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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레학원
  • 호시 (yowool0211)
  • 질문 : 17건
  • 질문마감률 : 0%
  • 2009-08-17 19:41
  • 답글 : 2
  • 댓글 : 2
  • 913
  • 13
오차드 근처에 발레 배울만한 곳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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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 발레학원
  • huangsy (huangsy)
  • 답변 : 6건
  • 답변채택률 : 0%
  • 2009-08-17 19:48
http://www.singaporedancetheatre.com/aboutus/sba_contactus.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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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 발레학원
  • calendar (kspretty)
  • 답변 : 10건
  • 답변채택률 : 0%
  • 2009-08-17 22:17
Novena MRT역 United Square Building에 발레학원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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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4732

기타계약 기간 종료 전에 메이드 바꿀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doqjffo(sjlee98) 2009-08-17
추천수 : 12 조회수 : 1,227

현재 메이드가 1년반 정도 일했는데, 여러가지 사정으로 바꾸고 싶은데요.. 저희가 다른 메이드를 구했다는 전제하에, 현재 메이드를 내보내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계약서에는 계약을 깨는경우 7일전에 사전 notice하란 내용만 있던데, 그럼 notice외에…

  • A

    계약한 계약서 서류에 보면, Termination 조항이 있을겁니다. 그 조항에 씌여져 있는 대로 조치를 하시면 됩니다. 계약서에 Notice 조항이 있다면, Maid와 Agent에게 모두 서면으로 Notice를 주시고, 끝내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계약으로는 주인이 일찍 끝낼때는, 1달치 정도 월급을 주고, 비행기 티켓을 끊어주게 되어 있고, Agent에게 주는 것은 없습니다만, 계약서에 특별히 명시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봐야합니다. 시작도 잘 하셔야 하지만, 끝내는 것도 잘 하셔야 뒷탈이 없습니다. 계약서 내용이 잘 이해가 안되시면, 계약서 Scan이나 Fax 보내주시면, 무료로 봐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현재 메이드가 1년반 정도 일했는데, 여러가지 사정으로 바꾸고 싶은데요.. >저희가 다른 메이드를 구했다는 전제하에, 현재 메이드를 내보내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계약서에는 계약을 깨는경우 7일전에 사전 notice하란 내용만 있던데, >그럼 notice외에 비용은 부담해야 하는게 없는건가요? >필리핀으로 가는 비행기 비용이라든지, >본인이 여기서 다른 고용주를 찾고싶다면 새 고용주를 찾기 전까지 에이전시에 머무르는 동안 salary를 주어야 한다던지.. >이런 rule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     

  • A

    >현재 메이드가 1년반 정도 일했는데, 여러가지 사정으로 바꾸고 싶은데요.. >저희가 다른 메이드를 구했다는 전제하에, 현재 메이드를 내보내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계약서에는 계약을 깨는경우 7일전에 사전 notice하란 내용만 있던데, >그럼 notice외에 비용은 부담해야 하는게 없는건가요? >필리핀으로 가는 비행기 비용이라든지, >본인이 여기서 다른 고용주를 찾고싶다면 새 고용주를 찾기 전까지 에이전시에 머무르는 동안 salary를 주어야 한다던지.. >이런 rule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 계약서 상에는 에이전트로 보낼경우 체류기간 동안 주인이 돈을 내주고 세금도 내야 된다고 나와있는데 막상 여기 로컬 사람들은 그날 바로 mom에 전화해서 misbehave 라는 이유로 취소 한다고 말하고 바로 그날 취소한다음 비행기 태워서 자기 나라로 보내는 경우를 아주 많이 봤습니다. 아님 어떤친구는 에이전트에 나 이돈 못내겟다고 하니 에이전트 가 고용주가 되어서 데리고 있는 경우고 봤구요. 단 에이전트 주인이 필리피노이면 절대 로 해주지 않습니다.     

Q

NO.4731

기타HDB 리노베이션~~

  • 답글 : 1
  • 댓글 : 3
답변진행중
하얀올빼미(whiteowl) 2009-08-16
추천수 : 6 조회수 : 1,060

혹시 싱가폴에서 HDB 리노베이션 해보신분...가격 저렴하고 잘하시는분 있으면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부엌이랑 화장실 바닥이랑 벽 타일하고 붙박이장 하나.싱크대, 몇개의 서랍장 정돈데...30,000달라고 하네요...로컬 2군데서 받았는데.. 그리고 100% 현금만…

