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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08-05-06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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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5691

생활자녀 이중국적 관련

  • 답글 : 2
  • 댓글 : 2
답변진행중
doranee(fhert123) 2022-10-31
추천수 : 0 조회수 : 4,415

안녕하세요. 싱가포리안 남편과 결혼하여 싱가포르에 거주중인 한국인입니다. 현재는 남편일로 호주에 머무르고 있는데 아이가 생겨 내년 초에 해외에서 출산 예정입니다  싱가포르에 잠시 들어온 김에 한국 대사관에서 아이 출생신고에 대해 확인하던 중, 싱가포르가 아닌 해외서(한…

  • A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출산한 자녀들의 복수 국적 부여 부분은 싱가포르 이민국의 정책과 승인에 따라 결과가 변경이 있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최신 정보를 이민국측과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길 조언 드립니다.다만 제 경우 기준 (가장 최근은 3년 전입니다) 해서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오니 참고 하셔서 진행 바랍니다. 예) 싱가포르 시민권자와 외국 국적인 부부 (예: 싱가포르 국적 부/ 한국 (또는 타국가) 국적 모) 가 자녀를 외국(한국)에서 출산할 경우에는 해당 자녀는 출산 국가의 시민권을 받아야 하며 싱가포르 시민권은 자동으로 부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해당 자녀의 싱가포르 시민권을 아래 이민국 신청 링크를 통해 별도 신청 과정을 거쳐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다만 알려주신 사례 내용 중 부모들의 국적이 아닌 다른 3의 국가에서 (예: 호주) 출산하는 경우는 부모의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 이민국과 확인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결론은 싱가포르 이민국에서 자녀에 대한 싱가포르 국적을 승인 받으시는 경우에 한해 해당 자녀는 복수 국적을 유지할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자녀가 성인이 되는 일정 나이 시점에는 싱가포르 또는 한국 국적 중 하나만 선택하셔야 합니다. 싱가포르에서 복수 국적을 허용하는 경우는 해외에서 출생을 해야하는 부득이한 경우에 따라 예외적으로 승인을 거친 복수 국적이 허용되고 있으며 해당 자녀가 성인이 되는 시점부터는 싱가포르가 복수 국적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하나의 국적을 신고 후 선택하야 합니다. (시민권 받으실 때 해당 안내를 받고 서약을 해야 받을수 있습니다)https://www.ica.gov.sg/enter-depart/for-singapore-citizens/child-born-overseas 제 경우는 싱가포르와 대만 국적의 복수 국적을 자녀가 가지고 있으며 대만에서 출산 후 대만 시민권 취득, 이후 싱가포르 이민국으로 시민권을 신청하며 승인, 복수 국적으로 받았던 참고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는 알려주세요! 자녀분의 순산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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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한국대사관에서 안내 받은 바로는 선천적 국적 취득이 아닌 후천적 국적취득을 하게 될때에는 한국국적이 박탈된다고 들었습니다. 일단 싱가폴 국적으로 먼저 신청하셔서 받고난다음에, 한국에 출생신고를 나중에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한국에 하는 출생신고서류에 해외 국적 보유 여유 적는칸이 있는데 거기에 적으시면 됩니다. 싱가포르에서 출생을 하여도 birth certificate나오는데 시간이 한달정도 걸렸던거 같아요. 해외에서 출산하시고 싱가폴 대사관에 신고하시는거면 시간이 좀더 걸릴거 같긴 한데, 그부분은 싱가폴 대사관에 문의해보시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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