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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촌 (hankook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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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08-05-06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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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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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357

사업/직장싱가포르에서 183일보다 적게 일했을때.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airas28(bluedragon28) 2015-07-18
추천수 : 0 조회수 : 2,787

Wp비자로 5개월 정도 근무하다가 사정상 귀국해야 하는데요. 2월 24일부터 7월 15일까지 일했어요. Wp비자받을때 받은 종이에는 basic monthly salary로 S$1500이라 되어있는데 첫달인 2월에 6일, 마지막달 7월에 15일 일해서 받은돈의 …

  • A

    일한 기간이 아니라 싱가포르 거주 기간이 183일보다 적을 경우 무조건 15%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만약 DP로 거주하다 LOC를 받아 일을 할 경우 일한 기간을 보는 것이 아니라 거주 기간를 보는 거죠. 어떤 비자로 거주하든 짧은 거주 기간동안 발생한 수입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 A

    183일 보다 적게 일했을 땐, 거주자가 아님으로 분류되어 그동안 받은 소득의 15퍼센트를 텍스로 지불해야합니다.   그것이 거주기간으로 구분을 하는 것은 맞지만.... WP 라고 하셨으니.. 일을 시작했던 날이 거의 싱가폴 온 날과 동일 할테니... 총 소득의 15퍼센트 노비나에 있는 국세청에 지불하셔야 합니다. ㅠㅠ   만약 다시 싱가폴에 일을 하러 오는 경우에 (2-3개월 내에 라고 들은 것 같애요..) 다시 환급받는 방법 또한 있는 것으로 알아요. 혹시 다시 돌아와서 일할 계획있으시면 한번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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