  • A

    정확히 어떤것을 리노베이션 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HDB 부엌과 화장실 리노베이션 하는데, $30,000 이면  글쎄요 좀 비싼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네요.. 아는 분들 중에, 콘도의 부엌만 다 깨 부시고 멋있게 유리로 창을 내고, 타일 새로 하고, 후드 갈고 하신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많이 안들었거든요. 급하게 할수록, 공사기간이 짧을 수록 금액이 올라가긴 합니다만, 몇분이 하신다고해서 네고해 드렸는데, 원래 가격에서 30% 이상 깍았습니다. 가능하면 시간을 가지고, 여러 업체를 비교해 보십시요. 크레딧 카드로 리노베이션 비용 내기는 힘들고, 보통 계약시 30%, 공사가 어느정도 되면 나머지 30~50%, 공사 완료되면 20%~40 가량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서 작성시 공사 이후에 반드시 Warranty 를 해 주는 조항을 넣어서, 고장이 나거나 문제가 생기면 수리 받을 수 있도록, 계약서를 잘 검토해서 작성하세요. 공사하는 업체마다 그때그때 사정이 틀리고, 어떤 재료와 공사기간이 드는가에 따라 가격이 틀려서, 추천도 과거에 몇분 해 드렸는데.. 10분이 만족하셔도 1분이 불만족이라면, 안되므로 업체를 추천드리기는 많이 망설여집니다. 공사 업체가 잘하면 본전, 못하면 욕얻어 먹는 것... 아시죠? 따라서, 가장 좋은 것은 업체를 몇개 비교하시고, 2개 정도 선정하신 후 완성될때의 도면과 3D 스케치 그림을 요청하셔서 보시고, 두 업체를 두고 같이 좀더 Detail하게 네고하셔서  결정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혹시 싱가폴에서 HDB 리노베이션 해보신분...가격 저렴하고 잘하시는분 있으면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 >부엌이랑 화장실 바닥이랑 벽 타일하고 붙박이장 하나.싱크대, 몇개의 서랍장 정돈데...30,000달라고 하네요...로컬 2군데서 받았는데.. > >그리고 100% 현금만 받는다고하는데, 혹시 신용카드 받는 곳이 없을까요? > >너무 비싸고 믿음도 안가고...혹시 잘하시는분 아시면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Q

NO.4729

기타영주권 취득후 거주여권

  • 답글 : 1
  •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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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D(gk6365) 2009-08-16
추천수 : 10 조회수 : 1,018

영주권을 저번달에 받앗는데요 내년에 여권을 바꿔야하거든요.. 꼭 거주여권으로 바꿔야하나요? 여기서 영주권에 관해서 읽어보니까 주민등록도 말소되고 의료보험에도 무슨 제한이있고 뭔가 불이익이 많은거같애서요 ㅜㅜ     

  • A

    지난번에 드렸던 답변과 동일합니다. 영주권을 취득하시면, 주민등록말소는 되지만, 실제는 주민등록과 동일한 국내거소신고번호와 신고증을 받으실 수 있고, 이는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므로, 아무런 불편함이 없이 재산행사와 핸드폰 개설등을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도 90일 이상 한국에 계시면 동일하게 받으시고요. 아래는  - 주싱가포르 대사관 -에서 발표한 내용이므로 참고하십시요. [아래] 영주권 취득자의 현지 이주신고시 국내 법적지위 보장 관련 최근 해외이주자들이 국내 주민등록 말소에 따른 불편을 우려하여 재외공관을 통한 현지 이주신고를 하지 않고 일반여권을 신청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관련제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결과로서, 아래와 같이 해외이주자에 대한 국내 법적 지위에 대해 안내하오니, 영주권 취득시에는 반드시 대사관에 현지 이주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해외이주자의 국내 주민등록 관계 ㅇ 현행 주민등록법 제6, 16, 19조, 해외이주법 제4, 6조, 여권법 시행규칙 제8조 등에 따라 해외이주자는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거주여권을 발급받으며, 주민등록이 말소됨. - 주민등록 대상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주소나 거소를 가진 국민이며, 해외이주자는 “해외이주를 포기한 후”가 아니면 등록할 수 없음.(주민등록법 제6조) ※ 외국의 일정지역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우리 국민은 “재외국민등록”을 하여야 함.(재외국민등록법 제2조) 2. 주민등록이 말소된 해외이주자의 국내거주 및 법적지위 보장 ㅇ 해외이주자로서 출입국과 국내 법적지위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국내거소”를 신고할 수 있음.(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1, 6조) ㅇ 국내거소신고자에게는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증에 상응하는 국내거소신고번호와 국내거소신고증이 발급되며, 아래와 같이 국내 부동산 거래 등에 활용할 수 있음. - (주민등록 등과의 관계)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등․초본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으로 갈음 - (부동산 거래 등) 부동산의 취득․보유․이용 및 처분을 할 때 이용 - (등기예규 제1282호) 재외국민이 귀국하여 국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은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으로도 가능 - (금융거래)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는 예금․적금의 가입, 이율의 적용, 입금과 출금 등 국내 금융기관을 이용할 때 ‘외국환거래법’ 상의 거주자인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보유 * 금융기관은 재외국민이 국내거소신고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해당 신고증 번호를 실명확인번호로 직접 사용 - (건강보험)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가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을 적용 가능 - (휴대폰) 국내거소신고증으로 휴대폰 개설 가능(각 회사 직영점). > >영주권을 저번달에 받앗는데요 >내년에 여권을 바꿔야하거든요.. >꼭 거주여권으로 바꿔야하나요? > >여기서 영주권에 관해서 읽어보니까 >주민등록도 말소되고 의료보험에도 무슨 제한이있고 >뭔가 불이익이 많은거같애서요 >ㅜㅜ >     

