾아놓고 가라했다는데요.... 저는 10월초에는 꼭…

  • A

    모든 것이 계약서에 달려 있습니다. 계약서 꼼꼼히 다시 살펴 보세요. 표준 양식을 따랐다면 분명히 이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참고로 제 계약서 같은 경우엔 외국에 나가게 되었을 경우 - 2개월 전에 주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공식적-서류제출으로) - 안된다면 2개월 분의 렌트비를 지불하고 나가거나 렌트를 지속시킬 수 있는 세입자를 찾아야 한다. (다만 렌트를 지속시킬 수 있는 세입자를 찾는 경우는 지금 시세가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가격으로의 사람을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로 씌여 있습니다. 이게 아마 대부분의 계약서들의 내용과 유사할 겁니다. 만약 상당시간(예. 2개월) 이전의 공식 언급이 없었다면 디파짓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렌트비는 선불이니까 계시는 기간, 디파짓 등 잘 고려하셔서 판단하셔야 할 것 같네요. 에이전과 잘 얘기해 보세요. 이런때 전문지식 활용해 도움을 받고자 에이전에게 에이젼피 내며 계약하는 거니까요. 단순히 말만 전하는 건 에이전 없어도 충분히 전화로도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1년 살았던 집을 다시 1년 재계약해서 살고있는데요... >어머님이 많이 아프셔서 갑자기 한국으로 급하게 꼭 돌아 가야 해요 ... >그런데 계약기간이 2개월 남았어요 >어제 에이전이 말하길 주인이 시중시세대로 사람 찾아놓고 가라했다는데요.... >저는 10월초에는 꼭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이제3주일 정도 밖에 안 남았는데 >3주일안에 새로운 세입자를 찾기가 매우 어려울거 같은데 이럴땐 어떻해야하나요... >새로운 세입자 못찾으면 디파짓 못준다고 하는데요...지금같아선 거의 못 받을거 같아요 .. >혹시 좋은 해결책이 없을까요.. >엄마들 말씀으론 고국으로 돌아 갈 경우는 괜찮다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제가 정확히 몰라서요 >계약서에도 그런부분은 명시된게 없는거 같고요... >혹시 아시는분 계시면 조언좀 꼭 부탁드립니다... > >     

  • A

    고맙습니다... 근데 계약서의 어디의 어떤조항을 봐야 하나요? 전 4장의 계약서를 받았는데 잘 못 찾겠어요... 계약서를 봐도 도무지 깜깜 ... 우리나라 임대계약서도 보면 머리가 아픈데 영어 임대계약서는 읽어 보기도 전에 한숨 먼저나오네요...도무지 무슨 말인지... 에이전은 전적으로 주인한테 달렸다고만 하고요... 영어사전 옆에 놓고 그 깨알같은 글씨들을 읽으려니까... 아휴 진짜 답답하네요... 하지만 다시 김과장님 말씀대로 마음 다잡아 먹고 샅샅이 찾아봐야겠어요...만약 김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시세되로 사람을 찾는다면 일이 훨씬 쉬울텐데요...요즘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 답글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모든 것이 계약서에 달려 있습니다. 계약서 꼼꼼히 다시 살펴 보세요. 표준 양식을 따랐다면 분명히 이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참고로 제 계약서 같은 경우엔 외국에 나가게 되었을 경우 >- 2개월 전에 주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공식적-서류제출으로) >- 안된다면 2개월 분의 렌트비를 지불하고 나가거나 렌트를 지속시킬 수 있는 세입자를 찾아야 한다. (다만 렌트를 지속시킬 수 있는 세입자를 찾는 경우는 지금 시세가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가격으로의 사람을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로 씌여 있습니다. 이게 아마 대부분의 계약서들의 내용과 유사할 겁니다. >만약 상당시간(예. 2개월) 이전의 공식 언급이 없었다면 디파짓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렌트비는 선불이니까 계시는 기간, 디파짓 등 잘 고려하셔서 판단하셔야 할 것 같네요. >에이전과 잘 얘기해 보세요. 이런때 전문지식 활용해 도움을 받고자 에이전에게 에이젼피 내며 계약하는 거니까요. 단순히 말만 전하는 건 에이전 없어도 충분히 전화로도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 >>제가 1년 살았던 집을 다시 1년 재계약해서 살고있는데요... >>어머님이 많이 아프셔서 갑자기 한국으로 급하게 꼭 돌아 가야 해요 ... >>그런데 계약기간이 2개월 남았어요 >>어제 에이전이 말하길 주인이 시중시세대로 사람 찾아놓고 가라했다는데요.... >>저는 10월초에는 꼭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이제3주일 정도 밖에 안 남았는데 >>3주일안에 새로운 세입자를 찾기가 매우 어려울거 같은데 이럴땐 어떻해야하나요... >>새로운 세입자 못찾으면 디파짓 못준다고 하는데요...지금같아선 거의 못 받을거 같아요 .. >>혹시 좋은 해결책이 없을까요.. >>엄마들 말씀으론 고국으로 돌아 갈 경우는 괜찮다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제가 정확히 몰라서요 >>계약서에도 그런부분은 명시된게 없는거 같고요... >>혹시 아시는분 계시면 조언좀 꼭 부탁드립니다... >> >> >     

