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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자! (dltjr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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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8-21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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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푸른하늘님의 댓글
푸른하늘 (emnewcouns)한국에 입국한 사실이 있는 여권 스탬프 날짜 확인 여권만 본인이나 대리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외국에 있으면서 대리인 국제면허증 발급 안해 줍니다. 1년에 한번씩 한국에 가서 국제면허증 발급받아 운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싱가폴 법으로는 무면허라 하네요. 특히 렌트카 회사에서 거절 당합니다. 다 알다시피 외국인면허는 장기비자 최초등록 1년안에 BTT 필기시험 합격하여 컨버트해서 싱가폴면허증만 인증합니다.
아자!님의 댓글
아자! (dltjrwp)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