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미답변
- 기타
- 이 집주인 진짜 상종을 말아야겟네요...
- 힘내고삽시다 (cssum)
- 질문 : 10건
- 질문마감률 : 0%
- 2009-08-06 21:04
- 답글 : 0
- 댓글 : 5
- 2,035
- 24
집 주인이 6개월 계약을 파기한다고 통보를 햇습니다.
그래서 니가 계약을 파기했으니깐 나 이번달에 집 비우겠으니 디포짓 돌려 달라고
했더니 너 싱가폴 룰 몰라?? 3달을 살아야만 디포짓을 줄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2 달째 살고 있거든요..
지가 계약을 깬 주제에 룰을 지키라고?? 상대편 에이전에게 이거는 아니다.. 난 돌려 받아야겠다 그랬더니 좀 뒤에 답이 왔습니다. 지금 돈이 하나도 없으니깐 돈 돌려줄 수 없다.
돈 받을려면 다음달 까지 살아라. 그럼니다 완전 배째란데 저 배를 찢어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경찰서 가서 얘기하고 계약서를 보여줬더니 집 주인이 2배로 디포짓 물어줘야하네. 그러면서 스몰법원 전화번호와 주소를 줬습니다. 혹시라도 집 주인이 위협을 가하거나 그러면 꼭 연락하라고 언제든지 도와주겠다고..
내일 한번 찾아가서 물어봐야겠습니다. 소요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전화상으로는 20불 정도하는 폼작성하는 해야한다고 하던데...
꼭 두배로 받아야할텐데 젠장... 법에 대해좀 아시는 분들 없나요..??
아무튼 싱가폴 살면서 다른분들이 이런일 격지 않도록 후기 다시 남기겠습니다..
힘빠지네 진짜..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지 | 2021-07-05 | |||
공지 | 2013-02-04 | |||
공지 | 2012-08-24 | |||
공지 | 2008-05-06 |
댓글목록
이영상님의 댓글
이영상 (leekim)답답하시겠네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법적으로는 당연히 디포짓의 2배를 돌려 받으실 수 있지만 증거가 있어야 하므로, 반드시 문서나 이메일로 증거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소액소송으로 가더라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또한, 월세 낼때 제때에 내셔야만 불이익이 없습니다. 월세 안냈다고 쫓아 낼 수 있거든요. 필요하시면 소액소송은 저렴하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알아야면장님의 댓글
알아야면장 (iggy64)힘삽님..힘내시구요...승리의 빅토리후기 기대만발입니다.
제제님의 댓글
제제 (jjluvj)힘내세요! 맘대로 하다간 큰코 다친다는거 보여줘야죠.
oops님의 댓글
oops (oops)nationl day 기념..싱가포리언..1타 5피..힘내세요.
B급 좌파님의 댓글
B급 좌파 (hosangyi)두근두근...기대되는군요. 한방 멋지게 날리고 후기 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