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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주인이 deposit을 안주려고 합니다.
- anandajee (fanta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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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5-07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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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 Trust.
- anandajee (fanta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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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5-08 18:42
댓글목록
승리님의 댓글
승리 (emkmjidhanna)음.. 둘다 고발할때는 정확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이부분에서 보면 주인쪽보다는 본인쪽 에이전트가 잘못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 사건들 전부말하면 보호받으실수 있어요.. 그러나 싱가폴은 모두 시간이 걸리고 짜증나는 일들이 많으니 직접 처리하는것이 빨라요.. 에이전트 닥달해서 받아네세요 이렇게 말해도 별 효력 없지만.. case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고 상황보고 판단해보세요 ^^ 잘 철되기를 바래요
승리님의 댓글
승리 (emkmjidhanna)그리고 데니스위라
승리님의 댓글
승리 (emkmjidhanna)2년인가 3년전에 데니스 위 회사에 열받아서 한번 긴 작문을 썼는데 그놈에 동네는 전혀 변하는게 없네요..
승리님의 댓글
승리 (emkmjidhanna)그리고 어시라고 해도 일단 법적으로는그떄 회사기때문에 지금은 아니다는 소리 소용없습니다. 선생님의 계약은 엄연히 데니스 위쪽에서 한거니까 그거 만료될때까지의 책임은 데니스 책임입니다.
승리님의 댓글
승리 (emkmjidhanna)그리고 보니까 에이전트가 한국사람이네요... 흠... 거참... 지금은 어디 소속이 되어서 고용되어있나요? 그쪽 데니스위 고소하면 바로 연결되어서 그쪽 에이전트사도 연결이되요
승리님의 댓글
승리 (emkmjidhanna)크게는 영업정지먹을정도로 심각한게도 할수 있는것이 case입니다.. ^^ 확실하게 케이스로 이야기를 정확히 하세요.. ㅡㅡ;;; 에구구구궁 힘내세요
SPeat님의 댓글
SPeat (hoony127)데니스위 그사람 순전 사기꾼 입니다.. 잡히면 아주 죽는다고 전해주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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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 Trust에 대해서
- 승리 (emkmjidhan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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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5-09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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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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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님의 댓글
희망 (ksvvlee)집수인이 웃기는군요.diplomatic clause이게 외국인으로서 직업과 관련하여 갑자기 예정보다 먼저 떠나게 될때를 고려해주는 조항인데 24개월이라고 우기는것은 본인이 사인한 조항을 거스르는 일이며 24개월이라면 당연 계약이 만료되기에 이런 갈등이 있을수도 없겠지요.여기 내용대로 항공권과 관련 증빙 서류를 보여주셨다면 당연 돌려받으셔야하는 겁니다.계약이전 24개월이전에 직장유동성상 미리 나갈 경우를 대비한게 바로 그diplomatic clause입니다.몇개월이란 내용은 24개월이전 즉 계약이전에 나간다는 전제가 있기에 달리는 조항입니다.다음분들을 위해서라도 꼭 받아가세요.
싱생활님의 댓글
싱생활 (rlxor00)일단 게약서에 정확히 명세 없이 싸인 하셨으면 본인한테 책임이 있는겁니다. 당연히 그 주인은 그걸 집고 넘어 갈테니까요. 이상한건 서로 검토 했을 계약서이기 때문에 안보인다는것은 말이 안된다는것입니다. 서로 좋게 에이젼 입회하에 해결하시는게 좋습니다. 윗 댓글은 어패가 많으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을 위해서 서로 좋게 합의 하시길 바랍니다.
공부벌래님의 댓글
공부벌래 (zzz1807)그냥 그집에 집주인 묶어놓고 후둘겨 팬담에 한국가실순없나요 ?/
제제님의 댓글
제제 (jjluvj)에이전트를 불러서 강력히 얘기하세요. 에이전트가 그런일 하라고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계약서에 몇개월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알아 볼 수 없게 되어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좀더 명확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누구나 봐서 알아 볼 수 없게 되어있다면 집주인이 따진다고 24개월이 되지 않습니다. 보통 계약서에는 숫자가 아닌 알파벳으로 프린트해서 적는데 알 수 없다는게 이상하긴 하네요. 계약서 카피가 각각 가지고 있을 테니 대조하면서 확인해 보세요.
anandajee님의 댓글
anandajee (fantaya)집주인과 그쪽 에이전트의 말에 의하면 자기네는 계약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계약서를 스캔해서 보여준거구요. 그리고, 제 에이전트도 그 숫자 부분은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전혀 도움 안되지요. 일단은 확실히 24도 아니라, 저도 강하게 나갈 참입니다. 집주인이 돈이 없어서 안주려고 하는 상황이 확실한 지라, 혹시라도 제가 맞아도 돈이 언제 나올런지도 의문입니다.
승리님의 댓글
승리 (emkmjidhanna)그부분 저도 말이 안되네요 계약서는 무조건 2부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공증을 맞죠.. 그리고 윗분들 말씀처럼 잘 안보인다고 그것이 변할수는 없는법입니다. 잘하기를.. 바래요 아무런 도움도 안되지만요
승리님의 댓글
승리 (emkmjidhanna)그리고 에이전트가 짜증나게 나오면 이부분의 잘못으로 에이전트때문에 손해봤다고 해서.. CASE Trust에 고발한다고 하세요... 에이전트들 자기들 잘못도 어느정도 있으니까요...프린트 했던 어쨌던 그부분이 희미할순 없죠
보름달님의 댓글
보름달 ()1)매달 내는 월세금을 주지 마세요 일단,2) 증빙서류 카피하여 에이젼사 총책임자에게 가서 본인 에이젼이 임무 불이햄 알리고 에이젼 수수료 환불도 요구하세요,30이런 케이스 해결해주는데가 있읍니다 승리님이 언급하신곳요 거의 해결되요 신청 해 놓으세요.
희망님의 댓글
희망 (ksvvlee)diplomatic clause라는 단서는 계약전보다 미리나갈수 있다는 전제이며 그게 이미 1년 6개월이나 사신 지금 숫자자체에 의미는 없읍니다.숫자가 불명확하다면 주인도 24개월을 주장할 근거는 없읍니다.2년중 이미 1년 6개월을 산 사실과 직장관계로 싱을 떠난다는 확증이 있다면 diplomatic clause 조항이 있는것으로 돈을 돌려받을 필요충분조건이 됩니다.주인이 싱가폴인이든 한국인이든 이렇게 세를 놓고 사는 사람들 중에 이기적인 사람들이 있기에 당연히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싸우는것이지만 -싱생활님 이미 여기까지 글이 올라온건 합의가 힘드니까 올라오는거고 그런 원론적인 문제는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죠-다음에 입주하시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교훈 삼아야합니다.
싱생활님의 댓글
싱생활 (rlxor00)희망님. 여기 올리신분이 답답하니 올린거 맞습니다. 다 알고있는 원론적인 문제를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지요. 다음에 입주하는 사람을 위해서 총대매고 싸우라는 소리를 하시니.. 그 분한테 조항을 따지라고 하면 계약서상의 있는 그 안보인다는 숫자를 찾아야지요. 그냥 3자는 조금이라도 당사자분을 위해서 싸워서 이기라 하지 말고 상황 판단에 맞추어 서로 해결하겠금 조언이 좋은것 같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