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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환 거래 금지 방침 및 환전 / 송금 FAQ
  • 한국촌 (hankook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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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3-02-04 13:42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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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촌 입니다.

 

한국촌에서는 게시판을 통한 외환거래를 일절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은행이나 정부의 승인을 받은 기관을 통하지 않은 외환거래는 불법이며, 한국과 싱가포르 정부에 의해 엄격히 단속 되고 있습니다특히 한국촌의 게시판들은 모든 분들께 열려있는 공간이며 많은 분들이 보시는 관계로 게시판을 통한 불법 외환 거래는 개인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있으니 불법 외환거래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더불어 근래 많은 분들이 피해를 당하셨던 환전사기 방지 차원에서 환전관련 질문 형식의 또한 제한하고 있으니 회원 여러분들의 양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환전이나 송금 관련된 문의가 종종 있어서 아래와 같이  환전/송금 FAQ 준비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한국으로 송금시 송금수수료는?

답변: DBS은행 기준으로 S$10,000까지는 Handling Commission S$10 + Telex S$20 적용됩니다. S$10,000 이상 송금시에는 Handling Commission 송금액의 0.00125% 적용 + Telex S$20 적용됩니다. Handling Commission 최대 금액은 S$120까지 입니다.

) S$30,000 송금시 수수료 = Handling Commission S$37.50 + Telex S$20 (Total: S$57.50)

싱가폴 은행들은 환율이 좋지 않으므로 싱달러를 한국에서 환전 되도록 송금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질문: 한국-싱가포르 송금시 필요한 정보는?

답변: 아래는 한국에서 싱가포르 DBS은행으로 송금시 필요한 정보입니다.

은행명 : DBS

예금주 : 예금주명

계좌번호 : 은행 계좌번호

금액 : S$

은행코드: DBS SSG SG

은행주소: Shenton Way DBS Building Singapore 068809


질문: 국제 송금 수수료

한국 은행에서 싱가포르의 송금 수수료는 은행별로 차이가 있으며 아래는 한국 외환은행에서 싱가포르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할 경우의 수수료 입니다.

또한 한국 시티은행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해외송금의 경우 수수료 면제 환율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제 현금카드를 발급 받아 이용하게 경우 ATM에서 현금 인출시 USD1 네트워크 수수료 0.2% 부가됩니다. 따라서 싱가포르 달러 5,000 송금해야 경우 한국에서 국제현금카드를 발급받아 왔다면 ATM기기를 이용하여 SGD11.50 정도의 저렴한 수수료 지불 현지 통화로 현금을 찾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 사이트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citibank.co.kr/index.jsp


질문: 환전을 어디에서 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은행 or 환전소

답변: 싱가폴에서는 환전소의 환율이 좋습니다. 다만 환전소 마다 환율이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여러 곳의 환율을 비교해 환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환율이 좋은 환전소 소개 바랍니다.

답변: 환율이 좋은 환전소는 보통 환전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의 환전소가 환율이 좋은 편입니다. 추천드릴만한 곳으로 Raffles MRT 빠져나오시면 보실 있는 The Arcade라는 건물의 1층과 2층에 있는 20 여개의 환전소들입니다. The Arcade 건물의 환전소들은 은행가에 위치해 있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다른 보다 환율이 좋은 편으로 알려져 있사오니 군데 비교하신 이용하시면 같습니다.

 

질문: 싱가폴달러를 어느 나라(싱가폴 or 한국)에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합니까?

답변: 싱가폴이나 한국 모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다만 싱가폴에서 환전하실 때는 최대한 좋은 환율의 환전소에서 환전을 하는 것이 요령이고, 한국에서 환전하는 경우에는 주거래은행을 통해 좋은 환율을 받거나 은행에서 실시하고 있는 환전 수수료 할인이나 환율 할인 정보를 최대한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는 2011 318 기준 싱가폴 환전소(Raffles MRT 빠져나오면 보실 있는 The Arcade 환전소) 한국외환은행의 환율비교입니다.

