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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주권에 관한 질문이요~
  • 유학생:D (gk6365)
  • 질문 : 8건
  • 질문마감률 : 0%
  • 2009-08-05 21:07
  • 답글 : 1
  • 댓글 : 1
  • 1,299
  • 7
지금 제이씨다니고잇는학생입니다^^ 영주권이 approve되서 medical exam도 다했고 이제 이민국가서 필요한문서같은거만 갖다주면 되는데요.. 영주권을 취득하게되면 한국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주민등록번호 자체를 쓸수없는건가요 이제 무슨 회원가입같은것도 할수없는건가요? 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 re-entry permit은 그냥 싱가폴pr자격으로 싱가폴나갔다 들어왔다하기위한거죠? 영주권을 취득함으로써 한국시민권에 뭐.....지장이 가나요? 내년에 여권도 새로 발급받아야하는데 한국대사관가서 할려고했거든요.. 영주권이 있음으로해서 여권만드는거에 따로 문제되는건 없나요.. 궁금해요 !     
  • [답변]
  • [re] 영주권에 관한 질문이요~
  • 이영상 (leekim)
  • 답변 : 64건
  • 답변채택률 : 0%
  • 2009-08-06 01:28
영주권을 취득하시면, 주민등록말소는 되지만, 실제는 주민등록과 동일한 국내거소신고번호와 신고증을 받으실 수 있고, 이는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므로, 아무런 불편함이 없이 재산행사와 핸드폰 개설등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 주싱가포르 대사관 -에서 발표한 내용이므로 참고하십시요. [아래] 영주권 취득자의 현지 이주신고시 국내 법적지위 보장 관련 최근 해외이주자들이 국내 주민등록 말소에 따른 불편을 우려하여 재외공관을 통한 현지 이주신고를 하지 않고 일반여권을 신청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관련제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결과로서, 아래와 같이 해외이주자에 대한 국내 법적 지위에 대해 안내하오니, 영주권 취득시에는 반드시 대사관에 현지 이주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해외이주자의 국내 주민등록 관계 ㅇ 현행 주민등록법 제6, 16, 19조, 해외이주법 제4, 6조, 여권법 시행규칙 제8조 등에 따라 해외이주자는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거주여권을 발급받으며, 주민등록이 말소됨. - 주민등록 대상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주소나 거소를 가진 국민이며, 해외이주자는 “해외이주를 포기한 후”가 아니면 등록할 수 없음.(주민등록법 제6조) ※ 외국의 일정지역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우리 국민은 “재외국민등록”을 하여야 함.(재외국민등록법 제2조) 2. 주민등록이 말소된 해외이주자의 국내거주 및 법적지위 보장 ㅇ 해외이주자로서 출입국과 국내 법적지위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국내거소”를 신고할 수 있음.(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1, 6조) ㅇ 국내거소신고자에게는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증에 상응하는 국내거소신고번호와 국내거소신고증이 발급되며, 아래와 같이 국내 부동산 거래 등에 활용할 수 있음. - (주민등록 등과의 관계)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등․초본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으로 갈음 - (부동산 거래 등) 부동산의 취득․보유․이용 및 처분을 할 때 이용 - (등기예규 제1282호) 재외국민이 귀국하여 국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은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으로도 가능 - (금융거래)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는 예금․적금의 가입, 이율의 적용, 입금과 출금 등 국내 금융기관을 이용할 때 ‘외국환거래법’ 상의 거주자인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보유 * 금융기관은 재외국민이 국내거소신고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해당 신고증 번호를 실명확인번호로 직접 사용 - (건강보험)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가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을 적용 가능 - (휴대폰) 국내거소신고증으로 휴대폰 개설 가능(각 회사 직영점). >지금 제이씨다니고잇는학생입니다^^ >영주권이 approve되서 medical exam도 다했고 >이제 이민국가서 필요한문서같은거만 갖다주면 되는데요.. > >영주권을 취득하게되면 >한국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주민등록번호 자체를 쓸수없는건가요 >이제 무슨 회원가입같은것도 할수없는건가요? >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 > >re-entry permit은 그냥 싱가폴pr자격으로 >싱가폴나갔다 들어왔다하기위한거죠? > >영주권을 취득함으로써 한국시민권에 뭐.....지장이 가나요? > >내년에 여권도 새로 발급받아야하는데 >한국대사관가서 할려고했거든요.. >영주권이 있음으로해서 여권만드는거에 따로 문제되는건 없나요.. >궁금해요 ! >     

