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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에서 싱가폴로 배편으로 짐을 부쳤는데요.
  • 싱가폴접수 (s9707072)
  • 질문 : 43건
  • 질문마감률 : 0%
  • 2009-08-12 17:17
  • 답글 : 0
  • 댓글 : 8
  • 1,232
  • 1
4주가 되도록 연락이 없는데, 어떻게 확인해야 되나요? 항상 EMS로 하루만에 받거나 항공편으로 직접 짐을 들고 오다가, 싸다길래 한번 보냈는데, Tracking도 전혀 안되고, 3주면 받는다고 하던데, 4주가 되도록 연락이 없어서요. 배편으로 짐 보내신 분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1700

기타관세라고 하나요. 잘 아시는 분 도와주세요

  • 답글 : 1
  • 댓글 : 1
답변진행중
계획데로..(aruchi) 2009-08-19
추천수 : 3 조회수 : 807

한국에서 무게 50kg정도의 장비를 싱가폴에 보낼려고 합니다. 보통 이런경우 싱가폴에서 관세를 부과하는지요? 참고할만한 싱가폴 웹 싸이트나 연락 부처를 아시는 분들 답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용하던 장비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냥 여기서 받기만 하면  되는지요? …

  • A

    외국에서 싱가포르로 물건을 보낼 경우, 원칙은 7% 관세를 부과합니다. 관세금액은 1) Commercial Invoice 금액 + 송달료의 합계 금액의 7% 관세 2) 개인으로 보낼 경우에도 금액이 일정금액 이상(보통 $300)인 경우 7% 관세 3) 사용하던 장비의 경우에도 위 1번처럼 금액 산정 후 7% 관세 다만, 위는 원칙이므로, 상황과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주로 회사 명이나 상업지구 주소로 받을 경우 관세를 내라고 통지가 오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끔씩 샘플로 걸러서 관세를 부과합니다. 부피가 크거나 무게가 많이 나가면 거의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험담을 들어보면, DHL이나 FedEx 같은 회사들은 관세에 잘 안걸리고, 일반 우체국 서비스는 잘 걸립니다. 50Kg 정도의 장비면, 장비가액을 중고로 하여 가격을 많이 줄이고 송달하시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드시 Commercial Invoice를 첨부하세요. 참고가 되셨길.. >한국에서 무게 50kg정도의 장비를 싱가폴에 보낼려고 합니다. >보통 이런경우 싱가폴에서 관세를 부과하는지요? >참고할만한 싱가폴 웹 싸이트나 연락 부처를 아시는 분들 답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용하던 장비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냥 여기서 받기만 하면  되는지요? > >질문이 두서없어 죄송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요.     

    1
Q

NO.1699

기타PR 취득시 한국에서의 소득세

  • 답글 : 1
  • 댓글 : 1
답변진행중
singapura(jamy814) 2009-08-19
추천수 : 3 조회수 : 1,217

싱에서 PR 을 취득하면  한국으로 다시 돌아 갔을경우 소득세가  외국인 기준인 17 %만 적용된다는게 사실인가요 ?     

  • A

    영주권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외국에 영주 하고 있는 자’라 함은 거주지국인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에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자"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일할때는 외국인 근로자에 해당됩니다. 외국인 임직원이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총급여액(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30%를 비과세하거나, 근로소득에 17%의 단일세율을 적용 하기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에 대한 상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18의2) 외국인 임직원이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총급여액(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30%를 비과세하거나, 근로소득에 17%의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경쟁국 수준보다 유리하게 개선 ◑ 외국인 임직원(외국인근로자)의 과세특례 내용 ▶ 외국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 제외)이 국내에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아래의 ① 또는 ② 중 근로자가 선택하는 방법에 의해 근로소득세를 계산한다. ①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비과세·공제·감면 및 세액공제 등 기타 연말정산관련규정은 내국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함 -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작성시 「외국인근로자(-3)」란에 기재 ②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함(분리과세) - 비과세(①항 포함), 소득공제·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함 ※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세법 20조 ①의 근로소득임) 외국인 근로자가 지급받는 급여 및 상여총액에서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을 차감하고, 비과세소득은 포함한 금액임(서면2팀-2188, 2004.10.28) ☞ [참고]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예시 ≫ 우리사주조합원의 자사주 취득이익 (법 20 ③) ≫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등 (영38①12 단서) ≫ 사택제공이익 (영38①6 단서) ≫ 선원의 재해보상보험료 (통칙20-5) ≫ 출·퇴근용 차량 제공시 운임상당액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 경조금 ◑ 적용방법 ▶ 매월 급여 지급시 :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 및 상기 ①의 방법에 의한 비과세금액(30%)을 차감한 후의 금액 에 대하여 간이세액표 적용 ▶ 연말정산시 : 근로자가 상기 ① 또는 ②의 방법 중 택일하여 적용 ▶ 단일세율적용(②)을 선택한 경우 근로소득지급명세서 기재방법 총급여, 근로소득금액, 차감소득금액, 과세표준란에 같은 금액을 기재하고 단일세율인 17% 적용하여 산출세액 및 결정세액란에 기재 ◑ 단일세율 적용시 신청절차(연말정산) ▶ 외국인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다음해 2월말까지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조특법 별지8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 외국인근로자의 세액계산(연말정산) ▶ 비과세적용시 - 일반근로자와 동일한 세액계산 구조를 취함 - 단, 총급여액의 30% 비과세 적용 ◑ 관련예규 외국인근로자 총급여액의 30% 비과세와 소득세법상 비과세 각각 적용 가능여부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조항 중 총급여액의 30%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도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에 의한 비과세 적용함(서면2팀-1741, 2004.08.19)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시 “외국인근로자”의 범위 ① 고용당시의 국내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외국인근로자가 대상이 되며(서면2팀-141,2005.1.20), ②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외국에 영주 하고 있는 자’라 함은 거주지국인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에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자 를 말하는 것임(서면2팀-274, 2007.02.07) ③ 비거주자인 외국인근로자를 포함하며(서면2팀-2552, 2004.12.07) ④ 외국인근로자의 범위에 출자임원도 포함되는 것임(서일46011-10032, 2004.1.6) ⑤ 외국인 근로자가 과세기간 중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외국인근로자로서 지급받은 근로소 득에 대하여만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재소득-121, 2007.02.12) ⑥ 내국법인의 비상근임원으로 선임되어 지급받는 국외 근무 임원의 보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의 적용대상이 아님(서면2팀-1158, 2006.06.20) 외국인근로자가 국외에서 내국법인에게 근로 제공시(서면2팀-147, 2006.01.18) 외국인근로자가 국외에서 내국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17%) 특례 적용시 납세조합공제 규정은 적용하지 않음(서면2팀-1742, 2004.08.19)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을 동시에 받는 외국인근로자 ①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을 동시에 받는 외국인근로자가 갑종근로소득에 대하여만 단일세율특례를 적 용하여 연말정산한 경우에는 둘을 합산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이 경우 외국 인 근로자의 합산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단일세율(17%) 특례 또는 총급여액의 30% 비과세특례를 선택하 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서면2팀-679, 2006.4.28) ②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당해 근로소득에 대하여 단일세율(17%) 특례를 적용 하여 각각 연말정산을 한 때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이를 합산하지 않음(서면2팀-192, 2005.01.27)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외국인근로자의 연말정산(서면2팀-142, 2005.01.20)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외국인근로자가 단일세율(17%) 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때에는,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제출한 후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임 외국인근로자가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수정신고에 의하여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 적용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서면2팀-2679, 2006.12.28)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싱에서 PR 을 취득하면  한국으로 다시 돌아 갔을경우 소득세가  외국인 기준인 17 %만 적용된다는게 사실인가요 ?     

