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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08-05-06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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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촌입니다.

한국촌 게시판은 싱가포르에 학업, 취업, 관광 등의 목적으로 입국하시는 한인 분들, 그리고 싱가포르 거주하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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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153

사업/직장리자인 관련되서 아시는분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 답글 : 3
  • 댓글 : 4
답변완료
lkjhoiu(hzxc123) 2015-07-23
추천수 : 0 조회수 : 2,751

한 호텔에서 일한지 7개월이 됬는데 급히 한국을 가야해서 리자인을 신청했습니다 한달 노티스를 한 상황이구요 어찌저찌 진행 하고 있었는데 오늘 HR에 가서 들어보니 계약기간이 일년인데 일년을 못 채웠으니 한달치 샐러리를 내야 한다고 하더군요 계약서 상에는 일년 계약을 하…

  • A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말 같은데요.. 일단 HR 한테 Agency 와 합의했다는 서면 증빙을 요구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입사하실 때 Contract 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와 같은 요구를 할 수 없을 듯 합니다. 그리고 입사하셨을 때 사전에 의무 근무 기간에 대해서 들은바가 없다면 이행할 의무가 없을 듯 하네요. 여차하면 MoM 에 공식적으로 이메일로 문의하겠다고 말하는 것도 방법일 듯 하구요. Agency 와 사전에 이와 같은 협의가 없었다면 부당한 요구인 듯 합니다. 힘내시고 잘 해결하시길 바랄게요.        

    1
  • A

    회사 HR 이 맞을 것입니다. 여기 회사들 돈 몇 푼 더 받자고 그런 불법 안합니다. 보통 큰회사  HR 부서에서는 리쿠르트시 개별로 안하고 에이젼 시 통해서 다 합니다. 그때 당연 계약서 있고요, 아마 님께서 그 계약서를 에이전시를 통해서 못 전달 받았거나 아님 허 술한 에이전시에서 고의러 누락을 했을수도 있구요. 여기에 무책임한 인력 송출 회사들 몇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는 KOTRA 이름도 도용하는 것 같은데, 정말로 KOTRA 하고 상관이 없다면, 정식으로 KOTRA 에서 조사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도대체 해외에 나와서 그들이 하는 일이 뭔지,,,,, 각설하고 어리고 착한 취준생들이 KOTRA 라는 신뢰성을 믿고 에이전시랑 계약을 많이 하는거 같습니다. 아님 영사관에서 조사를 좀 하든지, 도대체 해외주재 공직자들의 업무가 뭐인가요? 자국민 보호가 아니라, 한국에서 높은분들 오면 접대업무가 주 인가요??? 주객이 전도되도,,,,,      

    1
  • A

    저도 에이전씨 통해서 지금 회사 들어왔습니다. 친한 사람이라 지금의 상황을 물어보니 그럴일 없다 하네요. 만약에 회사와 에이전씨간에 설령 그런 계약이 있다해도 그건 그들간의 문제이지 님과는 상관없는 문제라고 합니다. 님의 취업 계약서에 그런게 있나요? 없으면 된답니다     

    2 채택답변
Q

NO.151

부동산계약기간(혹시 법에대해 아시는분 도와주세요)

  • 답글 : 1
  • 댓글 : 1
답변진행중
워니이니시안(shamp77) 2015-07-10
추천수 : 0 조회수 : 3,490

월세로 살고있는 HDB인데 비자가 취소되어 더이상 싱가폴에 거주가 불가능상태가 되서 집을 빼야되서 에이전트에 연락하니 나가고싶으면 3개월 월세를 패널티로 모두 내고 나가라고 하네요.저희입장에서는 보증금만 포기하고 나가겠다니 그건 안된다고 하구요. 보증금도 홀딩한상태에서…

  • A

    정보가 부족하여 (잔여 계약기간, 홀렌트?or룸렌트?)가능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드리자면은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서 입니다. 계약서에 렌탈 해지 관련 사항이 없으신지요? 일반적이라면 해지 관련 사항이 있습니다. diplomatic clause 사항이 없다는 전제 하에 계약 해지관련 2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첫번째 경우는 계약 해지 시 잔여 계약 기간 금액을 모두 물어야 한다 일수도 있구요 두번째 경우는 계약 해지 시 잔여 계약 기간 금액을 물어야 하지만 몇가지 경우에는 예외 사항일수 있다 싱가폴에서 강제 추방 되었을 경우, 싱가폴 정부로부터 거주 허가가 안나왔을 경우, 직장 내 해외 이주로 인하여 싱가폴을 떠날 경우,  직장 이전으로 싱가폴을 떠날 경우   일반적으로 2가지 중 하나는 적혀있을 것입니다. 2번째 경우가 일반적이긴 하오나 계약서를 먼저 확인 해 보시는게 맞으시겠습니다.   해지 조항이 첫번째이고 잔여 계약이 3개월 이상 예를 들면 6개월  남았다면 3개월 분으로 마무리 하려는 주인도 주인 입장에서는 인심을 쓰는 것이지요. 가장 중요한게 계약서이니 계약서를 확인해보심이 좋겠습니다. 해지 관련 사항이 없다면 정확히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모르오나 없는 것을 강조하여 변호사 혹은 small claim을 걸기전에 서로 네고를 해보시는 것이 좋으시겠네요.      