댓글목록

발도제님의 댓글

발도제 ()

물론 아무 불편없이 재산행사를 할수 있지만, 세율은 다르더군요. 이것도 재외국민에게 불이익이라면 불이익입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164

기타영주권 취득후 거주여권

  • 답글 : 1
  • 댓글 : 0
답변진행중
유학생:D(gk6365) 2009-08-16
추천수 : 10 조회수 : 1,016

영주권을 저번달에 받앗는데요 내년에 여권을 바꿔야하거든요.. 꼭 거주여권으로 바꿔야하나요? 여기서 영주권에 관해서 읽어보니까 주민등록도 말소되고 의료보험에도 무슨 제한이있고 뭔가 불이익이 많은거같애서요 ㅜㅜ     

  • A

    지난번에 드렸던 답변과 동일합니다. 영주권을 취득하시면, 주민등록말소는 되지만, 실제는 주민등록과 동일한 국내거소신고번호와 신고증을 받으실 수 있고, 이는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므로, 아무런 불편함이 없이 재산행사와 핸드폰 개설등을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도 90일 이상 한국에 계시면 동일하게 받으시고요. 아래는  - 주싱가포르 대사관 -에서 발표한 내용이므로 참고하십시요. [아래] 영주권 취득자의 현지 이주신고시 국내 법적지위 보장 관련 최근 해외이주자들이 국내 주민등록 말소에 따른 불편을 우려하여 재외공관을 통한 현지 이주신고를 하지 않고 일반여권을 신청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관련제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결과로서, 아래와 같이 해외이주자에 대한 국내 법적 지위에 대해 안내하오니, 영주권 취득시에는 반드시 대사관에 현지 이주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해외이주자의 국내 주민등록 관계 ㅇ 현행 주민등록법 제6, 16, 19조, 해외이주법 제4, 6조, 여권법 시행규칙 제8조 등에 따라 해외이주자는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거주여권을 발급받으며, 주민등록이 말소됨. - 주민등록 대상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주소나 거소를 가진 국민이며, 해외이주자는 “해외이주를 포기한 후”가 아니면 등록할 수 없음.(주민등록법 제6조) ※ 외국의 일정지역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우리 국민은 “재외국민등록”을 하여야 함.(재외국민등록법 제2조) 2. 주민등록이 말소된 해외이주자의 국내거주 및 법적지위 보장 ㅇ 해외이주자로서 출입국과 국내 법적지위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국내거소”를 신고할 수 있음.(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1, 6조) ㅇ 국내거소신고자에게는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증에 상응하는 국내거소신고번호와 국내거소신고증이 발급되며, 아래와 같이 국내 부동산 거래 등에 활용할 수 있음. - (주민등록 등과의 관계)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등․초본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으로 갈음 - (부동산 거래 등) 부동산의 취득․보유․이용 및 처분을 할 때 이용 - (등기예규 제1282호) 재외국민이 귀국하여 국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은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으로도 가능 - (금융거래)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는 예금․적금의 가입, 이율의 적용, 입금과 출금 등 국내 금융기관을 이용할 때 ‘외국환거래법’ 상의 거주자인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보유 * 금융기관은 재외국민이 국내거소신고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해당 신고증 번호를 실명확인번호로 직접 사용 - (건강보험)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가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을 적용 가능 - (휴대폰) 국내거소신고증으로 휴대폰 개설 가능(각 회사 직영점). > >영주권을 저번달에 받앗는데요 >내년에 여권을 바꿔야하거든요.. >꼭 거주여권으로 바꿔야하나요? > >여기서 영주권에 관해서 읽어보니까 >주민등록도 말소되고 의료보험에도 무슨 제한이있고 >뭔가 불이익이 많은거같애서요 >ㅜㅜ >     

Q

NO.161

기타아들 영주권 때문에요..