<1,000 싱달러-한화로 교환시>

싱가폴 환전소 : 863,000

한국외환은행 : 862,340

은행으로송금시(싱가폴-한국) : 875,610 (송금수수료와 Telex S$30 + 한국에서 발생하는 수수료9,000)

 

* S$10,000 이상 송금시에는 Handling Commission 송금액의 0.00125% 적용 + Telex S$20 적용됩니다.

* 싱가폴 은행들은 환율이 좋지 않으므로 싱달러를 한국에서 환전 되도록 송금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공항에선 관리비용이 들기 때문에 일반 지점의 수수료에다 추가로 0.1&sim;1%포인트의 수수료를 물리고 있으므로 공항에서는 환전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질문: 한국으로 거액 송금시 은행에 일정기간(3개월) 묵혀놓아야...

답변: 일반계좌는 그런 경우가 없으며, PR 이나 외국시민권자에게 발급하는 비거주자계정의 경우에는 제약을 받을 있다고 합니다.

 

질문: 금액을 가지고 한국 입국 휴대할 , 송금할 판단

(1) 싱가포르에서 원화 또는 싱가포르 달러를 휴대하여 한국으로 입국하는 방법

일단 미화 1 상당액을 초과한 금액을 휴대하여 입국하는 경우 항공기에서 배부하는 여행자 휴대품 수입신고서상 외화신고 부분에 체크하고 신고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세관직원이 소지한 외화 금액을 확인하고 외국환등록증(필증) 발급하게 됩니다. 법률적으로, 필증을 교부 받아야 해당 금액에 대해 국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경우 특별히 세금이라든지 문제가 없으며 금액이 아주 경우 해당 금액의 취득 원천에 대해 문의를 받거나 필요시 증빙서류를 요청할 있지만 해외에서 근로활동 수익 원천을 합리적으로 밝히실 있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금액을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 분실, 도난 등의 위험이 있어 안전한 방법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1) 항목의 경우 관세청 담당입니다. 전화상담이 필요하시면 국번없이 125 입니다.

 
(2) 싱가포르에서 한국으로 송금하는 경우

1) 해외의 계좌에서 한국의 계좌로 송금되는 경우

외국거주자(내국인) 경우, 증여성 송금이 아니기 때문에 금액의 한도 없이 송금하실  있습니다.

2) 해외의 계좌에서 한국의 다른 사람 명의로 송금되는 경우

증여성 송금으로 판단돼 경우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화 5만불 이상, 과거에는 기준이 미화2만불이었습니다.)

3) 해외계좌에서 미화 1만불 초과 입금 은행에서 자동으로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국세청에서는 특별히 주목할 만한 거래 내역에 대해서만 조사하고 필요시 송금액의 취득원천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일반적 경우 연락이 오지 않으니 걱정 하셔도 됩니다.

(2) 관련사항은 한국은행 외환심사팀 또는 거래 은행의 지점 창구 직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줍니다.

 

질문: 싱달러 S$2,600 원화로 환전하려고 합니다. 은행송금 or 환전소환전 어떤 쪽이 유리 합니까 ?

답변 :싱달러 $2,600 원화로 환전시에는 환전소에서 환전하는 것이 406 유리하며, S$2,600 넘는 경우에는 은행을 통해서 송금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2012 5 3 기준)

 

은행 송금시 : 2,314,504 = S$2,600 x 송금환율(S$904.04) - 로컬은행송금수수료 S$30(27,000) - 국민은행타행발수수료(9,000)

 

환전소환전시 : 2,314,910 = S$2,600 x 환율(890.35)

 

로컬은행 수수료 은행타행발수수료는 은행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있습니다)

 

*최근 환전문의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한 환전사기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사오니 가급적 질문답변 게시판을 이용하지 마시고 아래의 한국은행의 한국직원들께 문의하시거나 메일(hankookchon.com@gmail.com) 문의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계은행>

