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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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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5-27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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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 5
  • 758
  • 2
안녕하세요?    아이들을데리고.한국으로돌아갑니다..혹시갈때.아이들과.엄마.비자는.어떻게어디로가서.취소를해야하나요.아니면그냥,나가도.되는지궁금합니다.아시는분은.답글좀.올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248

기타현지인 스폰서 에릭 - 조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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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jdcns(jamesjeon) 2009-05-10
추천수 : 7 조회수 : 1,669

에릭!!! - 싱가포리언, 이분한테 스폰서 하시면 정말 고생하십니다. 저한테 오지랍 넓다고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더 이상 마음고생하시는 한국인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지난 연말, 연초 구정 무렵까지 제가 잘 알는 분 3-4명이 이분께 여권등 서류 …

  • A

    에릭이란 사람이 무얼 스펀서 해주며,얼마나 수수료 받나요? >에릭!!! - 싱가포리언, 이분한테 스폰서 하시면 정말 고생하십니다. >저한테 오지랍 넓다고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더 이상 마음고생하시는 한국인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 >지난 연말, 연초 구정 무렵까지 제가 잘 알는 분 3-4명이 이분께 여권등 서류 비용 다 맡겼다가 너무 마음고생을 심하게 했습니다. 자녀들 학생 비자까지 신청해 놓고 연락이 두절되어서 그 어머니는 정말 잠을 제대로 잘 수 조차 없었으니까요. >사실, 여권을 믿는 사람아니면, 맡기기 어려운 것인데요. > >에릭, 이 분, 비용을 적게 받기 때문에 저도 한 번 제 비자갱신 할 때 스폰서 해주셨었지요. >그래서 싸다고 저도 지인들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었답니다. >근데, 이분이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연락두절을 습관처럼 하고 있구요.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면, 그 때는 또 연락하고 이런식으로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 >최근에 한국촌에서 이분 찾는 글을 보게되었고, 아직도 이분이 한국인에세 스폰서를 >해주고 살고 있다는 것이 이상하게 생각됩니다. >주위분들에게 이분에게는 하면 안된다고 소문을 내야할 것 같아서요. > >최소한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그런 사람은 좋은 사람은 아닌듯 합니다. > >     

Q

NO.247

기타집주인이 deposit을 안주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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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ndajee(fantaya) 2009-05-07
추천수 : 10 조회수 : 2,340

저는 지금 HDB에 1년 6개월 가량 살고 있습니다. 계약은 2년 계약이었지만, Diplomatic Clause를 계약서상에 명시하고 있어서 1년 후엔 언제든 이사 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살고 있었죠. 5월 말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서 4월1일에 집주인 에이전…

  • A

    Case Trust에 고발을 한다면, 양쪽 에이젼트들을 다 고발 할 수 있나요?? 집주인의 에이젼트는 지금 계약서를 분실한 상황이라 계약 내용조차도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제 에이젼트는 그 당시 데니스 위에서 assistance로 일을 했습니다. 제 계약서상에는 데니스위와 제 에이젼트의 사인이 모두 들어 있지요. 한마디로 제 에이젼트는 당시에도 지금도 실제 부동산 업자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엔 저는 몰랐지요. 일이 이렇게 되고 나서 제가 책임을 물 기미가 보이니까 자세히 얘기하더군요.   게다가 데니스위는 싱가폴에 없는 상황이고(누구 말로는 사기치고 도망갔다던데...모르겠습니다.),  제 에이젼트도 한국에 이번 주말에 돌아가서 몇달간은 안돌아 오는 상황입니다. 둘다 이제 그 회사에 고용된 상황도 더이상 아니더라구요. 데니스 위 회사자체를 고발하는 것도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문제는 제가 5월30일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Case 자체도 웃기지도 않게 됐지만, 사실은 시간이 더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듭니다. >저는 지금 HDB에 1년 6개월 가량 살고 있습니다. 계약은 2년 계약이었지만, Diplomatic Clause를 계약서상에 명시하고 있어서 1년 후엔 언제든 이사 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살고 있었죠. > >5월 말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서 4월1일에 집주인 에이전트에게 연락을 줬습니다. 처음엔, 계약서상에 Diplomatic Clause가 없다고 우기더군요. 그래서, 스캔해서 이메일로 보여줬죠. 그러더니, 한국으로 아주 들어가는 걸 증명하라 해서, 비행기표와 제 비자상태를 보여줬습니다. > >여기까지 하고나선, 할 말 없겠지 싶었는데,Diplomatic Clause에 명시되어 있는 개월수가 24개월이라고 우기기 시작했습니다. 다시보니, 그 숫자는 확실히 24도 아니고, 사실 뭐라 썼는지 알아볼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숫자는 보통 12개월로 써넣는데, 계약당시 제 에이전트의 부주의로 그부분을 정확히 체크를 안하고 넘어간 듯 보였습니다. >전 계약당시엔 싱가폴에 온지 얼마 안되서 그런 조항이 있는지도 모르고, 에이전트만 믿었죠. 이부분은 제 책임이기도 합니다만...ㅜ.ㅜ > >두달치 deposit이라 저에게는 무시 못할 돈인데, 이 사태를 어찌 풀고 가야 하나 고민이 되네요. 집주인은 안돌려 주려고 맘먹은 판국에 뭘해야 할런저 답답합니다. >     