Q

NO.4726

기타유치원 비자 --취소되나요

  • 답글 : 1
  • 댓글 : 4
답변진행중
캥거루(adlerin) 2009-08-13
추천수 : 3 조회수 : 976

다음달에  텀  방학도  있고  해서  아이  시력검사도  정밀하게  할겸   할머니편에  한국  갔다오려  합니다 9월  한달동안  (거의)  안  다닐것  같아서  PAP  (유치원)  에  9월  스쿨비  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니 …

  • A

    유치원에 다시 한번 더 부탁해 보시는 것이 좋은데.. 쉽진 않아 보이네요. 돈을 낼테니 다음에 1달을 무료로 더 해 달라든지 그렇게 네고해 보시는 것도 방법으로 보입니다. 유치원이나, 학교에서는 2008년 11월 3일 부터 온라인으로 학생비자를 직접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까지 비용을 냈는데 학생비자를 취소하진 않을 것으로 보이네요. 유치원 입학시 쓰셨던 계약서나 약관에 보면, 중간에 한달 쉬는 경우의 규정이 있을텐데, 아마도 쉬지 못하게 되어 있고, 그럴경우 수업료를 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치원에서 만약 취소를 해 버린다면, 오셔서 다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시면 3일만에 나옵니다. https://solarplus.ica.gov.sg/solarplus-ica/index.do 참고가 되셨길.. > >다음달에  텀  방학도  있고  해서  아이  시력검사도  정밀하게  할겸   > >할머니편에  한국  갔다오려  합니다 > >9월  한달동안  (거의)  안  다닐것  같아서  PAP  (유치원)  에  9월  스쿨비  를   >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니 > >바로  비자  취소  한다며  지불  해야된다며 ---10월에  오면   비자  다시  만들어야   > >한다고  하더군요 > >11월  스쿨비를  이미  1월에  디포짓으로  받아  두고도  이렇게  배 짱을  부리네요 > >10월  졸업식만  아니면   보내고  싶은  맘도  없어져  버렸네요 > >11월  스쿨비가  디포짓으로  있는데도  유치원에서  비자  취소  맘대로  할수  있나요 > >알려주세요 > >꾸벅   감사드려요     

    4
Q

NO.4722

기타집주인... (부동산 관련질문)

  • 답글 : 1
  • 댓글 : 0
답변진행중
bobochacha(follifollie) 2009-08-10
추천수 : 3 조회수 : 1,052

집주인이 랜트 기간이 아직 남았을 경우 계약을 파기할수는 없는건가요? 세입자 말구 집주인 입장에서 말이에요. 아직 2년 정도 남았는데 주인이 들어가 살려구 하는데 세입자에게 어떻게 해야 하나 해서요. 아시는 분 꼭 답변 부탁드려요.     

  • A

    집 주인 입장과 세입자 입장이 가끔 같은 경우도 있으니, 우선 협의를 해 보시면 좋을듯 합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Termination 조항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가 중요하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가능한 그 절차대로 따르셔야 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만, 내보내실 경우 가장 좋은 방법은 세입자에게 충분한 Notice를 주시고, 합의해서 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단 구두로 우선 합의를 하신 후 구두로 협의한 내용으로 상호 계약서를 쓰시고, 내 보내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에 Termination 조항이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일반적인 방법은 세입자가 집을 구할 수 있게, Notice를 2개월 가량 주시고, 1~2달치 정도를 보상해 주면 합의해서 내보내기가 용의합니다. 꼭 들어가야 하는데, 세입자가 끝까지 버티면 보상 금액을 좀 더 늘리거나, 여러가지 다른 방법들(?)을 써야 합니다. 다른 방법들은 게시판에 적기가 곤란한 것들이라, 쪽지 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위 방법 중 상호 합의가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집주인이 랜트 기간이 아직 남았을 경우 계약을 파기할수는 없는건가요? >세입자 말구 집주인 입장에서 말이에요. >아직 2년 정도 남았는데 주인이 들어가 살려구 하는데 세입자에게 어떻게 해야 하나 해서요. >아시는 분 꼭 답변 부탁드려요.     

Q

NO.4721

기타말레이시아에 싸게 갔다오는 방법 있나요?

