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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 취득시 한국에서의 소득세
- singapura (jamy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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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8-19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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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PR 취득시 한국에서의 소득세
- 이영상 (lee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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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8-19 22:23
영주권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외국에 영주 하고 있는 자’라 함은 거주지국인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에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자"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일할때는 외국인 근로자에 해당됩니다.
외국인 임직원이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총급여액(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30%를 비과세하거나, 근로소득에 17%의 단일세율을 적용
하기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에 대한 상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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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18의2)
외국인 임직원이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총급여액(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30%를 비과세하거나, 근로소득에 17%의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경쟁국 수준보다 유리하게 개선
◑ 외국인 임직원(외국인근로자)의 과세특례 내용
▶ 외국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 제외)이 국내에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아래의 ① 또는 ② 중 근로자가 선택하는 방법에 의해 근로소득세를 계산한다.
①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비과세·공제·감면 및 세액공제 등 기타 연말정산관련규정은 내국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함
-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작성시 「외국인근로자(-3)」란에 기재
②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함(분리과세)
- 비과세(①항 포함), 소득공제·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함
※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세법 20조 ①의 근로소득임)
외국인 근로자가 지급받는 급여 및 상여총액에서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을 차감하고, 비과세소득은 포함한 금액임(서면2팀-2188, 2004.10.28)
☞ [참고]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예시
≫ 우리사주조합원의 자사주 취득이익 (법 20 ③)
≫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등 (영38①12 단서)
≫ 사택제공이익 (영38①6 단서)
≫ 선원의 재해보상보험료 (통칙20-5)
≫ 출·퇴근용 차량 제공시 운임상당액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 경조금
◑ 적용방법
▶ 매월 급여 지급시 :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 및 상기 ①의 방법에 의한 비과세금액(30%)을 차감한 후의 금액 에 대하여 간이세액표 적용
▶ 연말정산시 : 근로자가 상기 ① 또는 ②의 방법 중 택일하여 적용
▶ 단일세율적용(②)을 선택한 경우 근로소득지급명세서 기재방법
총급여, 근로소득금액, 차감소득금액, 과세표준란에 같은 금액을 기재하고 단일세율인 17%
적용하여 산출세액 및 결정세액란에 기재
◑ 단일세율 적용시 신청절차(연말정산)
▶ 외국인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다음해 2월말까지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조특법 별지8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 외국인근로자의 세액계산(연말정산)
▶ 비과세적용시
- 일반근로자와 동일한 세액계산 구조를 취함
- 단, 총급여액의 30% 비과세 적용
◑ 관련예규
외국인근로자 총급여액의 30% 비과세와 소득세법상 비과세 각각 적용 가능여부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조항 중 총급여액의 30%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도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에 의한 비과세 적용함(서면2팀-1741, 2004.08.19)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시 “외국인근로자”의 범위
① 고용당시의 국내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외국인근로자가 대상이 되며(서면2팀-141,2005.1.20),
②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외국에 영주 하고 있는 자’라 함은 거주지국인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에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자 를 말하는 것임(서면2팀-274, 2007.02.07)
③ 비거주자인 외국인근로자를 포함하며(서면2팀-2552, 2004.12.07)
④ 외국인근로자의 범위에 출자임원도 포함되는 것임(서일46011-10032, 2004.1.6)
⑤ 외국인 근로자가 과세기간 중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외국인근로자로서 지급받은 근로소 득에 대하여만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재소득-121, 2007.02.12)
⑥ 내국법인의 비상근임원으로 선임되어 지급받는 국외 근무 임원의 보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의 적용대상이 아님(서면2팀-1158, 2006.06.20)
외국인근로자가 국외에서 내국법인에게 근로 제공시(서면2팀-147, 2006.01.18)
외국인근로자가 국외에서 내국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17%) 특례 적용시 납세조합공제 규정은 적용하지 않음(서면2팀-1742, 2004.08.19)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을 동시에 받는 외국인근로자
①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을 동시에 받는 외국인근로자가 갑종근로소득에 대하여만 단일세율특례를 적 용하여 연말정산한 경우에는 둘을 합산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이 경우 외국 인 근로자의 합산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단일세율(17%) 특례 또는 총급여액의 30% 비과세특례를 선택하 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서면2팀-679, 2006.4.28)
②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당해 근로소득에 대하여 단일세율(17%) 특례를 적용 하여 각각 연말정산을 한 때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이를 합산하지 않음(서면2팀-192, 2005.01.27)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외국인근로자의 연말정산(서면2팀-142, 2005.01.20)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외국인근로자가 단일세율(17%) 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때에는,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제출한 후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임
외국인근로자가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수정신고에 의하여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 적용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서면2팀-2679, 2006.12.28)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싱에서 PR 을 취득하면 한국으로 다시 돌아 갔을경우 소득세가 외국인 기준인 17 %만 적용된다는게 사실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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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님의 댓글
SH (hwangsh)근로소득만 해당됩니다. 세율은 16.5%이구요. 해외고급인력을 유치하고자 하는 취지에 따라 한시조항입니다. 계속 연장되기는 하지만 일단 2012년까지 지급받는 근로소득만 해당되비다. 한국도 소득세율을 내려 급여가 쾌 높아야 이 단일세율이 유리할 겁니다. 단 2009년 12월말일까지 지급받는 급여는 30%의 급여가 비과세되니 (이 조항도 계속 연장되겠죠) 둘 중 선택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