    7
  • A

    저도 정확하게는 이것이 어떤거다를 안찾아봐서 잘은 모르지만... 어떤경우에는 사용하면 크게 덕을 봤던것이라 저의 경험에 비추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유학생이나 집을 구하시는 분에게는 효력이 있으리라 봐요.. 저는 딱 2번 사용을 했습니다. 1. 학교 유학원을 통해서 학교에 들어갔는데 너무 황당한지라.. 취소를 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로 옮기면서 그쪽 학원에서 케이스를 말해주더군요.. 이러이러하면 된다고.. 그래서 이야기가 시작되었으면서.. 학교고발 건도 들어가게되었지요.. 그리고 영수증조차도 유학원장에게 주면서 저에겐 주지도 않더라구요.. tip : 유학생 여러분 유학원에서 자체적인 영수증을 주면 절대 무언가 때먹고서 합니다. 싱가폴은 정확하게 모~~든 case Trust마크가 있는 곳은 정확한 영수증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런경우는 유학원에서 받았을것입니다. 그럼 어떤일에도보호 못받아요.. 꼭꼭 챙기세요 그래서 학교에다가 케이스에 고발할꺼라고 하니까 바로 그날로 돈처리가 되었습니다. 2. 집렌트 집주인이 완전 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경우 저도 데니스위였습니다. 데니스위소속의 에이전트였는데 아에 돈줄 생각이 없더군요.. 또한 주인과 가족관계더군요.. 그럼 안되거든요.. 그돈이 2년치 계약이니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케이스건으로 고발하겠다고... 습니다 그때는 집의 견적서도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바로 이야길 풀자고 나오더군요... tip : 디포짓을 안줄려고 할때는 꼭 왜 안줄려고 하는지에대한 레터를 받아두세요 그 주인들 아무 생각없이 써줍니다. 외국인이 멀 어쩌겠어.. 라는 생각으로 써주는데 그거 확보하고 있으며 완전 좋아요.. 제 경우는 집주인이 견적서를 내보였거든요... 그것도 말이 안되는것이 주인쪽 회사의 견적서인데 당연하죠.. ^^ 근데 그건 뺴도박도 못하는 증거물이라서 마지막에 나올때 좋았어요 ^^     

Q

NO.242

기타PEP 5년받은 비자와 PR 5년받은 비자 차이점?…

  • 답글 : 1
  • 댓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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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자(skeesong) 2009-04-20
추천수 : 7 조회수 : 1,445

동일하지 않나요??? 아시는분 설명부탁 드립니다 P1 비자 2년을   PEP(비자기간 5년) 로 변환하라 하여 변환승인 되었습니다 ,PEP 는 취업시 PR자 처럼 동일 한 조건으로 알고 있는데,,싱가폴 한국 영업소에서 P1 혹 PEP에 관하여 잘모르시더군요 ,그저…

