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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08-05-06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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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촌입니다.

한국촌 게시판은 싱가포르에 학업, 취업, 관광 등의 목적으로 입국하시는 한인 분들, 그리고 싱가포르 거주하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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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51774

교육7~8월 특수학교 견학 및 자원봉사

  • 답글 : 1
  • 댓글 : 1
답변완료
비의아이(redbini) 2024-03-14
추천수 : 0 조회수 : 2,430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부산에서 특수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방학에 싱가포르 특수학교에서 자원봉사 및 학교 견학을 하고 싶은데 현지에서 근무하고 계신 선생님의 도움을 받고 싶어 글 남겨봅니다. 7월 중순 이후~8월 중 일주일 정도경력 4년부터 30년 가까이…

  • A

    안녕하세요?작년에도 이 즈음에 한국 특수학교 선생님들이 싱가포르 연수를 오셔서 저희 아이가 다니는 특수학교 방문을 도와 해드리려고 했지만 성사하지 못했습니다.싱가포르의 공공기관이나 학교는 한국하고는 마인드셋이 많이 다릅니다.특히 7-8월은 이곳이 학교 개학하고 가장 바쁜 시즌이기 때문에 외부 방문객이 특별한 목적 없이 출입하는 것을 달가워 하지 않는 눈치였습니다.우리의 경험이 그 학교에 도움이 되고 친교 차원의 문이 열리지 않을까?연수를 위해서 특정 주제의 조사도 하시던데 그 부분이 해당 학교가 시행하고 있는지, 시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교육부의 허가 없이 타국가의 교사들에게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분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얼마전에 한국의 모 방송국 제작진이 HDB 노인 주거환경을 찍겠다고 저에게 촬영협조를 구했는데 거절했습니다.싱가포르 HDB에 노인 주거시설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찍을지도 모르고, 한국에 가서 어떻게 편집될지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싱가포르 HDB에서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해서 낙상방지 프로그램 도입, 돌봄 시설이 결합된 주거시설을 짓고 시범 분양을 합니다.그러면 그 부분을 부각하려면 그 관청에 연락하고 대외홍보 담당관하고 말씀을 나누셔야 취재가 더욱 수월합니다.한국과 싱가포르의 두 국가의 문화가 다르다는 점을 한국에 계신 분들이 잘 모르셔서 긴 답변 드렸습니다.향후 싱가포르 공공기관 방문 지원 및 취재 지원에 대해서 위의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닥터헬렌킴SG 드림

    1 채택답변
Q

NO.51766

부동산HDB 거주중입니다. 계약기간이 6개월 남았는데 ..(…

  • 답글 : 2
  • 댓글 : 1
답변진행중
rainbow7(justice0916) 2024-03-03
추천수 : 0 조회수 : 3,667

안녕하세요저희와 같은 경험 있으셨던분들 계시면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현재 hdb에 1년 8개월 계약을 하고 거주중입니다.집주인은 해외 파견으로 이주 한다고해서 저희가 계약당시 1년8개월 계약을 체결후 상황을 보고 재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고 들어왔습니다.hdb는 2…

  • A

    에이전에게 문의 하세요. 우리 계약서에 그런 내용른 없는데 니가 말한 HDB 룰이 뭐냐? 구체적인 근거 조항을 알려 달라. 그 룰이 우리의 계약보다 우선인지 HD의에 문의다한 후 결정 하겠다.  라고요. 아마도 MOP 를 갖고 얘기 하는것 같은데… HDB는분양 후 집주인 의무거주 기간이 있는데 예외로 집주인이 해외발령이면 인정 해 주거든요. 이 법에 대한 해석은 HDB에 문의 하시면 정확히 판단해 주지 않을까요?표준 계약서에는 HDB가 명령하면 세입자 퇴거도 가능 하다는 조항을 본것 같아요. 판단은 HDB에… 

    1
  • A

    HDB MOP는 HDB의 최소 점유 기간(Minimum Occupation Period) 의 약어로, 입주 후 첫 몇 년간(보통 5년) 동안 아파트 전체를 팔거나 임대할 수 없도록 하는 제한 사항입니다.예를 들어, 아파트에서 4년 동안 거주하고 해외에서 1년을 보낸 경우, 돌아올 때 여전히 MOP가 1년 부족합니다. 아파트를 임대 또는 판매하거나 다른 사유 재산을 구입하려면 해당 아파트에 1년 더 거주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HDB MOP 기간이 안끝나서 집주인도 오갈데가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MOP를 어기면 벌금이나 집을 HDB에 뺏기는 상태로 선택이 없을거예요.

