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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권 취득후 거주여권
- 유학생:D (gk6365)
- 질문 :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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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8-1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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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6
- 10
영주권을 저번달에 받앗는데요
내년에 여권을 바꿔야하거든요..
꼭 거주여권으로 바꿔야하나요?
여기서 영주권에 관해서 읽어보니까
주민등록도 말소되고 의료보험에도 무슨 제한이있고
뭔가 불이익이 많은거같애서요
ㅜㅜ
- [답변]
- [re] 영주권 취득후 거주여권
- 이영상 (leekim)
- 답변 : 64건
- 답변채택률 : 0%
- 2009-08-16 15:53
지난번에 드렸던 답변과 동일합니다.
영주권을 취득하시면, 주민등록말소는 되지만, 실제는 주민등록과 동일한
국내거소신고번호와 신고증을 받으실 수 있고,
이는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므로,
아무런 불편함이 없이 재산행사와 핸드폰 개설등을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도 90일 이상 한국에 계시면 동일하게 받으시고요.
아래는 - 주싱가포르 대사관 -에서 발표한 내용이므로 참고하십시요.
[아래] 영주권 취득자의 현지 이주신고시 국내 법적지위 보장 관련
최근 해외이주자들이 국내 주민등록 말소에 따른 불편을 우려하여 재외공관을 통한 현지 이주신고를 하지 않고 일반여권을 신청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관련제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결과로서, 아래와 같이 해외이주자에 대한 국내 법적 지위에 대해 안내하오니, 영주권 취득시에는 반드시 대사관에 현지 이주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해외이주자의 국내 주민등록 관계
ㅇ 현행 주민등록법 제6, 16, 19조, 해외이주법 제4, 6조, 여권법 시행규칙 제8조 등에 따라 해외이주자는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거주여권을 발급받으며, 주민등록이 말소됨.
- 주민등록 대상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주소나 거소를 가진 국민이며, 해외이주자는 “해외이주를 포기한 후”가 아니면 등록할 수 없음.(주민등록법 제6조)
※ 외국의 일정지역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우리 국민은 “재외국민등록”을 하여야 함.(재외국민등록법 제2조)
2. 주민등록이 말소된 해외이주자의 국내거주 및 법적지위 보장
ㅇ 해외이주자로서 출입국과 국내 법적지위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국내거소”를 신고할 수 있음.(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1, 6조)
ㅇ 국내거소신고자에게는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증에 상응하는 국내거소신고번호와 국내거소신고증이 발급되며, 아래와 같이 국내 부동산 거래 등에 활용할 수 있음.
- (주민등록 등과의 관계)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등․초본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으로 갈음
- (부동산 거래 등) 부동산의 취득․보유․이용 및 처분을 할 때 이용
- (등기예규 제1282호) 재외국민이 귀국하여 국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은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으로도 가능
- (금융거래)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는 예금․적금의 가입, 이율의 적용, 입금과 출금 등 국내 금융기관을 이용할 때 ‘외국환거래법’ 상의 거주자인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보유
* 금융기관은 재외국민이 국내거소신고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해당 신고증 번호를 실명확인번호로 직접 사용
- (건강보험)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가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을 적용 가능
- (휴대폰) 국내거소신고증으로 휴대폰 개설 가능(각 회사 직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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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을 저번달에 받앗는데요
>내년에 여권을 바꿔야하거든요..
>꼭 거주여권으로 바꿔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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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영주권에 관해서 읽어보니까
>주민등록도 말소되고 의료보험에도 무슨 제한이있고
>뭔가 불이익이 많은거같애서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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