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촌 상단 로고

싱가포르 최대의 한인정보 사이트! 우리 따뜻한 한인사회를 만들어 봐요!

통합검색

지식Q&A

  • ~
  • 163,447
  • 제한되는 게시물 안내 (비방성, 정치성, 광고성, 불법고용 등)
  • 한국촌 (hankookchon)
    1. 226,227
    2. 20
    3. 0
    4. 2008-05-06 22:40

페이지 정보

본문

안녕하세요. 한국촌입니다.

한국촌 게시판은 싱가포르에 학업, 취업, 관광 등의 목적으로 입국하시는 한인 분들, 그리고 싱가포르 거주하시는 

한인 분들에게 유용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며 배려하는 마음으로 사이트를 이용해 주시길 부탁 드리며, 아래와 같은 게시물이나 댓글들은 저희 

한국촌 사이트에 게시할 없으니 저희 운영 규칙을 지켜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한국촌 사이트에 게시할 없는 게시물이나 댓글]


1. 비방성 (타인 또는 기관 업체에 대한 명예훼손 타인 개인정보 노출 게시물)

2. 정치성

3. 광고성 (타인 광고 대행 포함)

4. 불법 취업 적법한 비자 없는 근로활동, 불법 고용 관련 게시물

5. 기타 불법적인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또는 현행 법령을 위반하는 게시물

6. 욕설 폭언, 협박 등이 포함된 게시물

7. 공서양속에 반하는 게시물

8. 해킹, 사이버 피싱 등의 목적을 가진 게시물

 

* 자세한 사이트 이용 규정은 저희 사이트 하단에 있는 [서비스  약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한국촌 -

::: 우리 따뜻한 한인 사회를 만들어 봐요! :::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

NO.6347

기타현지 부동산 취득하셨거나 하실 분들 아래 기사 참고 하…

  • 답글 : 1
  • 댓글 : 0
답변진행중
jjw(jjw7227) 2007-07-31
추천수 : 15 조회수 : 1,712

"해외부동산 취득.보유.처분도 납세대상"<국세청> 세금안내면 최고 40% 가산세.자금소명 부담 (서울=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 해외부동산 투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해외부동산 투자 수익에 대해 국내에서는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

  • A

    >"해외부동산 취득.보유.처분도 납세대상"<국세청> > > >세금안내면 최고 40% 가산세.자금소명 부담 > >(서울=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 해외부동산 투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해외부동산 투자 수익에 대해 국내에서는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망된다. > >국세청은 31일 개인이 해외에서 취득한 부동산과 관련해 국내에서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문답식으로 알기 쉽게 정리한 `해외부동산과 세금 팸플릿을 제작, 이미 해외부동산을 취득한 개인 2천600여명에게 직접 우편으로 송부.안내했다고 밝혔다. > >국세청은 전국은행연합회와 협조해 해외부동산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개인들도 해외부동산 취득 신고.수리 업무를 담당하는 외국환거래은행 각 영업점의 외환창구 및 PB 센터에서 직접 안내받을 수 있도록 각 은행에 팸플릿을 배포했고 자체 홈페이지(www.nts.go.kr)에도 상세한 안내서를 게재했다. > >국세청은 해외부동산 취득.처분 등과 관련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과 함께 정상 세액의 최고 40%의 부당신고 가산세를 내야하고 취득자금도 소명해야 한다며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당부했다. > >국세청에 따르면 자금능력이 없는 유학생 미성년 자녀나 배우자 명의로 해외주택을 취득하는 등 송금 명의인과 해외 현지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명의인이 다를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 >또 거주목적으로 취득한 해외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해 소득이 발생하면 국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현지국가에서 임대소득과 관련해 세금을 납부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이 경우 해외 현지 세율이 국내 세율보다 낮으면 양국의 세액 차이 만큼의 세금을 국내에서 내야 하고 해외의 세율이 국내보다 높으면 세금을 낼 필요는 없지만 해외에서 더 낸 세금은 돌려받지 못한다. > >해외부동산을 처분해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해외 현지에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해도 국내에서는 신고.납부해야 한다. 해외 현지에서 신고.납부했으면 국내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이와 함께 해외부동산을 직계존비속에게 명의이전하거나 제3자에게 대가 없이 처분해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고 사망으로 명의이전을 할 때는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된다. > >아울러 해외부동산 취득 명목으로 송금된 자금을 자녀에 대한 증여 또는 유학 경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신고내용과 달리 자녀 등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된다. > >국세청 관계자는 "해외부동산 투자 광고를 보면 투자 유치를 위해 투자대상국의 세금 감면제도만 알리고 국내의 납세의무는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있다"며 "실제 해외부동산과 관련해 상담 전화를 해 온 예비 투자자들 중 대부분이 국내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고 말했다. > >이 관계자는 "개인의 해외부동산 취득 한도 확대로 투자자들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 세금을 계산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수익률 손해, 세금 미납에 따른 가산세 부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적 대응 차원에서 팸플릿을 제작해 배포했다"고 덧붙였다. > >올해 상반기 해외부동산 취득규모는 1천387건에 5억8천100만달러로 지난해 전체 취득규모인 1천268건, 5억1천400만달러를 넘어섰다. > >leesang@yna.co.kr > >   한국에 거주하면서 해외에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만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비거주자(온 가족이 싱가폴에 거주하고 생활기반이 싱가폴)면 국제조세협약에 따라 싱가폴 세법에 따르고, 부동산 취득시 한국에서 돈을 가져 올 때도 부동산 자금에 대한 신고가 아니라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를 하고, 내 재산을 반출하는 확인증을 한국은행에서 발부 받아 송금하고 한국에 내야 할 세금은  없습니다. > >     