Q

NO.51765

부동산small claim Tribunal 절차 도움 요청 …

  • 답글 : 1
  • 댓글 : 0
답변진행중
wlsl186(geine186) 2024-02-29
추천수 : 0 조회수 : 2,972

안녕하세요, 집주인이 과도한 수리비를 청구하며 디파짓을 돌려주지 않아서small court claim을 신청하였습니다.저는 현재 핸드오버까지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상태입니다.https://www.judiciary.gov.sg/ 홈페이지의 안내 절차에 따라서 관련 서류…

  • A

    집주인의 이메일, What'sapp 등을 알고 계시다면 스몰코트 접수번호와 어떤 내용으로 접수를 했는지 그 소장-을 보내세요.그러면 그 사람이 반응이 있을겁니다.한국에서 일종의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직접 본인에게 전달하는 것과 같은거죠.주인 입장에서는 누군가가 나에게 클레임을 걸었다는 것을 본인이 바르게 인지할 권리는 있으니까요.우편이나 직접 전달하라는 것이 한국에 계셔서 불가능 하다면 pdf 파일을 지인에게 부탁하셔서 우편으로 송부 -그런데 그사람이 못받았다고 할 수 는 있으니이중으로 전자우편 내지는 WA로도 전달을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이 소장을 접수 전에 이미 집주인과/ 그 에이전트와 이야기를 나누셨을테니까. 지금 접수하셨고 공식 번호가 나왔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리세요.그리고 과도한 수리비 청구라는 것도 한국인의 관점과 로컬 사람들의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한국은 전세나 월세를 살고 나오면서 보증금을 떼이는 경우나 수리비를 청구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세입자를 보호하게 되어 있습니다.국민적인 정서도 그렇구요.그런데 싱가포르는 내가 필요에 의해서 임대를 했고 나오면서 그 집주인이 다시 임대를 할 수 있는 상태로 집을 해주고 나옵니다.그래서 입주하자 마자 한달 이내로 집을 볼 때 언급이 되어있지 않은 손상부위를 사진으로 찍어서 에이전트/집주인에게이것은 원래있던 손상이라고 알려서 나갈 때 거기에 대한 보수비를 내지 않는 것 이 필요합니다.살면서 Wear and Tear가 발행합니다. 망가뜨린게 아니라 시설물이 낡으니까요.그런데 집주인이 원래 낡은 것을 이번 기회에 내 돈으로 새걸로 바꾸려고 할 때 그것이 얼마나 과도한지에 대해서 중재를 해주는거에요.한국분들이 여기서 살다가 나갈 때 분개하는 이유도 그러한 포인트겠죠.그러나 한국과 싱가포르의 임대에 대한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이곳 한국촌에 올라오는 글들은 보증금을 떼먹는 나쁜 주인에 관한 글이 유독 많은 것 같습니다.그런데 저는 그 글의 50% 정도는 보증금을 100% 받아 나갈 수 있는 한국의 임대문화와 집주인이 볼 때 내 집의 임대가 이 사람 이후에 손실을 입었고 일정부분 복구가 필요하다 의 차이에서 오는 그 어디쯤에 있는거 같아요.쓰다 보니 말이 길어졌지만요지는 접수 번호, 내가 스몰코트에 접수를 했다는 것, 내가 억울한 부분 -클레임 에 대해서 그 쪽에 알리시라,이메일 /WA/ 현지에서 그 문서를 프린트해서 우편으로 보내줄 수 있는 도움처가 있으시다면 그것까지 하시고 그들의 반응을 기다리는게 수순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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