  • A

    >고맙습니다... >근데 계약서의 어디의 어떤조항을 봐야 하나요? >전 4장의 계약서를 받았는데 잘 못 찾겠어요... >계약서를 봐도 도무지 깜깜 ... >우리나라 임대계약서도 보면 머리가 아픈데 영어 임대계약서는 읽어 보기도 전에 한숨 먼저나오네요...도무지 무슨 말인지... >에이전은 전적으로 주인한테 달렸다고만 하고요... >영어사전 옆에 놓고 그 깨알같은 글씨들을 읽으려니까... >아휴 진짜 답답하네요... >하지만 다시 김과장님 말씀대로 마음 다잡아 먹고 샅샅이 찾아봐야겠어요...만약 김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시세되로 사람을 찾는다면 일이 훨씬 쉬울텐데요...요즘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 >답글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 >>모든 것이 계약서에 달려 있습니다. 계약서 꼼꼼히 다시 살펴 보세요. 표준 양식을 따랐다면 분명히 이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참고로 제 계약서 같은 경우엔 외국에 나가게 되었을 경우 >>- 2개월 전에 주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공식적-서류제출으로) >>- 안된다면 2개월 분의 렌트비를 지불하고 나가거나 렌트를 지속시킬 수 있는 세입자를 찾아야 한다. (다만 렌트를 지속시킬 수 있는 세입자를 찾는 경우는 지금 시세가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가격으로의 사람을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로 씌여 있습니다. 이게 아마 대부분의 계약서들의 내용과 유사할 겁니다. >>만약 상당시간(예. 2개월) 이전의 공식 언급이 없었다면 디파짓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렌트비는 선불이니까 계시는 기간, 디파짓 등 잘 고려하셔서 판단하셔야 할 것 같네요. >>에이전과 잘 얘기해 보세요. 이런때 전문지식 활용해 도움을 받고자 에이전에게 에이젼피 내며 계약하는 거니까요. 단순히 말만 전하는 건 에이전 없어도 충분히 전화로도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 >>>제가 1년 살았던 집을 다시 1년 재계약해서 살고있는데요... >>>어머님이 많이 아프셔서 갑자기 한국으로 급하게 꼭 돌아 가야 해요 ... >>>그런데 계약기간이 2개월 남았어요 >>>어제 에이전이 말하길 주인이 시중시세대로 사람 찾아놓고 가라했다는데요.... >>>저는 10월초에는 꼭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이제3주일 정도 밖에 안 남았는데 >>>3주일안에 새로운 세입자를 찾기가 매우 어려울거 같은데 이럴땐 어떻해야하나요... >>>새로운 세입자 못찾으면 디파짓 못준다고 하는데요...지금같아선 거의 못 받을거 같아요 .. >>>혹시 좋은 해결책이 없을까요.. >>>엄마들 말씀으론 고국으로 돌아 갈 경우는 괜찮다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제가 정확히 몰라서요 >>>계약서에도 그런부분은 명시된게 없는거 같고요... >>>혹시 아시는분 계시면 조언좀 꼭 부탁드립니다... >>> >>> >>지나가다가 들렸습니다.. 주제넘지만 제가 혹시 도와드릴수 있을까해서 글을 남겨요... 자세한건 모르겠지만 임대계약서를 저에게 FAX(6844-3642)로 보내주시면 검토를해서 속시원히 알려드리죠..매일 보는서류라서 혹시나 도움이될까 글을 남김니다..  내일오전에는 약속이 있어서 괜찮으시면 오후에 연락드리죠...FAX 넣으실때 전화번호 남겨놓으세요.. 부동산HUB. >     

Q

NO.23

기타집주인 없이 개인적으로 계약 해도 되나요..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summer(summer1127) 2007-08-26
추천수 : 19 조회수 : 1,277

안녕 하십니까. 입싱한지 얼마되지 안하 조언 부탁 드립니다. 1. 계약기간이 2년이데 1년만 살고 귀국 하신다는 분이 계셔서 개인적으로     계약 할수 없나요? 2. 계약을 한다면 데포짓은 받을수 있나요? 3. 만일 데포짓을 받을 수 없다면 계약 끝나기 두달 전부터 …