  • 답글 : 1
  • 댓글 : 1
답변진행중
OreoOz(a2ndlpyou) 2009-08-10
추천수 : 9 조회수 : 842

안녕하세요^^ 학생 비자를 지난 주에 취소를 해서 오늘 부터 약 3주 정도만 싱가폴에 거주 할 수 있습니다 전 싱가폴에 계속 있고 싶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말레이시아를 갔다 오면 된다 하던데 싸게 갔다올 수 있나요? 그럼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몇일간 말레이…

  • A

    학생비자를 취소하시고 나서 일반 방문비자로 바뀌신 경우네요. 한국인은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를 다녀오시면 다시 3개월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며칠씩 다녀오실 것 까지는 없고, 가장 저렴하게 다녀오시려면, 말레이시아 쇼핑몰 갔다가 당일 돌아오셔도 보통의 경우 3개월 찍어줍니다. 다만 자주 다녀오실때는 3개월 꽉 채워서 가지 마시고, 약 2개월 정도 지난 뒤 다녀오시면 여러번 다녀오시더라도 계속 3개월 찍어줍니다. 그렇게 3년을 버티신 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만약 골프를 치러 여러 분들과 차량으로 같이 다녀 오시면, 더 잘 찍어주시고요. 말레이시아로 싸게 다녀오시려면, Kranji MRT(레드라인)에서 170, 160번 버스타시고 가거나, 노란버스를 타시면 됩니다. 다른 방법은 Woorland 버스 인터체인지에서 950번 타시고 종점(우드랜드 체크포인트)에서 내리세요. 버스는 Kranji MRT가 좀더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렸다가 타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사람들 따라 에스컬레이터 타고 출국심사 하시고, 다시 내려가셔서 타셨던 버스 번호(차량 틀려도 됨) 타시고, 말레이시아 체크포인트까지 가셔서 다시 입국심사를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근처 씨티 프라자라는 쇼핑몰로 걸어가시거나, 택시를 타고 돌아다니시면 됩니다. 택시는 흥정을 하시되, 20링깃 이상이면 바가지이므로 주의하시고요. 모르시면 사람들에게 물어보시면 잘 알려 줄겁니다. 잘 다녀 오시길.. >안녕하세요^^ > >학생 비자를 지난 주에 취소를 해서 > >오늘 부터 약 3주 정도만 싱가폴에 거주 할 수 있습니다 > >전 싱가폴에 계속 있고 싶습니다 > >제가 듣기로는 말레이시아를 갔다 오면 된다 하던데 > >싸게 갔다올 수 있나요? > >그럼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 >몇일간 말레이시아에 있어야 하나요? >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Q

NO.4720

기타회사 옮길때 마지막달에...

  • 답글 : 2
  • 댓글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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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l5000) 2009-08-07
추천수 : 19 조회수 : 1,304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는데요~ 회사 옮길때 한달 미리 다니는 회사에 말하게 되는데 이때 휴가를 쓸수있나요? 뭐 휴가쓸라고 하는데 자꾸 시간을 끌어서요.. 답답해서.. 혹시나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_._     

  • A

    노동법상 일정 이상의 급여를 받는 Manager급 직원의 경우 노동법을 따라야 하는 조항이 있고, 고용자와의 계약서(Letter of Employment)가 우선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아래 상세 참조] http://www.mom.gov.sg/publish/momportal/en/communities/workplace_standards/employment_standards/the_employment_act/Who_the_Employment_Act_Covers.html 아래 말씀하신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말씀하지 않으셔서 자세히 모르지만, 일반적으로는 LOE를 많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LOE에 1년에 휴가를 몇일 쓸 수 있다고 명시 되어 있으면 그 휴가는 본인이 회사와 협의하여 원하는 시점에 갈 수 있거나 급여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LOE에 의거해서 휴가를 쓸 수 있지만, 법적으로 최소 아래 휴가 이상은 회사에서 줘야합니다. [근무년수] [휴가일수]    1년               7    2년               8    3년               9    4년              10    5년              11    6년              12    7년              13    8년              14 만약 1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퇴직시에는 노동법상 휴가를 주기로한 1년간 휴가일수를 근무 일수를 계산하여 급여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LOE 계약서에 근무한지 1년 이후에 1년에 12일의 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다면, 6개월 근무를 한 뒤 퇴직하는 경우 6일의 휴가를 계산하여 급여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최소 3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LOE를 잘 살펴보시고요. 가끔 이 LOE를 체결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노동법에 규정된 대로 따르게 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물어보세요.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는데요~ 회사 옮길때 한달 미리 다니는 회사에 말하게 되는데 이때 휴가를 쓸수있나요? 뭐 휴가쓸라고 하는데 자꾸 시간을 끌어서요.. 답답해서.. 혹시나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_._     

