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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5-30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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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10월말까지가 계약기간인데 집주인이 집을 판다고 합니다. 아직 새로운 구매자가 Option을 행사하기 직전인데... 예약금은 걸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동의 없이, tenancy 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계약했나 봅니다.. 계약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구매자에게 집을 보여주게 되어 있지, 새로운 집주인하고 계약을 해야 한다던가 그런 조항이 전혀없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은 현 시세 대비 비싸기도 하고, 집이 작아서 큰 집으로 옮기고 싶어서 landlord측 에이전에게 이메일을 보내기도 하고 해서, 계약당사자가 없으므로 계약을 파기하는 건 집주인이므로 에이전트 피 보상과 이사비용을 내라 라고 요청했습니다.
이후 별 대답이 없어서 저희측 에이젼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리저리 알아보고는 싱가폴 규정이 계약서에 조항이 없어도 Tenancy를 끼워 팔수 있다고 하면서 제가 진다고 하는군요....
회사서 계약관련 서류도 많이 보고 하는데... 계약서에 없는 내용이고 계약당사자가 바뀌면 당연히 계약이 무효로 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저희측 에이젼이 안된다고 하니.. 황당하기 그지 없습니다.... 정말 싱가폴 관행이 계약서 보다 우위인가요?
혹시 부동산쪽에 잘 아시는 분 있으시면 조언바랍니다... (사실 이사비용이나, 에이젼피 보상은 페널티없이 나가기 위한 네고 수단입니다.. 제가 껀수 잡는 목적이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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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Ky님의 댓글
Ky (kyongpar)임대계약은 보통 자동으로 승계됩니다. 새로운 집주인과 계약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전 계약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Ky님의 댓글
Ky (kyongpar)매달 월세만 새로운 집주인에게 보내고 (매매가 완료되면 새 집주인 변호사 측에서 노티스를 보낼 겁니다), 나가실 때 데포짓을 새 주인에게서 받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금을 걸었으면 통상적으로 14주 (옵션 2주 + 12주) 후에 매매가 완료되므로, 9월 초 까지는 지금 집주인이 소유하는 집입니다. 따라서, 이사비용이나 에이전피 보상은 사실 힘드십니다.
Ky님의 댓글
Ky (kyongpar)만약, 새로운 구매자가 실소유의 목적으로 구매를 원한다면 소유권 이전 후 몇주 집을 빨리 나가시는 게 합의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새 주인이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산 거라면 계약 기간을 꽉 채울 것을 요청할 것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