  • A

    >안녕 하십니까. >입싱한지 얼마되지 안하 조언 부탁 드립니다. >1. 계약기간이 2년이데 1년만 살고 귀국 하신다는 분이 계셔서 개인적으로 >    계약 할수 없나요? >2. 계약을 한다면 데포짓은 받을수 있나요? >3. 만일 데포짓을 받을 수 없다면 계약 끝나기 두달 전부터 집세를 안내면 안되나요? >4. 도중에 쫗겨 나갈 수도 있나요? >5. 그리고, 집주인이 찾아 오나요? > >두서 없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좋은 정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 드리겠습 1번답 ) 개인적으로 세입자와의계약은 법적으로 아무런  도움받으실수없습니다 2번답)  데포잣을누구에게 주신다는말씀인지? 세입자에주신다면,그것은 데포짓이라할수없죠,,(깊이생각하세요) 3번) 답  글쎄요,,,,,,,,,,,,,,, 4번)답 당연히  집주인에게 쫒겨날수있구요,,경찰건에해당됩니다, 5번) 답 집주인은 항상  경비실과는  연결이됩니다, 심사숙고하세요,,,,,     

  • A

    싱가폴 뿐만이 아니라 한국내에서도 불법입니다. Deposit 이 문제가 아니라 집주인이 모른다면 나중에 계약이 끝나고 일을 어떻게 처리하려구요. 남의집에 무단으로 침입해서 산게 되는데요. 집주인과 함께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입싱한지 얼마되지 안하 조언 부탁 드립니다. >1. 계약기간이 2년이데 1년만 살고 귀국 하신다는 분이 계셔서 개인적으로 >    계약 할수 없나요? >2. 계약을 한다면 데포짓은 받을수 있나요? >3. 만일 데포짓을 받을 수 없다면 계약 끝나기 두달 전부터 집세를 안내면 안되나요? >4. 도중에 쫗겨 나갈 수도 있나요? >5. 그리고, 집주인이 찾아 오나요? > >두서 없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좋은 정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 드리겠습니다     

Q

NO.21

기타집주인이 집을 판데요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데빗맘(jneekim) 2007-05-14
추천수 : 5 조회수 : 1,194

계약기간은 아직 1년넘게 남았는데 (2년계약 7개월살았음)집주인 에이전트가 전화가 와서 집을 팔게되었다면서 저는 계속 살수있다고 말은 하는데요, 어제 몇명이 와서 집을 봣는데 그중 한사람이 저보고 언제 이사갈꺼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사갈계획이 없다고 말은햇는데 …

  • A

    집주인이 세를 낀 채로 판다는 얘기네요,, 제가 지금 사는 집도 그렇게 팔렸거든요,,저희는 아직 그대로 그 렌탈피내고 세를 살고,, 그러니깐..새로 집주인이 바뀌어도 새주인이 그 사실을 다 알고 집을 사는거니깐,, 걱정 안하셔도 돼요,, 데빗맘님이 가지고 계신 계약서가 그대로 유효하게 2년 계약 마칠때까지 유지되는거예요,, 그래서 집보러 오는 사람마다 언제까지 사냐고 확인차 물어보는거죠,,에이전 말만 곧이 곧대로 들을 수 없으니 세입자에게 직접 확인하는거죠,,그때마다 저는 꼭꼭 말했죠,,나는 언제까지 살기로 되어있다,,참고해라,, 참 번거롭더라구요,,자꾸 시도때도없이 집을 보러 오니깐,,그래서 저는 에이전에게 명시를 했더랬어요,,무슨요일 몇시부터 몇시사이만 된다,,나는 그 외 시간에는 집에 없다,,헛수고 말도록,, 그리고 달라지는 건,,없어요,,내 계약은 그대로 유지되거든요,,집주인만 이사람에서 저사람으로 바뀌는거지요,, 그럼,,참고가 되셨길.. >계약기간은 아직 1년넘게 남았는데 (2년계약 7개월살았음)집주인 에이전트가 전화가 와서 >집을 팔게되었다면서 저는 계속 살수있다고 말은 하는데요, >어제 몇명이 와서 집을 봣는데 그중 한사람이 저보고 언제 이사갈꺼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사갈계획이 없다고 말은햇는데 어째야하나요? >집주인 에이전트에게 집팔려도 이사갈생각이 없다고 확실히 말해야하나요? >에이전트는 분명히 계속 스테이할수있다고 두번이나 말하던데 정말 그럴수있는지 >영어가 잘안되서 굉장히 불안해요 >계약서를 봐도 잘모르겠고..도움좀 주세요     

  • A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아~그래서 집보러온사람이 저한테 물어본거군요 ㅎㅎ 저는 그것도 모르고 2년뒤에 한국간다고 딴소리만햇으니 얼굴표정이 묘해지더라구요 또 말씀하신대로 집보여주는 시간을 딱 정해야겟네요 자세한 답변 너무 감사해요 ^^     

