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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권과 시민권
- 티옹바루 (dam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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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8-06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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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영주권과 시민권
- 이영상 (leekim)
- 답변 : 6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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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8-06 10:20
실제 생활에서 영주권과 시민권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만,
시민권을 가지면, 모든 국가가 그렇듯이 자국민을 위한 몇가지 혜택이 있고,
선거권이 있으며, 영주권자와의 약간의 차별이 있습니다만,
크게 느끼진 못합니다.
생활에 와 닿는 예를 들면, HDB(정부 분양 아파트)의 신규 분양시 시민권자만 신청가능하고,
영주권은 일정기간 지난 HDB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좋은 학교의 학생 배정시 시민권자가 가장 우선권이 있고,
얼마전 경비 부양정책으로 시민권자에만 GST(세금)를 일부 환급해 주었습니다.
군대 문제는,
영주권을 가진자의 남자 자녀인, 영주권 2세만 만 16.5세가 될때 가게 되고,
EP나 S-Pass 등을 가진 분이 영주권을 취득한 1세대는 군대를 가지 않습니다.
단, 남자 학생의 경우에는 영주권을 취득하면 군대를 가야합니다.
자녀가 군대를 다녀오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고요.
시민권을 가지면 한국 국적이 포기되므로 한국 군대는 가지 못합니다.
대신 영주권자는 35세 까지 한국 군대의 복무의무가 있으므로,
영주권으로 계신 상태에서는 한국에 6개월 이상 머무를 경우
한국군대에 꼭 가야 합니다.
더 자세한 것은 싱가폴 정부 사이트 http://www.gov.sg/ 를 참고하세요.
>영주권 과 시민권의 차이 점이 모져????
>만약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싱가포르에서 따면 한국에서 군대 갈수있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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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16.5세가 되기전에 PR 취득한 학생의 경우 군대문제
- 유니 (naivesun)
- 답변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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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8-06 15:28
ICA 홈페이지에 가니 다음과 같은 설명이 있는데요.
Main applicants who are granted PR status under the first generation Professionals/Technical Personnel and Skilled Workers (PTS) Scheme or the Investor Scheme are exempted from NS. Male children who are granted PR status under their parents sponsorship are liable for NS under the Enlistment Act. All NS-liable males aged 13 years old and above, are required to obtain an Exit Permit (EP) when travelling overseas for 3 months or more.
영주권을 취득한 1세대의 경우 군대를 가지않는다는 건 Professionals/Technical Personnel and Skilled Workers (PTS)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건 아닐까요?
제가 궁금한건 만 16.5세가 되기 전 학생의 신분으로 PR을 취득한 아이들은 PTS의 자격이 안되니 군대를 가야하는 건가?입니다.
16.5세 이전에 PTS의 자격을 가질리는 없으니 가야할 것 같은데...
실제로 작년 겨울에 저희 아들한테 PR 신청서가 왔는데 letter 뒷면에 군대는 가야한다고 써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PR 신청을 포기했었거든요.
그리고,또 한가지
싱가폴 시민권자는 외국 대학 입학시 정부로부터 장학금을 받기 쉽다고 들었거든요.
그럼,영주권자는 어떤지요? 외국인 신분보다 훨씬 유리한가요?(물론, 성적이 좋다는 가정하에)
듣기에는 외국인 신분이라도 성적이 좋아 싱가폴 정부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대학을 다녔다는 사례가 있다합니다.물론 6년의 싱가폴 의무 근무 기간이 있지만.
딸의 경우 주저없이 영주권을 취득했지만 아들의 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갈피를 못잡겠어요.영주권을 취득해서 이런 점이 좋았고 이런 점이 나빴다는 구체적인 사례를 듣고싶어요.
>실제 생활에서 영주권과 시민권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만,
>
>시민권을 가지면, 모든 국가가 그렇듯이 자국민을 위한 몇가지 혜택이 있고,
>선거권이 있으며, 영주권자와의 약간의 차별이 있습니다만,
>크게 느끼진 못합니다.
>
>생활에 와 닿는 예를 들면, HDB(정부 분양 아파트)의 신규 분양시 시민권자만 신청가능하고,
>영주권은 일정기간 지난 HDB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좋은 학교의 학생 배정시 시민권자가 가장 우선권이 있고,
>얼마전 경비 부양정책으로 시민권자에만 GST(세금)를 일부 환급해 주었습니다.
>
>군대 문제는,
>영주권을 가진자의 남자 자녀인, 영주권 2세만 만 16.5세가 될때 가게 되고,
>영주권을 취득한 1세대는 군대를 가지 않습니다.
>자녀가 군대를 다녀오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고요.
>시민권을 가지면 한국 국적이 포기되므로 한국 군대는 가지 못합니다.
>
>대신 영주권자는 35세 까지 한국 군대의 복무의무가 있으므로,
>영주권으로 계신 상태에서는 한국에 6개월 이상 머무를 경우
>한국군대에 꼭 가야 합니다.
>
>더 자세한 것은 싱가폴 정부 사이트 http://www.gov.sg/ 를 참고하세요.
>
>
>>영주권 과 시민권의 차이 점이 모져????
>>만약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싱가포르에서 따면 한국에서 군대 갈수있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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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상님의 댓글
이영상 (leekim)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말씀하신대로 영주권을 취득한 1세대의 경우 군대를 가지않는다는 건 EP나 S-Pass를 소지한 상태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자 학생이 1세대라 하더라도 영주권을 받는 경우 반드시 군대를 가야 하거나, 군대가야하는 나이 이전에 영주권 갱신을 하지 않거나 포기를 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영주권의 장점, 그리고 시민권의 장점등은 상황과 관점에 따라 사람마다 차이가 나므로 자신에게 가장 맞는 것이 무엇인지 따져보고 정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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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님의 댓글
유니 (naivesun)http://terms.naver.com/item.nhn?dirId=704&docId=843 참고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