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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촌 (hankook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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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08-05-06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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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촌입니다.

한국촌 게시판은 싱가포르에 학업, 취업, 관광 등의 목적으로 입국하시는 한인 분들, 그리고 싱가포르 거주하시는 

한인 분들에게 유용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며 배려하는 마음으로 사이트를 이용해 주시길 부탁 드리며, 아래와 같은 게시물이나 댓글들은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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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51282

사업/직장해외소득 신고/관련 세무 상담 경험 있으신 분 계신가요…

  • 답글 : 1
  • 댓글 : 1
답변진행중
사탕맛(pinkoxo) 2022-07-16
추천수 : 0 조회수 : 4,635

안녕하세요. 싱가폴에서 직장을 가지고 일 한지 2년이 됐는데요, IRAS 통해서 싱가폴에서 소득세를 냈고 한국에는 딱히 아무것도 한게 없습니다. EP 소지자이고 한국에는 작년에 열흘정도 다녀온게 다지만 한국 제 계좌에 돈을 보내기는 했습니다. 제가 뭔가 놓치고 있는게 …

  • A

    해외 거주자가 한국에 소득세 세금 신고 의무가 있는 지는 세법상 한국의 거주자인지 아닌지의 판정 여부에 따른다고 알고 있습니다.우선 거소 개념으로 한국에 183일 이상 체류하게 되면 한국 거주자로 판정됩니다.또한 해외 파견 주재원인 경우 아래와 같은 세법 지침상 한국 거주자로 판정된다고 합니다.[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100% 출자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의 취득과는 관계없이 한국의 거주자로 본다.] 또한 세법상 한국 거주자로 판정되면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하게 되며, 비거주자로 판정되면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싱가포르 거주자가 세법상 한국거주자가 되어 이중과세를 하게 되면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국세청의 해외 납세자가 알아야 할 세금 상식 자료를 참고하시거나 국세청 상담전화 (126) 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135770&nttSn=74725 

    1
Q

NO.51264

부동산집문제관련 질문드립니다.

  • 답글 : 2
  • 댓글 : 2
답변완료
네명(needbang) 2022-06-30
추천수 : 2 조회수 : 3,458

 제가 지금 처한 상황이 A를 뷰잉하고 구두로 계약할 수가있을 수 있겠다고 이야기하고 personal detail과 Fin넘버를 주라고 해서 그냥 준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도중에 매물 B가 더 마음에 들어서 이 집을 가기위해 A를 취소하려는 상황이었는데 A를 중개해 준…

  • A

    싸인을 안해서 법적으로 아무이상 없습니다.그에이젼트랑 계약진행 안된것이 차라리 잘된것 같네요.별로  좋지않은 에이젼이네요.앞으로는  내아이디를  누구에게도 쉽게 알려주지 마세요.계속 귀찮게하면  경찰서에  가서 물어보고 연락한다하거나 내변호사가  상관없다하더라   하세요.계속 귀찮게하면 정말 경찰서에 harrassment 로 신고하세요. 경찰이 전화 로 상대방에게  알려줍니다.경찰서에 가시면  최대한  조용하고 공손하게 행동하시면 외국인이니 잘 대해 줍니다~ 

    1 채택답변
  • A

    TA 서명도 안하고 stamp duty 도 낸 상황이 아니라 전~~~혀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 에이전트한테 할 수 있는게 있음 뭐라도 해보라고 해도 할 수 있는게 전~~혀 없습니다 ㅎㅎ 심지어 가계약을 했어도 계약금 환불안받으면 그만인데 지금은 그 보다도 전이예요. 그 에이전트 급한가보네요 ㅎㅎ 그냥 집구했으니까 연락하지 말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차단 박으세요. 그런 에이전트는 차단입니다 

    1 채택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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