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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환 거래 금지 방침 및 환전 / 송금 FAQ
  • 한국촌 (hankook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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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3-02-0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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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촌 입니다.

 

한국촌에서는 게시판을 통한 외환거래를 일절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은행이나 정부의 승인을 받은 기관을 통하지 않은 외환거래는 불법이며, 한국과 싱가포르 정부에 의해 엄격히 단속 되고 있습니다특히 한국촌의 게시판들은 모든 분들께 열려있는 공간이며 많은 분들이 보시는 관계로 게시판을 통한 불법 외환 거래는 개인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있으니 불법 외환거래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더불어 근래 많은 분들이 피해를 당하셨던 환전사기 방지 차원에서 환전관련 질문 형식의 또한 제한하고 있으니 회원 여러분들의 양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환전이나 송금 관련된 문의가 종종 있어서 아래와 같이  환전/송금 FAQ 준비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한국으로 송금시 송금수수료는?

답변: DBS은행 기준으로 S$10,000까지는 Handling Commission S$10 + Telex S$20 적용됩니다. S$10,000 이상 송금시에는 Handling Commission 송금액의 0.00125% 적용 + Telex S$20 적용됩니다. Handling Commission 최대 금액은 S$120까지 입니다.

) S$30,000 송금시 수수료 = Handling Commission S$37.50 + Telex S$20 (Total: S$57.50)

싱가폴 은행들은 환율이 좋지 않으므로 싱달러를 한국에서 환전 되도록 송금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질문: 한국-싱가포르 송금시 필요한 정보는?

답변: 아래는 한국에서 싱가포르 DBS은행으로 송금시 필요한 정보입니다.

은행명 : DBS

예금주 : 예금주명

계좌번호 : 은행 계좌번호

금액 : S$

은행코드: DBS SSG SG

은행주소: Shenton Way DBS Building Singapore 068809


질문: 국제 송금 수수료

한국 은행에서 싱가포르의 송금 수수료는 은행별로 차이가 있으며 아래는 한국 외환은행에서 싱가포르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할 경우의 수수료 입니다.

또한 한국 시티은행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해외송금의 경우 수수료 면제 환율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제 현금카드를 발급 받아 이용하게 경우 ATM에서 현금 인출시 USD1 네트워크 수수료 0.2% 부가됩니다. 따라서 싱가포르 달러 5,000 송금해야 경우 한국에서 국제현금카드를 발급받아 왔다면 ATM기기를 이용하여 SGD11.50 정도의 저렴한 수수료 지불 현지 통화로 현금을 찾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 사이트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citibank.co.kr/index.jsp


질문: 환전을 어디에서 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은행 or 환전소

답변: 싱가폴에서는 환전소의 환율이 좋습니다. 다만 환전소 마다 환율이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여러 곳의 환율을 비교해 환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환율이 좋은 환전소 소개 바랍니다.

답변: 환율이 좋은 환전소는 보통 환전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의 환전소가 환율이 좋은 편입니다. 추천드릴만한 곳으로 Raffles MRT 빠져나오시면 보실 있는 The Arcade라는 건물의 1층과 2층에 있는 20 여개의 환전소들입니다. The Arcade 건물의 환전소들은 은행가에 위치해 있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다른 보다 환율이 좋은 편으로 알려져 있사오니 군데 비교하신 이용하시면 같습니다.

 

질문: 싱가폴달러를 어느 나라(싱가폴 or 한국)에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합니까?

답변: 싱가폴이나 한국 모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다만 싱가폴에서 환전하실 때는 최대한 좋은 환율의 환전소에서 환전을 하는 것이 요령이고, 한국에서 환전하는 경우에는 주거래은행을 통해 좋은 환율을 받거나 은행에서 실시하고 있는 환전 수수료 할인이나 환율 할인 정보를 최대한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는 2011 318 기준 싱가폴 환전소(Raffles MRT 빠져나오면 보실 있는 The Arcade 환전소) 한국외환은행의 환율비교입니다.

<1,000 싱달러-한화로 교환시>

싱가폴 환전소 : 863,000

한국외환은행 : 862,340

은행으로송금시(싱가폴-한국) : 875,610 (송금수수료와 Telex S$30 + 한국에서 발생하는 수수료9,000)

 

* S$10,000 이상 송금시에는 Handling Commission 송금액의 0.00125% 적용 + Telex S$20 적용됩니다.

* 싱가폴 은행들은 환율이 좋지 않으므로 싱달러를 한국에서 환전 되도록 송금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공항에선 관리비용이 들기 때문에 일반 지점의 수수료에다 추가로 0.1&sim;1%포인트의 수수료를 물리고 있으므로 공항에서는 환전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질문: 한국으로 거액 송금시 은행에 일정기간(3개월) 묵혀놓아야...

