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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jango (emsinrudf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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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7-2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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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ysmhk님의 댓글
ysmhk (ysmhk)제 추측으로는 집을 팔고 살 때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네요.
LeeKim컨설팅님의 댓글
LeeKim컨설팅 (dreamken)부동산에 대해서는 영주권자나 해외 거주자, 외국인의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한국국적의 유무로 나누어서 생각합니다. 영주권(PR)자도 한국 국적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1.한국국적이 있는 사람(영주권자 포함)은, 주민등록말소초본 및 외국주재 한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행한 당해 외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해외거주사실증명원과 막도장만 있으면 됩니다. 이후의 권리주장은 등기부등본상에 소유권자로 등기가 올라있으므로 소유자로서의 공시방법을 충족하므로 된것이고, 그에대한 내국인과의 차이점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