  • A

    >동일하지 않나요??? >아시는분 설명부탁 드립니다 >P1 비자 2년을   PEP(비자기간 5년) 로 변환하라 하여 >변환승인 되었습니다 ,PEP 는 취업시 PR자 처럼 동일 한 조건으로 >알고 있는데,,싱가폴 한국 영업소에서 P1 혹 PEP에 관하여 >잘모르시더군요 ,그저 PR 만 가져오라는데 >어느직종에 상관없이  5년 비자 기간으로 취업 혹 오픈 가능 노동비자 >아닌가요 혹 아시는 분 답변 바랍니다. > > > 안녕하세요? 아래 MOM내용을 발췌해 보았습니다. 언급하신 내용이 일부는 맞구요. 아래 내용을 대충보니 핵심은 영주권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비자구요. 전에는 EP Holder가 직장그만 두면 4-6주 Social Visa 주고 싱가폴을 떠나야 했던것에 비해면 많이 좋아진 비자네요. 비자가 회사에 적을 두지않고 또는 본인 사정에 따라 그만두어야 할때 6개월까지 무직으로 구직 활동을 할수 있는 등...제가 게을러서 다 읽어 보지 못했습니다. 아래내용 천천 읽어 보세요. The Personalised Employment Pass (PEP) is a new scheme to facilitate the contributions of global talent to Singapore. Currently, the issue of an Employment Pass (EP) is tied to a specific employer. Any change of employer requires a fresh application. If an EP holder leaves the company, his EP is cancelled and he must leave Singapore unless he finds employment with a new company. In contrast, the new PEP is not tied to any employer and will be granted on the strength of an EP holders individual merits.  A PEP holder is able to remain in Singapore for up to six months in between jobs to evaluate new employment opportunities.    Features of Personalised Employment Pass Scheme 1. Eligibility The following groups of foreigners will be eligible for a PEP: Overseas foreign professional whose last drawn fixed monthly salary overseas was at least $7,000 • The last drawn fixed monthly salary overseas should be no more than six months from the time of the application. Former P1 Pass holders who are residing overseas • Former P1 Pass holders should not be unemployed for longer than a continuous period of six months at the point of application. P1 Pass holders • P1 Pass holders will be accorded in-principle approval for the PEP upon application. P2 Pass holders • P2 Pass holders that have at least two years working experience on a P Pass. They should earn a fixed salary of at least $30,000 in the preceding year. Q1 Pass holders • Q1 Pass holders with at least five years working experience on a Q1 pass. They should earn a fixed salary of at least $30,000 in the preceding year. Foreign graduates from institutions of higher learning in Singapore • Foreign graduates from institutions of higher learning in Singapore with at least two years working experience on a P or Q1 Pass. They should earn a fixed salary of at least $30,000 in the preceding year. (MOM will be flexible in considering individual cases that do not meet the minimum criteria but merit the issuance of a PEP.) 2. Benefits - Job Flexibility PEP holders can generally take on employment in any sector. There may be some jobs where prior permission is required, and details will be made available. PEP holders do not need to re-apply for a new pass when changing jobs. PEP holders are also given the flexibility of a continuous period of up to six months without a job to evaluate employment or work opportunities. They will not be required to leave Singapore during this time. 3. Dependant Privileges PEP holders will continue to enjoy the dependants privileges of their original passes or current eligibility at the point of PEP application, whichever is higher. Those who switch to higher-paying jobs may apply for the corresponding dependants privileges. P1, P2 and Q1 Pass holders are eligible to bring his/her spouse and children under 21 years of age on Dependants Passes. A P Pass holder can also bring his/her parents and parents-in-law on Long-Term Social Visit Passes. 4. Conditions of Validity Maximum Unemployment Period: This cannot exceed six continuous months at any point. This applies to PEP holders working in Singapore as well as PEP holders working on overseas stints assigned by their employers in Singapore. PEP holders who intend to leave Singapore and work for employers overseas should cancel their PEPs. Minimum Annual Salary: PEP holders must earn an annual fixed salary of at least $30,000 for each calendar year of the PEP. Requisite Notifications to MOM: PEP holders and their employers will need to keep MOM informed of each change in the PEP holders employment status (e.g. commencement or cessation of employment) and agree to make available to MOM information on their annual fixed salary. PEP holders will also need to notify MOM of any changes in their contact details viz. local contact person and address. 5. Duration The PEP will be issued only once. It is valid for five years, and is non-renewable.     

