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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383번 경우랑은 좀 반대의 경우인데 조언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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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5-30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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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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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금년 10월말까지가 계약기간인데 집주인이 집을 판다고 합니다. 아직 새로운 구매자가 Option을 행사하기 직전인데... 예약금은 걸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동의 없이, tenancy 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계약했나 봅니다.. 계약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구매자에게 집을 보여주게 되어 있지, 새로운 집주인하고 계약을 해야 한다던가 그런 조항이 전혀없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은 현 시세 대비 비싸기도 하고, 집이 작아서 큰 집으로 옮기고 싶어서 landlord측 에이전에게 이메일을 보내기도 하고 해서, 계약당사자가 없으므로 계약을 파기하는 건 집주인이므로 에이전트 피 보상과 이사비용을 내라 라고 요청했습니다. 이후 별 대답이 없어서 저희측 에이젼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리저리 알아보고는 싱가폴 규정이 계약서에 조항이 없어도 Tenancy를 끼워 팔수 있다고 하면서 제가 진다고 하는군요.... 회사서 계약관련 서류도 많이 보고 하는데... 계약서에 없는 내용이고 계약당사자가 바뀌면 당연히 계약이 무효로 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저희측 에이젼이 안된다고 하니.. 황당하기 그지 없습니다.... 정말 싱가폴 관행이 계약서 보다 우위인가요? 혹시 부동산쪽에 잘 아시는 분 있으시면 조언바랍니다... (사실 이사비용이나, 에이젼피 보상은 페널티없이 나가기 위한 네고 수단입니다.. 제가 껀수 잡는 목적이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45

기타PR받은 후 한국 부동산 양도세 면제 받으신분 계신가요…

  • 답글 : 1
  • 댓글 : 1
답변진행중
네식구(emaappssman) 2008-10-25
추천수 : 36 조회수 : 1,269

안녕하세요. 이곳에 거주하다가 영주권을 받는 경우는 해외이주가 아니라 현지이주 라고 하더군요. 해외이주의 경우 국내에서 해당국가의 이주허가통지서를 받은 후 외교통상부에 신고후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받아서 국내 부동산을 비과세로 처분할수 있는 자격이 1년동안 생기는 건…

  • A

    해외이주 상태이면, 영주권 (PR) 여부에 상관 없이도 양도세 비과세됩니다. 단, 지난 달까지는 6억이하에 해당되는 매매 금액에 대해서만 비과세 되었는데, 지금은 9억이하로 변경되었으므로 9억 이하의 매매금액의 경우 비과세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으로, 매매 금액이 9억 이상인 경우는, 9억까지는 해외이주로 인한 비과세 해당됨으로 9억 이상의 금액에 대한 양도세 (40%)만 납부하면 되는 것이지요. >안녕하세요. >이곳에 거주하다가 영주권을 받는 경우는 해외이주가 아니라 현지이주 라고 하더군요. > >해외이주의 경우 국내에서 해당국가의 이주허가통지서를 받은 후 외교통상부에 신고후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받아서 국내 부동산을 비과세로 처분할수 있는 자격이 1년동안 생기는 건데요.. > >현지이주자의 경우 현지에 일반여권으로 출국하다 pr을 받아 거주여권을 대사관에서 받고 외교통상부에 신청하면 현지이주확인서를 발급한다고 되어 있네요. > >싱가폴에서 pr 받으신 분들은 모두 현지이주에 해당할것 같은데요(이민이란건 없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국내 3년보유가 안된 주택을 매매하고 양도세 비과세 특례조항을 적용받으신 사례가 있으신가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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