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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인이 경찰 대동하여 무단침입한 경우..
  • Mori (jmomo)
  • 질문 : 4건
  • 질문마감률 : 0%
  • 2009-07-30 11:30
  • 답글 : 1
  • 댓글 : 6
  • 3,016
  • 19
이번달 부터 콘도 렌트를  해서 살고있는데, 원래 4명이 사는걸로 계약이 되어있었는데, 지금 사정상 1명이 더 머물고 있구요. 저(계약자)는 지금 한국 출장중이서  오기전(7월중순) 8월치 집세까지 내고 왔습니다. (매달1일이 집세내는날) 그런데 어제 전화가 왔습니다. 11시경? 싱가폴은 10시경이었을듯.. 갑자기 경찰을 대동하고 문을 벌컥 열고 들이닥쳐서는, 사람이 많이 살고있다는 컴플레인이 들어왔다면서 수색해야하니 거실에 가만히 있으라고, 방마다 농까지 다 열어 봤다더군요.   처음에 저희가 커먼룸에 퀸사이즈 침대를 요구했었는데, 싱글침대 두개를 갖다 놓더군요.. 나중에 자기네들이 새 놓을떄 이게 더 유용할거라고..붙여서 쓰라고.. 한 친구가 싱글침대가 작다고, 처음에 한국촌에서 침대를 샀다가 마음에 안들어, 퀸사이즈침대를 새로 사서 놨습니다, 거실에 버릴 침대가 놓여져 있었는데, 이침대는 뭐냐고, 더 들어올 사람이 있어서 그런거 아니냐고 하더랍니다. 왜 침대가 이렇게 많냐면서.. 세입자는 침대도 마음대로 못사나요? 그리고 그친구가 월요일 집앞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는데, 그앞에 그 주인부부가 있었다고 하네요. 마스터키가 4개였는데, 자기네들이 1개 킵하고 싶다고해서 가지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그날 무단침입해서 집을 한번 살펴 본 것 같습니다. 침대가 많으니, 확신을 하고 경찰까지 대동해서 쳐들어 온것 같습니다. 이번말고도 지난번에도 한번 본적이 있다고 하네요.. 지금 집주인이 사는집은 시내고 저희는 외곽이라 먼데도 불구하고.. 가끔와서 살펴보는것 같습니다. 워낙 의심이 많은 사람들 같긴하지만.. 한달동안 두번이나 봤으면..그동안 얼마나 자주 왔다갔다했다는건지.. 신원 확인 하나하나 다하고 경찰이 이사람들은 신원상 아무 문제없다고, 이제 주인과 세입자가 알아서 얘기를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제서야 할말이 없어졌는지 왜 한명이 더 살고 있냐고 그래서, 한국에서 와서 지금 집구할때까지만 잠시 머무는거라고..  친구나 가족이 방문해서 자도된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물으니, 괜찮은데 전화를 꼭 해야만 한다고 하고 , 어쨌든  4명만 살아야하니 2주의 시간을 줄테니, 1명은  나가도록 하라고 하고 갔다고 합니다. 저희를 완전히 불법체류 노동자 취급을 한거더군요.. 누가 컴플레인했냐고 하니 그냥 오버로드됐다고 컴플레인이 들어왔다. 이말만 하고.. 그런데 저희가 거의 집에 있질않아서, 5명이 한꺼번에 집에 있는경우도 거의 없는데,  게다가 한친구는 머문지 2주 정도밖에 되지 않구요.. 이웃에 누가 살고있는지도 모르고.. 아직 한달도 안됐으니.. 과연 정말 컴플레인이 들어온건지... 아무래도 저희는 무단침입해서 침대를 보고 이런짓을 했다에 확신이 기울고 있으나..증거가 없으니 소용없고.. 뻔히 제가 한국출장 간거 알고있고 제가 핸드폰도 로밍해온거 다 알고있는데, 이런경우에 에이전트나 저한테 먼저 연락을 했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정말 너무 분해서, 계약 파기하고 나가고 싶은데, 싱가폴 법은 집주인한테 유리하다고하니.. 변호사라도 써서 오밤중에 막무가내로 쳐들어와 저희를 범죄자 취급한 것에 대한 죄를 물고싶습니다.   싱가폴 경찰은 그렇게 무작정 쳐들어와서 수색할수 있는건가요?? 지금 에이전트한테 연락을 해야할지 변호사를 알아봐야할지..에이전트도 쌍방(주인&세입자)에이전트라.. 우리편을 들어줄것 같지도 않고..어떻게 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ㅠㅠ     
  • [답변]
  • [re] 주인이 경찰 대동하여 무단침입한 경우..
  • vil, (roren2003)
  • 답변 : 112건
  • 답변채택률 : 0.89%
  • 2009-07-30 16:13
기분 엄청 나쁘시겠지만 이런 사람들은 병입니다. 계약을 파괴하면 보증금이 날라가니까 이렇게 하세요. lock smith 를 불러서  main door   열쇠를 바꾸세요. 그리고 현재것은 반듯이  keep 해야 합니다. 계약이 끝나면 달아줘야 하니까. 주인이 문안열린다고 하면 싸울것 없이 자꾸 물건이 없어져서 바꿨는데 계약 끝나면 반듯이 오리지날로 달아놀것이라고 하세요.그리고 잘잘한 물건이여서 여태 그냥 있었지만 한번만 더 없어지면 잘잘하던 크던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세요. 그런사람에게 생돈 (계약금)몇백만원 그냥 줄수 없잖아요.... 꿋꿋하게 사시길..     