Q

NO.238

기타MDIS

  • 답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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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poolsad) 2009-04-01
추천수 : 8 조회수 : 2,328

안녕하세요. 요즘 MDIS에 대해 불만들이 많으신가봅니다. 저는 실제로 이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영어 코스는 물론 고등과정과 Diploma 와 Advanced diploma를 졸업하고 현재 Degree 를 하고있습니다. 지금 영어코스에  대부분이 중국인인건 사실…

  • A

    무지개님, 혹시 MDIS 브로셔 보고 글 쓰셨는지요? 제가 님의 글에 대한 항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영어코스에  대부분이 중국인인건 사실이지만, 본인이 중국인들과 어울리는데있어 사용하는 언어는 영어이기때문에 영어 회화가 느는것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며 모든 영어코스 선생님들은 중국어를 못하시는 서양분과 인디안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또, MDIS 영어코스는 대부분 diploma 의 영어를 보충하기위해 전문용어나 서류작성을 대비하는 준비단계입니다. 그런점에서 큰 문제될것은 없구요. 항변:  대부분이 중국인이고 수업시간 이외에 영어를 쓰는 이는 흔치 않기에 영어회화가 늘수 없습니다. 수업시간엔 한국처럼 선생님은 진행하고 학생은 듣는 형식아닙니까? 물론 수업시간 100% 일방적으로 선생님이 말하는건 아니지만  주로 일방통행식 수업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영어수업을 듣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 다르겠지만 영어회화가 목적이라면 이 점은 문제 입니다. 하지만 님이 그게 좋다고 하시면 저는 할말이 없습니다. >>영어코스에서 잘 따라가지 못하는 중국인은 다음단계인 고등학교 졸업이나 디플로마에선 볼수없게 되어 있습니다 또 성적 받기가 오래걸리는 점은 학생 수도 많을 뿐더러, 그 시험 결과가 MDIS에 주 대학인 브레드포드에 직접 보내는 시간이 걸려 오래걸리는 것뿐입니다. 항변: 성적 받는 것이 오래 걸린다면 왜 그것을 학교에서 직접 설명해 주지 않는지요? 사과 한마디, 왜 늦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학교에서 정식으로 통보받은 학생이 있나요? 또한 MDIS는 비싸기로 유명한 학교입니다. 그럼 그것에 맞는 행동을 보여 주어야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MDIS는 시험지를 배로 보낸답니까? 혹시 브래드포드에 직접 메일 보내서 확인하신적 있나요? 얼마나 걸리는지 직접 물어 보십시요. 의혹이 풀어질껍니다. 모든 경우에 대입할수 는 없겠지만 제 경우와 같은 학교에서 한텀을 일찍 졸업하신 분의 경험을 설명하겠습니다. 7월 20일 논문 제출 -> 11월 부터 논문에 대한 결과 및 프로세스를 MDIS에 요청 -> 무소식 -> UNVERSITY OF WALES(UOW)로 직접 확인 요청 -> MDIS의 UOW담당자의 확인 메일 -> 11월 중순경 논문을 UOW로 보냈음 -> 12월 24일에 결과 통보 받음 -> 논문의 처리과정 및 늦어진 이유를 요청 -> 언급 없음. 참고로 학생수는 약30명 이였습니다. 이것은 MBA코스의 경우이고 영어코스의 경우도 1달 반 정도 결과 통보가 늦어졌지만 사과나 변명따위는 들을수가 없었고 저위에 분이 말씀하신 것 처럼 "브래드포드에서 직접 채점해서 늦어졌다"는 이유만 들었습니다. >>Student service center 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MDIS uni campas 에는 유난히 많은 학생이다니고 있어서 기다리는것밖에는 할수 없는곳이지만, 그래도 원하시는걸 분명히 말만하면 그곳에서 해결하실수있습니다. 그리고 반에서 문제가 있으시면 코디네이터 연락처나 E- Mail 를 받아 놓으시면 쉽게 연락을 취하실수 있습니다. 항변: 유난히 많은 학생이 다니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홍보까지 하면서 왜 학생들을 그렇게 기다리게 하는지 이해 할수 없군요. 스튜던트 서비스에서 원하는 것 어떤 것을 해결하셨는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주실수 있는지요? 또한 분명한건 코디네이터의 연락처나 이메일은 쉽게 얻을수 있고 연락을 할수 있지만 문의에 대한 정확한 답을 얻기에는 상당히 힘듭니다. 