Q

NO.1698

기타국제면허관련 질문입니다~ 2B

  • 답글 : 2
  • 댓글 : 3
답변진행중
JIN(hwangjinki) 2009-08-19
추천수 : 2 조회수 : 970

안녕하세요 이번에 제가 한국들어왔다가 2종소형을 땄는데요 이번주안으로 다시 싱가폴로 돌아갈것같아요. 제가 알기론 2종소형을 땄다고해도 싱가폴2B면허로 컨버트가 안되는걸고알고 있는데요 (기간문제로) 새로발급받은 2종소형 국제면허증으로 오토바이 운전하는데 문제가 …

  • A

    Class 2B: 오토바이 200cc 이하 Class 2A: 오토바이 201cc 에서 400cc 사이 Class 2: 오토바이 400cc 이상 Class 3A: 자동변속기가 달린 자동차 7인 이하 Class 3: 자동차(기어 달린 자동차, 자동) 7인 이하 외국인 면허증 변환에 대해 자세한 것은 싱가포르 경찰청 웹사이트를 참조하세요. 외국인 면허증을 변환하시려면 반드시 BTT(Basic Theory Test)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http://driving-in-singapore.spf.gov.sg/services/Driving_in_Singapore/Faq/conversionfaq.htm BTT Test는 하기 중 한곳에 가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Comfort Driving Centre At: 205 Ubi Avenue 4, Singapore 408805 Tel: 6841 8900 Fax: 6841 8913 Singapore Safety Driving Centre At: 3 Ang Mo Kio Street 62, Industrial Park 3, Singapore 569139 Tel: 6482 6060 Fax: 6482 8808 Bukit Batok Driving Centre At: 815 Bukit Batok West Ave 5, Singapore 659085 Tel: 6561 1233 Fax: 6561 1266 >안녕하세요 > >이번에 제가 한국들어왔다가 2종소형을 땄는데요 > >이번주안으로 다시 싱가폴로 돌아갈것같아요. > >제가 알기론 2종소형을 땄다고해도 싱가폴2B면허로 컨버트가 안되는걸고알고 > >있는데요 (기간문제로) > >새로발급받은 2종소형 국제면허증으로 오토바이 운전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싱가폴에 이미 2년이상거주) > >누구는 한국에서 따와서 바로 변환해줬다고하고 >전화해서 물어보니 1년이상 경력이있어야 바꿔준다고하고 >혹시 경험있으신분들 좀 알려주세요~     

  • A

    한국면허증에는 최초발급된 차량이 자동차면허인 1,2종 보통이라면...   최초 면허번호 년도표기되어 있어서 그 이후에 딴 2종소형 등록일은 표기 안합니다.    그리고 싱가폴 현지 면허장 접수 서류에도  년도 모터싸이클 발급날짜 표기란이 없으니 BTT만 통과해서 국제면허증만 확인하면 컨버트 됩니다.   단, 싱가폴 면허증이 있는 중에는 외국에서 새로 발급 받은 기간을 아니까 당연히 NO 할겁니다.   등급은 한국 2종소형은 125cc 이상 가능하지만 싱가폴에선 200cc 미만이라고 클래스 2B만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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