    1
Q

NO.150

사업/직장 Employment pass (Form 8) 내용 중…

  • 답글 : 1
  • 댓글 : 0
답변완료
Rido2(rido2diem) 2015-07-01
추천수 : 0 조회수 : 3,336

안녕하세요. 난양대학교에서 올해 9월부터 포닥으로 근무를 하게되어서 EP Form8를 작성하고있습니다. 해외로 나가는 경우가 이번이 처음이라, 작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빈칸을 Word로 타이핑해서 작성하는것이 좋…

  • A

    1. 빈칸을 Word로 타이핑해서 작성하는것이 좋은지 아니면 프린트해서 손으로 직접쓰는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 Please do handwriting 2. 만약 Word에 타이핑해서 작성해도 된다면 서명도 사인을 스캔해서 붙여넣게 해도 무방한가요? => Nope. your handwriting signature 3. Word로 작성해도 문제가 없으면, 증명사진도 그림 파일을 붙여넣기 해도 무방할까요?_ => you don't need to put your pic on the form since you have your passport. 4. 빈칸을 어떻게 채워넣을지 잘 모르겠는 부분을 정리해보았습니다. Part1 - Employing Company Details : 모두 공란으로 두면 되나요?  => NTU will fill that out on your behalf Part2 - Application Information      2B: Pass Duration : 교수 프로젝트가 2017년 3월말에 종료 예정이여서, 제 계약기간은 offer letter에 2015년9월부터 2017년3월말까지 총 18개월로 명시되었습니다. 교수가 메일로 이전에 말했던 바로는 프로젝트가 6개월 연장될 확률이 높으므로 2017년 9월까지 계약연장이 가능할꺼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단 현재 확정된 것은 2017년 3월말까지 근무하는것이므로 18개월로 작성을하고, 이후 연장하게되는 경우에는 따로 비자 절차를 밟는 것이 맞는것인가요? => Yes correct. Part3 - Information on Employment Agency / Third Party : 모두 공란으로 두면 되나요? => leave it empty Part5 - Foreign Employee's Education / Membership Details      5B : Societies/Organisations Membership : 이 부분은 어떤 경우 작성해야하는것인가요. 저는 올해 초에 박사졸업후, 박사과정을 밞았던 연구실에 포스트닥터로 근무중입니다. 5B는 모두 공란으로 두면 될까요? => file out with your postdoc experiences. Part6- Foreign Employee's Spouse Education Details      저는 Part5에 박사학위와 학사학위를 입력하였습니다. 아내의 경우에는 학사학위가 최종학위입니다. 이러한 경우 학사학위하나만 입력하면되는것인가요?  => Yes corrct. Part7- Foreign Employee's Employment Detials      7D : Vetting Agency/Professional Body/Accreditation Agency Support : 모두 공란으로 두면 되나요? => leave it emp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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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147

생활건강보험

  • 답글 : 3
  • 댓글 : 0
답변완료
블루망고(bluemango2) 2015-03-09
추천수 : 0 조회수 : 2,511

안녕하세요 또 궁금한게 있어 글 올립니다. 싱가폴 EP보유자입니다만 여러가지 상황으로 인해 (연봉 협상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있었다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 건강보험이 아닌 개인이 직접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대신 4인 가족에 대해 연간 SGD12,000…

  • A

    손우락 선생님 전화해 보세요. 도움 받으실수 있을겁니다.  +65 9295 5595      

  • A

    저라면 가족중 병원 출입이 잦은 어린아이가 있는 집은 싱가폴에서 보험이 결정 될 때까지 6개월짜리라도 여행자 보험을 들고 들어와서 몇군데를 비교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보험료는 NTUC 보험이 가장 저렴하지만 카드를 받는곳도 있고 아닌곳도 있어서 GP 가맹점이 많은 보험사도 잘 알아보세요. 그레이트 이스턴이나 아비바 등을 많이 보았구요. 감기 치료는...30~50불 듭니다. 싱가폴 자국민들도 자영업인 경우에는 보험이 없어서 외국인보다 아주 싸게 내는건 아니더라구요. 그리고 아이들이 갑자기 다치거나 열이나면 NUH 어린이 응급실로 가세요..99불 입니다. 외국인 아이들까지도 이 가격에 다 해줘서 보험개시 하루전에 이마가 깨진 제 아이 치료를 무사히 받을 수 있었어요. 보험카드가 생긴후에는 5불에 이용했습니다. 보험혜택은 GP 방문시 5불, 스페셜 리스트의 경우 20% 부담..입원실을 6인실부터 쓰느냐 아니면 좀더 나은 등급을 쓰느냐..뭐 이정도로 다르고.. 암이나 지병이 있는 경우는 한국가서 치료하는걸 염두하기 때문에..보험을 쎄게 하실필요는 없을 거에요. 덴탈도 비싸구요. 그리고 기존에 한국에서 실손보험 드신것 있으면 해외의료비가 어느정도 커버하는지 약관먼저 보세요. 저는 예전에 들었던거라서 50%까지 커버가 되서 여기서 보험 살때까지 병원간 것은 한국 보험사에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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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안녕하세요~ 제 컨설턴트분 소개해드려요. 강현구씨이구요 8428-6535로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대답해드릴거에요! 좋은하루되세요     