  • 답글 : 1
  • 댓글 : 1
답변진행중
나나(angelahwang) 2009-08-07
추천수 : 5 조회수 : 974

아들이 영주권을 받은지 이제 2년 되었구요...9살 입니다.  앞으로 3년 기간이 남았는데 다시 연장하지 않으면 군대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 A

    부모된 입장에서 참으로 힘든 결정이 되시겠습니다. 결론만 우선 말씀드리면, 만약 PR을 연장하지 않아 군대갈 나이 이전에 취소가 된다면 자녀분은 싱가폴 군대를 갈 수 없습니다. 만약 자녀의 영주권 연장을 하지 않아 취소되었거나, PR 받을때 자녀를 신청하지 않아,  부모만 PR로 남아 있다면, 자녀분은 LTSVP(Long Term Social Visit Pass)를 신청하거나 학생 비자를 신청하여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가지 유념하실 점이 있을것 같아 아래에 몇자 적습니다. 영주권 관련하여 그간 수많은 질문들과 답변들이 오갔고, 비단 우리나라의 문제만 아니라, 특히나 군대라는 것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외국분들이 군대에 대해 매우 민감하고 어떻게 하면 자녀들의 군대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 수많은 토론들을 하고 계시고, 지금까지도 여전히 난제로 남아 있습니다. 국가관이나 뿌리 까지 거론을 하면서 격하게 토론을 주고 받는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결국 문제는, 부모의 선택에 의해 자녀들의 미래가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고, 아직 어려서 아무것도 모르는 자녀가 나중에 커서 혹, 부모의 결정에 대해 원망하지는 않을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자녀가 커서 PR 이란 것이 무엇인지, 왜 본인이 외국에 계속 살아야 하는지, 싱가폴과 한국의 군대는 왜 가야하며, 한국이란 나라와 싱가폴이란 나라는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되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결정을 본인이 할 수 있을때 결정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당장 선택을 하라니 부모가 힘들 수 밖에요. 이것에 대한 완전한 정답은 없고, 선택은 자신의 상황과 향후 정부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몇가지 그간 들었던 경험담과 오래 사셨던 한국분들과 외국인들의 경험담을 기준으로만 말씀드립니다. 질문하신분과 자녀분이 이미 영주권을 받으셨는데, 자녀분의 군대문제로 영주권을 포기한다면?    싱가폴 정부는 똑똑해서 영주권 포기를 수십년 후까지 기억할 겁니다.    언젠가 나중에 다시 싱가폴에서 본인이나 자녀분이 일을 하거나 PR 신청시,    왜 영주권을 포기했는지? 왜 연장을 하지 않았는지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없다면,    정부에서 다시 EP나 영주권을 내 주기가 쉽지 않겠죠?    실제, 3살까지 부모따라 와서 영주권으로 살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다가    성인이 되어 싱가폴로 발령이 나서 EP를 신청했는데, 계속 거절되어 결국    돌아가신 분도 보았습니다. 물론, 그 이유인지는 싱가폴 정부에서 절대    알려주지 않으므로 정확히 PR을 취소했기 때문인지는 모릅니다.    EP, S-Pass나 영주권 신청시에, 과거에 이곳 싱가폴에서 산 적이 있는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비자로 살았는지에 대한 것을 작성해 보신적이 있을겁니다.    싱가폴 정부는 왜 이런 것들을 묻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셨는지요?    어떤분이 PR 연장을 하지 않아서 취소 되었다가, 다시 몇년 뒤에 재 신청하여    했다는 분도 계십니다만, 이때는 본인이 잘 설명을 했다고 하더군요. 물론 개인마다 들려서 정답은 아니므로, 의견이 분분하여 어떤 분들은 ICA에 직접 연락해서 물어 보신 분들도 계시더군요. ICA 담당 관리들도 담당 하시는 분마다 답변이 약간씩 다르지만, 싱가폴을 정말 사랑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어떨까 생각해 보면, PR(Permanent Resident 영구적인 주거)은 결국 싱가폴에서 계속 사시는 분들을 위한 제도이며 그러한 PR자 분들에게 혜택을 주려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많이 와 버렸습니다만, 질문하신 분 뿐아니라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고 해서 쓰다보니 길어졌습니다. 가능하면 자녀분이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부모입장에서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시면 문의해 주시면, 아는데 까지 답변 드릴꼐요. >아들이 영주권을 받은지 이제 2년 되었구요...9살 입니다.  앞으로 3년 기간이 남았는데 다시 연장하지 않으면 군대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1
Q

NO.160

기타영주권과 시민권

  • 답글 : 2
  • 댓글 : 2
답변진행중
티옹바루(damnit) 2009-08-06
추천수 : 2 조회수 : 1,869

영주권 과 시민권의 차이 점이 모져????   만약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싱가포르에서 따면 한국에서 군대 갈수있나여??     