답변: 일반계좌는 그런 경우가 없으며, PR 이나 외국시민권자에게 발급하는 비거주자계정의 경우에는 제약을 받을 있다고 합니다.

 

질문: 금액을 가지고 한국 입국 휴대할 , 송금할 판단

(1) 싱가포르에서 원화 또는 싱가포르 달러를 휴대하여 한국으로 입국하는 방법

일단 미화 1 상당액을 초과한 금액을 휴대하여 입국하는 경우 항공기에서 배부하는 여행자 휴대품 수입신고서상 외화신고 부분에 체크하고 신고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세관직원이 소지한 외화 금액을 확인하고 외국환등록증(필증) 발급하게 됩니다. 법률적으로, 필증을 교부 받아야 해당 금액에 대해 국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경우 특별히 세금이라든지 문제가 없으며 금액이 아주 경우 해당 금액의 취득 원천에 대해 문의를 받거나 필요시 증빙서류를 요청할 있지만 해외에서 근로활동 수익 원천을 합리적으로 밝히실 있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금액을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 분실, 도난 등의 위험이 있어 안전한 방법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1) 항목의 경우 관세청 담당입니다. 전화상담이 필요하시면 국번없이 125 입니다.

 
(2) 싱가포르에서 한국으로 송금하는 경우

1) 해외의 계좌에서 한국의 계좌로 송금되는 경우

외국거주자(내국인) 경우, 증여성 송금이 아니기 때문에 금액의 한도 없이 송금하실  있습니다.

2) 해외의 계좌에서 한국의 다른 사람 명의로 송금되는 경우

증여성 송금으로 판단돼 경우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화 5만불 이상, 과거에는 기준이 미화2만불이었습니다.)

3) 해외계좌에서 미화 1만불 초과 입금 은행에서 자동으로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국세청에서는 특별히 주목할 만한 거래 내역에 대해서만 조사하고 필요시 송금액의 취득원천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일반적 경우 연락이 오지 않으니 걱정 하셔도 됩니다.

(2) 관련사항은 한국은행 외환심사팀 또는 거래 은행의 지점 창구 직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줍니다.

 

질문: 싱달러 S$2,600 원화로 환전하려고 합니다. 은행송금 or 환전소환전 어떤 쪽이 유리 합니까 ?

답변 :싱달러 $2,600 원화로 환전시에는 환전소에서 환전하는 것이 406 유리하며, S$2,600 넘는 경우에는 은행을 통해서 송금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2012 5 3 기준)

 

은행 송금시 : 2,314,504 = S$2,600 x 송금환율(S$904.04) - 로컬은행송금수수료 S$30(27,000) - 국민은행타행발수수료(9,000)

 

환전소환전시 : 2,314,910 = S$2,600 x 환율(890.35)

 

로컬은행 수수료 은행타행발수수료는 은행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있습니다)

 

*최근 환전문의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한 환전사기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사오니 가급적 질문답변 게시판을 이용하지 마시고 아래의 한국은행의 한국직원들께 문의하시거나 메일(hankookchon.com@gmail.com) 문의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계은행>

 

신한은행 6536 1144 / 하나은행 6438 4100 /한국산업은행 6224 8188 /외환은행 6536 1633 /우리은행 6422 2000 /한국시티은행 1588 7000

 

<외국계은행>

 

POSB 1800-111-1111 /OCBC 1800-438-3333 /Standard Charterd 1800-747-7000 /UOB 1800-222-2121 /Citibank 1800-225-5225 /HSBC 1800-786-6666 


- 한국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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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174

교육로컬 초등학교 입학신청 절차

  • 답글 : 1
  • 댓글 : 0
답변진행중
yokumoku(cherryftyh) 2022-04-16
추천수 : 1 조회수 : 5,244

안녕하세요. 현재 PR이고 K2인 아이 부모입니다. PR된지 얼마안됐는데, 곧 이사도 가야합니다.이사 지역에서 초등학교 등록을 해야하는데 입학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감이 안잡히네요..몇월까지 주거지 등록해야하나요?부모가 직접 로컬학교 1,2,3지망 순으로 써서내보내나요…

