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촌 상단 로고

싱가포르 최대의 한인정보 사이트! 우리 따뜻한 한인사회를 만들어 봐요!

통합검색

지식Q&A

  • ~
  • 163,447
  • 제한되는 게시물 안내 (비방성, 정치성, 광고성, 불법고용 등)
  • 한국촌 (hankookchon)
    1. 216,540
    2. 20
    3. 0
    4. 2008-05-06 22:40

페이지 정보

본문

안녕하세요. 한국촌입니다.

한국촌 게시판은 싱가포르에 학업, 취업, 관광 등의 목적으로 입국하시는 한인 분들, 그리고 싱가포르 거주하시는 

한인 분들에게 유용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며 배려하는 마음으로 사이트를 이용해 주시길 부탁 드리며, 아래와 같은 게시물이나 댓글들은 저희 

한국촌 사이트에 게시할 없으니 저희 운영 규칙을 지켜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한국촌 사이트에 게시할 없는 게시물이나 댓글]


1. 비방성 (타인 또는 기관 업체에 대한 명예훼손 타인 개인정보 노출 게시물)

2. 정치성

3. 광고성 (타인 광고 대행 포함)

4. 불법 취업 적법한 비자 없는 근로활동, 불법 고용 관련 게시물

5. 기타 불법적인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또는 현행 법령을 위반하는 게시물

6. 욕설 폭언, 협박 등이 포함된 게시물

7. 공서양속에 반하는 게시물

8. 해킹, 사이버 피싱 등의 목적을 가진 게시물

 

* 자세한 사이트 이용 규정은 저희 사이트 하단에 있는 [서비스  약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한국촌 -

::: 우리 따뜻한 한인 사회를 만들어 봐요! :::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

NO.45958

부동산집 렌트 중 wp 이직이 가능할까요?

  • 답글 : 2
  • 댓글 : 2
답변완료
싱가포르kv(kevinlesy) 2016-12-22
추천수 : 0 조회수 : 2,663

스튜디오를 현재 wp로 1년 계약 중 입니다. 아직 렌트 계약이 8개월 남았는데 이직해도 문제 없을까요? wp 이직은 기존 wp취소, 일주일 정도 출국, 새 wp발급의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래서 지금 wp가 취소되면 이걸로 계약한 지금 집이 문제가 생길까 걱정됩니다. …

  • A

    Wp 취소하시고 다시 발급 받으셔도 주어진 번호는 몇번을 옮기셔도 처음 주어진 번호로 쭉 갑니다. 안 바껴요. 방 값만 제때 들어오면 문제 삼을 일 없습니다. 은행,인터넷,핸드폰 어카운트도 마찬가지 입니다. 다만 wp도 비자가 100프로 자기 생각 처럼 진행 되지는 않아요... 기간이 길어 질 수도 있고 리젝이 될 수도 있고. 기간이 길어지면 방값 한달치는 날리는건 생각 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집주인과 아직 신용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직해서 출국했다 들어올거야. 라는 얘기 하지 마세요. 의심병 많고 돈 욕심 많은 사람의 경우 악용 하거나 렌트비 안내고 도주 할까봐 불안해 해서 오히려 질문자분이 엄청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해외 나가셔도 집주인과 연락이 되는 라인 하나는 살려 두셔야 합니다. 한국도 그렇지만 여기 집주인들도 갑질? 심한 사람은 심해요. 연락 안 된다고 그냥 처들어와서 짐다빼고 계약 위반이야 하는 사람의 경우도 들은 적 있습니다. 이직 준비 잘 하시고요. 너무 걱정 마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1 채택답변
  • A

    윗분말그래도 퍼밋넘버는 그대로 쭉~가요   계약당시 퍼밋넘버로 계약한거기때문에   전혀 문제될꺼 없구 그냥 이직하셔도 집주인한테 통보할필요두 없어요          

    1
Q

NO.45957

사업/직장오퍼 사인 EP 발급 후 번복 후 다른 오퍼 수락

  • 답글 : 1
  • 댓글 : 6
답변완료
jamesxx(jmsdoug) 2016-12-21
추천수 : 0 조회수 : 2,636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면접봐서 싱가폴 MNC에서 오퍼받고 바로 EP 진행해서 수속해서 승인 났는데요, 공교롭게 훨씬 좋은 조건에 가고 싶은 회사에서 오퍼를 준다고 합니다. 현 회사에서 오퍼 다시 번복하고 현재 새로 오퍼 받은 회사 사인하고 이쪽 회사로 EP 진행해…

  • A

    일단.. 현재 재직중이신가요? 만약 재직중이시면 고용계약서의 조건의 노티스 기간에 따라 한달 (혹은 그 이상) 패널티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만, 현 회사랑 협의를 해보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Q: "현 회사에서 오퍼 다시 번복하고 현재 새로 오퍼 받은 회사 사인하고 이쪽 회사로 EP 진행해 달라고 해도 가능한지요?" --> 말씀하신 질문사항이 조금 헷갈리네요. 일단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일단 좋은 조건을 제시한 회사에 비자 진행을 하라 하시고, 그 비자가 승인이나고 퇴사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비자 프로세싱하는데 대략 짧게는 2일 많게는 1~2주정도 걸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회사의 비자는 유지하시고,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한 회사가 EP를 진행하게 놔두셔야 됩니다. (현 회사가 더 좋은 조건의 회사를 위해 절대 EP신청 불가능 합니다) 즉, 동시에 EP를 두회사에서 신청한다고 보시면 되구요 저도 그렇게 이직 하였습니다. 절대 현회사 EP를 취소하지 마시고, 비자가 확정되기 전에는 사임하지 마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재직중이지 않으시고 입사날짜를 기달리고 있으신 상황이라면 패널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은 소식 축하드립니다. 일단 그만두실 경우 현회사랑 좋게 마무리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입국시에는 IPA레터 혹은 비자승인 레터를 가지고 꼭 입국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방필요하시면 제가 지금 방렌트를 하나 하고 있으니.. 연락주세요 ^^        

    6 채택답변

가장 많이 본 뉴스

  • ~

서비스이용약관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