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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주인... (부동산 관련질문)
- bobochacha (follifoll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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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8-10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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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랜트 기간이 아직 남았을 경우 계약을 파기할수는 없는건가요?
세입자 말구 집주인 입장에서 말이에요.
아직 2년 정도 남았는데 주인이 들어가 살려구 하는데 세입자에게 어떻게 해야 하나 해서요.
아시는 분 꼭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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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집주인... (부동산 관련질문)
- 이영상 (leekim)
- 답변 : 64건
- 답변채택률 : 0%
- 2009-08-11 09:43
집 주인 입장과 세입자 입장이 가끔 같은 경우도 있으니,
우선 협의를 해 보시면 좋을듯 합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Termination 조항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가 중요하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가능한 그 절차대로 따르셔야 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만, 내보내실 경우
가장 좋은 방법은 세입자에게 충분한 Notice를 주시고, 합의해서 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단 구두로 우선 합의를 하신 후 구두로 협의한 내용으로 상호 계약서를 쓰시고,
내 보내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에 Termination 조항이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일반적인 방법은 세입자가 집을 구할 수 있게, Notice를 2개월 가량 주시고,
1~2달치 정도를 보상해 주면 합의해서 내보내기가 용의합니다.
꼭 들어가야 하는데, 세입자가 끝까지 버티면 보상 금액을 좀 더 늘리거나,
여러가지 다른 방법들(?)을 써야 합니다.
다른 방법들은 게시판에 적기가 곤란한 것들이라, 쪽지 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위 방법 중 상호 합의가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집주인이 랜트 기간이 아직 남았을 경우 계약을 파기할수는 없는건가요?
>세입자 말구 집주인 입장에서 말이에요.
>아직 2년 정도 남았는데 주인이 들어가 살려구 하는데 세입자에게 어떻게 해야 하나 해서요.
>아시는 분 꼭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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