  • A

    싱가포르 공립초등학교 P1 입학 관련 내용은 싱가포르 교육부 사이트에서 정말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거의 모든 정보가 다 들어 있으니 찬찬히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https://www.moe.gov.sg/primary/p1-registration 위의 사이트에 보시면 내년 P1 되는 학생의 입학 관련 일정 및 상세 내용은 올해 5월에 업데이트될 예정이라고 나오네요. 일반적으로 P1 입학 절차는 6월부터 시작됩니다.6월부터 각 입학 전형 단계별 일정이 나옵니다. 현재 형제, 자매가 해당 학교에 다니고 있다던지, 부모가 해당 학교 관련 활동 등을 하고 있다던지 등에 따라 우선적으로 입학 지원이 가능합니다. 가능한 전형 단계에서 학교를 선택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거주 지역 기준에 따라 가까운 지역 신청자가 우선적으로 고려됩니다. 거주지 우선 조건을 적용 받으려면 최소 주거 거주 기간은 30개월입니다. 30개월 조건에 부합되지 않으면 교육부에서 학교의 공석 여부에 따라 학생의 학교 배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일단 작년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는 위의 교육부 사이트 참고하시고 5월에 내용이 업데이트 되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용과 절차는 매년 거의 유사합니다. 일정과 약간의 변동 사항이 있을 뿐입니다.

Q

NO.173

사업/직장호주대학 졸업후 경력쌓고 싱가폴로 취업하기 vs 싱가…

  • 답글 : 1
  • 댓글 : 0
답변진행중
eggegg(ohno4040) 2021-04-17
추천수 : 1 조회수 : 9,400

안녕하세요 it에 관심이 많은 20대 초반입니다. 제가 아직 대학을 가지 못했는데요 저에게 선택지가 두가지더라고요 최종 꿈은 싱가폴에서 직장을 가지고 사는것입니다. 어릴때부터 여행을 다녀온 후로 싱가폴에서 살고싶다는 생각을 자주 해왔습니다. 호주대학에서 it를 전공후 …

  • A

    2가지 선택이 있다면 호주대학 졸업 후 싱가폴로 오는게 낫습니다.어차피 외국인 신분이기에 취업시 별차이가 없어요. 하지만 호주에서 온다면 첫 직장부터 싱가폴에서 시작한 경우보다 더 나은 연봉으로 싱가폴에서 직장 경력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싱가폴은 신입 혹은 경력이 적은 분들이 일하기엔 돈벌어서 남는게 없을 수 있습니다.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 경력이(3~5년) 쌓인 후 오시는게 좋아요.여기서 학력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전 아마 한국 사람들은 알아도 싱가폴이나 외국사람들은 알 지도 못하는 서울에 있는 대학을 졸업했지만 싱가폴에 경력직으로 이직했고 그 이후로도 EP신분으로 4번의 이직이 더 했습니다.학력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물어본 적이 없고 아예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한국에서 오면 싱가폴에서 일하는게 널널하고 워라벨이 너무 좋다고 느껴졌어요.호주에서 온다면 그 반대겠죠?ㅎㅎ 그 점빼고는 호주에서 오시는게 좋아요. 

Q

NO.172

생활TGP Prepaid로 사용하던 번호를 Singtel이…

  • 답글 : 3
  • 댓글 : 0
답변진행중
찰떡파이(tndus5497) 2021-04-10
추천수 : 0 조회수 : 9,495

현재 회사에서 TGP Prepaid SIM을 줘서 사용중인데요,통신사가 마음에 안들어서 싱텔이나 스타허브로 넘어가려합니다.싱텔이나 스타허브를 1년또는 2년 약정으로 사용하려고하는데 지금 사용하는 번호를 그대로 가져갈 수 있나요??

  • A

    둘다 가능한걸로 알아요.  일단 먼저 prepaid --> prepaid   (싱텔 또는 스타허브) 로 바꿉니다. 번호는 유지가능. 저는  스타허브로 바꿧고 이때 선불폰 유심칩은  구매해야 합니다. 가격은 10달러 내외였던 듯..그리고 나서 24시간 이후에 다시한번 스타허브 prepaid --> post paid 폰으로 바꿉니다. 이때는 유심 그냥 주니까 구매는 안합니다.두번 매장을 방문해야 했지만 가능은 합니다.

  • A

    제가 아주 좋은 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전 10년 넘게 스타허브를 사용해 왔는데 이번에 Singtel의 GOMO로 바꾸었습니다.한 달 데이트 40기가 사용액이 30불입니다.그리고 현재 사용하는 전화번호도 무료로 이전 가능합니다.GOMO 신청만 하면 GOMO에서 전화번호 이전도 무료로 해 줍니다.GOMO를 검색해 알아보세요.강추합니다 !

