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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옮길때 마지막달에...
- 하위 (l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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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8-0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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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회사 옮길때 마지막달에...
- 이영상 (lee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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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8-07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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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회사 옮길때 마지막달에...
- 코반~ (julia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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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8-08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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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상님의 댓글
이영상 (leekim)일반적으로 LOE는 고용 직전에 조건을 보고 계약을 하는 것이지만, 한국인과 같은 외국인의 경우 EP의 신청후 혹시 모를 Reject 될 때를 고려하여 EP 신청 후에 LOE를 작성합니다. 만약 EP 신청 후 승인서인 In-Principle Letter가 나온 후 LOE가 맞지 않으면 EP 신청을 하지 않으면 되며, 이후 EP신청은 3개월 후 자동 취소됩니다. 노동법을 다 보시려면 힘드므로 아래 MOM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보세요. http://www.mom.gov.sg/publish/momportal/en/communities/workplace_standards/employment_standards/the_employment_act.html
하위님의 댓글
하위 (l5000)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시 회사에 얘기해봐야 겠네요.. 좋은주말 보내세요..
코반~님의 댓글
코반~ (julia979)답변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른 계약조건(welfare)같은 경우도, EP 나온다음에 이야기 해도 되겠네요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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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lsths님의 댓글
dhlsths (dhlsths)저는 영국계 회사인데요. 예를들어 1년에 annual leave 14일이면, 6개월 근무하실 때 까지 7일을 쓰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보다 많이 쓰시면 쓰신만큼 일당으로 계산해서 빼는 걸로 알고 있구요. annual leave 당연히 clear 하고 퇴사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