 

신한은행 6536 1144 / 하나은행 6438 4100 /한국산업은행 6224 8188 /외환은행 6536 1633 /우리은행 6422 2000 /한국시티은행 1588 7000

 

<외국계은행>

 

POSB 1800-111-1111 /OCBC 1800-438-3333 /Standard Charterd 1800-747-7000 /UOB 1800-222-2121 /Citibank 1800-225-5225 /HSBC 1800-786-6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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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인터넷 케이블 공사 관련 아시는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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덥운나라(dmsskfe)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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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지어진지 30년된 HDB로 이사를 가게될 예정입니다.기존 집에도 CAT5로 설치되어있었는지 굉장히 인터넷이 느려서이번에 새로 이사가는겸 CAT7 SFTP로 공사를 하고 싶은데 오래된 연식의 아파트는 관로가 좁아서 총 3~4개의방에 설치하기에는 어려울까요?또한 이…

  • A

    HDB 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일반 전기관이나 에어컨관도 외부 돌출형으로 해놓은 경우가 많은데 하물며 통신선은 말할 것도 없겠죠.10G 라우터를 받으시더라도 유선연결로 여러 대를 쓰시려면 10G 스위치를 따로 쓰시는게 좋습니다. (라우터의 전 포트가 10G 지원이 아니라1개 포트만 10G 지원이라서 2대 이상을 10G 연결시에는 10G 스위치가 필요합니다.)인테리어를 하고 들어가시는게 아니라면 관로 내 설치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10G 광스위치 + 광케이블 + 광카드 조합도 고려해보시죠.답변이 2번 되지 않아서 내용 추가합니다. 레노베이션을 하고 들어가신다고 하니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겠네요.  방마다 랜포트는 어차피 만드실테니 각 방으로 가는 케이블은 6A 나 7 으로 넣으시고 각 랜선들이 모이는 곳에 10G Ethernet 스위치를 설치하면 됩니다만 이게 10G 이더넷이 시공해놓고도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편입니다. 예전 회사에서도 사무실 이전하면서 전체 네트웍을 10G 이더넷으로 구축했는데 (대표님의 고집때문에 광으로 하자는 제가 밀렸...) 역시나 쓰는 내내 몇대씩 꼭 불량이 나더군요. 랜카드 자체 발열도 상당한 편입니다.아래 링크로 자세한 설명을 대신합니다.10기가비트 홈 네트워크 구축하기 (ssut.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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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무빙아웃] 랜드로드가 핸드 오버하는 날까지 월세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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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iSong(songpjz2)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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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원래의 계약 만료날짜는 올해 2월 7일까지인데요,다음 테넌트가 2월 2일에 들어온다고 저희 보고 빨리 나가라고 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저희는 1월 초에 다른 곳으로 무빙하구요, 다음 주 일요일부터 집은 비워져 있습니다.랜드로드가 1월 28일 오전9시에 핸드오…

  • A

    핸드오버 일자를 당기시는 건 어떠실지?

    1
  • A

    원래 계약을 2월 7일까지면 계약서 대로 2월 7일 이전에 집을 비워야 할 이유는 법적으로 없습니다. 하지만 빨리 나가라고 해서 이미 집을 구하셨다면, (너 = 집주인) 만약 저라면 애초에 ... 너네가 빨리 나가라고해서 급하게 집을 구했다, 난 1월 초에 집을 나가니 너도 반 양보하고 나도 반 양보해서난 보름을 더 낼태니 너도 보름 Refund 해줘라.(난 2주를 double pay 하는거다 이집이랑 새로운 집이랑) 여기서 만약 안된다고 하면, 괘씸죄로 그럼 계약대로 2월 7일까지 handover 안하겠다 라고 할수도 있지만 여기서 또 집주인이 괘씸죄로 나중에꼬투리 잡아서 Bond 안줄수도 있습니다... 다 합의되고 하루더 내야 한다면 그냥 내세요... 어짜피 bond 비를 가지고 있는 집주인이 지금은 갑입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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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홀렌트 디파짓 관련 도움요청 드립니다..스몰코트 가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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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6년 살았던 콘도 이사 나오면서 집주인과 디파짓으로 분쟁이 있는 상황인데요..핸드오버날에 같이 인벤토리 리스트 다 체크하고 망가진 부분 2~3개는 제가 돈 물어주는거로 협의하고 서로 헤어졌습니다. (견적 받아보겠다면서 디파짓 돌려주지 않고 헤어졌어요)이후 집주…