Q

NO.19

기타집얻을때 복비요....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겨울이() 2007-01-01
추천수 : 4 조회수 : 1,222

저는 싱가폴에서 4년정도 거주한 주부입니다. 남편 직장땜에 이곳으로 오게되었지요.. 첨에 이곳에 왔을 때만해도, 유학오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이제는 너무도 많은 분들이 싱가폴로 유학을 오시더군요.. 그러면서, 싱가폴에서 집을 구할 때 문제들이 발생하더군요…

  • A

    집을 얻고자 하는 분께서 소개비를 안내는 경우는 랜트비가 2500이 넘는 경우 밖에 없습니다. 집주인의 부동산업자를 통해서 구할 경우 집주인의 부동산업자가 구하는 분의 부동산 업자가 되어서 양쪽 다 받습니다. 제 생각에는 구하는 경로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 같은데....집 주인의 에이젼트가 인터넷 또는 신문에 광고를 올린 경우 소개비를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안 올린다면 구하는 분께서는 어떻해 알까요?   결국 구하는 분께서는 복비를 안낼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계약 후 재연장시에도 고스란히 돈을 내야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집 주인과 같이 쉬쉬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워낙 집주인들이 업자들을 선호하니.....힘들지요.  벌써 이사를 두번 갔지만 집주인의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집주인들도 얼굴보기 꺼려합니다. >저는 싱가폴에서 4년정도 거주한 주부입니다. 남편 직장땜에 이곳으로 오게되었지요.. > >첨에 이곳에 왔을 때만해도, 유학오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이제는 너무도 많은 분들이 싱가폴로 유학을 오시더군요.. > >그러면서, 싱가폴에서 집을 구할 때 문제들이 발생하더군요... > >말하자면, 부동산현지업자들과 집주인들의 횡포지요//.. > >여기는 집을 구하는 사람은 복비를 내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복비를 다 부담합니다. 다만, 집을 구하는 사람이 따로 부동산업자를 고용했다면 복비를 내지요..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 > > >주재원분들은 (또는 유학원을 통해 오시는분들) 거의 대부분 처음에 부동산업자를 고용하여 집을 구하기 때문에 복비를 지불합니다. 계약기간은 보통 2년으로 계약을 하지요.... > >그렇다면 2년의 계약이 다 지난후 엔 어떻게 할까요?? > >한번에 백만원쯤 지불해야 하는 복비를 다시 내고 싶을까요? > >당연히 내지 않을 수 있지요??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재계약을 한다면 일정의 수수료만 내고 계약을 연장할수 있습니다. 물론 집주인은 자기 부동산 업자에게 복비를 줘야하지요... >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 > > >처음 계약시 한국분쪽 부동산업자가 이상한 계약서에 싸인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 >"재계약을 할때는 나를 통해 계약해야한다." 뭐 이런 내용이 포함된 종이에 싸인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는 현지부동산업자에게 물어보니, 영어를 잘 모르는 외국인들에게만 싸인을 받는다고 하더군요,.. 또 제대로 설명도 하지않고,... > >이런사실을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유학원도 설명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 > >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분은 굉장히 곤란을 겪은 적이 있었답니다.(소송까지 갈뻔했습니다.) > >또 어떤 부동산업자는 20%만 복비달라고 한답니다... > >아무것도 한것도 없으면서,.... > > > > 뭐 여기는 1년이상 거주후 직장문제로 외국으로 가게될 경우는 보증금을 돌려줄수 있다는 조건들을 내세웁니다.. 반드시 계약서에 쓰셔야합니다... > >싱가폴사람들은 문서로 남기지않으면 모른다고 딱 잡아뗍니다... > >또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전세계약 2년을 하고 4개월을 살았습니다.(계약시 보증금 1개월치를 내야함) 근데,.. 집주인이 1년 채우지 못하고 가니깐 8개월치 다 계산하고 가라고 해서,.. > >800만원 물어주고 갔습니다..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 > >다음유학 싸이트에서 주재원님 께서 올려놓으신 글인데.... >윗글에는 집구하는 사람이 부동산업자를 안내세우면 돈을 안낸다는데요 저는 주인쪽 에이전트 한테 계약하면서도  복비 냈는데... >이런경우 주인만 내는거 맞나요? >     

