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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해보신분
- 해피 (romigu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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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5-1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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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sandy님의 댓글
sandy (lovessk)주민번호가 말소되는게 아니고, 한국내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말소, 해외로 이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다. 거주지를 살리고 싶으심 일시 한국 귀국시 일시 거주지 회복(?) 신청 하심 되고요, 영사관에 가시면 안내 받을 수 있어요, 국민연금 반환 여부와 관계없이 이곳에서 거주(영주) 여권을 내시면 한국내 주민등록 거주지는 말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영사과에 문의 해 보세요,,,연금청구 방법은 국민연금 홈 페이지에 가심 자세히 안내 있어요...
또또리님의 댓글
또또리 (jeannyjhl)잘은모르지만 제가 알기론 청구해도 안준다 합니다.국민연금에 돈이 없답니다.65세이후에나 다달이 얼마씩 준다합니다.그것두 언제 바닥날지 모르구요--
줌마님의 댓글
줌마 (anejung)음.. 얼마전에 환급받았구요. 전 한국갈일이 있어서 공단가서 직접 신청해서 했구요. 일반여권이라서 IC만 보여주었고요. 연금공단에서는 주민번호 말소등의 업무는 보지 않습니다. 연금반환으로 주민번호 말소가 되지 않아요.
해피님의 댓글
해피 (romigugi)자세한 답변 감사드려요. 그런데 제가 오늘 공단과 통화를 하였는데, 그쪽에서는 왜 주민번호가 말소된다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네요. 한국에 갈일이 없어서 이쪽에서 신고를 해야하는데, 필요구비 서류등을 알려주더라구요. 그래서 주민번호 말소되는 것때문에 사실 좀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럼 인터넷뱅킹이니 머니 다 없어지는거 아닌가 해서요.
미스터빈님의 댓글
미스터빈 (perthinsara)작년에 연금반환받고 주민등록도 말소된 상태인데요. 말그대로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되는게 아니라 주민등록등본상 주민등록이 말소되는겁니다. 주민등록 말소되어도 아무 문제없이 인터넷뱅킹이나 홈트레이딩 하고 있구요.. 단지 의료보험을 한국에 있는 가족들한테 올리려고 했더니 거주지가 말소되어 안되더라구요. 해외 영주권자라도 한국시민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벌써1년님의 댓글
벌써1년 (sys4cad)거주여권 안만들어도 국민연금 찾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은 거주여권을 만들면 말소 됩니다. 중요한건.. 거주여권 아니어도 국민연금은 영주권만 있으면 반환해줍니다.
hehe님의 댓글
hehe (wise315)무조건 공단으로 가서 직접 신청하세요. 영사과와 여권갱신하는 곳(종로)에서 거주여권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말에 속아서 지금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냥 일반여권으로도 충분히 국민연금 반환이 가능합니다. 거주여권을 들고 부랴부랴 국민연금 공단으로 가서 알아봤더니 재외국민등록증과 PR증만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왜 영사과와 국민연금공단이 하는 얘기가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속지말고 바로 공단으로 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