Q

NO.145

부동산프라퍼티그루에 올라와 있는 가격에서 네고 가능할까요?

  • 답글 : 3
  • 댓글 : 3
답변진행중
고고싱싱(sfbart) 2015-02-05
추천수 : 0 조회수 : 3,133

안녕하세요?  4월 초 입싱예정여서 콘도를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3000 - 3500정도... 프라퍼티그루에 맘에 드는 집들이 좀 올라와 있는데, 프라퍼티그루에 리스팅되어 있는 가격에서 어느정도 네고가 가능할까요? 에이전시와 네고해 보신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

  • A

    네고는 본인이 하시기 나름입니다만 2년 계약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네고를 하시기 좀더 수월하십니다. 리스트 프라이스는 나름 네고 들어갈금액 생각해서 높게 올려놓은감이 없지않아있습니다.      

    1
  • A

    https://www.ura.gov.sg/realEstateIIWeb/resiRental/search.action 여기서 가격대충 보시고 네고 하시면 됩니다. 요즘 하락세에다가 남는방이 많아서 2년하시면 많이 유리한거 같아요 한국 테넌트들 선호하는것도 있구요 괜찮은집 있으면 오퍼를 좀 싸다싶을정도로 대놓고 네고시작하세요.          

    1
  • A

    Asking으로 나와있는데 Negotiable이면 그나마 좀 낫고 많이 Nego해도 200-300정도 입니다. 실제 오너가 3000을 원한다치고 2900/3000/3100..에이전트마다 다 달리 게재 가능합니다. (같은 유닛을 여러 에이전트가 선전하는 경우 반드시 다 가격이 같진 않고, 간혹 낚시용(실제는 계약체결했지만  일단 전화를 받기위해)으로 그대로 두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해 보셔야 할겁니다. 수고하세요      

    1
Q

NO.144

부동산콘도 계약기간을 못 채웠을 경우

  • 답글 : 3
  • 댓글 : 4
답변진행중
워킹매니아(kmsmam2002) 2015-01-06
추천수 : 0 조회수 : 3,460

콘도 1년 계약해서 거주하는데 올해 5월까지가 계약만료인데 제가 3월에 다른 나라로 이사가게 되어서 집주인에게 말을 했습나다. 그런데 집주인은 남은 계약기간 렌트비 모두를 내라고 하네요. 보증금도 바로 돌려줄 수 있는 것도 아니라 이것저것 체크한 후 나중에 준다는 데…

  • A

    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없나요? 보통 미리 떠나야할경우 1month notice 주면 deposit은 못받지만 렌트비는 낼 필요없는데.. 아니면 Diplomatic Clause 라는 사항이 계약서에 있나 확인해보세요. 다른나라로 옮길수밖에 없는 상황때문에 떠나는거면, 증명할수 있는 서류와 함께 1or 2 month notice 주면 deposit 도 받을수도 있을수도있어요 잘 해결되시길 :)     

    1
  • A

    제가 알기로 1년 계약시 6개월을 산 시점에서 해외로 이주한다는 조건을 3개월 텀을 두고 집주인에게 알리면 디파짓도 돌려받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건으로 계약하려는 집주인이 없더군요. 따라서 계약서에 이 단서를 넣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더라구요. 또한 집주인 에이젼시 피도 남은기간쳐서 줘야 되는걸로 알고 알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계약서 잘 확인해 보시고 위 조항이 없다면 새 세입자를 구해주심이 나을 듯 하네요. 단 이것도 집주인이 허락한다는 조건이 붙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마무리 되서 홀가분하게 이주하시길 기원합니다.     

    1
  • A

    1년 계약의 경우 윗분 말대로 Diplomatic Clause가 있으면 대개는 6+2개월 혹은 8+2개월로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6개월 혹은 8개월은 최소 체류기간,2개월은 노티스 기간이니 8개월에서 10개월정도가 최소한의 체류기간이 되는 셈이죠. 중도해약사유로 고용비자만료,취소, 싱가폴을 떠나야 하는 경우등이 명시 되어 있다면 보증금 받을 수 있을겁니다. 단 집 인도할때 수리해야할 부분이 있거나 하면 보증금에서 차감하려고 할테니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회수하시는게 좋겠지만 바로 반환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걸로 알고 있어요.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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