  • A

    본인이 직접구한 경우 소개비를 내지는 않습니다. 복비를 집주인 agent에게 냈다면, 집주인 agent가 계약기간동안의 모든 문제를 책임지는 겁니다. 영수증 잘보관하십시오. 소개비를내는 것은 상황별로 틀릴겁니다. 2500불 이상이면(예전에는2000불이었습니다.)집주인이 양측복비를 다 부담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세입자는 세입자 분의 복비를 부담해야하지요. 그런데, 여기서 복비는 한국이랑은 틀리게 단순한 소개비가 아닌듯합니다. 처음입주시의 전기/수도/인터넷 등의 개설 및 집내부의 여러부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점검등이 모두 agent의 몫입니다. 그리고, 계약기간동안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도 당연 agent를 통해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사나갈때도 계약한 agent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계약기간동안의 모든 부분들을 책임지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복비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존계약한집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굳이 agent에게 연락하여 복비를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쪽만 agent가 있는 상태에서도 계약이 성립되니까요. 하지만, 아래처럼 처음계약시에 "재계약시에도 연락하여 agent계약을 승계한다"고 했다면 별도리없이 복비를 지불해야겠지요. 모든 사항은 계약서에 나와있는대로입니다. 다만, 본인이 고용한 agent가 없으니까 문제발생시 본인이 모든 사항을 해결해야합니다. 참고로, 저는 2년계약후 agent없이 집주인agent, 집주인 이렇게 셋이서 계약서 다시 썼습니다. 물론 복비 안 냈습니다. 법이 엄한 싱가폴이라서 집주인 agent에게 여러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상관없다고 하였습니다. 그 agent도 위에 제가 쓴 내용들을 알려주었습니다. 사정얘기를 집주인 및 집주인agent에게 하고 법적인 하자가 없는 지 알아보십시오. 법적으로는 하자가 당연히 없을 것 같습니다만(재계약시 기존agent를 계속고용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살고계신집을 구해준 agent가 잘하였다면 미안하니까 약간의 사례비를 건내고 계약연장하면 되겠네요. >집을 얻고자 하는 분께서 소개비를 안내는 경우는 랜트비가 2500이 넘는 경우 밖에 없습니다. > >집주인의 부동산업자를 통해서 구할 경우 집주인의 부동산업자가 구하는 분의 부동산 업자가 되어서 양쪽 다 받습니다. > >제 생각에는 구하는 경로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 같은데....집 주인의 에이젼트가 인터넷 또는 신문에 광고를 올린 경우 소개비를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안 올린다면 구하는 분께서는 어떻해 알까요?   > >결국 구하는 분께서는 복비를 안낼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 >계약 후 재연장시에도 고스란히 돈을 내야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집 주인과 같이 쉬쉬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워낙 집주인들이 업자들을 선호하니.....힘들지요.  벌써 이사를 두번 갔지만 집주인의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집주인들도 얼굴보기 꺼려합니다. > >>저는 싱가폴에서 4년정도 거주한 주부입니다. 남편 직장땜에 이곳으로 오게되었지요.. >> >>첨에 이곳에 왔을 때만해도, 유학오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이제는 너무도 많은 분들이 싱가폴로 유학을 오시더군요.. >> >>그러면서, 싱가폴에서 집을 구할 때 문제들이 발생하더군요... >> >>말하자면, 부동산현지업자들과 집주인들의 횡포지요//.. >> >>여기는 집을 구하는 사람은 복비를 내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복비를 다 부담합니다. 다만, 집을 구하는 사람이 따로 부동산업자를 고용했다면 복비를 내지요..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 >> >> >>주재원분들은 (또는 유학원을 통해 오시는분들) 거의 대부분 처음에 부동산업자를 고용하여 집을 구하기 때문에 복비를 지불합니다. 계약기간은 보통 2년으로 계약을 하지요.... >> >>그렇다면 2년의 계약이 다 지난후 엔 어떻게 할까요?? >> >>한번에 백만원쯤 지불해야 하는 복비를 다시 내고 싶을까요? >> >>당연히 내지 않을 수 있지요??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재계약을 한다면 일정의 수수료만 내고 계약을 연장할수 있습니다. 물론 집주인은 자기 부동산 업자에게 복비를 줘야하지요... >>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 >> >> >>처음 계약시 한국분쪽 부동산업자가 이상한 계약서에 싸인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 >>"재계약을 할때는 나를 통해 계약해야한다." 뭐 이런 내용이 포함된 종이에 싸인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는 현지부동산업자에게 물어보니, 영어를 잘 모르는 외국인들에게만 싸인을 받는다고 하더군요,.. 또 제대로 설명도 하지않고,... >> >>이런사실을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유학원도 설명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 >> >>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분은 굉장히 곤란을 겪은 적이 있었답니다.(소송까지 갈뻔했습니다.) >> >>또 어떤 부동산업자는 20%만 복비달라고 한답니다... >> >>아무것도 한것도 없으면서,.... >> >> >> >> 뭐 여기는 1년이상 거주후 직장문제로 외국으로 가게될 경우는 보증금을 돌려줄수 있다는 조건들을 내세웁니다.. 반드시 계약서에 쓰셔야합니다... >> >>싱가폴사람들은 문서로 남기지않으면 모른다고 딱 잡아뗍니다... >> >>또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전세계약 2년을 하고 4개월을 살았습니다.(계약시 보증금 1개월치를 내야함) 근데,.. 집주인이 1년 채우지 못하고 가니깐 8개월치 다 계산하고 가라고 해서,.. >> >>800만원 물어주고 갔습니다..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 >> >>다음유학 싸이트에서 주재원님 께서 올려놓으신 글인데.... >>윗글에는 집구하는 사람이 부동산업자를 안내세우면 돈을 안낸다는데요 저는 주인쪽 에이전트 한테 계약하면서도  복비 냈는데... >>이런경우 주인만 내는거 맞나요? >> >     

