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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08-05-06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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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546

기타EP In Principle Approval 만 받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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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 1
답변진행중
멀티에셋(yowo100) 2010-06-26
추천수 : 1 조회수 : 1,020

지난주     

  • A

    EP 승인서인 IPA(In Principle Approval Letter)를 받았다고 해서, 바로 일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IPA 레터에 분명히 카드 받기 전에는 일할 수 없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싱가포르에 오셔서 지문찍고 카드를 받으신 후에 일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금은 오해를 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데, 올해 반드시 183일을 일하지 않았다고 하여 15%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현 개인 소득세법 상, 세금은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 Resident rate(거주자 세금율 3.5% ~ 최대 20%)와 Foreigner rate(외국인 세금율 15%)가 있는데, 외국인이 EP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그해에 60일 이하로 일을 하다가 EP취소하여 떠나는 경우에는 세금이 0% 이며, 그 1년이내에 183일(6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EP를 취소하여 싱가포르를 떠나는 경우 고용주(회사)가 15%의 세금을 Withholding Tax(보유세)로 공제하고 있다가,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일을 시작한 날짜가 10월 1일이라고 가정시 90일을 일한 경우에도, 그 다음해에 계속 일을 하기 때문에, Resident rate(거주자 세금율)로 세금을 내게 됩니다. 즉, 질문하신 분의 경우 183일 이하로 올해 일을 하더라도 내년에 계속해서 일을 이어서 하는 경우에는 세금이 15%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1년 급여가 $20,000 이하인 경우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20,000 공제 효과 때문.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배우자 $2,000 공제와 자녀 당 $4,000 공제가 되므로, EP로 월 $2,500 을 받는 사람은 1년 연봉이 $30,000 이고 배우자와 2 자녀가 있다면 $10,000 공제가 되고, 기본 $20,000 공제가 되어 세금이 0 이 됩니다. 만약 연봉이 $40,000 인 경우 1년에 약 $350 의 세금이 나옵니다. 도움이 되셨길.. >지난주 금요일에 Employment Pass 인프린스플 승인을 받았는데, 이 승인만으로 일 시작하는 날을 정할 수 있는지요. In Principle이후로 관련부처 방문하여 지문등등 처리하고 4일지나면 EP발급이 된다고 이메일을 받긴했는데.. 문제는 제가 듣기로, 한해 183일이상 고용된 상태가 아니면 소득세를 일괄적으로 15%세율로 내야한다고해서 되도록 올해 183일이상 고용일수의 마지노선인 7월2일전에는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회사에 강력 요청을 할 생각입니다.  아직 입싱전인데다 7월2일이면 딱 일주일 전인데, 회사에서 In Principle 승인과 동시에 일 시작일을 잡는 것이 무리없는 건지 궁금해서요.  주말이라 회사와 연락도 못하고, 여기서 정보를 얻어 일단 비행기표라도 예약하려고 준비중입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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