  • A

    실제 생활에서 영주권과 시민권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만, 시민권을 가지면, 모든 국가가 그렇듯이 자국민을 위한 몇가지 혜택이 있고, 선거권이 있으며, 영주권자와의 약간의 차별이 있습니다만, 크게 느끼진 못합니다. 생활에 와 닿는 예를 들면, HDB(정부 분양 아파트)의 신규 분양시 시민권자만 신청가능하고, 영주권은 일정기간 지난 HDB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좋은 학교의 학생 배정시 시민권자가 가장 우선권이 있고, 얼마전 경비 부양정책으로 시민권자에만 GST(세금)를 일부 환급해 주었습니다. 군대 문제는, 영주권을 가진자의 남자 자녀인, 영주권 2세만 만 16.5세가 될때 가게 되고, EP나 S-Pass 등을 가진 분이 영주권을 취득한 1세대는 군대를 가지 않습니다. 단, 남자 학생의 경우에는 영주권을 취득하면 군대를 가야합니다. 자녀가 군대를 다녀오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고요. 시민권을 가지면 한국 국적이 포기되므로 한국 군대는 가지 못합니다. 대신 영주권자는 35세 까지 한국 군대의 복무의무가 있으므로, 영주권으로 계신 상태에서는 한국에 6개월 이상 머무를 경우 한국군대에 꼭 가야 합니다. 더 자세한 것은 싱가폴 정부 사이트 http://www.gov.sg/ 를 참고하세요. >영주권 과 시민권의 차이 점이 모져????   >만약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싱가포르에서 따면 한국에서 군대 갈수있나여??     

  • A

    ICA 홈페이지에 가니 다음과 같은 설명이 있는데요. Main applicants who are granted PR status under the first generation Professionals/Technical Personnel and Skilled Workers (PTS) Scheme or the Investor Scheme are exempted from NS. Male children who are granted PR status under their parents sponsorship are liable for NS under the Enlistment Act. All NS-liable males aged 13 years old and above, are required to obtain an Exit Permit (EP) when travelling overseas for 3 months or more. 영주권을 취득한 1세대의 경우 군대를 가지않는다는 건 Professionals/Technical Personnel and Skilled Workers (PTS)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건 아닐까요? 제가 궁금한건 만 16.5세가 되기 전 학생의 신분으로 PR을 취득한 아이들은 PTS의 자격이 안되니 군대를 가야하는 건가?입니다. 16.5세 이전에 PTS의 자격을 가질리는 없으니 가야할 것 같은데... 실제로 작년 겨울에 저희 아들한테 PR 신청서가 왔는데 letter 뒷면에 군대는 가야한다고 써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PR 신청을 포기했었거든요. 그리고,또 한가지 싱가폴 시민권자는 외국 대학 입학시 정부로부터 장학금을 받기 쉽다고 들었거든요. 그럼,영주권자는 어떤지요? 외국인 신분보다 훨씬 유리한가요?(물론, 성적이 좋다는 가정하에) 듣기에는 외국인 신분이라도 성적이 좋아 싱가폴 정부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대학을 다녔다는 사례가 있다합니다.물론 6년의 싱가폴 의무 근무 기간이 있지만. 딸의 경우 주저없이 영주권을 취득했지만 아들의 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갈피를 못잡겠어요.영주권을 취득해서 이런 점이 좋았고 이런 점이 나빴다는 구체적인 사례를 듣고싶어요. >실제 생활에서 영주권과 시민권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만, > >시민권을 가지면, 모든 국가가 그렇듯이 자국민을 위한 몇가지 혜택이 있고, >선거권이 있으며, 영주권자와의 약간의 차별이 있습니다만, >크게 느끼진 못합니다. > >생활에 와 닿는 예를 들면, HDB(정부 분양 아파트)의 신규 분양시 시민권자만 신청가능하고, >영주권은 일정기간 지난 HDB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좋은 학교의 학생 배정시 시민권자가 가장 우선권이 있고, >얼마전 경비 부양정책으로 시민권자에만 GST(세금)를 일부 환급해 주었습니다. > >군대 문제는, >영주권을 가진자의 남자 자녀인, 영주권 2세만 만 16.5세가 될때 가게 되고, >영주권을 취득한 1세대는 군대를 가지 않습니다. >자녀가 군대를 다녀오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고요. >시민권을 가지면 한국 국적이 포기되므로 한국 군대는 가지 못합니다. > >대신 영주권자는 35세 까지 한국 군대의 복무의무가 있으므로, >영주권으로 계신 상태에서는 한국에 6개월 이상 머무를 경우 >한국군대에 꼭 가야 합니다. > >더 자세한 것은 싱가폴 정부 사이트 http://www.gov.sg/ 를 참고하세요. > > >>영주권 과 시민권의 차이 점이 모져????   >>만약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싱가포르에서 따면 한국에서 군대 갈수있나여?? >     