Q

NO.17

기타전기&물 Account를 어떻게 닫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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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철수(ssael) 2006-11-15
추천수 : 3 조회수 : 1,217

deposit도 돌려받아야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깐 몇일 걸린다고 하더라구요... 계약기간 전에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어서요... 에이전트랑 얘기해봤더니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보겠다고 하더군요... 집에 deposit묶인 을 찾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수도랑 전기…

  • A

    돌려 받을수 있습니다. yahoo singapore 에서  power supply 를 치시면 됩니다. 4주에서 6주걸리는데요... a/c 앞으로 되어있는사람 명의,주소로 수표 발행합니다. 은행구좌가 살아있으시면 그냥 입금시키면 되지만 없을경우 싱가폴에 살고계신 동무 한분 직접 데리고 가서 그친구 명의와 주소로 변경을 하세요.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deposit도 돌려받아야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깐 몇일 걸린다고 하더라구요... > >계약기간 전에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어서요... >에이전트랑 얘기해봤더니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보겠다고 하더군요... >집에 deposit묶인 을 찾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수도랑 전기에 묶인 deposit($500)은 꼭 찾아가려구요... > >몇일 전에 신청해야 가기전에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런지요? >또 돈은 어떤 방식으로 받을 수 있나요? >(전에 어떤 글에서 보니깐 수표로 주고 은행가서 바꿔야 한다고 들었는데, >제가 한국에 간 뒤에 친구가 대신 그 돈을 찾을 수도 있나요?) > >가장 편하고 현명한 방법을 알려주세요^^     

  • A

    저도 집계약이 끝나 Utility Account 닫고 Deposit 300불 받으려고 알아봤습니다. www.spservices.com.sg 홈페이지에 가셔서 그집 계약하실 분이름으로 다시 오픈하면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그리고 Deposit은 마지막달것 제외하고 나머지는 수표발행됩니다. 썸머셋 MRT 근처에 위치한 Customer Service에 가셔서 직접 계좌를 닫으실수도 있습니다. 가시기전에 전화한번 해보세요. 필요한 서류들이 있을지도 모르니깐요. 전화번호: 1 800 2222 333 >deposit도 돌려받아야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깐 몇일 걸린다고 하더라구요... > >계약기간 전에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어서요... >에이전트랑 얘기해봤더니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보겠다고 하더군요... >집에 deposit묶인 을 찾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수도랑 전기에 묶인 deposit($500)은 꼭 찾아가려구요... > >몇일 전에 신청해야 가기전에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런지요? >또 돈은 어떤 방식으로 받을 수 있나요? >(전에 어떤 글에서 보니깐 수표로 주고 은행가서 바꿔야 한다고 들었는데, >제가 한국에 간 뒤에 친구가 대신 그 돈을 찾을 수도 있나요?) > >가장 편하고 현명한 방법을 알려주세요^^     

Q

NO.14

기타employment pass 관련 질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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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피(sanguni) 2006-10-13
추천수 : 4 조회수 : 1,359

저는 올8월에 한국에서 학위를 받고, 싱가폴 대학에 연구원으로 가기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12월 4일에 대학에 첫출근을 해야 하고, 저는 11월 말에 싱가폴로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employment pass를 받아야 합니다. 일단 제가 emp…

