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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주권자 주민번호 말소? 2탄 ^^
  • 보름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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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5-07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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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요~ 바빠서 글 올리고 이제 들어와 보니 많은 분들의 의견이 계셔서 참 고맙읍니다 그래서 저~뒤로 물러가져 있는 이 이슈에 대한 정보 다시 부탁합니다 주민번호 살리려면 영주권 포기하고, 대사관에서 거주여권포기 서류 가져오라는데요 한국 동사무서에서,,그럼 주민번호 살려준다는데요, 그럼 여기서 넘 많은 금전손실과 그외것들을 불이익 당하게 되어 고민이 하늘을 찌리고 있읍니다^^아프당~가심이^^ 다른길이 없을까요? 거주여권을 일반여권으로 변경함 될까요? 국내가서 발급 받아야 되나요? (괜히 공중에 떠 있는거 같아요 제 자신이..) 투표권은 주어지는데,거주여권자로서 넘 국내서 제한되는 부분이 많은거 같아,어딘지 좀 균형이 안맞는다는 생각도 드네요 이 글로벌 시대에서.. 암,튼 .국내가면 타국인 같을거 같아요 괜히...두 나라 중간에 샌드위치 된거 같기도 하구요 아앙~~악! ^^어케해요~~. ------------------------------------------------------------------------------- 아래 글은 1탄질문과 올려주신 답변글입니다 ------------------------------------------------------------------------------- 얼마전 한국 주민번호가 말소되던데요 영주권자 이기때문에.. 말소 안되게 살려 놓을수 있는 방법이 업을까요? 여간 불편하네요 ,은행 대출받을때 특히 제한을 하는거 같아요 다시 살려 놓으려면 영주권 포기 하라는데,꼭 그렇게 안해도 될거 같아서요 아시는분 조언 부탁해요~ 말소 소식 접할때 눈물 나던데요 난... 뭐가 푹~빠져나가듯이 아프던데요^^ 넘 쉽게 말소되는거 같아 서운하기도 하구요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인데,,졸지에 타국인 느낌이 팍팍~ 과속스캔들★  [2009/04/29]  ::   영주권 받은걸 신고하면...그런 연락이 오나요? 전에 한국촌에 올라온 글들 보면 영주권 받으신 분들도 한국 국적이나 주민번호가 말소되는건 아니라고 하시던데.. 이제는 바뀐건가요?   줌마  [2009/04/30]  ::   영주권받고 대사관에 거주여권으로 신청하시면 한국주민등록번호 말소됩니다. 여기서는 여권변경사항이나 재발급시 영주권이 있으면 거주여권으로만 발급가능해서 한국갈일 있을떄 가서 일반여권으로 다시 재발급받았어요.   행복한생활  [2009/04/30]  ::   영주권자가 국적을 바꾼건 아닌데....제가 아는 이중국적자도 주민번호가 있는데..참 알다 모르겠네요. 줌마님, 일반여권으로 재발급 받으신건 왜 인가요?   Jack  [2009/04/30]  ::   한국국적인 이상 주민등록번호는 없어지지 않고 주민등록지(?)가 말소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나라 영주권자라면 한국에 주민등록지(?)가 없게 되는 거니까요.   Jack  [2009/04/30]  ::   근데 궁금한거..거주여권에 한국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나요???   자전거  [2009/04/30]  ::   영주권 때문이 아니라 거주여권때문에 주민등록이 말소됩니다. 거주여권 받지 마세요...이해가 안감..거주자체가 왜 대출에 불이익을 받게되는건지...행정업무가 좀 이상하게 되어있는듯.   vision  [2009/04/30]  ::   영주권자=이민자. 취업비자로 있는 사람은 이민자가 아니죠. 주민등록번호는 국적번호가 아니라 주민등록주소상의 식별번호라고 알고 있습니다. 영주권을 받으면 한국주소지에서 싱가폴 주소지로 옮겨지는거기 때문에 그 식별번호인 주민등록번호 또한 없어지게 되는거라네요   vision  [2009/04/30]  ::   주민등록번호는 본인식별의 고유번호기 때문에 여권상에 기재는 해서 본인확인용으로는 사용되지만 신규가입같은거는 제한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기존의 가입된 것들은 괜찮구요. 그리고 한국가실 일이 있다면 신고만 하면 간단히 또 번호가 나온댑니다...   과속스캔들★  [2009/04/30]  ::   간단히 번호가 나온다는게.. 주민등록번호를 새로 받게 된다는 말인가요? 다른번호로?   Jeff  [2009/05/04]  ::   한국 대사관 가면 영주권 발급 후 재외 국민 신고 및 거주여권 발급후의 달라지는 점에대한 자세한 정보를 프린트한 자료를 드립니다. 거주여권 발급 후에는 주민등록이 보류되며, 이에따라 국민연금/건강보험/재산권행사/은행거래 등이 대부분 다른 기준에 의해 처리 된답니다. 