  • A

    질문인데요. LOE 는 EP같은 것을 신청하기 전에 서명해야하는게 맞지요? EP 발급후에 정식 채용 계약서를 주겠다는 건 무슨이야기 인가요? 그전에는 채용의향서를 준다고 했다는데요. 또한 노동법을 확인할려면 어디에 해야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노동법상 일정 이상의 급여를 받는 Manager급 직원의 경우 >노동법을 따라야 하는 조항이 있고, 고용자와의 계약서(Letter of Employment)가 >우선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 >아래 말씀하신 경우는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는 LOE를 많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LOE에 1년에 휴가를 몇일 쓸 수 있다고 명시 되어 있으면 >그 휴가는 본인이 갈 수 있습니다. > >LOE에 의거해서 휴가를 쓸 수 있지만, >법적으로 최소 아래 휴가 이상은 회사에서 줘야합니다. > >[근무년수] [휴가일수] >   1년               7 >   2년               8 >   3년               9 >   4년              10 >   5년              11 >   6년              12 >   7년              13 >   8년              14 > >만약 1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퇴직시에는 노동법상 휴가를 주기로한 1년간 휴가일수를 >근무 일수를 계산하여 급여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LOE 계약서에 근무한지 1년 이후에 1년에 12일의 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다면, >6개월 근무를 한 뒤 퇴직하는 경우 6일의 휴가를 계산하여 급여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최소 3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만 해당됩니다) > >따라서, LOE를 잘 살펴보시고요. >가끔 이 LOE를 체결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노동법에 규정된 대로 >따르게 됩니다. > >더 궁금하신 점은 물어보세요. >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는데요~ 회사 옮길때 한달 미리 다니는 회사에 말하게 되는데 이때 휴가를 쓸수있나요? 뭐 휴가쓸라고 하는데 자꾸 시간을 끌어서요.. 답답해서.. 혹시나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_._ >     

    3
Q

NO.4719

기타아들 영주권 때문에요..

  • 답글 : 1
  • 댓글 : 1
답변진행중
나나(angelahwang) 2009-08-07
추천수 : 5 조회수 : 976

아들이 영주권을 받은지 이제 2년 되었구요...9살 입니다.  앞으로 3년 기간이 남았는데 다시 연장하지 않으면 군대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 A

    부모된 입장에서 참으로 힘든 결정이 되시겠습니다. 결론만 우선 말씀드리면, 만약 PR을 연장하지 않아 군대갈 나이 이전에 취소가 된다면 자녀분은 싱가폴 군대를 갈 수 없습니다. 만약 자녀의 영주권 연장을 하지 않아 취소되었거나, PR 받을때 자녀를 신청하지 않아,  부모만 PR로 남아 있다면, 자녀분은 LTSVP(Long Term Social Visit Pass)를 신청하거나 학생 비자를 신청하여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가지 유념하실 점이 있을것 같아 아래에 몇자 적습니다. 영주권 관련하여 그간 수많은 질문들과 답변들이 오갔고, 비단 우리나라의 문제만 아니라, 특히나 군대라는 것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외국분들이 군대에 대해 매우 민감하고 어떻게 하면 자녀들의 군대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 수많은 토론들을 하고 계시고, 지금까지도 여전히 난제로 남아 있습니다. 국가관이나 뿌리 까지 거론을 하면서 격하게 토론을 주고 받는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결국 문제는, 부모의 선택에 의해 자녀들의 미래가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고, 아직 어려서 아무것도 모르는 자녀가 나중에 커서 혹, 부모의 결정에 대해 원망하지는 않을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자녀가 커서 PR 이란 것이 무엇인지, 왜 본인이 외국에 계속 살아야 하는지, 싱가폴과 한국의 군대는 왜 가야하며, 한국이란 나라와 싱가폴이란 나라는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되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결정을 본인이 할 수 있을때 결정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당장 선택을 하라니 부모가 힘들 수 밖에요. 이것에 대한 완전한 정답은 없고, 선택은 자신의 상황과 향후 정부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몇가지 그간 들었던 경험담과 오래 사셨던 한국분들과 외국인들의 경험담을 기준으로만 말씀드립니다. 질문하신분과 자녀분이 이미 영주권을 받으셨는데, 자녀분의 군대문제로 영주권을 포기한다면?    싱가폴 정부는 똑똑해서 영주권 포기를 수십년 후까지 기억할 겁니다.    언젠가 나중에 다시 싱가폴에서 본인이나 자녀분이 일을 하거나 PR 신청시,    왜 영주권을 포기했는지? 왜 연장을 하지 않았는지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없다면,    정부에서 다시 EP나 영주권을 내 주기가 쉽지 않겠죠?    실제, 3살까지 부모따라 와서 영주권으로 살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다가    성인이 되어 싱가폴로 발령이 나서 EP를 신청했는데, 계속 거절되어 결국    돌아가신 분도 보았습니다. 물론, 그 이유인지는 싱가폴 정부에서 절대    알려주지 않으므로 정확히 PR을 취소했기 때문인지는 모릅니다.    EP, S-Pass나 영주권 신청시에, 과거에 이곳 싱가폴에서 산 적이 있는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비자로 살았는지에 대한 것을 작성해 보신적이 있을겁니다.    싱가폴 정부는 왜 이런 것들을 묻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셨는지요?    어떤분이 PR 연장을 하지 않아서 취소 되었다가, 다시 몇년 뒤에 재 신청하여    했다는 분도 계십니다만, 이때는 본인이 잘 설명을 했다고 하더군요. 물론 개인마다 들려서 정답은 아니므로, 의견이 분분하여 어떤 분들은 ICA에 직접 연락해서 물어 보신 분들도 계시더군요. ICA 담당 관리들도 담당 하시는 분마다 답변이 약간씩 다르지만, 싱가폴을 정말 사랑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어떨까 생각해 보면, PR(Permanent Resident 영구적인 주거)은 결국 싱가폴에서 계속 사시는 분들을 위한 제도이며 그러한 PR자 분들에게 혜택을 주려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많이 와 버렸습니다만, 질문하신 분 뿐아니라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고 해서 쓰다보니 길어졌습니다. 가능하면 자녀분이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부모입장에서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시면 문의해 주시면, 아는데 까지 답변 드릴꼐요. >아들이 영주권을 받은지 이제 2년 되었구요...9살 입니다.  앞으로 3년 기간이 남았는데 다시 연장하지 않으면 군대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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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4717

