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촌 상단 로고

싱가포르 최대의 한인정보 사이트! 우리 따뜻한 한인사회를 만들어 봐요!

통합검색

지식Q&A

  • ~
  • [질문]
  • 미답변
  • 기타
  • 영주권자 주민번호 말소? 2탄 ^^
  • 보름달 ()
  • 질문 : 1,963건
  • 질문마감률 : 0.1%
  • 2009-05-07 12:14
  • 답글 : 0
  • 댓글 : 0
  • 3,592
  • 2
하이요~ 바빠서 글 올리고 이제 들어와 보니 많은 분들의 의견이 계셔서 참 고맙읍니다 그래서 저~뒤로 물러가져 있는 이 이슈에 대한 정보 다시 부탁합니다 주민번호 살리려면 영주권 포기하고, 대사관에서 거주여권포기 서류 가져오라는데요 한국 동사무서에서,,그럼 주민번호 살려준다는데요, 그럼 여기서 넘 많은 금전손실과 그외것들을 불이익 당하게 되어 고민이 하늘을 찌리고 있읍니다^^아프당~가심이^^ 다른길이 없을까요? 거주여권을 일반여권으로 변경함 될까요? 국내가서 발급 받아야 되나요? (괜히 공중에 떠 있는거 같아요 제 자신이..) 투표권은 주어지는데,거주여권자로서 넘 국내서 제한되는 부분이 많은거 같아,어딘지 좀 균형이 안맞는다는 생각도 드네요 이 글로벌 시대에서.. 암,튼 .국내가면 타국인 같을거 같아요 괜히...두 나라 중간에 샌드위치 된거 같기도 하구요 아앙~~악! ^^어케해요~~. ------------------------------------------------------------------------------- 아래 글은 1탄질문과 올려주신 답변글입니다 ------------------------------------------------------------------------------- 얼마전 한국 주민번호가 말소되던데요 영주권자 이기때문에.. 말소 안되게 살려 놓을수 있는 방법이 업을까요? 여간 불편하네요 ,은행 대출받을때 특히 제한을 하는거 같아요 다시 살려 놓으려면 영주권 포기 하라는데,꼭 그렇게 안해도 될거 같아서요 아시는분 조언 부탁해요~ 말소 소식 접할때 눈물 나던데요 난... 뭐가 푹~빠져나가듯이 아프던데요^^ 넘 쉽게 말소되는거 같아 서운하기도 하구요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인데,,졸지에 타국인 느낌이 팍팍~ 과속스캔들★  [2009/04/29]  ::   영주권 받은걸 신고하면...그런 연락이 오나요? 전에 한국촌에 올라온 글들 보면 영주권 받으신 분들도 한국 국적이나 주민번호가 말소되는건 아니라고 하시던데.. 이제는 바뀐건가요?   줌마  [2009/04/30]  ::   영주권받고 대사관에 거주여권으로 신청하시면 한국주민등록번호 말소됩니다. 여기서는 여권변경사항이나 재발급시 영주권이 있으면 거주여권으로만 발급가능해서 한국갈일 있을떄 가서 일반여권으로 다시 재발급받았어요.   행복한생활  [2009/04/30]  ::   영주권자가 국적을 바꾼건 아닌데....제가 아는 이중국적자도 주민번호가 있는데..참 알다 모르겠네요. 줌마님, 일반여권으로 재발급 받으신건 왜 인가요?   Jack  [2009/04/30]  ::   한국국적인 이상 주민등록번호는 없어지지 않고 주민등록지(?)가 말소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나라 영주권자라면 한국에 주민등록지(?)가 없게 되는 거니까요.   Jack  [2009/04/30]  ::   근데 궁금한거..거주여권에 한국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나요???   자전거  [2009/04/30]  ::   영주권 때문이 아니라 거주여권때문에 주민등록이 말소됩니다. 거주여권 받지 마세요...이해가 안감..거주자체가 왜 대출에 불이익을 받게되는건지...행정업무가 좀 이상하게 되어있는듯.   vision  [2009/04/30]  ::   영주권자=이민자. 취업비자로 있는 사람은 이민자가 아니죠. 주민등록번호는 국적번호가 아니라 주민등록주소상의 식별번호라고 알고 있습니다. 영주권을 받으면 한국주소지에서 싱가폴 주소지로 옮겨지는거기 때문에 그 식별번호인 주민등록번호 또한 없어지게 되는거라네요   vision  [2009/04/30]  ::   주민등록번호는 본인식별의 고유번호기 때문에 여권상에 기재는 해서 본인확인용으로는 사용되지만 신규가입같은거는 제한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기존의 가입된 것들은 괜찮구요. 그리고 한국가실 일이 있다면 신고만 하면 간단히 또 번호가 나온댑니다...   과속스캔들★  [2009/04/30]  ::   간단히 번호가 나온다는게.. 주민등록번호를 새로 받게 된다는 말인가요? 다른번호로?   Jeff  [2009/05/04]  ::   한국 대사관 가면 영주권 발급 후 재외 국민 신고 및 거주여권 발급후의 달라지는 점에대한 자세한 정보를 프린트한 자료를 드립니다. 거주여권 발급 후에는 주민등록이 보류되며, 이에따라 국민연금/건강보험/재산권행사/은행거래 등이 대부분 다른 기준에 의해 처리 된답니다. 특히 은행거래는 본인이 한국에서 일반용도로 사용할 보통예금 계좌/국내주식투자를 위한 계좌를 제외하고는 개설에 제약이 따르고요, 부동산 매매시의 증빙서류도 달라집니다. 단순히 인감증명과 신분증로 부동산 거래시의 본인확인이 안된다는 얘기죠. 또한 부동산 거래후 자금의 해외 송금시 최초 이주자금을 제외하고는 관할 세무서장의 자금출처 확인 없이 송금이 제약받습니다. 뭐 이것 말고도 자녀 병역 문제 등 다양한 변화가 있죠. 대사관에 문의 해 보세요. 영주권 받아도 거주여권 안받으면 주민등록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로 자꾸 골프치러 다니다 여권 페이지 다되어서 재 발급 받으려면 거주여권만 나오도록 규정이 되어 있다는군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안갑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116

기타국민연금 환급관련 재외국민등록에 대해 질문합니다.