Q

NO.6343

기타부띠끼마 근처에 돈까스 하는 식당이 어디 있나요.

  • 답글 : 3
  • 댓글 : 0
답변진행중
stupid() 2007-07-31
추천수 : 17 조회수 : 1,604

싱가폴에 온지 이제 2주일 됐어요.. 아이들이 돈까스 먹고 싶다고 해서, 힐뷰에 살고 있는데,, 이근처에 돈까스 하는 한국식당이 있나요. 이번주 아이들과 같이 가서 먹고 싶은데.... 아시는 분 가르쳐 주세요...     

  • A

    >싱가폴에 온지 이제 2주일 됐어요.. 아이들이 돈까스 먹고 싶다고 해서, >힐뷰에 살고 있는데,, 이근처에 돈까스 하는 한국식당이 있나요. >이번주 아이들과 같이 가서 먹고 싶은데.... 아시는 분 가르쳐 주세요... 한국식당은 아니구요. 돈까스는 주로 일식을 다루는 곳에서 먹을 수 있답니다. 부키티마 쇼핑센타 건너편에 음식점들이 많은데 코너돌아서 있는 일식집 돈까스가 그래도 괜찮더군요.. 이름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무슨 clinic옆 코너에 있습니다. 그옆에 빵집도 있구요.. 아침 11시 넘어야 문을 연답니다.. 그리고 그냥 푸드코트 일식파는 데 가면 그곳에도 있습니다. 맛은 글쎄요..     

  • A

    부케티마 근처는 아니구요.. 노베나역에 스퀘어2에 가시면 3층에 한국식당있습니다.. 저번 일요일 아이들과 다녀왔는데....메뉴에 한국식 돈까스가 있더군요.. 담에 저도 한번 먹으려구요..     

  • A

    지하에 한국식당이 있던데... 그곳에서 돌솥비빔밥과 떡볶이등 팔고요.. 돈까스도 팔던데요... 일요일에 시장 갔다가 우연히 알게 되어서 먹었는데 괜찮았어요..이름이 보리밭 분식이라고 했던것 같은데.. 한번 가 보세요.. >싱가폴에 온지 이제 2주일 됐어요.. 아이들이 돈까스 먹고 싶다고 해서, >힐뷰에 살고 있는데,, 이근처에 돈까스 하는 한국식당이 있나요. >이번주 아이들과 같이 가서 먹고 싶은데.... 아시는 분 가르쳐 주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 ~

서비스이용약관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