  • A

    모든 자료 다 준비해 두셨다가, 만일 일부러 그러는거 같고 커뮤니케이션 잘 안되면 2주되는 첫날 신고하세요.법은 무섭습니다. 매달리지 말고...정당하지 않다면, 보호를 받으세요.6년동안 문제없이 잘 수리하면서 살았는데 마지막에 그러면 너무 서운하실거 같아요.>> 그리고 6년동안 님이 자비로 수리하신게 몇 건인지, 그런것도 그 집이 얼마나 낡았는지 증명하는 자료가 될거같아요.한국과 싱가포리언의 정서가..물론 양국에 둘다 좋은사람 매정한 사람이 있지만...확률적으로는 싱가포리언이 좀 더 그러는거 같기도 하고.할머니의 주장에 반박하는 이메일을/문자등을 남겨두시고, 답장없는 화면도 찍어두시고,그리고 할머님이 대응이 없다면, 내가 2주 되는 날 다음날 스몰코트 신고한다고 메세지로 노티스를 주세요.그러면 할머니가 생각이 많아지실 겁니다.당신같은 싱가포리언들이 많아서 한국인 사회는 이미 그것에 대한 대응책을 다 알고 있다고..늘 순둥순둥 한국인들이 나이스하게 대응하니까, 자기들보다 뭘 몰라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거 같아요.그때는 똑같이 대응해주면 됩니다.마음의 대비를 하면 2주간 소통하는 동안 기분이 덜 상하실거에요.나도 내카드가 있으니까.원만히 잘 해결되시길 바래요.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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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처음에 입주하셔서 컨디션 리포트 안하셨아요? 중간중간 고장난 부분 수리시 에이젼트와 주고받은 문자도 증거가 됩니다 너무 걱정마세요. 집주인이 노인이라 법을 잘 몰라서 그러ㄴ것 같아요 . 저는 예전에 어떤분이 살던 집이 팔려서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는데 영어 안되는 기러기 엄마가 애 둘데리고 길로 나앉게 되었다며 ...제가 지인통해 이분을 만났는데 너무 화가 나서 집주인에게 전화하고 변호사 레터보내고 결국 계약기간 남은 달수의 렌트비를 도리어보상 받아서 대략 팔개월 정도? 로 기억합니다. 법을 잘 알면 고통스러우시겠지만 억울한 일은 피할수 있습니다. 스몰코트 준비 하는게 상당히 복잡하니 마음 느긋하게 드시고 도움 필요하심 연락주시고요. 무엇보다 영어 글을 잘 쓰셔서 본인 방어 하세요 . 경험없는 대학생들보다 사회생활을 해보신 영어 능통하신 특히 글을 잘쓰시는분께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합니다.

    1
  • A

    조언해주신대로 스몰코트와 증거 자료 얘기하니 원래 합의했던  금액만큼 돌려받았습니다. 답변 도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스몰코트 얘기하니 집주인도 여기저기 알아봤는지 일주일뒤쯤 돈을 돌려줬어요.스트레스 많이 받았지만 싱가폴 살면서 사회경험 크게 해봤네요 ㅎㅎ…

Q

NO.1145

생활층간소음 겪고 계시거나 해결하신분 계세요?