기타EP renew

  • 답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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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bi(petite114) 2009-08-06
추천수 : 9 조회수 : 920

회사에서 ep를 renew 해야 되는데 물어보니 전에 manual로 신청했다는군요. 기존에 online으로 안하구 manual로 ep를 신청했으면 online으로는 ep renew가 안되나요? 알아보니 올해 7월 1일부로 ep신청법이 바뀌었다는데..... 혹시 아시는…

  • A

    EP Renewal(갱신) 은 Online이나 서류 양쪽 모두 가능하며, 기존에 Online으로 하든 서류로 하든 상관 없이 어떠한 방법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EP 만료 3개월 전에 MOM 에서 Renew하라는 서류가 오고, Renew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MOM에 보내시면 됩니다. [보낼주소] Work Pass Division Ministry of Manpower 18 Havelock Road Singapore 059764 Renew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하기 MOM 사이트를 참조하세요. http://www.mom.gov.sg/publish/momportal/en/communities/work_pass/employment_pass/renewal.html 이후 In-Principle Approval letter(승인서)가 오면, 아래의 EP만 따로 처리해 주는 Employment Pass Services Centre (EPSC)에 약속을 잡은 후 가시면 약 4일 후에 새로운 EP카드가 나옵니다. 7월 1일부로 과거 MOM 빌딩에서 이 EPSC로 신청장소가 바뀌었습니다. 클럭키(Clarke Quay) MRT 에서 내리시면 EPSC가 근처에 있습니다. 미리 가시기 전에 반드시 인터넷으로 약속을 잡고 가셔야 합니다. The Employment Pass Services Centre             The Riverwalk             20 Upper Circular Road, #04-01/02             Singapore 058416 * 월-금  8.00am ~ 5.15pm, 토: 8.00am ~ 12.45pm [약속 잡는 사이트] https://app.epscapp.mom.gov.sg/frontend/eappointment/eappointment_index.aspx 참고가 되시길.. >회사에서 ep를 renew 해야 되는데 물어보니 전에 manual로 신청했다는군요. >기존에 online으로 안하구 manual로 ep를 신청했으면 online으로는 >ep renew가 안되나요? >알아보니 올해 7월 1일부로 ep신청법이 바뀌었다는데..... >혹시 아시는분 쪽지 부탁 드립니다.......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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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4716

기타DP 는 어디서(장소) 발급해 주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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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ango(emsinrudfud) 2009-08-06
추천수 : 9 조회수 : 852

회사에 일년을 기다려도 아이 DP를 만들어 주지 못해 ( 필요서류 제출해도 담당직원이 잊어버리고 까먹고, 서류는 늘 실종되고)직접하려고 합니다. 서류는 어디에서 (이민국? MOM 등) 가져와서 발급 받아야 하는지, 얼마만에 나오는지,  좀 알려 주세요!!     