    1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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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영주권에 관한 질문이요~

  • 답글 : 1
  • 댓글 : 1
답변진행중
유학생:D(gk6365) 2009-08-05
추천수 : 7 조회수 : 1,300

지금 제이씨다니고잇는학생입니다^^ 영주권이 approve되서 medical exam도 다했고 이제 이민국가서 필요한문서같은거만 갖다주면 되는데요.. 영주권을 취득하게되면 한국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주민등록번호 자체를 쓸수없는건가요 이제 무슨 회원가…

  • A

    영주권을 취득하시면, 주민등록말소는 되지만, 실제는 주민등록과 동일한 국내거소신고번호와 신고증을 받으실 수 있고, 이는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므로, 아무런 불편함이 없이 재산행사와 핸드폰 개설등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 주싱가포르 대사관 -에서 발표한 내용이므로 참고하십시요. [아래] 영주권 취득자의 현지 이주신고시 국내 법적지위 보장 관련 최근 해외이주자들이 국내 주민등록 말소에 따른 불편을 우려하여 재외공관을 통한 현지 이주신고를 하지 않고 일반여권을 신청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관련제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결과로서, 아래와 같이 해외이주자에 대한 국내 법적 지위에 대해 안내하오니, 영주권 취득시에는 반드시 대사관에 현지 이주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해외이주자의 국내 주민등록 관계 ㅇ 현행 주민등록법 제6, 16, 19조, 해외이주법 제4, 6조, 여권법 시행규칙 제8조 등에 따라 해외이주자는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거주여권을 발급받으며, 주민등록이 말소됨. - 주민등록 대상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주소나 거소를 가진 국민이며, 해외이주자는 “해외이주를 포기한 후”가 아니면 등록할 수 없음.(주민등록법 제6조) ※ 외국의 일정지역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우리 국민은 “재외국민등록”을 하여야 함.(재외국민등록법 제2조) 2. 주민등록이 말소된 해외이주자의 국내거주 및 법적지위 보장 ㅇ 해외이주자로서 출입국과 국내 법적지위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국내거소”를 신고할 수 있음.(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1, 6조) ㅇ 국내거소신고자에게는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증에 상응하는 국내거소신고번호와 국내거소신고증이 발급되며, 아래와 같이 국내 부동산 거래 등에 활용할 수 있음. - (주민등록 등과의 관계)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등․초본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으로 갈음 - (부동산 거래 등) 부동산의 취득․보유․이용 및 처분을 할 때 이용 - (등기예규 제1282호) 재외국민이 귀국하여 국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은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으로도 가능 - (금융거래)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는 예금․적금의 가입, 이율의 적용, 입금과 출금 등 국내 금융기관을 이용할 때 ‘외국환거래법’ 상의 거주자인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보유 * 금융기관은 재외국민이 국내거소신고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해당 신고증 번호를 실명확인번호로 직접 사용 - (건강보험)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가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을 적용 가능 - (휴대폰) 국내거소신고증으로 휴대폰 개설 가능(각 회사 직영점). >지금 제이씨다니고잇는학생입니다^^ >영주권이 approve되서 medical exam도 다했고 >이제 이민국가서 필요한문서같은거만 갖다주면 되는데요.. > >영주권을 취득하게되면 >한국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주민등록번호 자체를 쓸수없는건가요 >이제 무슨 회원가입같은것도 할수없는건가요? >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 > >re-entry permit은 그냥 싱가폴pr자격으로 >싱가폴나갔다 들어왔다하기위한거죠? > >영주권을 취득함으로써 한국시민권에 뭐.....지장이 가나요? > >내년에 여권도 새로 발급받아야하는데 >한국대사관가서 할려고했거든요.. >영주권이 있음으로해서 여권만드는거에 따로 문제되는건 없나요.. >궁금해요 ! >     

