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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08-05-06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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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43317

부동산계약기간(혹시 법에대해 아시는분 도와주세요)

  • 답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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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진행중
워니이니시안(shamp77) 2015-07-10
추천수 : 0 조회수 : 3,476

월세로 살고있는 HDB인데 비자가 취소되어 더이상 싱가폴에 거주가 불가능상태가 되서 집을 빼야되서 에이전트에 연락하니 나가고싶으면 3개월 월세를 패널티로 모두 내고 나가라고 하네요.저희입장에서는 보증금만 포기하고 나가겠다니 그건 안된다고 하구요. 보증금도 홀딩한상태에서…

  • A

    정보가 부족하여 (잔여 계약기간, 홀렌트?or룸렌트?)가능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드리자면은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서 입니다. 계약서에 렌탈 해지 관련 사항이 없으신지요? 일반적이라면 해지 관련 사항이 있습니다. diplomatic clause 사항이 없다는 전제 하에 계약 해지관련 2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첫번째 경우는 계약 해지 시 잔여 계약 기간 금액을 모두 물어야 한다 일수도 있구요 두번째 경우는 계약 해지 시 잔여 계약 기간 금액을 물어야 하지만 몇가지 경우에는 예외 사항일수 있다 싱가폴에서 강제 추방 되었을 경우, 싱가폴 정부로부터 거주 허가가 안나왔을 경우, 직장 내 해외 이주로 인하여 싱가폴을 떠날 경우,  직장 이전으로 싱가폴을 떠날 경우   일반적으로 2가지 중 하나는 적혀있을 것입니다. 2번째 경우가 일반적이긴 하오나 계약서를 먼저 확인 해 보시는게 맞으시겠습니다.   해지 조항이 첫번째이고 잔여 계약이 3개월 이상 예를 들면 6개월  남았다면 3개월 분으로 마무리 하려는 주인도 주인 입장에서는 인심을 쓰는 것이지요. 가장 중요한게 계약서이니 계약서를 확인해보심이 좋겠습니다. 해지 관련 사항이 없다면 정확히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모르오나 없는 것을 강조하여 변호사 혹은 small claim을 걸기전에 서로 네고를 해보시는 것이 좋으시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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