예를 들자면 시험에 대한 결과문의나 약간 자기 일에서 벗어난것이면 메일을 무시하거나 모른다는 답장만 올 뿐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학교에 보냈던 메일, 받은 메일 원하시면 다 보여 드리겠습니다. >>비자문제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MDIS 정문으로 들어가시면 제일 먼저 보이는 사무실 오른쪽에  그 학교 직원들이 쭉 앉아 있습니다. 그중한명 한테 사정을 말하시고 원하시는것이 있으시면 상의를 해 바로 해결하실수있습니다. 저도 학교 계약을 코스마다 따로따로했기때문에 비자받기를 여러번했지만 앞서올리신분처럼 문제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항변: 그분들이 해결줍니까? 전화해서 담당자를 연결 해주는 것입니다. 그 분들의 임무는 세일즈이지 스튜던트 서비스가 아닙니다. 다만 담당자를 연결해줄 뿐이지요. 그런데 왜 님께서 아무런 문제 없다고 하는 스튜던트 서비스 놔두고 그 분들에게 가셨는지요? >>그리고 학교에 집주소가 잘못 기재 되어있을경우 성적표는 잘못 기재된곳으로 가게 되어있습니다. 그점은 항상 주의를 해 본인이 확인을하고 코스가 시작할때 코디네이터가 반으로 와 직접 확인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코스를 시작할때 분명 확인을 합니다. 허나, 싱가폴에서 2~3년 동안 학교 다니면서 집 2번 이상 안 옮긴 사람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최소한 레터로 성적표를 보냈다면 확인 메일 정도는 보내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결과는 예정일 보다 훨씬 늦게 나온 다음 주소 잘못되서 못 받은건 학생 잘못이다? >>교실을 떠나 다른 시설 도서관, 독서실, 급식실, 헬스장은 크게 문제될것은 없다고 봅니다. >각 반에 CCTV 가있어 가방을 놓고다녀고 안심할수있고 도서관에는 일명 과제인 어싸이먼트를 할수있는 충분한 자료들이있고. 독서실에는 언제나 예약해서 group study를 할수있는 공간이있습니다. 항변: 도서관은 항상 시끄럽고 과제를 할수만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 이상, 이하도 아니고요. 독서실엔 일만여 명의 학생들이 이용할수 있는 단 50 여개의 책상이 있고, 그룹 스터디를 할수 있는 단 2개의 스터디 룸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독서실에서 부페를 한다네요. 식당의 음식점들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일반 푸드코트와 가격과 질이 전혀 다를바 없고, 중국음식에서는 머리카락이 양념으로 가미되어 나옵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한테 물어본 결과 머리카락 발견한  경험이 한번 이상인 사람이 100%였습니다. >>MDIS 는 솔직히 들어가기쉬운 그런 교육 기관이나 Diploma에서 두과목이상을 낙제하면 다음단계인 advanced diploma를 들을수없고 advanced diploma 를 들으실때 제시험에 통과를 하지못하시면 Degree 를 아예듣지못하십니다. 그래서 노력없이는 결코 졸업을 못마치는 학교지요. 항변: 다른 PRIVATE INSTITUTION 의 코스도 졸업하기 위해선 비슷한 과정을 가지고 있구요. MDIS에서 졸업하기 위해 공부하는 노력도 노력이지만 이렇게 학교랑 씨름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시든 본인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봅니다. >아직도 학교을 잘 다니고계시는 한국분들이 많고, 때론 답답한 점도있지만, 역시 학생들이 하는것은 공부를 열심히해서 점수를 잘받는것 밖에는 없다고봅니다. 그런점에서는 >전혀 지장이 없는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 >어디를 가나 나의 미래를 보장해주는 곳은 없지않을까요? 항변: 유학원의 전형적인 답변입니다. "자기하기 나름이다" 그럼 영어공부하기 위해 왜 싱가폴 오셨는지요? 한국에서 독하게 마음먹고 영어공부 왜 안하셨는지요? 자기하기 나름 아닙니까?? 님께서도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시려고 오신거 아닙니까? 학생이 공부 열심히 해서 점수 잘 받아야 한다는것은 절대 동감 하는 말이지만 학교가 공부를 할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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