  • A

    회사에서 해 주면 EP Online으로 쉽게 하실 수 있지만, 계속 Delay 된다면 아이들과 배우자의 DP는 직접 쉽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아래 사이트 가셔서, 신청서를 받은 다음 내용을 작성 후 회사 도장을 받고 MOM 에 신청하세요. http://www.mom.gov.sg/publish/momportal/en/communities/work_pass/other_passes/dependant_s_pass.html 필요한 서류는 아이의 경우 위 서류 작성과   1. 아이의 출생증명(한국인 이면 기본 증명서를 떼어 번역해서 대사관에서 공증)   2. 여권용 사진 (뒷 배경이 흰색이어야 함)   3. 여권 입니다. 그런 다음 MOM에 서류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접수처: Work Pass Division Ministry of Manpower 18 Havelock Road Singapore 059764 이후 In-Principle Approval letter(승인서)가 오면, 아래의 EP만 따로 처리해 주는 Employment Pass Services Centre (EPSC)에 약속을 잡은 후 가시면 약 4일 후에 DP 증이 나옵니다. 클럭키(Clarke Quay) MRT 에서 내리시면 EPSC가 근처에 있습니다. 미리 가시기 전에 반드시 인터넷으로 약속을 잡고 가셔야 합니다. The Employment Pass Services Centre             The Riverwalk             20 Upper Circular Road, #04-01/02             Singapore 058416 * 월-금  8.00am ~ 5.15pm, 토: 8.00am ~ 12.45pm [약속 잡는 사이트] https://app.epscapp.mom.gov.sg/frontend/eappointment/eappointment_index.aspx 더 궁금하시거나 기본증명서 번역이 필요하시면 무료로 해 드릴테니 문의 주세요. >회사에 일년을 기다려도 아이 DP를 만들어 주지 못해 ( 필요서류 제출해도 담당직원이 잊어버리고 까먹고, 서류는 늘 실종되고)직접하려고 합니다. >서류는 어디에서 (이민국? MOM 등) 가져와서 발급 받아야 하는지, 얼마만에 나오는지,  좀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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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4715

기타영주권과 시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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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옹바루(damnit) 200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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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과 시민권의 차이 점이 모져????   만약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싱가포르에서 따면 한국에서 군대 갈수있나여??     

  • A

    실제 생활에서 영주권과 시민권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만, 시민권을 가지면, 모든 국가가 그렇듯이 자국민을 위한 몇가지 혜택이 있고, 선거권이 있으며, 영주권자와의 약간의 차별이 있습니다만, 크게 느끼진 못합니다. 생활에 와 닿는 예를 들면, HDB(정부 분양 아파트)의 신규 분양시 시민권자만 신청가능하고, 영주권은 일정기간 지난 HDB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좋은 학교의 학생 배정시 시민권자가 가장 우선권이 있고, 얼마전 경비 부양정책으로 시민권자에만 GST(세금)를 일부 환급해 주었습니다. 군대 문제는, 영주권을 가진자의 남자 자녀인, 영주권 2세만 만 16.5세가 될때 가게 되고, EP나 S-Pass 등을 가진 분이 영주권을 취득한 1세대는 군대를 가지 않습니다. 단, 남자 학생의 경우에는 영주권을 취득하면 군대를 가야합니다. 자녀가 군대를 다녀오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고요. 시민권을 가지면 한국 국적이 포기되므로 한국 군대는 가지 못합니다. 대신 영주권자는 35세 까지 한국 군대의 복무의무가 있으므로, 영주권으로 계신 상태에서는 한국에 6개월 이상 머무를 경우 한국군대에 꼭 가야 합니다. 더 자세한 것은 싱가폴 정부 사이트 http://www.gov.sg/ 를 참고하세요. >영주권 과 시민권의 차이 점이 모져????   >만약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싱가포르에서 따면 한국에서 군대 갈수있나여??     

  • A

    ICA 홈페이지에 가니 다음과 같은 설명이 있는데요. Main applicants who are granted PR status under the first generation Professionals/Technical Personnel and Skilled Workers (PTS) Scheme or the Investor Scheme are exempted from NS. Male children who are granted PR status under their parents sponsorship are liable for NS under the Enlistment Act. All NS-liable males aged 13 years old and above, are required to obtain an Exit Permit (EP) when travelling overseas for 3 months or more. 영주권을 취득한 1세대의 경우 군대를 가지않는다는 건 Professionals/Technical Personnel and Skilled Workers (PTS)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건 아닐까요? 제가 궁금한건 만 16.5세가 되기 전 학생의 신분으로 PR을 취득한 아이들은 PTS의 자격이 안되니 군대를 가야하는 건가?입니다. 16.5세 이전에 PTS의 자격을 가질리는 없으니 가야할 것 같은데... 실제로 작년 겨울에 저희 아들한테 PR 신청서가 왔는데 letter 뒷면에 군대는 가야한다고 써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PR 신청을 포기했었거든요. 그리고,또 한가지 싱가폴 시민권자는 외국 대학 입학시 정부로부터 장학금을 받기 쉽다고 들었거든요. 그럼,영주권자는 어떤지요? 외국인 신분보다 훨씬 유리한가요?(물론, 성적이 좋다는 가정하에) 듣기에는 외국인 신분이라도 성적이 좋아 싱가폴 정부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대학을 다녔다는 사례가 있다합니다.물론 6년의 싱가폴 의무 근무 기간이 있지만. 딸의 경우 주저없이 영주권을 취득했지만 아들의 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갈피를 못잡겠어요.영주권을 취득해서 이런 점이 좋았고 이런 점이 나빴다는 구체적인 사례를 듣고싶어요. >실제 생활에서 영주권과 시민권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만, > >시민권을 가지면, 모든 국가가 그렇듯이 자국민을 위한 몇가지 혜택이 있고, >선거권이 있으며, 영주권자와의 약간의 차별이 있습니다만, >크게 느끼진 못합니다. > >생활에 와 닿는 예를 들면, HDB(정부 분양 아파트)의 신규 분양시 시민권자만 신청가능하고, >영주권은 일정기간 지난 HDB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좋은 학교의 학생 배정시 시민권자가 가장 우선권이 있고, >얼마전 경비 부양정책으로 시민권자에만 GST(세금)를 일부 환급해 주었습니다. > >군대 문제는, >영주권을 가진자의 남자 자녀인, 영주권 2세만 만 16.5세가 될때 가게 되고, >영주권을 취득한 1세대는 군대를 가지 않습니다. >자녀가 군대를 다녀오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고요. >시민권을 가지면 한국 국적이 포기되므로 한국 군대는 가지 못합니다. > >대신 영주권자는 35세 까지 한국 군대의 복무의무가 있으므로, >영주권으로 계신 상태에서는 한국에 6개월 이상 머무를 경우 >한국군대에 꼭 가야 합니다. > >더 자세한 것은 싱가폴 정부 사이트 http://www.gov.sg/ 를 참고하세요. > > >>영주권 과 시민권의 차이 점이 모져????   >>만약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싱가포르에서 따면 한국에서 군대 갈수있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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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4714

