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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08-05-06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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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10340

기타한국 영구귀국시 영주권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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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 0
답변진행중
검색중(piano127) 2008-08-04
추천수 : 14 조회수 : 1,916

안녕하세요, 한국으로 귀국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영주권을 받은상태라서 기왕 받은거 유지할수없는지 궁금합니다. 아기가 있는데요, 아기도 영주권을 받았거든요. 혹, 나중에 학교갈나이되어서 싱가폴에 보내서 공부할수도 있지않을까 싶어서 왠만하면 유지해주고싶은데 가능한지…

  • A

    싱가폴이 재입국허가 제도(Re-entry-permit)라는걸 만들었기에 실제로 싱가폴 영주권은 그 의미가 좀 틀리지 않나 싶습니다. REP 만기이전까지만 다시 싱 들어와도 PR이 유지되고, 연장없이 만기가 된후 싱에 들어오시면 PR은 취소가 됩니다.   또한 재입국허가도 자격(연장신청 당시 최소한 3년 직장근무)이 있기때문에 사실상 싱가폴에서 계속 직장생활을 하면서 재입국허가를 연장하여야 제삼국을 왕래할수 있는 PR 이 계속 유지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확실히 ICA에서 받은 서류에서 확인한 사실이고요.. 사람들 말로는 PR이 한번 취소되면 다음번에 다시 받을때 힘들어 진다고 하는데, 이는 서류상 나와있질 않은 대목이라 잘 모르겠구요. 연금은 영주권이든 시민권을 포기하면 신청자격이 주어진다고 로컬 회계사가 그러던데, 얼마나 걸리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같은 경우는 서류만 갖추면 그자리에서 입금시켜 주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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