  • 답글 : 1
  • 댓글 : 1
답변완료
Mangoshake(Mango77) 2021-08-23
추천수 : 0 조회수 : 6,678

5월달에 윗집 이사오고 부터 층간소음 시달리고 있어요몇번이고 올라가서 대화로 좋게 풀어보려고 했는데 윗집 주인이 되려 화내고  괴롭히지 말라고 역정을 내길래 윗집 태도에 스트레스 받아 대화도 더이상 안하고 있어요 밤늦게 소음 심할때 천장도 쳐봤는데 보복 소음도 내구요지…

  • A

    저희도 얼마전 겪은 일이네요..저희는 같은 unit 에서 10년 넘게 살고 있는데 진짜 작년에 이사온 윗층 tenant 때문에 정말 곤혹스러웠습니다..몇 번 올라가 보기도 했는데 뭐 애들이 뛰는데 어쩌냐..라고 나오길래 그때부터는 condo management 에 이야기했어요.그런데 말씀하신대로 별로 도움은 안되요.condo management officer 도 강제로 할 수 있는건 별로 없고 필요하다면 소송하라고...ㅋ그런데 여러번 가서 못살게 (?) 굴고 condo management 에서 별도로 면담도 당하고 하더니나름대로 조심은 하는거 같아요. 조금 나아지기는 했어요.....아직도 정신없이 뛰거나 할 때도 있지만 확실히 줄어들긴 해서 참아주고 있어요.저희는 밤 10시 이후에 소음 내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윗층에서도 할 말이 없는지라...윗층에서 얼마나 소음을 내는지 시간별로 저희는 noise time log 도 작성했었어요 T.T결국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꾸준히 못살게 구는 수밖에 없어요.그런데 직접 하시지는 말고 condo management 통하시거나 뭐 필요하면 경찰력을 이용해야 그나마 효력이 있는거 같아요.저희는 경찰 신고까지는 하지 않았는데 주위에서 다 하라고 ..condo management 직원도 권유하더라구요.시간이 걸리는 싸움이고 윗층 사람이 얼마나 양심적인 사람이지에 따라 다른 일인거 같아요.쓰신 글을 읽어보니 그럴 거 같지는 않아서 조금 걱정이지만....밤 늦게 소음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항의하실 수 있는 근거가 되니 꾸준히 문제 제기 하시구요.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셔요...에고...토닥토닥

    1 채택답변
Q

NO.1143

부동산집주인이 집을빼라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 답글 : 0
  • 댓글 : 0
미답변
우리베베(onjihwan) 2021-03-29
추천수 : 2 조회수 : 12,826

안녕하세요 고수분들 도와주세요 집계약기간은 작년 7월에 끝났는데 제계약하자는 말이 없어서 계속 월세만 내고 살고있었어요 근데 오늘갑자기집을 빠른기간안에 이사가라고 하네요 시간을 달라고해도 계약이 끝나서 너는 거주하는것이 불법이라고 말하면서요 이럴때 보호받을수있는 방법이…

  • A

    집주인은 Rental Income 을 조용히 받으며 세금이득을 노렸을까요? 재계약을 해서 stamp duty 도 새로 내야 하지만 그 부분도 없고....집주인도 불법이네요...굉장히 특이한 경우네요. 계약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니 빠른 시간안에 나가셔야할 것 같습니다. 

  • A

    계약기간이 완료 되었을 경우 월세를 내고 지내신다고 해도 집주인 입장에서는 임대계약 문서없이 거주하고 계시는 경우로 빠르게 이사를 나가는 것을 요청할수 있습니다.따라서 가능한 빠르게 부동산 에이전트나 다른 거주지를 알아보셔서 이사를 나가시는 것을 추천 드리며 다만 집주인과는 바로 집을 찾을수 있는 상황이 아닌점을 이메일등으로 자세히 설명하고 일정 기간 시간을 달라고 어필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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