    1
Q

NO.157

기타PR받은후...

  • 답글 : 1
  • 댓글 : 1
답변진행중
soo(semicoma1012) 2009-07-24
추천수 : 16 조회수 : 1,762

전에도 한번 비슷한 글을 본 적이 있었던거 같긴 한데요.. 검색해보니 못찾겠어요.. 아이 학교때문에 PR을 신청할까 생각중이거든요.. 지금 남편 직장땜에 와서 남편은 ep, 저랑 아이는 dp인 상태구요.. 영주권 취득후에 거주여권으로 바꾸게 되면.. 한국 주민…

  • A

    안녕하세요.. 법규에 관련해서는 저도 자세히 모르지만, 제 경험으로 말씀드릴께요. 저는 오래전에 다른나라영주권을 받았고 올해 초 싱가폴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싱가폴 PR은 엄밀하게 말하자면 PR 즉 영주권이지만,  re-entry permit 갱신 기간이 있지요. 처음에 2년주고 그다음에 4년인가 준다하는데 갱신하는 시점에서 직업이 없으면, 갱신하기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즉, 영주권은 있지만 re-entry permit이 없으면 싱가폴국경을 벗어나지 않고 죽을때까지 싱가폴에서 살 수는 있지만 ,만약 다른나라로 나갔다가는 다시 못들어 오게 됩니다. 싱가폴정부답게, 세금내지 않는 PR은 필요없다는 말이지요. >>아이 학교때문에 PR을 신청할까 생각중이거든요..      아이학교도 학교지만, 일단 가능하면 PR을 받는     것이 금전적으로 유리합니다.      PR이 되면 자동으로 CPF 구좌가 생기며      의무적으로 연금을 부어나가야 하는데      고용주가 부담하는 액수만큼 더 챙길 수      있으니까요.  최소한 한달에 몇십만원이 되는데,      자격이 되는데도 PR 신청안 하고 몇년이 지나면      그 액수차이도 도 만만치 않지요.. >>영주권 취득후에 거주여권으로 바꾸게 되면.. >>한국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는걸로 아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법규라는게 최근 십수년     사이에 사람들이 온세상으로  이렇게 널뛰고     돌아다니면  살게 될 것을 반영하지 못하고     작성된 것들이라  허술한 점이 무척 많아요.     다른나라 영주권을 가진 한국국적의 사람들은     PR여권을 주는데 (여권 앞페이지의     Type란에 PR이라고 찍혀있습니다)      그 여권 심사할때 최근 주소지 동회에 통보를 해서     말소를 합니다. 하지만 호적 원본은 살아있습니다.     주민등록 등본은 없지만 호적등본은 남아있지요.     한가지 헷갈리는 것은  주민등록은 말소되어도     주민등록번호는 버젓이 살아서     PR여권 앞페이지에 찍혀있는 거지요.     이게 무슨 큰 일 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별거     아니랍니다. 언제든지 회복 할 수 있는겁니다.     영주권 포기각서를 제출하면 원래대로 되살려     준다고 동회 직원이 그러더군요.    그 포기각서는 싱가폴정부에 신분증 반납하고     싸인 받아와야 하는 양식입니다.    영주권포기를 하지 않고 다시 한국에 들어가서    살려면,  재외국민등록을 해야합니다.    그 재외국민등록증이 주민등록증과 똑같이    사용될 수 있다고 뒷면에 적혀 있습니다.    