기타영주권에 관한 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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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D(gk6365) 2009-08-05
추천수 : 7 조회수 : 1,303

지금 제이씨다니고잇는학생입니다^^ 영주권이 approve되서 medical exam도 다했고 이제 이민국가서 필요한문서같은거만 갖다주면 되는데요.. 영주권을 취득하게되면 한국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주민등록번호 자체를 쓸수없는건가요 이제 무슨 회원가…

  • A

    영주권을 취득하시면, 주민등록말소는 되지만, 실제는 주민등록과 동일한 국내거소신고번호와 신고증을 받으실 수 있고, 이는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므로, 아무런 불편함이 없이 재산행사와 핸드폰 개설등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 주싱가포르 대사관 -에서 발표한 내용이므로 참고하십시요. [아래] 영주권 취득자의 현지 이주신고시 국내 법적지위 보장 관련 최근 해외이주자들이 국내 주민등록 말소에 따른 불편을 우려하여 재외공관을 통한 현지 이주신고를 하지 않고 일반여권을 신청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관련제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결과로서, 아래와 같이 해외이주자에 대한 국내 법적 지위에 대해 안내하오니, 영주권 취득시에는 반드시 대사관에 현지 이주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해외이주자의 국내 주민등록 관계 ㅇ 현행 주민등록법 제6, 16, 19조, 해외이주법 제4, 6조, 여권법 시행규칙 제8조 등에 따라 해외이주자는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거주여권을 발급받으며, 주민등록이 말소됨. - 주민등록 대상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주소나 거소를 가진 국민이며, 해외이주자는 “해외이주를 포기한 후”가 아니면 등록할 수 없음.(주민등록법 제6조) ※ 외국의 일정지역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우리 국민은 “재외국민등록”을 하여야 함.(재외국민등록법 제2조) 2. 주민등록이 말소된 해외이주자의 국내거주 및 법적지위 보장 ㅇ 해외이주자로서 출입국과 국내 법적지위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국내거소”를 신고할 수 있음.(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1, 6조) ㅇ 국내거소신고자에게는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증에 상응하는 국내거소신고번호와 국내거소신고증이 발급되며, 아래와 같이 국내 부동산 거래 등에 활용할 수 있음. - (주민등록 등과의 관계)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등․초본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으로 갈음 - (부동산 거래 등) 부동산의 취득․보유․이용 및 처분을 할 때 이용 - (등기예규 제1282호) 재외국민이 귀국하여 국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은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으로도 가능 - (금융거래)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는 예금․적금의 가입, 이율의 적용, 입금과 출금 등 국내 금융기관을 이용할 때 ‘외국환거래법’ 상의 거주자인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보유 * 금융기관은 재외국민이 국내거소신고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해당 신고증 번호를 실명확인번호로 직접 사용 - (건강보험)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가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을 적용 가능 - (휴대폰) 국내거소신고증으로 휴대폰 개설 가능(각 회사 직영점). >지금 제이씨다니고잇는학생입니다^^ >영주권이 approve되서 medical exam도 다했고 >이제 이민국가서 필요한문서같은거만 갖다주면 되는데요.. > >영주권을 취득하게되면 >한국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주민등록번호 자체를 쓸수없는건가요 >이제 무슨 회원가입같은것도 할수없는건가요? >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 > >re-entry permit은 그냥 싱가폴pr자격으로 >싱가폴나갔다 들어왔다하기위한거죠? > >영주권을 취득함으로써 한국시민권에 뭐.....지장이 가나요? > >내년에 여권도 새로 발급받아야하는데 >한국대사관가서 할려고했거든요.. >영주권이 있음으로해서 여권만드는거에 따로 문제되는건 없나요.. >궁금해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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