  • A

    일단 싱가폴에 오시게 되었다니 축하드리구요. 몇가지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다른분들이 정정해 주시면 더욱 좋구요. 1. Medical test가 EP의 경우 모두 해당되는건 아니구요. 직무와 관련해서 MOM에서 요청이 오면 직접와서 받거나, 받은 내용을 제출하거나 결정이 됩니다. 제 경우도 medical없이 진행했구요. 혹시 요청이 오면 당연히 받아야 하구요. 꼭 EP를 받아야만 싱가폴에 들어오시는건 아니기 때문에 만약 결정이 되고 Medical test받아야만 한다고하면 들어오셔서 EP진행을 마무리 지으셔도 됩니다. 서류를 정확하게 그리고 자세하고 문제없게 잘 작성하시면 한번 우편으로 송부하고, 승인되었다고 우편으로 연락오면서 확인서 보내오면 끝입니다. 여러번 왔다갔다 해야 한다는건 서류상에 하자가 있거나, 부족한 내용에 대한 추가서류제출을 해야하면 해당이 되죠. 2. Duration은 1년을 적으셔도 되고, 2년으로 적으셔도 되고, 5년으로 적으셔도 됩니다. 그냥 솔직하게 적으시면 됩니다. 중요한건 심사시에 싱가폴 거주유무, 기타 기록등을 기준으로하고, 보통 처음이신경우는 1년을, 큰대형회사의 파견근무형식은 2년을 줍니다. 처음에 2년이상주는 경우는 못봤습니다. 1년뒤에 끝나고 몇달 더 머무는것 문제 없습니다. 한국사람은 특히 3개월간 무비자이기때문에 특히 어려움이 없구요. MOM에 사유서 내서 요청하시면 일정기간 연장도 가능합니다. 3. 직장경력이 없으시면 "없다"라고 반드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빈칸이 없어야 한다는것은 경력이 있어야 한다는게 아니고, 있으면 어디서 있고, 없다면 없다라고 기록을 채워넣으라는 의미입니다. 빈칸은 나중에 시비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작성시에 모든 빈칸을 다 채워 넣으시는게 좋습니다. 없거나 상관없는건 없다라고 쓰세요. 4. 저도 정확히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없네요. ㅎㅎ. 학교에 함 물어보세요. 실수가 없도록.   5. DP를 발급받으시려면 EP가 반드시 먼저 나와야 합니다. EP를 기준으로 DP를 발급해주는 기준을 삼기 때문이죠. 부인께서는 여권만 만들어서 방문으로 들어오셔서 DP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대신 관련 서류를 잘 준비해  오셔야만 합니다. >저는 올8월에 한국에서 학위를 받고, 싱가폴 대학에 연구원으로 가기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12월 4일에 대학에 첫출근을 해야 하고, 저는 11월 말에 싱가폴로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employment pass를 받아야 합니다. 일단 제가 employment pass 지원서를 작성하여 항공메일로 보내면, 자기네들이 제출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 >1. 제가 알기로 employment pass 신청을 하고 몇주 기다리면 medical test 관련 서류가 온다고 하던데,, medical test를 한국에서 받을 수 있나요?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 그것을 다시 노동부에 제출하고 최종 pass를 받으려면, 싱가폴대학측과 몇번의 우편이 왔다갔다 해야 할 거 같은데요.. 대부분은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나요? > >2. employment pass 지원서 작성관련 질문인데요 "DURATION OF WORK PASS APPLIED FOR:" 란이 있는데, 제가 1년이라고 기입한다면,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즉, 제가 싱가폴대학측과 계약이 1년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제가 싱가폴에 있는 기간은 계약기간 앞뒤로 한두달 더 있을 것 같은데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는가 싶어서요. > >3. PART III에 보면, "Applicants years of working experience"를 쓰는 난이 있는데,, 저는 계속 대학교에 다녀서 직장경험이 없습니다. 그런데 "Please don not leave this part blanks" 라고 되어 있네요..어찌해야 합니까? > >4. 마지막장에 CONSENT 라는 항이 있는데.. "With reference to my application submitted on __________ for employment pass and residence in singapore, I give my consent to 어쩌구저쩌구" 여기에 뭐가 들어가나요? 날짜가 들어갈 것 같은데 바로 아래에 또,,"Dated ______of______20_____" 라고 있네요.. 어찌 되는건가요? > >5. 저는 결혼을 해서 와이프랑 같이 들어갈건데, wife 는 저보다 두달정도 늦게 들어옵니다. 제 wife는 아직 여권이 없는데,,여권 만드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제 employment pass를 먼저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면 employment pass와 dependants pass를 동시에 신청해야 하나요? >     