제가 2006,2007년 2년을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하느라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이게 정식    명칭이네요)을 받았는데, 주민등록번호가 남자는    yymmdd-5xxxxxx  여자는 yymmdd-6xxxxxxx    이렇게 주어지는데, 이게 한국에 일자리 얻어    들어온 외국인들에게 부여하는 번호체계하고    똑 같아요.. 마치 ,< 니네는 외국인이다>라는 것    같더군요.. 동회에 가야할 일들을    촐입국관리소에 가야 되더라구요.. (무슨 증명서 같은 것 필요할 때..) >>그럼 한국에 있는 통장이나 보험 같은건 어떻게 되는건가요??      같은  사람에게 다른 주민등록번호를부여한 것은 (신통찮은 아니면 구시대적인)나라법규가 그런 거지      은행이나 보험회사 기타 다른데서는 상관 하지      않더라구요. 저같은 경우, 운전면허증에는      예전 주민등록 번호가 나와 있어서      주민등록증은 없지만 운전면허증으로 은행의      예전구좌 사용하는데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운전면허가 안 통하면  여권을 보여주면      되더라구요. 2007년에는 연금보험을 가입하는데,      외국인 주민등록번호라      에라나 나서 등록이 안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예전 번호를 사용한 적도 있었는데, 오히려      많은 경우에 신규 주민등록번호를 받아주지 않는      곳이 많아서 어쩔수 없이 예전 주민등록번호를      써야 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최근에는 전산 시스템을 고친데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긴 한데..          돈이 충분히 없는 것이 문제지, 있는 돈 관리 안되     는 일은 없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영주권 취득후에 한국사람으로서 한국에서 불편한 점은 없으신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유리한 점이 더 많아요..     예를 들면 몸에 소지하고 한국에서 출국할 수 있는     화폐금액이 내국인 보다 두배 쯤 되고요..(자세한 액수는 기억이 ...)  내국인 금지 로 되어있는     서울 시내의 카지노에 당당히 들어 갈 수 있고요..     희소가치 때문에 한국내에서 어디 일보러 가면     특별 대우해 줄 때도 종종 있답니다.     불편한 점은 , 제 친구 말로는 국내 인터넷싸이트중     에전 주민등록번호로 회원 가입이 안되는 곳들이    있다고 하던데  전 잘 모르겠습니다..     국적을 버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내에서의     생활은 불편하지 않습니다.     PR을 받고  몇년이 지나면 싱가폴 국적취득의    자격이 주어지는 것 같던데, 그 경우는 다르지요..    한국국적을 포기해야 하니까요. 한국과 싱가폴 모두    이중국적 허용을 하지않는 나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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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150

