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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촌 (hankook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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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08-05-06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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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촌입니다.

한국 게시판은 싱가포르에 학업, 취업, 관광 등의 목적으로 입국하시는 한인 분들, 그리고 싱가포르 거주하시는 

한인 분들에게 유용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며 배려하는 마음으로 사이트를 이용해 주시길 부탁 드리며, 아래와 같은 게시물이나 댓글들은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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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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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13542

생활오늘 입싱한 싱린이입니다. 싱가포르 생활이나 문화관련으…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킹금자(ruststar2000) 2022-07-28
추천수 : 1 조회수 : 6,993

안녕하세요! 오늘 부랴부랴 홀로 입싱했습니다. 피곤하기도 하고 당장 편의점에 물사러 가는 것도 많이 긴장되는 새내기에요....그만큼 싱가포르 생활관련 팁이 너무 부족한데 물어볼 때가 한정적이라 이곳에서 답변 구해봐요 ㅠㅠ1.싱가포르에서는 소액결제는 대부분 현금을 선호한…

  • A

    싱가폴살면서 현금 쓸일은 손에 꼽습니다.소액결제도 다 핸드폰으로 애플패이 신가가 안되면 그랩패이로 한달에 현금은 2~30달라도 안씁니다. 신분증도 다 디지털화되서 지갑 자체를 잘 안들고 다닙니다. 제경우 95%는 애플패이+그랩패이, 5% 현금쓸까 말까네요. 요즘은 호커센터도 그랩패이를 받아서 정말 더 현금 쓸일은 찐오래된 로컬가게나 필요합니다. 한국이라 많이 다르지 않아요. 길막하면 찻길로 붙어 가야죠뭐여긴 한국이랑 다르게 운전자들이 완전한 보행자 우선의 운전 습관들이 있어요. 한국하고 반대죠.만약 길건너려고 하면 한국은 운전자가 먼저 지나가려 하지만 여긴 길 건너려하는 제스처만 취해도 99.9% 차가 일찌감치 멈춥니다. 이건 한국에서도 많이 닮았으면하는 싱가폴 운전자들의 운전습관인거 같습니다.버스가 빵빵한것도 조심하라고 알려주는 의미가 더 컸을꺼라 봅니다 백미러에 머리 박을 수 있어요

  • A

    인도 관련해서는 조심하셔야 할 부분은, 제 경험은 윗분 답변과는 다릅니다.한국 못지 않게 자동차 우선이고, 대신1. 신호없는 횡단 보도는 완전히 보행자 우선2. 신호 있는 횡당 보도는 신호에 따라.. 3. 작은 골목길이라도 횡단보도가 아니면 건널 때는 자동차 우선그리고 좌우가 한국과 반대라 길 건너실 떄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한국에서는 보통 왼쪽을 보고 건너지만 여기서는 오른쪽에서 차가 오기 때문에 착각하기가 쉬워요.이런식으로 한국분들 사망사고도 일어난 적 있습니다.즐싱하세요

Q

NO.13538

사업/직장해외소득 신고/관련 세무 상담 경험 있으신 분 계신가요…

  • 답글 : 1
  • 댓글 : 1
답변진행중
사탕맛(pinkoxo) 2022-07-16
추천수 : 0 조회수 : 5,521

안녕하세요. 싱가폴에서 직장을 가지고 일 한지 2년이 됐는데요, IRAS 통해서 싱가폴에서 소득세를 냈고 한국에는 딱히 아무것도 한게 없습니다. EP 소지자이고 한국에는 작년에 열흘정도 다녀온게 다지만 한국 제 계좌에 돈을 보내기는 했습니다. 제가 뭔가 놓치고 있는게 …

  • A

    해외 거주자가 한국에 소득세 세금 신고 의무가 있는 지는 세법상 한국의 거주자인지 아닌지의 판정 여부에 따른다고 알고 있습니다.우선 거소 개념으로 한국에 183일 이상 체류하게 되면 한국 거주자로 판정됩니다.또한 해외 파견 주재원인 경우 아래와 같은 세법 지침상 한국 거주자로 판정된다고 합니다.[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100% 출자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의 취득과는 관계없이 한국의 거주자로 본다.] 또한 세법상 한국 거주자로 판정되면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하게 되며, 비거주자로 판정되면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싱가포르 거주자가 세법상 한국거주자가 되어 이중과세를 하게 되면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국세청의 해외 납세자가 알아야 할 세금 상식 자료를 참고하시거나 국세청 상담전화 (126) 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135770&nttSn=7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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