특히 은행거래는 본인이 한국에서 일반용도로 사용할 보통예금 계좌/국내주식투자를 위한 계좌를 제외하고는 개설에 제약이 따르고요, 부동산 매매시의 증빙서류도 달라집니다. 단순히 인감증명과 신분증로 부동산 거래시의 본인확인이 안된다는 얘기죠. 또한 부동산 거래후 자금의 해외 송금시 최초 이주자금을 제외하고는 관할 세무서장의 자금출처 확인 없이 송금이 제약받습니다. 뭐 이것 말고도 자녀 병역 문제 등 다양한 변화가 있죠. 대사관에 문의 해 보세요. 영주권 받아도 거주여권 안받으면 주민등록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로 자꾸 골프치러 다니다 여권 페이지 다되어서 재 발급 받으려면 거주여권만 나오도록 규정이 되어 있다는군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안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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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1560

기타넘 불쌍한 지인의 삶을 구하는데 조언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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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 9
답변진행중
보름달() 2009-05-14
추천수 : 6 조회수 : 2,777

그 지인은,현지인과 결혼후 영주권자로의 삶이 늘 아픔니다 몸도 마음도... 왜냐하면 그녀의 싱가폴 남편이 놀음을 하여 같이 살던 집도 말아먹고 사채빚더미에 못이겨 도주한지 7년째인데,그 시댁에서도 전혀 도움을 안준답니다 (시댁돈도 가져가 놀음) 그녀 혼자 어린 두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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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이 넘어가고,애들을 시댁에 들여 보냈는데 거추장스럽게 대하고 쫒아내려 온갖 구박을 당한 애들이 한때 정신적 스트레스로 시도때도 없이 소리를 지르고 밤에 울지도 못해게 하여 담요로 입을 막고 울었다 하네요,어느날 식사국물에 개미가 떠있어 애들이 안먹는다며 화내니, 한 시동생 왈, 여긴 너희집이 아니다 소리지르면 경찰에 신고 하겠다고도 하여 가슴에 대못을 박아 놓은 아픔을 갖고 결국은 나가게 만들고,그녀는 애들이 넘 불쌍하여 한국 가족의 도움받아 조그만 집으로 이사하여 지금껏 애들 교육만 위하여 살고 있답니다 그 싱가폴 사람들 죄받아야 됩니다 단지 며누리가 현지인이 아니기에,그네들 자식의 잘못이 한여인의 일생이 망쳐졌는데도,손자들을 쫒아바리고 게다가 구박까지, 큰죄 받겠지요 난 우리 한국 한여인의 남은 삶을 구해주고 싶읍니다 많은 조언주시면 제가 돕겠읍니다. -------------------------------------------------------------------------------- >그 지인은,현지인과 결혼후 영주권자로의 삶이 늘 아픔니다 몸도 마음도... > >왜냐하면 그녀의 싱가폴 남편이 놀음을 하여 같이 살던 집도 말아먹고 사채빚더미에 못이겨 도주한지 7년째인데,그 시댁에서도 전혀 도움을 안준답니다 (시댁돈도 가져가 놀음) > >그녀 혼자 어린 두애들 기르며 힘겹게 가는 인생입니다 > >그 남편은 돌아올수 없겠지요 쫒기는 사람이니 사채업자에게,경찰에게,(세금을 안내고,공금사용)죄목이랍니다 > >가끔은 시댁 통해서 돈을 보내기도 한답니다 > >법적으로 아직 혼인상태이고,이젠 이혼을 하여 그 연을 끓고 고국에 가서 남은 여생이나마 >보내고 싶은 간절함이 있지만, >당사자가 도주상태니,이혼이 가능한지도 모르겠답니다 >현지법을 모르고 그냥 막막한거죠 > >애들은 현지국적이며 현지서 공부하길 바란다 합니다 >그래서 애들은 공부할수 있도록 온힘을 다하고 있지요 > >그녀의 인생은 눈물과 아픔,사방이 막혀있는 길입니다 >오늘 그녀의 생일날, 저를 찾아 펑펑 우는 그녀는 아무 힘이 없어 보여 넘 불쌍합니다 >그래서 글 올려 봅니다, 그녀는 인터넷 하는 여유도 없는듯 보여서 넘 ... > >교민 여러분 한민족의 삶을 구해주는 좋은 조언 부탁합니다 >그럼 제가 도와서 이혼수속을 같이 해보려구요 > >(아래 답글분에게) >별거 기간은 5년은 당연히 넘었답니다 >한국에 혼인신고도 되어 있고요( 뭐하러 혼인신고는 해가지고 ㅎㅎ) >그럼 5년이상 별거는 어디서  이혼 신청되나요? > 끝^^ > > > > > >whitestar  [2009/05/12]  :: >  3년간 별거를 했다면 별 문제없이 이혼 가능합니다. 하지만 별거 기간이 짧다면 변호사를 통해 이혼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한국에서의 혼인신고가 안되어 있다면 한국에서의 삶은 아이들 외에는 별 문제가 없을것이니 그냥 한국으로 가시는게 어떨까 싶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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