  • A

    밑에 아주 자세히 설명하셨네요. 1. Medical test의 경우 대부분 그냥 종이 한장에 나는 HIV니 뭐니 없다... 고 써서 냅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MOM에서 뭐뭐 해오라고 Approval letter에 써서 보냅니다. 싱가포르 오셔서 하시면 됩니다. 2. 그냥 5년 적으세요. 5년 적었더니 2년으로 나오더군요^^ 3. 맞습니다. 없으면 없다로 하세요. 4. 저는 그냥 제출일 적었는데 별 문제 없던데... 저도 잘 모르겠군요. 5. 한꺼번에 신청하시면 편하실텐데, 그렇지 못하면 그냥 싱가포르와서 본인이 서류준비해서 신청하거나 회사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대신 서류들 (졸업증명서, 주민등본 등...)은 잘 챙겨오세요. >일단 싱가폴에 오시게 되었다니 축하드리구요. >몇가지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다른분들이 정정해 주시면 더욱 좋구요. > >1. Medical test가 EP의 경우 모두 해당되는건 아니구요. 직무와 관련해서 MOM에서 요청이 오면 직접와서 받거나, 받은 내용을 제출하거나 결정이 됩니다. 제 경우도 medical없이 진행했구요. 혹시 요청이 오면 당연히 받아야 하구요. 꼭 EP를 받아야만 싱가폴에 들어오시는건 아니기 때문에 만약 결정이 되고 Medical test받아야만 한다고하면 들어오셔서 EP진행을 마무리 지으셔도 됩니다. >서류를 정확하게 그리고 자세하고 문제없게 잘 작성하시면 한번 우편으로 송부하고, 승인되었다고 우편으로 연락오면서 확인서 보내오면 끝입니다. 여러번 왔다갔다 해야 한다는건 서류상에 하자가 있거나, 부족한 내용에 대한 추가서류제출을 해야하면 해당이 되죠. > >2. Duration은 1년을 적으셔도 되고, 2년으로 적으셔도 되고, 5년으로 적으셔도 됩니다. 그냥 솔직하게 적으시면 됩니다. 중요한건 심사시에 싱가폴 거주유무, 기타 기록등을 기준으로하고, 보통 처음이신경우는 1년을, 큰대형회사의 파견근무형식은 2년을 줍니다. 처음에 2년이상주는 경우는 못봤습니다. 1년뒤에 끝나고 몇달 더 머무는것 문제 없습니다. 한국사람은 특히 3개월간 무비자이기때문에 특히 어려움이 없구요. MOM에 사유서 내서 요청하시면 일정기간 연장도 가능합니다. > >3. 직장경력이 없으시면 "없다"라고 반드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빈칸이 없어야 한다는것은 경력이 있어야 한다는게 아니고, 있으면 어디서 있고, 없다면 없다라고 기록을 채워넣으라는 의미입니다. 빈칸은 나중에 시비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작성시에 모든 빈칸을 다 채워 넣으시는게 좋습니다. 없거나 상관없는건 없다라고 쓰세요. > >4. 저도 정확히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없네요. ㅎㅎ. 학교에 함 물어보세요. 실수가 없도록.   > >5. DP를 발급받으시려면 EP가 반드시 먼저 나와야 합니다. EP를 기준으로 DP를 발급해주는 기준을 삼기 때문이죠. 부인께서는 여권만 만들어서 방문으로 들어오셔서 DP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대신 관련 서류를 잘 준비해  오셔야만 합니다. > > >>저는 올8월에 한국에서 학위를 받고, 싱가폴 대학에 연구원으로 가기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12월 4일에 대학에 첫출근을 해야 하고, 저는 11월 말에 싱가폴로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employment pass를 받아야 합니다. 일단 제가 employment pass 지원서를 작성하여 항공메일로 보내면, 자기네들이 제출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 >>1. 제가 알기로 employment pass 신청을 하고 몇주 기다리면 medical test 관련 서류가 온다고 하던데,, medical test를 한국에서 받을 수 있나요?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 그것을 다시 노동부에 제출하고 최종 pass를 받으려면, 싱가폴대학측과 몇번의 우편이 왔다갔다 해야 할 거 같은데요.. 대부분은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나요? >> >>2. employment pass 지원서 작성관련 질문인데요 "DURATION OF WORK PASS APPLIED FOR:" 란이 있는데, 제가 1년이라고 기입한다면,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즉, 제가 싱가폴대학측과 계약이 1년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제가 싱가폴에 있는 기간은 계약기간 앞뒤로 한두달 더 있을 것 같은데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는가 싶어서요. >> >>3. PART III에 보면, "Applicants years of working experience"를 쓰는 난이 있는데,, 저는 계속 대학교에 다녀서 직장경험이 없습니다. 그런데 "Please don not leave this part blanks" 라고 되어 있네요..어찌해야 합니까? >> >>4. 마지막장에 CONSENT 라는 항이 있는데.. "With reference to my application submitted on __________ for employment pass and residence in singapore, I give my consent to 어쩌구저쩌구" 여기에 뭐가 들어가나요? 날짜가 들어갈 것 같은데 바로 아래에 또,,"Dated ______of______20_____" 라고 있네요.. 어찌 되는건가요? >> >>5. 저는 결혼을 해서 와이프랑 같이 들어갈건데, wife 는 저보다 두달정도 늦게 들어옵니다. 제 wife는 아직 여권이 없는데,,여권 만드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제 employment pass를 먼저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면 employment pass와 dependants pass를 동시에 신청해야 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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