기타넘 불쌍한 지인의 삶을 구하는데 조언 부탁합니다

  • 답글 : 1
  • 댓글 : 9
답변진행중
보름달() 2009-05-14
추천수 : 6 조회수 : 2,773

그 지인은,현지인과 결혼후 영주권자로의 삶이 늘 아픔니다 몸도 마음도... 왜냐하면 그녀의 싱가폴 남편이 놀음을 하여 같이 살던 집도 말아먹고 사채빚더미에 못이겨 도주한지 7년째인데,그 시댁에서도 전혀 도움을 안준답니다 (시댁돈도 가져가 놀음) 그녀 혼자 어린 두애…

  • A

    집이 넘어가고,애들을 시댁에 들여 보냈는데 거추장스럽게 대하고 쫒아내려 온갖 구박을 당한 애들이 한때 정신적 스트레스로 시도때도 없이 소리를 지르고 밤에 울지도 못해게 하여 담요로 입을 막고 울었다 하네요,어느날 식사국물에 개미가 떠있어 애들이 안먹는다며 화내니, 한 시동생 왈, 여긴 너희집이 아니다 소리지르면 경찰에 신고 하겠다고도 하여 가슴에 대못을 박아 놓은 아픔을 갖고 결국은 나가게 만들고,그녀는 애들이 넘 불쌍하여 한국 가족의 도움받아 조그만 집으로 이사하여 지금껏 애들 교육만 위하여 살고 있답니다 그 싱가폴 사람들 죄받아야 됩니다 단지 며누리가 현지인이 아니기에,그네들 자식의 잘못이 한여인의 일생이 망쳐졌는데도,손자들을 쫒아바리고 게다가 구박까지, 큰죄 받겠지요 난 우리 한국 한여인의 남은 삶을 구해주고 싶읍니다 많은 조언주시면 제가 돕겠읍니다. -------------------------------------------------------------------------------- >그 지인은,현지인과 결혼후 영주권자로의 삶이 늘 아픔니다 몸도 마음도... > >왜냐하면 그녀의 싱가폴 남편이 놀음을 하여 같이 살던 집도 말아먹고 사채빚더미에 못이겨 도주한지 7년째인데,그 시댁에서도 전혀 도움을 안준답니다 (시댁돈도 가져가 놀음) > >그녀 혼자 어린 두애들 기르며 힘겹게 가는 인생입니다 > >그 남편은 돌아올수 없겠지요 쫒기는 사람이니 사채업자에게,경찰에게,(세금을 안내고,공금사용)죄목이랍니다 > >가끔은 시댁 통해서 돈을 보내기도 한답니다 > >법적으로 아직 혼인상태이고,이젠 이혼을 하여 그 연을 끓고 고국에 가서 남은 여생이나마 >보내고 싶은 간절함이 있지만, >당사자가 도주상태니,이혼이 가능한지도 모르겠답니다 >현지법을 모르고 그냥 막막한거죠 > >애들은 현지국적이며 현지서 공부하길 바란다 합니다 >그래서 애들은 공부할수 있도록 온힘을 다하고 있지요 > >그녀의 인생은 눈물과 아픔,사방이 막혀있는 길입니다 >오늘 그녀의 생일날, 저를 찾아 펑펑 우는 그녀는 아무 힘이 없어 보여 넘 불쌍합니다 >그래서 글 올려 봅니다, 그녀는 인터넷 하는 여유도 없는듯 보여서 넘 ... > >교민 여러분 한민족의 삶을 구해주는 좋은 조언 부탁합니다 >그럼 제가 도와서 이혼수속을 같이 해보려구요 > >(아래 답글분에게) >별거 기간은 5년은 당연히 넘었답니다 >한국에 혼인신고도 되어 있고요( 뭐하러 혼인신고는 해가지고 ㅎㅎ) >그럼 5년이상 별거는 어디서  이혼 신청되나요? > 끝^^ > > > > > >whitestar  [2009/05/12]  :: >  3년간 별거를 했다면 별 문제없이 이혼 가능합니다. 하지만 별거 기간이 짧다면 변호사를 통해 이혼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한국에서의 혼인신고가 안되어 있다면 한국에서의 삶은 아이들 외에는 별 문제가 없을것이니 그냥 한국으로 가시는게 어떨까 싶네요 > >     

Q

NO.149

기타거주여권으로 꼭 바꿔야 하는지

  • 답글 : 2
  • 댓글 : 7
답변진행중
아퀼라(kidusing) 2009-05-14
추천수 : 2 조회수 : 1,139

오늘 재외국민 등록을 하러갔는데 저의 여권이 아직 3년이 남아서 제가 거주로 썼는데 직원이 하는말이 거주여권으로 바꾸어야만 거주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문으로 써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되는건  방문목적이면 3개월이 오버되면 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물론 영…

  • A

    >     

  • A

    > >>오늘 재외국민 등록을 하러갔는데 저의 여권이 아직 3년이 남아서 제가 거주로 썼는데 직원이 하는말이 >>거주여권으로 바꾸어야만 거주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문으로 써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되는건  방문목적이면 3개월이 오버되면 >>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물론 영주권이 있어서 받지 않아도 되지만  이해가 조금 가지는 않습니다 >> > 금요일날 가서 국민연금 제출용으로  띄웠는데 제가  의문나서 직원한테 물었더니 전에 취업이나 다른게 없이 방문목적으로만 했기때문에 방문으로 쓰며 와이프와 살기 때문에 동거 그래서 방문동거입니다 거주 목적이면 거주여권으로 바꾸어야 한다는게현실이 그런가 봅니다 그럼 글을 쓰신 분들의 장,단점을 보면 거주여권으로 바꾸어 손해 보신 분들도 있고 안보신 분들도 있고 어쨌든  한국사람으로 해외에서도  같은 혜택을  누렸으면 합니다 답글 주신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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