  • 답글 : 2
  • 댓글 : 6
답변진행중
simon(simon4you) 2008-11-19
추천수 : 43 조회수 : 2,376

아래글 19733 minimini님(PR에 대해 질문있습니다)과 그 댓글들 그리고 19732 whitestar님의 글을 보고 추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이번에 PR신청해서 그제 드뎌 PR IC 카드를 발급받았습니다. 제가 주재원이 아니고 장기로 거주할 목적으로 …

  • A

    저도 비슷한 경우에 해당되어 질문드립니다. 먼저, 영주권 또는 영주비자 사본이 무엇인가요? PR취득시 받은 것은 여권에 찍힌 stamp (re-entry permit과 관련된 것 2 page), 노란색 종이 (entry permit) 그리고 IC 입니다. 이 중 어뗜것을 제출하면 되나요? 경험하신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아래글 19733 minimini님(PR에 대해 질문있습니다)과 그 댓글들 그리고 19732 whitestar님의 글을 보고 추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 >저도 이번에 PR신청해서 그제 드뎌 PR IC 카드를 발급받았습니다. 제가 주재원이 아니고 장기로 거주할 목적으로 PR을 받기는 받았는데 막상 IC 카드를 손에 쥐는 순간 기분이 조금 뭐 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국적을 포기한것은 아니지만은 요... > >하여튼 제 질문은 국민 연금을 환급받고 싶어서 인데요.. 한국의 국민연금 공단 사이트의 반환일시금  구비서류를 보면 영주권자인 경우 ㅇ 영주권 또는 영주비자 사본 ㅇ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이라고 나와 있는데..   >Q1. 굳이 재외국민등록을 안해도 영주권(IC 카드사본)과 영주비자 사본만으로 환급받을수 있을런지요? >Q2 만약 반드시 재외국민등록을 해야된다면 그 절차를 가르쳐 주시면 감사 (여기 싱가폴 한국영사관에서 해야 하는건가요?) >Q3 재외국민등록을 했을 경우의 장 단점. (혹시 재산권행사등등에 불리한 점이 있는가 해서요) >Q4 국민연금 환급신청시 여기서 Fax와 전화로 처리 가능한가요? > >답변 감사하겠습니다.       

  • A

    1. 여권사본 (거주여권해당! PR이라고 명시되어있음) 2. 영주권 IC카드 사본 및 영주권(노란종이) 사본 3. 재외국민등본 사본 4.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자필 위임장 또는 공증받은 위임장 5. 환급 받을... 계좌 사본 이렇게 준비해서 한국 가는길에...직접 찾아가 환급 신청했습니다. 2-3일 만에 계좌로 바로 입금되었구요...^^ 재외국민신청은... 이곳 대사관이나...한국 현지 외교통상부에서도 가능합니다.     

    3
Q

NO.111

기타PR받은 후 한국 부동산 양도세 면제 받으신분 계신가요…

  • 답글 : 1
  • 댓글 : 1
답변진행중
네식구(emaappssman) 2008-10-25
추천수 : 36 조회수 : 1,275

안녕하세요. 이곳에 거주하다가 영주권을 받는 경우는 해외이주가 아니라 현지이주 라고 하더군요. 해외이주의 경우 국내에서 해당국가의 이주허가통지서를 받은 후 외교통상부에 신고후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받아서 국내 부동산을 비과세로 처분할수 있는 자격이 1년동안 생기는 건…

  • A

    해외이주 상태이면, 영주권 (PR) 여부에 상관 없이도 양도세 비과세됩니다. 단, 지난 달까지는 6억이하에 해당되는 매매 금액에 대해서만 비과세 되었는데, 지금은 9억이하로 변경되었으므로 9억 이하의 매매금액의 경우 비과세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으로, 매매 금액이 9억 이상인 경우는, 9억까지는 해외이주로 인한 비과세 해당됨으로 9억 이상의 금액에 대한 양도세 (40%)만 납부하면 되는 것이지요. >안녕하세요. >이곳에 거주하다가 영주권을 받는 경우는 해외이주가 아니라 현지이주 라고 하더군요. > >해외이주의 경우 국내에서 해당국가의 이주허가통지서를 받은 후 외교통상부에 신고후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받아서 국내 부동산을 비과세로 처분할수 있는 자격이 1년동안 생기는 건데요.. > >현지이주자의 경우 현지에 일반여권으로 출국하다 pr을 받아 거주여권을 대사관에서 받고 외교통상부에 신청하면 현지이주확인서를 발급한다고 되어 있네요. > >싱가폴에서 pr 받으신 분들은 모두 현지이주에 해당할것 같은데요(이민이란건 없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국내 3년보유가 안된 주택을 매매하고 양도세 비과세 특례조항을 적용받으신 사례가 있으신가요? > >감사합니다.     

    1

가장 많이 본 뉴스

  • ~

서비스이용약관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