댓글목록

싱활님의 댓글

싱활 (rlxor00)

제발 없는 말들을 만들어서 싸우게 하지 맙시다. 주인은 주인 말대로 타당성이 있고 세입자는 그당시의 입장이 오해를 산것 뿐입니다. 주인한테 알리고 열쇠를 바꾸세요.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230

기타영주권에 관한 질문이요~

  • 답글 : 1
  • 댓글 : 1
답변진행중
유학생:D(gk6365) 2009-08-05
추천수 : 7 조회수 : 1,299

지금 제이씨다니고잇는학생입니다^^ 영주권이 approve되서 medical exam도 다했고 이제 이민국가서 필요한문서같은거만 갖다주면 되는데요.. 영주권을 취득하게되면 한국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주민등록번호 자체를 쓸수없는건가요 이제 무슨 회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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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권을 취득하시면, 주민등록말소는 되지만, 실제는 주민등록과 동일한 국내거소신고번호와 신고증을 받으실 수 있고, 이는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므로, 아무런 불편함이 없이 재산행사와 핸드폰 개설등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 주싱가포르 대사관 -에서 발표한 내용이므로 참고하십시요. [아래] 영주권 취득자의 현지 이주신고시 국내 법적지위 보장 관련 최근 해외이주자들이 국내 주민등록 말소에 따른 불편을 우려하여 재외공관을 통한 현지 이주신고를 하지 않고 일반여권을 신청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관련제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결과로서, 아래와 같이 해외이주자에 대한 국내 법적 지위에 대해 안내하오니, 영주권 취득시에는 반드시 대사관에 현지 이주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해외이주자의 국내 주민등록 관계 ㅇ 현행 주민등록법 제6, 16, 19조, 해외이주법 제4, 6조, 여권법 시행규칙 제8조 등에 따라 해외이주자는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거주여권을 발급받으며, 주민등록이 말소됨. - 주민등록 대상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주소나 거소를 가진 국민이며, 해외이주자는 “해외이주를 포기한 후”가 아니면 등록할 수 없음.(주민등록법 제6조) ※ 외국의 일정지역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우리 국민은 “재외국민등록”을 하여야 함.(재외국민등록법 제2조) 2. 주민등록이 말소된 해외이주자의 국내거주 및 법적지위 보장 ㅇ 해외이주자로서 출입국과 국내 법적지위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국내거소”를 신고할 수 있음.(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1, 6조) ㅇ 국내거소신고자에게는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증에 상응하는 국내거소신고번호와 국내거소신고증이 발급되며, 아래와 같이 국내 부동산 거래 등에 활용할 수 있음. - (주민등록 등과의 관계)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등․초본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으로 갈음 - (부동산 거래 등) 부동산의 취득․보유․이용 및 처분을 할 때 이용 - (등기예규 제1282호) 재외국민이 귀국하여 국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은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으로도 가능 - (금융거래)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는 예금․적금의 가입, 이율의 적용, 입금과 출금 등 국내 금융기관을 이용할 때 ‘외국환거래법’ 상의 거주자인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보유 * 금융기관은 재외국민이 국내거소신고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해당 신고증 번호를 실명확인번호로 직접 사용 - (건강보험)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가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을 적용 가능 - (휴대폰) 국내거소신고증으로 휴대폰 개설 가능(각 회사 직영점). >지금 제이씨다니고잇는학생입니다^^ >영주권이 approve되서 medical exam도 다했고 >이제 이민국가서 필요한문서같은거만 갖다주면 되는데요.. > >영주권을 취득하게되면 >한국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주민등록번호 자체를 쓸수없는건가요 >이제 무슨 회원가입같은것도 할수없는건가요? >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 > >re-entry permit은 그냥 싱가폴pr자격으로 >싱가폴나갔다 들어왔다하기위한거죠? > >영주권을 취득함으로써 한국시민권에 뭐.....지장이 가나요? > >내년에 여권도 새로 발급받아야하는데 >한국대사관가서 할려고했거든요.. >영주권이 있음으로해서 여권만드는거에 따로 문제되는건 없나요.. >궁금해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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