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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08-05-06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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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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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37

부동산propertyGuru에 나와있는 월세로 실제로 계약이…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완료
Rido2(rido2diem) 2015-07-16
추천수 : 0 조회수 : 4,330

안녕하세요. 입싱을 앞두고 궁금한게 많아서 질문이 많이 올리네요 ^^ 많은분들이 친절히 답변해주신 덕분에 많이 알아가고 있습니다! propertyGuru에 올라온 사진하고 실제와 많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많이 다를거라고 몇몇분들이 말씀해주시네요.…

  • A

    propertyGuru 보다 싸게 임대하는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해당 콘도의 주변시세가 3800이면 주인이 급해서 이미 많이 다운시킨거 같네요.  그래도 한번정도는 네고를 해보시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 너무 과하지 않게요.      

    채택답변
  • A

    지금까지 싱가폴에서 살면서 한번도 네고를 안해본 적이 없네요. 보통 올라온 가격에서 200-300불 정도 네고가 가능 했구요, (이번에 얻은 집의 경우에는 에이전트가 본래 불렀던 가격에서 600불 네고해서 들어왔습니다.) 일단 구루에서 동일 콘도 내 동일 조건 (방 수 및 평수) 매물들 시세를 파악하신 다음 그 가격에서 200-300불 정도 뺀 가격을 시장가 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겁니다. 더욱이 요즘처럼 임대료가 하락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협상하기가 더 수월하니 잘 알 아보시고 최대한 저렴하게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200불만 떨어트려도 1년이면 2,400불, 2년이면 4,800불입니다.      

Q

NO.34

부동산계약기간(혹시 법에대해 아시는분 도와주세요)

  • 답글 : 1
  • 댓글 : 1
답변진행중
워니이니시안(shamp77) 2015-07-10
추천수 : 0 조회수 : 3,497

월세로 살고있는 HDB인데 비자가 취소되어 더이상 싱가폴에 거주가 불가능상태가 되서 집을 빼야되서 에이전트에 연락하니 나가고싶으면 3개월 월세를 패널티로 모두 내고 나가라고 하네요.저희입장에서는 보증금만 포기하고 나가겠다니 그건 안된다고 하구요. 보증금도 홀딩한상태에서…

  • A

    정보가 부족하여 (잔여 계약기간, 홀렌트?or룸렌트?)가능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드리자면은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서 입니다. 계약서에 렌탈 해지 관련 사항이 없으신지요? 일반적이라면 해지 관련 사항이 있습니다. diplomatic clause 사항이 없다는 전제 하에 계약 해지관련 2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첫번째 경우는 계약 해지 시 잔여 계약 기간 금액을 모두 물어야 한다 일수도 있구요 두번째 경우는 계약 해지 시 잔여 계약 기간 금액을 물어야 하지만 몇가지 경우에는 예외 사항일수 있다 싱가폴에서 강제 추방 되었을 경우, 싱가폴 정부로부터 거주 허가가 안나왔을 경우, 직장 내 해외 이주로 인하여 싱가폴을 떠날 경우,  직장 이전으로 싱가폴을 떠날 경우   일반적으로 2가지 중 하나는 적혀있을 것입니다. 2번째 경우가 일반적이긴 하오나 계약서를 먼저 확인 해 보시는게 맞으시겠습니다.   해지 조항이 첫번째이고 잔여 계약이 3개월 이상 예를 들면 6개월  남았다면 3개월 분으로 마무리 하려는 주인도 주인 입장에서는 인심을 쓰는 것이지요. 가장 중요한게 계약서이니 계약서를 확인해보심이 좋겠습니다. 해지 관련 사항이 없다면 정확히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모르오나 없는 것을 강조하여 변호사 혹은 small claim을 걸기전에 서로 네고를 해보시는 것이 좋으시겠네요.      

    1
Q

NO.33

부동산계약 완료 2개월 앞두고 방빼면 보증금 못받나요?

  • 답글 : 3
  • 댓글 : 0
답변진행중
Gorgeous Kim(buttonhole) 2015-03-27
추천수 : 0 조회수 : 2,989

안녕하세요.  이직으로 살던집을 비우고 싱가폴을 떠나려고 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현재 집에서 2년 10개월 동안 살고 있습니다.  처음 2년 계약을 맺었고, 집이 맘에 들어서 1년 재계약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1년 재계약 중 10개월만 살고…

  • A

    안타깝지만 어쩔 수가 없네요. 계약대로라면 보증금 포기하셔야죠. 천사같은 잡주인이 아니시라면.     

  • A

    계약은 계약입니다. 이미 Diplomatic clasue가 빠지는 걸 아시고 주인과 고져스킴님이 서로 "계약"을 맺으신 거니까, 계약에 따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집 주인도 생각이 있어서 1년 연장시 그 조항을 빼자고 한 건데, 이제 와서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건 계약과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위로보다는 솔직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 A

    미리 diplomatic clause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인지를 하고 계약을 했고, 두달치 deposit을 지불을 한 경우라면, 계약을 지켜야 하지만, 계약을 잘 못한 점은 1년으로 제계약을 했는 데 2달 deposits를 지불한 건 아니죠. 1달치만 지불했으면 되죠. 양쪽 agent들도  당연히 1년 계약시에는 집주인한테서만 (렌트비가 3천불이상인경우) 반달치를 받아서 나눠가져겠죠. 2년 계약시에는 1달치  참고로 청소나 집상태가 좋지 않게 해놓고 나가는 경우는 당연히 관련청구를 하게 되니 모든 건 정확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쪽 에이전트가 잘못 언급을 한 것 같은 데 1년계약이라도 diplomatic clause는 항상 들어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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