  • A

    메이저통신사에서 TGP 같은 알뜰폰 업체로 번호이동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했습니다) 반대로는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옮기시려는 통신사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근데 굳이 메이저통신사로 옮겨야 하는 이유가 없으시다면 위에 분이 추천하신 GOMO 좋습니다. 메이저통신사 약정 요금제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MVNO(알뜰폰) 업체 중 하나인 GOMO로 옮긴지 2년 됐는데 요금도 저렴하고 통신서비스 제공량도 넉넉해서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통신망은 Singtel꺼라 통신품질도 좋고요. 약정도 없어서 언제든 해지 가능하고 몇몇 특정 국가들(한국 포함)에서 추가금 내고 로밍서비스도 쓸 수 있어요. 그나마 단점이라면 선불제라 사용기간 중간에 해지하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돈을 못 돌려받고 메이저에 비해 고객센터가 부실하다? 정도 같아요. 근데 워낙 서비스 범위 자체가 간소하다 보니 딱히 고객센터를 찾을 일이 없더라고요.

Q

NO.165

사업/직장직장 계약서에 노티스 기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 답글 : 2
  • 댓글 : 3
답변완료
simonjo(joeseungmo1) 2017-04-05
추천수 : 0 조회수 : 2,001

이번에 월급이 조금 올라 계약서를 다시 쓰게 되었는데요. 받는 가계약서에 너무 터무니없는 노티스 기간이 적혀있네요. 싱가폴 법에서 보호하는 내용이 있을까해서 문의드립니다. MOM 읽어봐도 그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있다면 URL만 던져주셔도 감사합니다) 직…

  • A

    싱가폴 MOM에서는 고용계약시 추후에 발생할 분쟁에 대비하여 계약서를 문서로 작성할것을 권고하고는 있지만 이것이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구두 의사전달, 메세지, 이메일전달 등 직접적으로 고용과 관련된 상호 의사표현이 모두 고용계약중 분쟁발생시 상황을 증명하는 효력이있습니다.) 또한 계약내용과 관련해서는 최악의 근무환경을 피하는 정도의 규제가 있을뿐, 최저임금 가이드라인도 없구요. 기타 보너스나 복지, 계약 기간등에 대해서는 어떤 규제도 없습니다. 다만 분쟁발생시를 대비해 이러한 내용을 명시하는것이 좋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새로운 계약수정과 관련하여 급여가 얼마나 오르는지는 모르겠지만 노티스가 4개월 이상으로 요구한 것 같네요. 노티스 기간이 긴 경우 이직시 굉장히 불리하구요. 회사측에서 이점을 악용하여 추후에 이직이 쉽게 되지못하도록 계약서를 그렇게 수정하자고 한것같네요. 아직 확정이 아니니 회사측과 잘 협의하셔서 해당 내용을 현재 1개월로 유지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급여인상이 회사 정책에 따른 정기 인상이 반영된 것인지, 프로베이션 종료에 따라 컨펌이 되시면서 인상이 있는건지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보통 이직시 새직장에서 1달이상은 잘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참고하셔서 추후에 이직을 고려하신다면 반드시 노티스 부분은 확고하게 하셔야할것 같네요. 회사가 괜챃아서 싱가폴에 계시는동안 고용계약을 지속하셔도 무방하시다면 하자는데로 하셔도 상관없을것 같구요. 아 또한 급여등 분쟁관련 상담소가 새롭게 오픈하였다는 공지를 봤습니다. 의심가는 경우가 있다면 예약후 내방하셔서 계약서 수정내용의 정당성을 점검해보시고 미리 분쟁발생 가능성을 검토해보시는것도 좋을것 같네요.     

    2 채택답변
  • A

    노동부에는 근로기간에 따라 최대 4주까지이고, 대부분의 회사에서 대개 1개월 정도의 notice period를 적용하는 걸로 싱가포르 동료가 얘길해주더라구요. 한국으로 치면 해고예고 기간인데요, 싱가포르는 직원이 그만두더라도 동일한 기간을 적용하고 그보다 일찍 퇴직해야 하는 경우는 급여에서 공제를 하더라구요.  MOM 규정 링크 참고하세요. http://www.mom.gov.sg/employment-practices/termination-of-employment/termination-with-notice 하지만 저희 회사만 해도 매니저급 이상은 2개월, 임원급 이상이면 3개월을 적용하거든요. 머 동료에게 물어보니 3개월은 지나치게 긴 것 같다고 하더라구요. 어쨌거나 급여를 공제하는 규정 때문에 다들 퇴직할 때 너무 일찍들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주변에는 얘길 잘 안 하더라구요. 저 애가 왜 저러나... 하면 알고보면 사직서를 냈다거나... 다만 이런 경우 이직할 때 다른 회사에서 입사를 일찍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sign-on bonus 로 메꾸기도 합니다. 머 nego 하기 나름이겠지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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