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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룸 디포짓 돌려받기.
  • 삶의향기 ()
  • 질문 : 1,963건
  • 질문마감률 : 0.1%
  • 2009-05-07 00:30
  • 답글 : 0
  • 댓글 : 4
  • 1,449
  • 2
제가 싱가폴 오너가 랜트한 집(HDB)에서 커먼룸에 6개월간 살았습니다.  직접 오너에게 홀렌트를 한 사람이(싱가폴 사람,, 같이 살지 않았습니다.) 다시 저에게 커먼룸을  서브랜트를 한 형식이였습니다. 디포짓을 한달 값인 950불을 냈는데 나오고 나서 인스펙션을 하더니 오너에게 직접 홀렌트를 한사람이 제 페인트가 많이 벗겨졌다고 (사실, 처음부터 벗겨진 부분이 있었지만, 제가 증거로 사진도 찍어두지 않은 잘못도 있습니다.) 그것으로 오너가 차지를 많이 하려한다고, 자신도 디포짓 많이 뜯기기 싫으니, 직접 자신의 선에서 컨트랙터를 불러 페인트 칠을 하겠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이틀이 지난 후, 막상 페인트 칠을 시작하였는데, 다시 오너가 하는말이 그건 안된다고 하면서 전체 디포짓에서, 벽 페인트칠값 350불, 그리고 말 없이 페인트칠 시작한 페날티 100불, 고로 벽 페인트로 450불, 게다가 철재로 된 침대 프레임이 휘어졌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로 침대값 100불, 그리고 책상 데미지 값으로 50불 이렇게 디포짓에서 600불을 제하고 주겠다고 합니다. 참고로 제 천장도 높은 도 아니고 그냥 리노베이션된 HDB에 퀸사이즈 침대, 문 세개짜리 조그만한 옷장과 길이가 70cm정도 밖에 안되는 책상이 있으면서 가득찬 느낌이 드는 크지도 않은 작은 커먼룸이였습니다. 일단 그 600불이나 디포짓에서 제하는 것 동의 못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놓았습니다. 전문 컨트랙터를 불러서 조그마한 하나 칠하는게 그렇게 돈이 많이 드는 일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애초에 홀렌트를 한사람이 자신도 그 홀렌트의 계약이 끝나니깐 인스펙션을 다 해서 디포짓 정산을 하려는 것같은데, 제가 첨에 이사들어올때 그 전에 살았던 사람에 의해서 이미 벽페인트가 벗겨진 부분은 상당히 있었습니다. 일하면서 평일에는 집에서 거의 잠만자고 게다가 계약끝나면서 메이드하고 에어콘 청소하는 컨트랙터까지 불러서 청소하는것까지 돈을 내고 나왔는데 또 이렇게 디포짓을 조그만에 600불이나 내라고 하니깐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모르겠습니다. ---------------------------------------------------------------------- 저번주 상기의 글을 올렸었는데, 여러분께서 조언해주셔서 감사하였습니다. 부동산경험이 있는 싱가폴친구한테 조언을 구하고, 페인트 컨트랙터한테도 조언을 구하였습니다. 결과, 저한테 서브렌트되었던 룸이 있는 HDB는 아직 지어진지 채 5년도 안되었기때문에 주인이 직접 거주하지 않고 홀랜트를 해주는 것 자체가 불법, 게다가 홀랜트를 한 사람이 거주하지도 않고 저한테 서브랜트를 해준것은 더한 것이라는 말과 함께, 컨트랙터를 불러서 페인트를 하여도 그정도 크기는 100불이면 고급 페인트로 할수있다고, 그 블락 유닛들은 집천체 페인트칠에 600에서 800불이면 충분하다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HDB나 경찰에 가서 고발을 하면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그대로 저한테 서브렌트를 한 싱가폴사람한테 전하니, 그렇게는 하면 쌍으로 귀찮아지니 그러지말라고 그럼 자기가 100불을 네고 하여 주고 500불을 제하고 디포짓을 돌려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도 솔직히 집에서 6개월동안 산 양심이 있어서, 200불정도면 제가 합의를 보고 그냥 해결을 하려고 하였는데, 그래도 계속 500불을 내놔라고 하니, 괘씸해서라도 아무래도 법적으로 해결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비슷한 경우로 리포트와 신고절차를 거친신 분이 있는지, 해결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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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586

기타거주여권으로 꼭 바꿔야 하는지

  • 답글 : 2
  • 댓글 : 7
답변진행중
아퀼라(kidusing) 2009-05-14
추천수 : 2 조회수 : 1,138

오늘 재외국민 등록을 하러갔는데 저의 여권이 아직 3년이 남아서 제가 거주로 썼는데 직원이 하는말이 거주여권으로 바꾸어야만 거주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으로 써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되는건  문목적이면 3개월이 오버되면 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물론 영…

  • A

    >     

  • A

    > >>오늘 재외국민 등록을 하러갔는데 저의 여권이 아직 3년이 남아서 제가 거주로 썼는데 직원이 하는말이 >>거주여권으로 바꾸어야만 거주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문으로 써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되는건  방문목적이면 3개월이 오버되면 >>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물론 영주권이 있어서 받지 않아도 되지만  이해가 조금 가지는 않습니다 >> > 금요일날 가서 국민연금 제출용으로  띄웠는데 제가  의문나서 직원한테 물었더니 전에 취업이나 다른게 없이 방문목적으로만 했기때문에 방문으로 쓰며 와이프와 살기 때문에 동거 그래서 방문동거입니다 거주 목적이면 거주여권으로 바꾸어야 한다는게현실이 그런가 봅니다 그럼 글을 쓰신 분들의 장,단점을 보면 거주여권으로 바꾸어 손해 보신 분들도 있고 안보신 분들도 있고 어쨌든  한국사람으로 해외에서도  같은 혜택을  누렸으면 합니다 답글 주신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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