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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아.. 싱가폴 렌트 계약서가 원래 이런가요?
  • 잔디 (loveace)
  • 질문 : 1건
  • 질문마감률 : 0%
  • 2009-08-13 23:48
  • 답글 : 0
  • 댓글 : 2
  • 1,871
  • 5
렌트 계약서를 미리 받아봤는데 내용이 이렇네요. 이번에 제 에이전트 없이 집주인 에이전트만 끼고 계약을 하는 거라 그런건지,, 아님 원래 계약서가 이렇게 집주인 권리 위주로만 되어 있는건가요? 그러고보니 입주 후 1달 이내 고장시 집주인 수리, 그 후 100불 미만은 세입자, 이상은 집주인 수리 ... 이런 항목도 없는 것 같고.. 밑에 소중한 시간내어 한 번 봐 주시고 댓글 달아주심 감사하겠습니다. ------------------------------------------------------------------- 위에는 일반적인 내용이구요... PROVIDED ALWAYS and it is expressly agreed as follows:- a)        If the rent hereby reserved shall not be paid for seven (7) days after its due date or if there shall be a breach of any of the conditions, covenants or stipulations on the part of the tenant herein contained, the Landlord shall be entitled to re-enter upon the said premises and thereupon this tenancy shall immediately absolutely determined but without prejudice to any right of action of the Landlord for damage or otherwise in respect of any such breach or any antecedent breach and the Landlord shall have the right to forfeit the deposit held herein by the Landlord without prejudice to any right to any action of the Landlord in respect of claim for damages. b)        During the term of the tenancy hereby created if the Tenant should terminate the tenancy before the expiration of the term hereby created, the Landlord shall have the right to forfeit the deposit held herein by the Landlord without prejudice to any right to any action of the Landlord in respect of claim for damages. c)        Upon the expiry of the term hereby created, the Tenant shall deliver up the premises to the Landlord with all locks and keys complete in the like condition as the same were delivered to the Tenant at the commencement of the Tenancy (fair wear and tear excepted) and if the Tenant shall fail to make good such damage or defacement the Landlord shall do so himself and the costs thereof shall be recoverable from the Tenant or deducted from the deposit herein held by the Landlord at the Landlord’s option. d)        In case of the premises or any part thereof shall at any time during the tenancy hereby created be destroyed or damaged by fire or act of God or in any other case the following provision shall have effect that is if the premises shall be totally unfit for occupation and use by the Tenant (except where such damage or destruction has been caused by the act or default or negligence of the Tenant or the Tenant’s servants or agents) then the rent payable herein shall cease to be payable during the period whilst the premises are so unfit for occupation and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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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157

기타콘도를 직접 보지 않고 계약하려는데, 괜찮을까요?

  • 답글 : 1
  • 댓글 : 7
답변진행중
해피버니(econfish) 2009-07-23
추천수 : 12 조회수 : 1,684

친구가 가서 대충 둘러보고 괜찮다고 하긴 했는데, 그냥 계약해도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싱가폴 렌탈 마켓 사정도 잘 모르고, 싱가폴 집주인들이 얼마나 믿을 만한 사람들인지도 모르겠고... (싱가폴은 1인당 국민소득은 미국을 뛰어넘는데, 사람들의 인식이나 사회 시스템이 선…

  • A

    반드시 들러보신 후 꼼꼼히 체크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집 커디션도 컨디션이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집주인과 에이전트라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경우 집주인과 지척에 살아서 자주 집주인에도 놀러가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라 부부가 드실 홍삼선물세트 같은 걸 재계약할 때나 추석, 설날에 드리면 무척 좋아하십니다.  물론 주인아저씨도 저녁초대며, 와인이며, 해외여행 다녀오신 후 선물 같은걸 주십니다.  지난 8년간 가족처럼 지내다보니 문제될 것도 없어 마음이 편합니다.  덕분에 렌트비도 주변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이구요. 1~2년정도의 Short term contract이라면 좀 다른 경우일수도 있겠습니다만, 여전히 사람과 풀어갈 수 있는게 많을거라 생각됩니다. >친구가 가서 대충 둘러보고 괜찮다고 하긴 했는데, >그냥 계약해도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싱가폴 렌탈 마켓 사정도 잘 모르고, >싱가폴 집주인들이 얼마나 믿을 만한 사람들인지도 모르겠고... >(싱가폴은 1인당 국민소득은 미국을 뛰어넘는데, 사람들의 인식이나 사회 시스템이 선진국 수준인지, 여기 글들 읽어보면서 약간 의문이 생겼습니다. >미국에서 렌탈 하면서 디파짓 내면서 부당한 이유로 디파짓을 다 돌려받지 못할 거라고는 생각해본적도 없고, 못 질 하면 안 된다니...황당하기도 하고...) > >콘도 빌딩 자체는 2002년에 지어진, 시내 중심가에 있는 대형 콘도 빌딩인데... >에이전트가 찍어 보내준 사진 속 가구들은...대부분 마음에 안 들어서 제가 사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콘도를 직접 보지 않고, 계약했을때의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수 있을까요? >조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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